가족愛 Dream정기보험Ⅱ 교통재해사망특약
판매▇▇: 2021.04.01.
가족愛 Dream▇▇▇험Ⅱ 교통▇▇사망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 4
제3조 (“▇▇교통 ▇▇ 중 교통▇▇”의 ▇▇)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6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7
제7조 (보험금 등의 ▇▇) 7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8
제9조 (보험수익자의 ▇▇) 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9
제10조 (계약 전 알릴 ▇▇) 9
제11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9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10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0
제13조(피보험자의범위) 11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12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12
제16조 (특약의 ▇▇) 13
제17조 (특약▇▇의 ▇▇ 등)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4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14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4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15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15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16
제22조 (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자의 서면▇▇ 철회권) 16
제23조 (▇▇환급금) 16
제7관 기타사항 16
제24조 (주계약 ▇▇ ▇▇의 ▇▇) 16
(▇▇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 2) ▇▇교통사고분류표 18
(▇▇ 3) 교통▇▇분류표 19
(▇▇ 4) ▇▇▇류표 20
(▇▇ 5) ▇▇분류표 20
(▇▇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 2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장해: “▇▇▇류표”(▇▇4 참조)에서 ▇▇ ▇▇에 따른 ▇▇▇태를 말합니다. 나. ▇▇: “▇▇분류표”(▇▇5 참조)에서 ▇▇ ▇▇를 말합니다.
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 ▇▇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라.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하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서만 ▇▇를 ▇▇하는 방법
이고, ▇▇는 (▇▇+▇▇)에 대해서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 ▇❹ 갱신 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 용어
가. ▇▇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끝나는 날 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교통 ▇▇ 중 교통▇▇”의 ▇▇)
이 특약에서 “▇▇교통 ▇▇ 중 교통▇▇”라 함은 “▇▇교통사고분류표”(▇▇2 참조)에서 ▇▇ ▇▇ (이하 “▇▇교통 ▇▇ 중 교통▇▇”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 ▇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서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교통▇▇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 ▇▇ 중 교통▇▇”를 ▇▇으로 사망하였을 때
2. 교통▇▇사망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 ▇▇ 중 교통▇▇” 이외의 “교통▇▇분류표”(▇▇3
참조)에서 ▇▇ 교통▇▇(이하 “교통▇▇”라 합니다)를 ▇▇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류 표”(▇▇4 참조, 이하 “▇▇▇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 또는 ▇▇ 이외의 동일한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의료 및 ▇▇▇▇에 있는 ▇▇의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망”의 ▇▇ 및 “대 중교통▇▇사망보험금”, “교통▇▇사망보험금”의 지급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서 ▇▇▇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 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하여 ▇▇될 것으 로 ▇▇되는 ▇▇를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류표에 장해판▇▇▇를 별도로 ▇▇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태를 ▇▇으로 ▇▇▇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에서 「동일한 ▇▇」▇ ▇❹ ▇▇의 사고로 인한 ▇▇를 말합니다.
⑦ 제1항에서 ▇▇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급률만을 적용하며, ▇▇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급률을 합산한 ▇▇▇급률과 ▇▇ 장해의 ▇▇▇ 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급률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에서 ▇▇▇태가 영구히 ▇▇된 ▇▇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 경❹ 해당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급률로 정합니다.
➃ 제1항에서 동일한 ▇▇ 또는 ▇▇ 이외의 동일한 ▇▇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급률을 더하여 ▇▇ ▇▇▇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에서 별도로 ▇▇ 경❹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에서 별도로 ▇▇ 경❹에는 그 ▇▇에 따릅니다.
➃ ▇▇▇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에 따라 ▇▇▇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⑭ 이 특약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에서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7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6 참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 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나, 그 ▇▇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 법상 “고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 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 ▇❹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계 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 ▇ ▇▇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 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3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 ▇)된 경❹에는 부활(효력▇▇)계약▇ ▇1항의 ▇▇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계약을 ▇▇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 ▇▇ ▇▇를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 ▇❹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이 ▇▇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서 ▇▇ 특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 ▇❹ 부활을 청약한 날▇ ▇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
⑥ 제5▇ ▇2호의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으로 사망 하였을 경❹에는 별도의 책▇▇▇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 ▇을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가 주계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 ▇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 갱 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 는 날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 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은 갱신 전 계약의 ▇▇을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 회의 ▇▇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하게 적용됩니다.
⑧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❹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 합니다.
➃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❹ ▇▇된 것으로 봅니다. ▇ ▇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⑩ ▇▇ 법규 등의 ▇▇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 지 않는 경❹에는 ▇▇공시이율 ▇▇ 변경된 법규 등에서 ▇▇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 ▇▇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는 1년 ▇▇로 갱신합니다.
제16조 (특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로 된 경❹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 약▇ ▇❹. 다만, ▇▇▇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합니 다.
【▇▇▇실자, ▇▇▇약자】
▇▇▇실자(⼼神喪失者) 또는 ▇▇▇약자(⼼神薄弱者)라 함은 ▇▇▇, ▇▇▇약, 심한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특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의 ▇▇을 변경할 때 ▇▇ ▇ ▇으로 ▇▇▇여 드립니다. ▇ ▇❹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계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하며, 갱신계약▇ ▇❹ 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하며 주계 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된다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 에서 보험계약▇▇의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으로 ▇▇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 ▇▇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에는 제23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18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을 ▇▇합니 다.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자의 서면▇▇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으며, ▇ ▇❹ 회사는 제23 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6조(특약의 ▇▇)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를 한 피보 험자는 이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를 ▇▇를 향하여 ▇▇할 수 있으 며, 서면▇▇ ▇▇로 이 특약이 ▇▇되어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 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환급금)
① 이 ▇▇에 따른 ▇▇환급▇▇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서류 중 ▇▇로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금, ▇▇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 계약▇▇▇▇, 위 험률 등)을 ▇▇하여 ▇▇한 방법을 ▇▇하는 서류
②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환급금을 ▇▇▇▇▇ 하며, 회사는 ▇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6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 ▇▇의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의 ▇▇을 따릅니다.
(▇▇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교통▇▇ 사망보험금 (제4조 제1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 ▇▇ 중 교통▇▇”를 ▇▇으로 사망하였을 때 | 15,000▇▇ |
교통▇▇ 사망보험금 (제4조 제2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 ▇▇ 중 교통▇▇” 이외의 교통▇▇를 ▇▇으로 사망하였 을 때 | 5,000▇▇ |
(주)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별도의 책임준비금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표 2)
대중교통사고분류표
□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급 격하고 ❹연한 외래의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교통사고” 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써 승 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
□ “대중교통수단” 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것 중 아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② 시외버스 운송사업
③ 택시 운송사업
➃ 마을버스 운송사업
* 단, 전세버스와 셔틀버스는 제외됩니다.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부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주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 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 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 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 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❹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 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부표 4)
장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부표 2)와 동일
(부표 5)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부표 3)와 동일
(부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기간 | 31일이후부터 | 60일 |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기간 | 61일이후부터 | 90일 |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