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명칭
무배당 ABL치매케어보험(▇▇환급금 미지급형) 2207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 | |
▇▇ | ▇▇ | |||
90세▇▇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월납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0세 | 30세 ~ 70세 | ||
30년 | 35세 ~ 60세 | 30세 ~ 60세 | ||
95세▇▇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30년 | 35세 ~ 65세 | 30세 ~ 65세 | ||
100세▇▇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3세 | 30세 ~ 75세 | ||
30년 | 35세 ~ 68세 | 30세 ~ 70세 |
3. ▇▇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특약의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에는 ▇▇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
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특약의 부활(효력▇▇)에 관한 사항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따라 ▇▇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계약자
는 ▇▇된 날부터 약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내에서 회사가 ▇▇ 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
+ 1.0%」범위
10. 중▇▇▇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이
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언제든지 ▇▇
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의 ▇▇과 ▇▇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 금과 ▇▇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은 「▇▇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
될 ▇▇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될 ▇▇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의 상품(이하 ‘기본형’
이라 한다)의 ▇▇환급금 ▇▇ 적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나. ‘가’에서 ▇▇환급금을 계산할 때 ▇▇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
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
본형’의 ▇▇환급▇▇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다.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될 ▇▇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될 ▇▇의 ▇▇환급금은 ‘기본형’ ▇
▇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
▇ 기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된 ▇▇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본다.
마. 회사는
‘▇▇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환급금(환급
률 포함)
▇▇을 비교,
안내한다.
바. 회사는
‘▇▇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환급금
미지급형’
▇▇에 ▇▇ 충분한 ▇▇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 사항
을 확인 받는다.
14. 기타
가. 지▇▇▇청구인 ▇▇에 ▇▇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 ▇▇)일
▇▇, 회사는 지▇▇▇▇▇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청구인 ▇▇에
관련된 ▇▇을 ▇▇▇여🅓 한다.
다만,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
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
하는 ▇▇ 회
사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을 ▇▇▇▇▇ 하여🅓 한다.
다만,
▇▇에서 ▇▇
▇▇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이 불가능하거나, 청한 ▇▇ 등은 예외로 한다.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
(3) ‘(2)’에 해당하는 ▇▇ 계약자의 ▇▇ 편의를 위해 가족▇▇서류 ▇▇을
생략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입시 ▇▇청▇▇▇ ▇▇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
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불능
을 ▇▇▇기 위한 적정한 ▇▇ 체계를 ▇▇한다.
나. 부가서비스(ABL치매케어서비스)에 관한 사항
(1) ABL치매케어서비스는 회사가 ▇▇ 서비스 부가 ▇▇을 충족한 ▇▇에 한하여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2) ABL치매케어서비스는 서비스 ▇▇ 신청서 및 개인▇▇ 제공 동의서를 ▇▇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3) ABL치매케어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서비스에 대
(4) ABL치매케어서비스는 대외▇▇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 및 제공 방법 이 ▇▇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 판매경로 등을 ▇▇할 수 있 는 용어를 덧붙여 ▇▇▇료 및 보험▇▇에 ▇▇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기간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
도 등 계약▇▇▇▇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 ▇▇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향후 보험업법 등 ▇▇ 법령 및 규▇▇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 및 사
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의 권리
(중도부가 특약, ▇▇ 특약 등 포함)]의 ▇▇은 ▇▇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 계약자 확인서」 ▇▇
보험소비자의 ▇▇▇호 및 보험상품에 ▇▇ 이해증진을 위해서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비교 확인 사항]은
예시 ▇▇ : ▇▇ 40세, 10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
* ▇▇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의 상품으로 ‘▇▇환급금 미지급형’과 의 보험료 및 ▇▇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형’ 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예시는 주계약 ▇▇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환급금 및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비교 확인사항]
▇▇환급금 미지급형 | 기본형 |
13,000 | 21,500 |
경과기간 | ▇▇환급금 미지급형 | 기본형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4 | 13.7% |
2년 | 0 | 0.0% | 26 | 50.7% |
3년 | 0 | 0.0% | 49 | 63.6% |
5년 | 0 | 0.0% | 97 | 75.0% |
10년 | 0 | 0.0% | 216 | 83.8% |
19년 | 0 | 0.0% | 456 | 93.0% |
20년 | 243 | 77.8% | 485 | 94.1% |
30년 | 300 | 96.1% | 599 | 116.2% |
50년 | 402 | 128.9% | 805 | 155.9% |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전자적 ▇▇의 확인 ▇▇(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을 통한 입력▇▇ 등) 포함]로 ▇▇해 ▇▇▇ 바랍니다.
Key-in
√ 보험계약자
○ ○ ○(▇)는 위 ▇▇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상품은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중도 ▇▇할 ▇▇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하였습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될 ▇▇
‘기본형’
▇▇환급금의
50%를 ▇▇환급금으
로 지급합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였고,
보험계약자는 ▇▇ 받
은 ▇▇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는 위 ▇▇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였습니다.
년 ▇ ▇ 보험설계사 : (인/▇▇)
[보험계약자 확인]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에 ▇▇ 시 ▇▇환급금이 없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 다른 상품을 ▇▇하는 것이 ▇▇합니다.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에 대하여 ▇▇을 들었습니다.
년 ▇ ▇
보험계약자 : (인/▇▇) 친권자 : (인/▇▇) 친권자 : (인/▇▇)
(별첨 제 2호)
계약전 알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보험가입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 회사
는 보험▇▇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
▇▇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에는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에 ▇ ▇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시에는 계약전 알릴▇▇ ▇▇기간을 「▇▇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 ▇▇기간(▇▇ 질문의
▇▇ 3개월,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및 과거의 질병
1. ▇▇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
▇▇▇▇,
▇▇능력
▇▇,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
언어▇▇,
행동▇▇,
마비▇▇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
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 3)
치료 4) 입원
5) ▇▇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검진을 포함하며, 급받은 ▇▇를 말합니다.
질병의▇▇▇▇▇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
2. ▇▇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
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 5) 투약
3. ▇▇
5년 이내에 ▇▇▇▇,
▇▇능력 ▇▇,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
언어▇▇,
행동▇▇,
마비▇▇와 같은 정▇▇▇ 또는 ▇▇▇▇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 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
“계속하여”란 같은 ▇▇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를
말합니다.
외부 ▇▇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5-1. ▇▇ ▇▇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 ▇▇ ▇▇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 ▇▇을 구체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하거나 ▇▇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하는 ▇▇ 해당되는 사항을 ▇▇ ▇▇하십시오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가 ▇▇하는 보행보
▇▇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직업, 함)하는 ▇▇ ▇▇
직무 또는 동호회 ▇▇과 출퇴근▇▇ 등으로 주로 ▇▇하는 ▇▇에 한
6. 월소득(계약자 ▇▇) – 월평균( )▇▇
7.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
: 소▇▇▇
1▇ ▇
8. 흡연 :
▇▇ 흡연여부,
흡연량
: 1일 개피,
흡연기간 :
▇▇부터 과거 년간
9. 체격 : 키
cm,
몸무게
: kg
※ ▇▇ 엷고 크게 밑줄친 ▇▇에 계약자가 직접 ▇▇[전자적 ▇▇의 확인 ▇▇(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을 통한 Key-in 입력▇▇ 등) 포함]로 ▇▇▇▇▇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사항에 ▇▇ ▇▇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 한 ▇▇을 구두로만 알릴 ▇▇ 계약전 알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되 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 위반시의 효과(계약▇
▇,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 중요한 ▇▇에 ▇▇ ▇▇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합니다.
년 ▇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
계약자 ▇▇ : (인/▇▇)
피보험자 ▇▇ : (인/▇▇)
법▇▇▇인(친권자) ▇▇( ) ▇▇ : (인/▇▇)
법▇▇▇인(친권자) ▇▇( ) ▇▇ : (인/▇▇)
피보험자 본인이 ▇▇▇▇을 하지 않으신 ▇▇에는 계약이 ▇▇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
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 법▇▇▇인(친권자/후견인)이 ▇▇▇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법▇▇▇인(친권자) 1▇▇ ▇▇한 ▇▇>
본인은 다른 법▇▇▇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