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경 ② 제1항의 외화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 다.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거 래시점을 기준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2. 금융감독원장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매매▇▇」에 ▇▇ ▇▇조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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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매매▇▇ | *▇▇ 명칭 : 대고객외화환매조건부매매▇▇ |
제1조(▇▇의 적용) 이 ▇▇은 환매조건부외화▇▇매매 (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 위하는 ▇▇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를 하는 ▇▇에 적용 한다. | 제1조(▇▇의 적용) 이 ▇▇은 외화환매조건부매매 (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 는 ▇▇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를 하는 ▇▇에 적용한 다. |
제2조(▇▇) 3. “기한부 ▇▇”란 고객이 환매수일 또는 환매▇▇을 ▇▇ ▇▇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한 날을 환매수일 또 는 환매수일로 ▇▇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 3. “기한부 ▇▇” 또는 “▇▇ 매매”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을 ▇▇ ▇▇ 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 또는 “자동 매매”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
제3조(조건부 매매 ▇▇ ▇▇) ① 조건부 매매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 중 시▇▇▇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외 화▇▇으로 한다. 1. 국▇▇▇, 지방▇▇▇, 특수▇▇▇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으로서 모집 또는 ▇▇된 ▇▇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이 발행한 ▇▇ 다. 「지방▇▇▇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 라. 「자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계 획에 의해 발행하는 ▇▇▇▇ 마. 「▇▇저당▇▇▇▇▇회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저당▇▇ 바. 「▇▇▇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당▇▇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 | 제3조(조건부 매매 ▇▇ ▇▇) ① 조건부 매매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 중 시▇▇▇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 ▇으로 한다. 1. 국▇▇▇, 지방▇▇▇, 특수▇▇▇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으로서 모집 또는 ▇▇된 ▇▇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이 발행한 ▇▇ 다. 「지방▇▇▇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 라. 「자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계 획에 의해 발행하는 ▇▇▇▇ 마. 「▇▇저당▇▇▇▇▇회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저당▇▇ 바. 「▇▇▇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당▇▇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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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외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이어야 한 다. 1.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의 ▇▇에는 ▇▇ ▇▇의 ▇▇등급(둘 이상의 ▇▇▇가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에는 그 중 낮은 ▇▇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 ▇시점을 ▇▇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 2. 금융감독▇▇이 정하는 적격금융▇▇이 발행 또는 보증한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 | ② 제1항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이어야 한다. 1.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의 ▇▇에는 ▇▇ ▇▇의 ▇▇등급(둘 이상의 ▇▇▇가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에는 그 중 낮은 ▇▇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 ▇시점을 ▇▇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 2. 금융감독▇▇이 정하는 적격금융▇▇이 발행 또는 보증한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 |
제4조(조건부매매의 ▇▇) ② 제 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USD,EUR,CNY,JPY등 포함)를 ▇▇ 로 한다. | 제4조(조건부매매의 ▇▇) ② 제 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USD,EUR,CNY,JPY등 포함)를 ▇▇로 하며, 최소 금액 및 매매 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에 따른다. ③ 고객이 제 1항의 매매대금 로 외화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조건부 매매 ▇▇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날을 “조건부 매매일”로 한다. |
제5조(외화입출금 등) 고객이 외화를 입금하는 ▇▇ 고객은 회사의 외국환▇▇▇▇에 회사▇▇로 된 외화▇▇ ▇▇에 외화를 이체▇▇▇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하는 ▇▇ 회사는 고객의 외국환▇▇▇▇의 거주자 ▇▇ 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 및 외화입출금 등) 회사는 조건부 매매 등에 필요한 대금의 ▇▇, 고객 ▇▇에 의한 외화 입출 금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를 회사에 지급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 조건부 매매에 따른 ▇▇와 외화간의 모든 ▇▇은 회사가 ▇▇할 수 있다. ▇▇은 원칙적로 조건부 매매일에 하며, 고객과 회사가 ▇▇일을 ▇▇ 정하면 그 에 따른다. 2. 고객이 회사에 외화를 입금하는 ▇▇, 고객은 회사의 외국환▇▇▇▇에 회사▇▇로 된 외화예▇▇▇에 외화를 입금▇▇▇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 하는 ▇▇ 회사는 고객의 ▇▇에 따라 외국환▇▇▇▇의 거주자 ▇▇ 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에 따른 환율▇ ▇1호의 ▇▇일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 환 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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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 며, 회사는 이에 응▇▇▇ 한다. 다만, 기한부 ▇▇ 고객의 약▇▇▇ 전 환매수 ▇▇ 시 회사가 ▇▇ 증▇▇ 제11조 제5항에 따 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①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 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 며, 회사는 이에 응▇▇▇ 한다. 다만, 기한부 ▇▇ 고객의 약▇▇▇(▇▇ ▇▇한 환매도 또는 환매수일을 ▇▇한다. 이하 본조 ▇▇) 전 환매수 ▇▇ 시 회사가 ▇▇ 증▇▇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 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한부 ▇▇의 ▇▇ 고객이 약▇▇▇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 ▇▇을 하지 않을 ▇▇, 약▇▇▇ 다음날부터 고객과 회사가 개방형 ▇▇를 체결한 것 로 본다. |
제7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표시된 외화의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예를들면, 달러의 ▇▇는 센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가격ⅹ{1+약▇▇ 수/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이율} ② 개방형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표시된 외화의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예를들면, 달러의 ▇▇는 센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가격ⅹ{1+경과▇ ▇/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이율} | 제7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가격ⅹ{1+약▇▇ 수/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이율} ② 개방형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가격ⅹ{1+경과▇ ▇/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이율} |
제10조(매도 ▇▇의 ▇▇ 등) ③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을 ▇▇하는 ▇▇에는 매 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한 그 ▇▇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 되도록 ▇▇▇여야 한다. | 제10조(매도 ▇▇의 ▇▇ 등) ③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을 ▇▇하는 ▇▇에는 매 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한 그 ▇▇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 되도록 ▇▇▇여야 한다. 고객이 ▇▇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의 ▇▇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 환율로 ▇▇한 ▇▇통화▇▇ 시장가 액을 ▇▇한다. ④ (기존과 ▇▇) ⑤ 고객이 회사와의 조건부 매매에 따라 취득한 ▇▇은 회사 이름의 고객 분 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에 한국 예탁결제원의 이름 로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에 따라 ▇▇ 예탁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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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8. 기타 위 ▇▇와 유사한 절차의 ▇▇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처분이 있는 ▇▇ | 제12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8. 그 밖에 위 ▇▇와 유사한 절차의 ▇▇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 한 ▇▇처분이 있는 ▇▇ |
(▇▇) |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조건부 매매는 매매 ▇▇ ▇▇의 종류, ▇▇과 ▇▇없이 환 위험 ▇▇ 등 위 험요인이 수반되므로, 조건부 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음을 유의▇▇▇ 한다. |
제16조(▇▇법규의 ▇▇) | 제17조(▇▇법규의 ▇▇) |
제17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 나 질권 설정할 수 있다. | 제18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 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채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8조(분쟁▇▇) | 제19조(분쟁▇▇) |
부 칙 이 ▇▇은 2022년 05월 04일부터 ▇▇한다. | |
[별첨] 제 4조 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은 다음과 같다. USD : 최소 금액 100달러, 최소매매단위 0.01 달러 EUR : 최소 금액 100유로, 최소매매단위 0.01 유로 CNY : 최소 금액 100위안, 최소매매단위 0.01 위안 JPY : 최소 금액 1000엔, 최소매매단위 1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