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 주식회사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고객용
위탁자는 수탁자인 KB▇▇ 주식회사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 ▇▇▇간 이내에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간) ① ▇▇▇간은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 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 5 조(신▇▇▇의 ▇▇)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 ▇▇지시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대출금 | 10. 외화▇▇ | 19. ▇▇▇형▇▇▇▇ |
2. 콜론 | 11. 보증어음 | 20. 주식형 ▇▇▇▇ |
3. 환매조건부▇▇ | 12. 자▇▇▇▇▇어음* | 21. 기타의 유가▇▇ |
4. 국채 | 13. 표지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 통화안▇▇▇ | 14. 중개어음 | 23. 증▇▇▇의 선물▇▇ |
6. 기타 금융채 | 15. 발행어음 | 24. ▇▇의 옵션 |
7. 지방채 | 16. ▇▇▇▇▇증서 | 99. 신탁법 및 ▇▇법령에서 ▇▇ 방법 |
8. ▇▇ | 17. ▇▇카드▇▇ | |
9. ▇▇ | 18. 개발▇▇▇익▇▇ |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발생시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위탁자는 ▇▇▇간 만료일 이전에 ▇▇가 ▇▇하는 ▇▇▇금을 ▇▇▇▇▇ 합니다. | ||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투자전략의 ▇▇
2.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
3. 투자▇▇ 자산의 종류, ▇▇의 결정
1 / 7
4.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가격 및 ▇▇ 등의 결정
5. 신▇▇▇의 ▇▇ 및 ▇▇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업무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의 ▇▇인력에 관한 사항 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 하고 ▇▇인력에 변동이 생긴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신▇▇▇의 ▇▇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에도 수탁자의 ▇▇적인 투자판단 ▇▇을 거쳐 신▇▇▇을 ▇▇하 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과는 다르게 ▇▇될 수 있다.
⑥ ▇▇에 ▇▇할 ▇▇ 해당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 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⑦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 다.
제6조(▇▇▇▇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 투자위험 ▇▇ 능력, 투자목적, ▇▇▇▇, 금융자산의 ▇▇ 등 신▇▇▇ ▇▇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에 수탁자에게 제공▇▇▇ 한다.
1. 신탁계약 체결할 때
2. 연 1회 이상
3. 수탁자의 ▇▇여부 확인 ▇▇이 있는 ▇▇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등의 확인을 ▇▇하는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 등의 ▇▇여부를 확인 하고 ▇▇▇황을 신▇▇▇ ▇▇에 반영▇▇▇ 한다. 다만 위탁자가 ▇ ▇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 ▇▇▇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편 등 위 ▇▇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 ▇▇의 ▇▇여부 확인 ▇▇에 응하지 않는 ▇▇ 등 위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으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 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7 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 5 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 ① 위탁자는 신▇▇▇의 효율적 ▇▇을 위하여 제5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를 ▇▇하는 ▇▇ [별지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에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 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을 요청한 ▇▇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해 지된 ▇▇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 자자문이 불가능한 ▇▇
③ 제2▇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신▇▇▇의 ▇▇방법에 대하여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투자자▇▇▇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 자자문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료는 수탁자가 부 담한다.
제 10 조(▇▇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기별 1 회 이상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 4-93 조 제 11 호에서 ▇▇ 바에 따라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 11 조(▇▇·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간 중에 이유를 ▇▇한 서면 등으로 이 신탁계약에 관련된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 명세서
2. ▇▇▇▇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 ▇▇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 1 항에 따른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 1 항에 따른 ▇▇를 거절하는 ▇▇에는 열람▇▇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를 ▇▇ 또는 업무에 ▇▇▇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는 ▇▇
2.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 ▇▇되는 ▇▇
3. 신탁계약이 ▇▇된 신▇▇▇에 관한 ▇▇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에 따른 보존▇▇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열람제공 ▇▇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
제 12 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 13 조(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4 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 16 조(▇▇▇본▇▇) ① ▇▇▇본▇▇(이하 “기본▇▇”라 한다)는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 ▇▇잔액이라 함은 일별 가액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부터 제 3 항에서 ▇▇ 기본▇▇ 수령일 또는 ▇▇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 18 조 제 1 항에서 ▇▇ 신▇▇▇의 지급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익▇▇) ① 수탁자는 ▇▇▇익▇▇(이하 “▇▇▇▇”라 함)를 ▇▇▇▇의 ▇▇일 ▇▇ 신▇▇▇가액이 ▇▇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금액이 있는 ▇▇ 일부▇▇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통해 원본 및/또는 이익금을 교부받는 날의 전일
③ 수탁자가 ▇▇▇▇를 받는 ▇▇ ▇▇▇▇와 ▇▇하여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④ 제 6 항의 ▇▇▇▇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 및 ▇▇보수율은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바에 따른다.
⑤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을 차감한 세▇▇▇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이후 ▇▇▇▇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에 ▇▇하여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또는 하락) 비율을 ▇▇한다.
⑥ ▇▇▇▇ 가액은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 = ▇▇▇본×(▇▇▇익률–▇▇지▇▇▇률)×(▇▇보수율)%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된 ▇▇▇▇를 제 18 조 제 1 ▇
▇ 2 호 내지 제 4 호에서 ▇▇ 날에 신▇▇▇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징수 ▇▇ ▇▇이 있는 ▇▇에 한함)
2. 신탁계약 ▇▇(일부▇▇를 포함한다)에 따른 ▇▇▇본을 지급하는 날
3.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는 날
4. 제 30 조의 특약으로 ▇▇ 날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 1 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제 20 조(중▇▇▇) ① 제 3 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반환▇▇을 ▇▇ 정할 수 있다.
제 21 조(일부▇▇)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 20 조에 따라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 22 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제 16 조에서 ▇▇ 기본▇▇의 ( 100% )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④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 4 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 3 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 중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의 ▇▇가 다 된 ▇▇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을 처분하여 ▇▇▇하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의 ▇▇가 다 된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23 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4 조(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을 할 수 없다.
제 26 조(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정일 1 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27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8 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제공·통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금 잔액, ▇▇계산서 등에 관한 ▇▇제공을 ▇▇하는 ▇▇ 수탁자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0 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하는 ▇▇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의 ▇▇은 본 계약의 ▇▇에 ▇▇▇다.
제 31 조(▇▇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32 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3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4 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5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 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본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상장사임원 특수관계여부 | □ 미해당 □ 해당(편입불가 : | )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자익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유언대용 □ 후견 | □ 장애인 | □ 공익기부 | □ 기타( |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계약서 근거조항 | |
신탁가액 | 금 정 ( ) [ 통화코드 : ] | 제2조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신탁재산교부 가능일 : 년 월 일) | 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제4조 |
이익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운용내역 통보 | □ 통보생략(불원)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운용인력 변경통보 | □ 미해당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제10조 | |
선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6조 | |||
후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
□ 정율 | 기준금액 X ( ) %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재산 평균잔액 ] | ||||
□ 상품별 | 기준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장부금액 평균잔액 □ 평가금액 평균잔액 ] | ||||
수익보수 기준지표 | □ 지정수익률 : ( ) % □ 기준지표 : ( )의 수익률 | 수익보수율 | % | 제17조 | |
중도해지 수수료 | □ 정율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금액 X ( )% X (잔존일수) / 365 | 연체이자율 | % | 제20조 제23조 |
□ 기간별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신탁금액 X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수수료율 : ( )일 미만 : ( )%, ( )일 ~ ( )일 : ( _)%, ( )일 초과 : ( )% | ||||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 제5조 | |
투자자문사 | 제8조 |
특약 | 제30조 |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 상품별 보수율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상품구분 | 보수율 | 비고 |
[별지3] |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원본수익자 | 비율(%) | 이익수익자 | 비율(%) | ||
1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2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3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4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5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6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7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8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9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10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