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범위
구매 약관
4.3 공급자는 ▇▇▇▇가 운송, 포워더 및 적하에 관해 명시한 지침
1.1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헤레우스코리아(주)(이하 “헤레우스”)의 모든 주문(배송된 상품 및 제공된 서비스 관련)에는 다음 구매 약관(이하 “구매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구매 약관은 헤레우스의 향후 주문에도 적용됩니다. 헤레우스가 사전에 공급자의 일반 약관에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일반 약관이 본 구매 약관 또는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헤레우스가 공급자의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반 약관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 배송을 수락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일반 약관은 ▇▇▇▇와 공급자 간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제공 및 체결
2.1 모든 주문, 계약 및 수정은 ▇▇▇▇가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확인한 경우에만 헤레우스를 구속합니다. 모든 소통은 헤레우스 구매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 헤레우스가 발주한 주문에 주문 수락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주문일로부터 14(십사)일 이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2.3 가격 견적은 구속력을 가지며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합니다.
2.4 공급자의 주문 확인서와 ▇▇▇▇의 주문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급자가 헤레우스에 주문서 수정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가 서면으로 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검사 및 구매 의무
3.1 공급자는 일반 상식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헤레우스가 제공한 모든 도면, 계산, 사양 및 기타 작업 설명의 오류 및 불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자는 잠재적 우려 및 이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즉시 헤레우스에 통보해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대상이 ▇▇▇▇의 소유가 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동일합니다.
4. 배송, 유치권, 담보
4.1 ▇▇▇▇가 주문서에 명시한 배송 기간 또는 이행 기간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주문서에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문일로부터 14(십사)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거나 서비스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4.2 공급자가 4.1조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배송 기간 또는 이행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배송 또는 이행 날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송/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헤레우스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자가 문제를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및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4.4 별도로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배송 및 서비스는 DDP “사용 현장”(Incoterms 2020)에 따라 완료 및 이행됩니다. 현장으로 배송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하역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4.5 부분 배송은 헤레우스가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헤레우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6 공급자는 모든 배송물에 정확한 내용물, 단위별 실중량, 헤레우스 SAP 주문번호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4.7 ▇▇▇▇가 배송 지연 또는 이행 지연을 이의 없이 수락했다고 해서 배송 지연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의 보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전술한 사항은 헤레우스가 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을 전액 지불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4.8 수량, 크기, 중량 관련 수치는 공급자가 측정 문제를 입증하지 않는 한, ▇▇▇▇가 수령 즉시 실시한 검사로 측정한 수치가 구속력을 갖습니다.
4.9 공급자는 ▇▇▇▇가 특혜세율 및 기타 정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특히 헤레우스가 이런 목적으로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4.10 지급 수단, 운송 서류, 원산지 증명서, 매출세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헤레우스는 상품 수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4.11 공급자가 설치 또는 부착을 담당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이에 반하는 서면 합의/조항이 없는 경우, 출장비 또는 고정비 등의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4.12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상 저당금, 기타 담보 또는 유보금은 ▇▇▇▇와 공급자 간에 체결된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서만 집행합니다.
4.13 공급자는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직적 지시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산 보호 분야에서 상업 관계 보안, 인사 및 정보, 포장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특히 AEO)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치 요건을 적용합니다. 공급자는 헤레우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접근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만 배송 및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하청업체에게 이와 유사한 지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4.14 배송된 상품이 (i) 해당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예: K-REACH)
또는 (ii) 국제 규정, 표준 및 지침에 언급된 유해 화학 물질 또는
유사 재료가 포함된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공급자는 주문이 확인된 날짜까지 이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4.15 ▇▇▇▇는 생산 목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물질, 도구, 자재 및 기타 물품 등 모든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해당 대상물은 처리되기 전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해 신품가치를 기준으로 보험 처리하며,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자는 헤레우스의 지침에 따라서만 해당 대상물을 처리, 혼합 또는 결합(추가 처리)합니다. 헤레우스에 배송된 상품의 추가 처리에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며, 이는 헤레우스가 (최종) 제품의 제조자 및 소유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4.16 상품 관련 소유권 또는 기타 모든 소유권은 구매 가격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에게 무조건 이전됩니다. 헤레우스가 예외적으로 상품의 소유권 이전이 상품 가액 지불을 조건으로 하는 공급자 제안에 동의한 경우, 공급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 가격 지불 시까지 연장되며,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 가격에 대한 권리를 공급자에게 유보하는 한, ▇▇▇▇는 구매 가격을 지급하기 이전에도 정상적인 사업 활동 중에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소유권 단순 유보 기간의 재판매 시점까지로의 연장). 어떤 경우에도 공급자가 규정한 기타 모든 소유권의 유보(특히 명세서에 따른 소유권 유보 연장)는 배제됩니다.
5. 불가항력
불가항력, 노동 쟁의, 헤레우스 측의 과실이나 부주의 없이 발생한 사업 중단, 전염병, 시민 소요, 정부 기관의 조치 및 헤레우스의 통제 범위 밖의 기타 사건이나 상황이 3개월 간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헤레우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경우, 헤레우스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도 헤레우스가 가진 다른 권리 및 구제 수단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6. 계약상의 손해배상
6.1 공급자가 적시에 배송 또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는 공급자가 지연시킨 기간에서 일주일당 주문의 총액에 대해 0.5%의 연체율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은 총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불이행이 통제 범위를 넘어선 사유로 인해 발생했으며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2 6.1조에 근거한 계약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공급자가 적시에 배송 또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발생합니다. 계약상 손해배상금은 불이행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6.3 ▇▇▇▇는 공급자의 배송 또는 이행 의무 실행과 관련된 청구와 무관하게 계약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공급자의 이행 지연을 수락하는 경우, ▇▇▇▇는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는 관련 배송에 대한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시점까지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6.4 ▇▇▇▇는 6.1조에 명시된 계약상 손해액을 상회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손해배상금은 증명된 손해로 상쇄됩니다.
7. 결함에 대한 면책, 제조물 책임, 보험
7.1 공급자는 공급된 상품 및 제공된 서비스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가용성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공 기관과 무역 기구의 최신 기술, 보건 및 안전 규정과 해당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7.2 헤레우스는 통상의 주의 의무에 따라 배송이 다음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헤레우스의 검사 의무는 상품(운송 서류 포함) 수령 시 실시하는 외부 시험/수령 후 점검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가시적인 결함, 품질이 샘플링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외관상 확인 가능한 결함(운송, 오배송 및 부적절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손상 등)에 한정됩니다. 또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점검의 실현 가능성은 각 사안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상품을 수락한 경우에도 사후에 발견한 결함에 대해 통지할 수 있는 ▇▇▇▇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잠재적 결함에 대해 헤레우스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함이 14(십사)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지된 경우, 이는 시기적절하게 즉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7.3 아래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집행 및 잠재적 결함에 대한 배상 관련 법률 조항(대한민국 상법 제69조)이 적용됩니다.
7.4 공급자가 계약 이행의 범위 안에서 결함이 있는 품목을 수리하거나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정 보증 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된 시점부터 재개됩니다.
7.5 공급자가 헤레우스와 체결한 계약 또는 주문에 따른 의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직접 청구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는 이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6 공급자는 결함이 있는 상품 배송 또는 결함이 있는 서비스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예: 출장 및 운송비, 인건비 및 장비 비용, 수령시 검사비, 특히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결함 관련 검사 및 교정 비용(제거 및 설치 비용 등) 일체는 최종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공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거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잘못된 결함 면책 청구에 대해 공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7.7 공급자가 공급/제조한 물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청구 발생시,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 손실,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헤레우스를 보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조물 책임 청구가 ▇▇▇▇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전술한 사항은 공급자의
불이행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급자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책임을 입증할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법적 절차 진행 비용, 물품 리콜 비용, 제품의 시장 철수 비용 등 필요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리콜의 범위 및 실질적인 측면 등을 공급자에게 알립니다.
7.8 공급자는 충분한 보장 범위를 가진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의무를 지며,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헤레우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7.9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청구에는 관련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결함으로 인한 청구의 일반 시효는 위험이 발생한 날 또는 수락이 필요한 경우 이전 수락이 있었던 날로부터 3(삼)년입니다.
7.10 당사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 및 제744조 2220항에 따라 만료된 기간에 대한 권리를 사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는 해당 포기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에 대한 채권자의 소권이 만료된 이후를 포함하여 헤레우스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는 비자발적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는 어떠한 자연 채무도 지지 않습니다.
8. 제3자 재산권 침해
공급자는 공급자의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떠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헤레우스가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경우, 제3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기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에게 제기하는 모든 청구 및 소송으로부터 헤레우스를 면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그러한 제3자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헤레우스에 배상합니다. ▇▇▇▇는 공급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와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권리, 특히 재판상 합의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9. 가격 및 지급 기간
9.1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부착, 설치 등) 비용 일체, 추가 비용(예: 포장, 운송, 책임 보험 등) 일체도 포함됩니다. 공급자는 ▇▇▇▇의 요청에 따라 포장재를 회수합니다.
9.2 모든 송장에는 ▇▇▇▇의 SAP 주문 번호, 정확한 설명, 배송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및 단위당 가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송장은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9.3 양 당사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된 가격은 배송이 완전히 완료되거나 서비스가 완전히 제공되고(수락 조건부인 경우 수락 포함), 정확한 송장이 수령된 날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9.4 공급자가 서면 지불 요구서를 통해 ▇▇▇▇에게 대금 지급 지연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지급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급 연체 이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는 상거래 연체 방지를 위한 2002년 8월 2일 법률에 규정된 이율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9.5 ▇▇▇▇는 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 상계/손해배상, 상품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의무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는 공급자가 의무를 잘못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모든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0. 산업 재산권 및 노하우
10.1 헤레우스는 공급자에게 공개되고 발표된 자재, 도구,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노하우뿐 아니라 모델, 샘플, 도면,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타 자료와 관련된 소유권, 권리, 지분 일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해당 물품, 자료 및 문서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의 명시적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기밀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10.2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했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헤레우스의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10.1조에 따른 모든 물품, 자료, 문서를 헤레우스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이러한 권리, 물품 및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실질적/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0.3 기술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시행한 연구, 개발, 건설, 기술, 그 밖의 계약 체결의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모든 소유권, 권리, 지분은 전적으로 헤레우스가 보유하며, 이와 관련하여 출원할 수 있거나 이미 출원했거나, 취득한 모든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최신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 일체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헤레우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근로자에 의한 의존적 발명 또는 무상인 경우 독립된 발명을 헤레우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합니다. 헤레우스는 해당 발명품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급자는 6(육)주 이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 또는 발명에 대해 서면으로 헤레우스에 통지해야 합니다.
11. 헤레우스 행동규범 및 공급자 품질 매뉴얼
11.1 ▇▇▇▇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명성과 평판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급자는 헤레우스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구체적으로는 해당하는 모든 공정경쟁보호 규정, 수출입 금지 규정, 관세 및 세금 규정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헤레우스의 직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제공, 약속, 양도(뇌물)하지 않으며,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자사 직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적절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11.2 공급자가 이전 항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는 사전 통지 없이 공급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정경쟁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주문액의 10%에 준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위약금을
▇▇▇▇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이전 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제3자가 헤레우스에 불리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공급자는 이러한 청구 일체에 대해 헤레우스에 배상합니다.
12. 분리성
12.1 본 구매 약관의 각 조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유효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일반 약관 조항 중 하나 이상이 법률 개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시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일반 약관의 기타 관련 조항과 일반 약관 전체의 적법성, 유효성 및 시행 가능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헤레우스와 고객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효 조항을 일반 약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기타 조항
13.1 ▇▇▇▇와 공급자 간의 모든 대금 지급은 등록된 헤레우스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2 헤레우스와 공급자 간에 체결된 본 구매 약관 및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단, 국제 사법 조항 및 국제 물품 매매 계약(CISG)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13.3 독점 관할권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단, ▇▇▇▇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에 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