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계좌(신탁형)▇▇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미래에셋증▇▇▇회사(이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신탁계 좌)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신▇▇▇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을 ▇▇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으로 ▇▇할 것
4. ▇▇▇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 또는 ▇▇▇합투자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에는 연간 2▇▇▇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 및 ▇▇▇합투자▇▇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직 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6호에 따른 ▇▇의 합계액이 2▇▇▇ 이하인 자로 ▇▇▇다)가 개인종합자산▇▇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 해당 계좌에서 발 생하는 ▇▇▇▇과 배당▇▇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 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이 있는 자(비과세 ▇▇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이 있는 자(비과세 ▇▇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개인종합자산▇▇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 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이 있는 자로 ▇▇▇ 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천5▇▇▇ 이하인 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1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간(5년)▇▇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의 ▇▇) ① 위탁자는 [별지1]의 신▇▇▇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별지2]의 신▇▇▇지시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 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탁재 산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5▇▇3 호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제6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 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 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 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 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 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2조(▇▇▇수) ① ▇▇▇수는 [별지1]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 신탁 원본▇▇잔액이라 함은 일별 ▇▇▇본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 ▇)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 부터 제3항 에서 ▇▇ ▇▇ 수령일 또는 ▇▇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를 제13조제1항에서 ▇▇ 신▇▇▇을 지급일에 신▇▇ 산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별지1]의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한다.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4조(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 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 구한다.
제15조(부득이한 계약▇▇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 또는 계약 ▇▇ 전 6개월 이내에 발 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변
2. 위탁자의 ▇▇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의 정지, ▇▇인가·허가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6조(중▇▇▇) ① 제2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 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 ▇▇▇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 ▇▇▇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현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 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계좌의 계약을 ▇▇ (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는 ▇▇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 ▇▇계좌로부터 ▇▇을 ▇▇한 ▇▇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 액을 추징받는다. 이 ▇▇ 그 ▇▇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한다.
1. 개인종합자산▇▇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 최 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
나. 제3조제2▇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을 ▇▇▇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는 중▇▇▇시까지의 기간에 ▇▇ ▇▇▇수 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2조제1▇▇4호에 따라 ▇▇▇간(5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 ▇ 료되거나 제16조제2▇▇1▇ ▇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부터 5년 이내에 ▇▇하는 ▇▇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모든 신▇▇▇ 을 ▇▇▇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을 ▇▇▇하지 않고 ▇▇▇▇▇로 교부할 것을 ▇▇ 한 ▇▇에는 수탁자는 신▇▇▇을 ▇▇▇▇▇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에 해당하더라도 ▇▇▇▇▇로 교부되는 신▇▇▇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 ▇계좌에 ▇▇ 과세특례 ▇▇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을 ▇▇▇▇▇로 교부가 곤란할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추 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 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는 제12조에서 ▇▇ ▇▇의 1/2로 ▇▇한다.
⑤ 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 되는 ▇▇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을 처분하 여 ▇▇▇하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 ▇▇▇을 처분하여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 ▇▇▇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을 얻는다.
② ▇▇▇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산의 ▇▇을 ▇▇하고, 위탁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 에게 통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을 ▇▇하는 ▇▇ “위탁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 를 ▇▇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하고자 하는 ▇▇ 위탁자는 사전에 ▇▇ 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 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
·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 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정일 1개월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 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 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계좌▇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 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 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 지1]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 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5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수탁자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7조(계약의 적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28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
계좌번호 : | 계약번호 : | |
신탁금액 | 금 ▇▇(\ ) | 제4조 |
▇▇▇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제2조 |
▇▇▇수 | ▇▇▇수 = ▇▇▇본▇▇잔액 × 연(0.05) % | 제12조 |
▇▇▇▇ 및 지급 |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에 따라 ▇▇▇본을 지급하는 날 3.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 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 ) | 제13조 |
▇▇▇금 ▇▇ |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없는 신탁금액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아래와 같이 지정한 ▇▇▇자산으로 ▇▇됩니다 ( ) | 제5조 |
특 ▇ | ▇23조 | |
다음의 신▇▇▇ ▇▇방법(1. 내지 6.에서 ▇▇방법)중에서 ▇▇방법을 ▇▇하여 신▇▇▇지시서에 직
접 ▇▇하여 ▇▇▇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7조제1▇▇9호에 따라 과세되는 ▇▇ 또는 증서로서 ELS‧DLS (▇▇▇보장형 파생결
합▇▇), ETN(상▇▇▇▇▇), ELB‧DLB(파생결합▇▇)을 말함
※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의 ▇▇와 ▇▇하지 않음에 유의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간 끝나는 날 이전에 ▇▇가 다 된 ▇▇▇금을 ▇▇
▇▇▇ 하며, 신탁계약을 중▇▇▇하는 ▇▇ 해당 신▇▇▇으로 ▇▇중인 ▇▇▇금을 ▇▇ 전에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 ▇▇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신▇▇▇ ▇▇방법
1. 집합투자▇▇ 4. 부동산투자회사의 ▇▇ | 2. 파생결합▇▇* 5. ▇▇‧적금‧예탁금 | 3. 환매조건부▇▇ 6. 그 밖의 금융▇▇ 예치 |
위탁자 | 주소 :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 (인/▇▇) | ||
수탁자 | 미래에셋▇▇㈜ | 지점 | 부(점)장 | (인) |
대리인 계약시 | ▇▇ | 생년월일 | 연락처 | 고객확인 | ||||
본인은 ▇▇ 대리인에게 본건 신탁의 계약 및 ▇▇, 본건 신탁과 ▇▇하여 미래에셋▇▇㈜ 이 본인에 대하여 행하는 ▇▇/고지 및 서면의 ▇▇ 등에 ▇▇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 ▇▇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 | ||||||||
[별지2]
1. 가입자▇▇
신탁(ISA)▇▇지시서
계좌번호 | 가입▇▇ | 생년월일 |
2. ▇▇비율등록 (□▇▇등록, □▇▇등록)
번호 | ▇▇▇▇ 종류 | 상품명 | 투자▇▇ | 위험도 |
1 | % | 5단계 중 ( )단계 | ||
2 | % | 5단계 중 ( )단계 | ||
3 | % | 5단계 중 ( )단계 | ||
4 | % | 5단계 중 ( )단계 | ||
5 | % | 5단계 중 ( )단계 |
※▇▇▇▇의 종류 : 1.집합투자▇▇ 2.파생결합▇▇ 3.환매조건부▇▇(RP) 4.▇▇‧적금‧예탁금 5.부동산투자회사의▇▇(▇▇) 6.그 밖의 금융▇▇ 예치
2. ▇▇▇▇지시
번호 | ▇▇▇▇종류 | 상품명 | ▇▇금액 | 위험도 |
1 | 원 | 5단계 중 ( )단계 | ||
2 | 원 | 5단계 중 ( )단계 | ||
3 | 원 | 5단계 중 ( )단계 | ||
4 | 원 | 5단계 중 ( )단계 | ||
5 | 원 | 5단계 중 ( )단계 |
※▇▇▇▇의 종류 : 1.집합투자▇▇ 2.파생결합▇▇ 3.환매조건부▇▇(RP) 4.▇▇‧적금‧예탁금 5.부동산투자회사의▇▇(▇▇) 6.그 밖의 금융▇▇ 예치
3.매▇▇▇지시
번호 | 상품명 | ▇▇/금액 |
1 | (좌/원) | |
2 | (좌/원) | |
3 | (좌/원) | |
4 | (좌/원) | |
5 | (좌/원) |
4. 기타 주의사항
[▇▇접수]
접수자 : (인) 접수시간 : 연락처 : 가입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