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78
국립국어원 2013-01-32
11-1371028-000474-01
발간등록번호
2013년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
▇▇ 책임자
▇▇▇
▇▇어▇▇▇단체연합회
- 1 -
▇ ▇ 문
국립국어▇▇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2013년 통합과 소통▇ ▇ 어정책 개발’에 관한 ▇▇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 사업기간: 2013년 03월 ~ 2013년 11월
2013년 12 월 15 일
▇▇책임자: ▇ ▇ ▇ (이화▇▇대학교)
연▇▇▇ ▇▇어▇▇▇단체연합회
▇▇책임자 ▇ ▇ ▇ ▇▇▇구원 ▇▇▇, ▇▇▇
<▇▇ ▇▇ ▇▇> ▇▇어▇▇▇단체연합회
<연구진> | |
책임 연구원 | ▇▇▇(국어학회 회장) |
공동 연구원 | ▇▇▇(국어국문학회 회장) |
▇▇▇(▇▇국어교육학회 회장) | |
▇▇ 보조원 | ▇▇▇(이화▇▇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국문 ▇▇>
2013년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국어 정책 개발
본 ▇▇는 ▇▇▇, 세계화에 따른 국어 ▇▇의 변화에 맞춘 국어정책 개 발을 위해 ▇▇를 비롯한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국내 어 ▇▇▇단체의 ▇▇과 협력을 통해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어의 ▇▇ 립을 위한 국어정책의 ▇▇하기 위한 포럼 및 ▇▇▇▇ 개최를 목적으로 한 다.
본 ▇▇는 다음과 같은 ▇▇으로 ▇▇되어 있다.
(1) 포럼 개최
어문 ▇▇ 정책의 방향, 남북언어 통합, ▇▇ 속의 한국어문 발전 방향, ▇▇과 언어학의 통섭 등 국어정책의 ▇▇과 직접 관련된 ▇▇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각 권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학회가 ▇▇하는 포럼을 3회 개최하였다.
(2) ▇▇▇▇ 개최
한국어▇▇▇단체연합회 소속 학회가 분야별(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로 연합▇▇▇▇ ▇▇으로 개최하였다.
(3) 결론 및 ▇▇
소통과 통합을 위한 국어 정책▇ ▇▇가적으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실천되어야 하며, 언어 ▇▇ 및 정책 개발을 위한 ▇▇▇ 국가기관인 국립국어▇▇ 이 분야에서 ▇▇적인 역할을 ▇▇▇▇▇ 한다.
주요어: ▇▇융성, 국어정책, 남북한어, 한국어문
- 4 -
차 례
제1장 서론
1. 현 ▇▇ 2
- 1 -
2. ▇▇의 목표 및 과제 2
제2장 포럼 | ||
1. 제1차 포럼 | 6 | |
1. ▇▇ 및 ▇▇자료 | 6 | |
2. 발표 ▇▇ | 7 | |
2. 제2차 포럼 | 9 | |
1. ▇▇ 및 ▇▇자료 | 9 | |
2. 발표 ▇▇ | 10 | |
3. 제3차 포럼 | 14 | |
1. ▇▇ 및 ▇▇자료 | 14 | |
2. 발표 ▇▇ | 15 | |
제3장 ▇▇ ▇▇ | ||
1. 행사 개요 | 23 | |
1) ▇▇ 및 장소 | 23 | |
2) 목차 | 23 | |
2. 발표 ▇▇ | 26 | |
1) 일반 | 26 | |
2) 국어학 | 39 | |
3) 국문학 | 47 | |
4) 국어교육 | 52 | |
5) 한국어 교육 | 55 |
차 례
제4장 | 결론 | ||||
1. 남북한어에 | 관련된 | 국어정책 | 60 | ||
2. 공공언어에 | 관련된 | 국어정책 | 60 | ||
3. 어문정책의 | 방향 | 61 | |||
4. ▇▇융성에 | 관련된 | 국어정책 | 62 | ||
5. 한글맞춤법 | 63 | ||||
6. 표준어 | 63 | ||||
7. ▇▇ | 64 | ||||
8. 띄어쓰기 | 64 | ||||
9.▇▇▇어 | 65 |
제5장 정책 ▇▇
1. 국립국어원의 위상 및 목표 재정립 69
1.1. 위상 재정립 69
가. 국어 ▇▇ 국가▇▇으로서의 역할 ▇▇ 69
나. 소속 연구원의 ▇▇ ▇▇ 69
1.2. 비전과 목표의 재설정 70
2. 핵심 과제 및 구체 사업의 ▇▇ 71
<구체 과제>(몇 가지 예시) 72
3. ▇▇ 전략과 ▇▇ 계획 76
<abstract> 78
<표 차례>
표 1 1
표 2 3
<표 3> 어▇▇▇ ▇▇ ▇▇ 10
표 4 70
표 5 70
표 6 70
표 7 70
표 8 70
표 9 70
표 10 71
표 11 71
표 12 76
표 13 76
표 14 76
표 15 77
표 16 77
표 17 77
표 18 79
▇▇ 1 1
▇▇ 2 1
▇▇ 3 1
▇▇ 4 1
▇▇ 5 5
▇▇ 6 6
▇▇ 7 9
▇▇ 8 14
▇▇ 9 22
▇▇ 10 25
▇▇ 11 25
▇▇ 12 59
▇▇ 13 68
▇▇ 14 69
▇▇ 15 70
▇▇ 16 70
▇▇ 17 71
▇▇ 18 71
▇▇ 19 71
▇▇ 20 71
▇▇ 21 71
▇▇ | 22 | 71 |
▇▇ | 23 | 76 |
▇▇ | 24 | 76 |
▇▇ | 25 | 76 |
▇▇ | 26 | 77 |
▇▇ | 27 | 77 |
▇▇ | 28 | 77 |
제 1 장
서 론
1. 현 ▇▇
21▇▇의 ▇▇는 영어의 세계적 공용어화 시대에 접어들어 영어와 ▇▇의 절대적 ▇▇를 ▇▇▇는 몇몇 언어를 제외하면 실존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에서 ▇▇ 한국어는 특수한 ▇▇을 처해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영어의 확산에 의해 학문적인 ▇▇ 외에 일상적 인 언어생활에서도 그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을 맞고 있다.
둘째 이와 반대로 국외적으로는 한국의 비약적인 ▇▇ 성장에 평행 하게 ▇▇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문 의 한국어 붐을 맞이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넷째, 산업화와 상업화 속에서 언어를 포함한 인문학은 그 순수성만 으로는 존재가 위협당하는 ▇▇이 되었다.
이러한 ▇▇을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 ▇ 업을 ▇▇해야 할 것이다.
2. ▇▇의 목표 및 과제
국어원이 ▇▇해야 할 정책 과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 이다.
1. 국어 ▇▇ 능력의 제고
2. 국어의 ▇▇▇
3.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
4. 국어의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이러한 목표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의 것들이다.
1. 국어 ▇▇ 실태 조사 및 ▇▇능력 향상 정책 개발 - 정기적으로 ▇▇기적으로 ▇▇ 실태를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하고, ▇▇에 맞는 ▇ ▇ 능력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2. 21▇▇ 세종 사업의 후속 사업 개발 - 장기적인 과제로 ▇▇되어 왔던 21▇▇ 세종 계획이 마무리된 바 이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 결과를 이어받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
3. 급속하게 ▇▇되고 있는 다언어 사회의 통합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는 바 이들 정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또한 통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단을 개발한 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하 고 ▇▇하여 수요자 ▇▇의 다문화 언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한다.
4. 언어를 포함한 인문학이 자생적인 ▇▇이 되기 위한 ▇▇ 작업을 ▇▇한다. 즉 내부적인 ▇▇와 외부적인 ▇▇과 ▇▇하여 언어학 외적
인 분야야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상업적 제품을 개발하 ▇▇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 사회의 관심을 ▇▇하면서 이해 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서울에서 1회의 ▇▇▇▇를 개최하 고, 지방에서 3회의 포럼을 개최한다.
제 2 장
포럼
1. 제1차 포럼
1. ▇▇ 및 ▇▇자료
주최: 국립국어원
▇▇: 한국어▇▇▇단체연합회(▇▇▇어문학회) ▇▇: ▇▇과 언어학, 국문학과 타▇▇의 통섭 일시: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한▇▇▇교 문과▇▇ 3층 세미나실 발표자
1. ▇▇▇(한남대 ▇▇): 물고기 ▇▇▇ 의 ▇▇론적 분석
2. ▇▇▇(한려대 ▇▇): ▇▇▇▇의 ▇▇ ▇▇과 서사
3. ▇▇▇(▇▇▇▇ ▇▇): ▇▇ 근대▇▇과 진화론
4. ▇▇▇(▇▇▇ ▇▇) ․ ▇▇▇(▇▇▇ 강사): 시, 커뮤니케이션, 수사구 조이론―「▇▇▇꽃」과 「님의 침묵」을 ▇▇으로
2. 발표 ▇▇
2.1 물고기 ▇▇▇의 ▇▇론적 분석 - ▇ ▇ ▇(한남대)
그 ▇▇ 국어학과 국문학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이라는 사고가 ▇▇에 퍼져 있었다. 비록 두 분야를 아우르는 ‘국어국문학’▇▇ 명칭이 버젓이 존 재하고 있었지만 각각 하위 ▇▇에 ▇▇고찰이 깊이 있게 ▇▇될수록 ▇ ▇ 역은 서로 사이가 더 벌어지고, 급기야는 국어학자가 국문학에 대해 논하는 것을 경원시하고 국▇▇▇가 국어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시하였다. 그리하여‘국어국문학’▇▇ 단어는 국어학과 국문학을 따로따로 ▇▇▇▇▇ 그 ▇▇이 다른 ▇▇ 말▇▇ 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말과 ▇▇글에 국한된 다는 점에서만 존립했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 작품을 국어학적으 로 접근하여 고구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신라의 향가나 고려의 가요 그리고 조선 초의 용비어천가 나 월인천▇▇▇과 같은 작품들을 어학적으로 분석하여 혁혁한 업적을 남긴 ▇▇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들의 천착 ▇▇가 고대 국어나 ▇▇ 국어▇ ▇구나 어석에 그쳤을 뿐 정작 ▇▇ 작품을 ▇▇ ▇▇으로 ▇▇ 그것들을 세세히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더욱 올바로 감상하고 깊이 있게 음미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 ▇▇ 작품 중 시를 ▇▇으로 ▇▇ 문법적으로 분석한 연구물▇ ▇ 왔다. 즉, 이 분야에서 거의 선편을 잡은 ▇▇▇(1976)는 ▇▇▇▇▇▇▇▇(1958)과 Bierwi- sch(1965) 등에 ▇▇을 받아 음상과 ▇▇의 변증법적 ▇▇을 통해 얻어지는 시의 구조가 언어학적 방법론에 투사될 때 ▇▇계가 구축하는 조 ▇▇는 얼마나 구체성을 띨 수 있는 것인가를「영산홍」을 분석함으로써 입증 하였다. 그 후 구조주의적 입장에서나 ▇▇학적 입장에서 ▇▇시를 구조 분 석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집대성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1988, ▇▇▇ 1988). 이들은 각각 ‘구조주의’나 ‘기호학’▇▇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실은 ▇▇ 방법▇▇ ▇▇ 지향점이 ▇▇▇▇하였던 만큼, 시를 즉 각적으로 대하지 않고 ▇▇ 속에서 ▇▇ ▇▇과 ▇▇를 ▇▇하려는 시도가 ▇▇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이어 ▇▇텍스트언어학회의 발족과 함께 학회지『텍스트언어학』이 발간되 었는데 이때 ▇▇시를 텍스트로 하여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이 ▇▇ 발표되었다. 이들의 ▇▇는 대개 ▇▇▇▇▇▇▇▇ · ▇▇▇▇▇(1976)의 ▇▇
을 받은 ▇▇▇▇▇▇▇▇▇▇ · ▇▇▇▇▇▇▇▇(1981)와 그 번역본인 ▇▇▇·▇▇▇ (1991)에 힘입었으며, 이를 ▇▇로 하여 단행본이론서도 출간되었다. 이는 ▇▇▇이 1999년에 발간한『텍스트이론』인 바 ‘언어▇▇통합론의 이론과 실 제’라는 부제가 달려 있듯이 언어학과 ▇▇이 통합되어 ▇▇되어야 함을 이 론적으로 공공히 하고 ▇▇시 분야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상세히 검증하였다.
그 뒤로도 ▇▇시를 어학적 입장에서 ▇▇하여 ▇▇과 어학의 통합적 논 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었으며(▇▇▇ 2004), 이를 지지하여 이론 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접근한 연구물이 간간히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시를 국어학적 관점에서 해부한 논문들은 대체로 국어학의 모든 부문 즉 음운론, 어휘론, 구문론, 의미론 등에서 ▇▇된 결과를 ▇▇로 하여 필요 한 부분을 ▇▇▇는 ▇▇을 취했다. 다시 말해서 시의 특성상 주류를 이루 고 있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상세히 논의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미론에서 ▇▇된 성과에 힘입어 한 편의시를 오로지 ▇▇론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 ▇▇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제2차 포럼
1. ▇▇ 및 ▇▇자료
주최 : 국립국어원
▇▇ : 한국어▇▇▇단체연합회, 국어문학회 ▇▇ : 남북한 언어의 통합 모색
일시 : 2013년 8월 9일(금) 10:00 ~ 13:10
장소 : 남원 ▇▇▇▇▇▇▇▇ 소공연장
발표자
1. 디아스포라 한국어와 현지어의 간섭 ▇▇: 소강춘(전주대)
2. 남북한 ▇▇ 사전의 어▇▇▇ 적용 실태 ▇▇: ▇▇▇(전북대)
3. 남북 국어사전의 통합▇▇에서 나타나는 올림말 체계의 몇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 발표 ▇▇
2.1. 남북한 ▇▇ 사전의 어▇▇▇ 적용 실태 ▇▇
- ≪▇▇▇어대사전≫의 ‘북한어’를 ▇▇으로- ▇▇▇(전북대)
≪표준≫의 ‘북한어’ ▇▇ 조사
▇▇ ▇▇ | ① | ② | ③ | ▇ | ▇ | % | |
형태소 내부 | 1. ▇▇ 자음 | 6 | 20 | 1 | 27 | 278 | 34.3 |
2. 된소리 | 24 | 94 | 118 | ||||
3. 형태소 내 모음 | 45 | 71 | 116 | ||||
4. 음장 | 12 | 2 | 14 | ||||
5. ‘계’ | 3 | 3 | |||||
형태소 ▇▇ | 6. 움라우트 | 13 | 44 | 57 | 532 | 65.7 | |
7. 준말 | 2 | 1 | 3 | ||||
8. 사이시옷 | 77 | 328 | 405 | ||||
9. ▇▇(▇▇) | 11 | 36 | 47 | ||||
10. 분철 | 9 | 11 | 20 | ||||
190 | 617 | 3 | 810 |
<표 3> 어▇▇▇ ▇▇ ▇▇
가. ▇▇과 ▇▇하여 남북한의 어문 ▇▇ 차이에 가장 크게 ▇▇을 받는 순위
▇▇-②420▇▇ | 51.9% | > 내부-②197▇▇ 24.3% | > |
▇▇-①117▇▇ | 14.4% | > 내부-①73▇▇ 9.0% | > 내부-③3▇▇ |
0.4%
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➍어문 ▇▇에 ▇▇을 가장 많이 받는 어휘는 ≪조선≫에만 실린 어휘 이다.
㉡형태소 ▇▇에 적용되는 ▇▇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표준≫에 의하면 단일 어문 ▇▇ 가운데 가장 해당이 많은 ▇▇은 사이시옷.
㉣≪표준≫과 ≪조선≫에서 표기법 차이로만 ▇▇하는 ▇▇차 역시 사
이시옷이 가장 크게 적용되지만 ≪조선≫에만 실린 ▇▇▇다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표준≫, ≪조선≫ 공통 어휘는 ‘사이시옷 > 모음 > 된소리’의 順
⑥≪조선≫에만 실린 어휘는 ‘사이시옷 >> 된소리 > 모음’의 順
시사점 및 남은 ▇▇
가. ②부류 어휘의 특성을 볼 때, ≪조선≫에만 실려 있는, 곧 북한의 어휘에 대한 남북 공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 ▇▇에 관한 한, 형태소 ▇▇에서 일어나는 ▇▇, 특히 사이시옷 ▇ ▇에 ▇▇ 해결안 제시가 급선무이다.
다. 남북 공통의 ▇▇을 ▇▇다면, 형태소 내부의 된소리 표기와 모음의 변이는 특히 ▇▇어 어휘 ▇▇(표준어)과 ▇▇하여 중요한 ▇▇가 될 것이 다.
라. 모음의 ▇▇ ▇▇▇ 여전히 상당한 ▇▇을 ▇▇▇고 있는 ▇▇▇다. 마. 고유어 외의 한자어와 외래어에 ▇▇ 검토가 필요하다.
바. ▇▇과 직접 ▇▇되지 않는 어휘에 ▇▇ 검토를 통해 ‘표준어▇▇’ 과 관련됨 직한 어휘 표현에 ▇▇ 남북의 ▇▇(㉮)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 이 ▇▇는 표본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표준≫과 ≪조선
≫을 ▇▇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아. 남북의 언어에 ▇▇ 종합적 조사가 ▇▇될 필요가 있다.
2.2. 남북 국어사전의 통합▇▇에서 나타나는 올림말 체계의 몇 ▇ ▇- <▇▇▇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으로
▇▇▇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남북 분단의 역사가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어섰다. 분단의 역사만큼▇ ▇ 남북의 언어에 ▇▇ 관심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사회 각처에서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에 ▇▇ ▇▇도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그 ▇▇의 방향은 크게 ‘남북 언어의 통일 방안’과 ‘남북 언어의 이질화’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남북의 언어 통일에 ▇▇ 원론적인 논의와 남북 어▇▇▇의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 연▇▇ 주를 이루고 있다. 후
자는 주로 ▇▇의 어휘 비교 ▇▇이다.이러한 논의 ▇▇에서 남북 통일 사 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되어 왔고,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 동편찬사업회’에서 통일시대를 ▇▇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 중에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측의 ≪▇▇▇어대사전≫(1999)와 북측의 ≪조선말대사 전≫(1992)을 통합하고, 새 어휘 10만여 개를 조사하여 ▇▇하는 사전이다.
두 사전을 통합하는 것은 남북의 언어 통일을 위한 앞선 절차이다. <▇▇ 말큰사전>은 분명 두 사전을 단순 통합하는 사전이 아니다. 남북의 언어 통일을 위해 <겨레말큰사전>은 적어도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편찬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분명하게 드 러내어 남북 ▇▇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 남북의 언어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본 발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전 단계▇ ▇ 사전을 통합하는 ▇▇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적 분석을 통해 두 사전에 실린 올림말 의 ▇▇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두 사전을 통합하는 ▇▇에서 나타나는 올 림말 체계의 이질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이다.
언어 정책의 변화는 ▇▇어를 비▇▇어로, 비▇▇어를 ▇▇어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듬은 말’을 양산하는 결과를 ▇▇하였다. 언어 ▇▇ 의 변화로 지역어가 ▇▇어가 되고, 사회 ▇▇의 변화는 ‘▇▇▇국, 천리마 ▇▇/▇▇▇부, 새마을▇▇’ 등과 같은 어휘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산업 환 경의 변화는 <표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전문어들을 만들어 낸 것 도 사실이다. 이처럼 언어 외적인 ▇▇의 ▇▇으로 만들어지는 말들은 사전 의 통합 ▇▇에서 그리 큰 ▇▇는 아니다. 사전이 서로의 ▇▇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두 사전을 통합하는 ▇▇에서 정작 ▇▇가 되는 것은 언어 내적인(혹은 사전 내적인) 요소이다. ▇▇, ≪조대≫에는 [X+스럽다] 형용사에 ‘-이’가 결합된 파생부사가 ‘걱정스러이, ▇▇스러이’ 등이 ▇▇ 실려 있지만, ≪표 대≫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역으로, ≪표대≫에서는 [X+나다]와 같 은 구조를 갖는 합성동사 ‘결말나다, 혼나다’ 등이 상당수 실려 있지만, ≪ 조대≫에는 ‘끝나다’를 포함한 몇 개의 어휘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단 이후 남북에서 간행한 사전의 올림말이 왜 서로 다른지 설득력 있게 말해 준다. 즉 <표2>에서 보여주는 남북의 올림말 ▇▇ 차이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 두 사전 편찬자들의 언어직 관을 어느 ▇▇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겨레말큰사전>은 한 편으로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하게 드러내야 하며, 한 편으로는 언어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 다. 따라서 ▇▇는 차이를 드러내야 하는 언어 사실과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언어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3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 면 아주 미비한 것으로 ▇▇ 수도 있다, 사전 편찬자들은 그 작은 사실 하 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3. 제3차 포럼
1. ▇▇ 및 ▇▇자료
주최 : 국립국어원
▇▇ : 한국어▇▇▇단체연합회, 한국어문학회 ▇▇ : 어▇▇▇ 정책의 ▇▇▇
일시 : 2013년 9월 7일(토) 13:30 ~ 17:30
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제회의실(8층)
발표자
1. 생태주의 언어관에 입각한 어문 정책의 방향 : ▇▇▇(경북대)
2.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어▇▇▇ 정책의 방향 : ▇▇▇(경상대)
3. 획일성과 통일성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으로 : ▇▇▇(▇▇ 대)
2. 발표 ▇▇
2.1 생태주의 언어관에 입각한 어문 정책의 방향 -▇▇▇(경북대)
먼저 ▇▇ ▇▇를 위해 지난 시대에 국어 정책의 ▇▇ ▇▇에서 나타난 몇 가지 거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비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 찾기를 위한 노력이다. ▇▇ 역시 국립국어▇▇으로서 ▇▇을 다하지 못 한 일말의 책▇▇▇을 가지고 있다. 정책이라는 ▇▇는 관련법▇▇ 규▇▇ 다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산 ▇▇과 시스템 ▇▇ 가 안 되면 ▇▇의 논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의 정책적 의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지금가지 거칠게 논의해 온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먼저 한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는 데 철학적 사유가 ▇ ▇ 부족했으며, 한국어 정책 기본 방향을 ▇▇▇야 할 전문가 집단의 책임 ▇▇가 분명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를 위한 국어 ▇▇의 ▇▇▇는 ▇ ▇ 필요한 ▇▇의 ▇▇라고 할 수 있으나 ▇▇▇의 잣대가 지역적, 계층적 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면서 ▇▇▇의 ▇▇에 방치된 한국어 ▇▇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조어, 외국어 음차 표기, ▇▇▇어가 급격하게 밀려들어 와서 한국어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낱말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도 ▇▇▇ 자연적 생성 능력도 갖는 ▇▇이 잡혀져야 한다. ▇▇의 제약으로 인해 ▇ ▇적인 낱말의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소 멸 위기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는 곧 한국어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집단의 철학적 사유의 ▇▇에서 기인된다. 또한 한국어 정책의 입안과 ▇▇ 담당자들의 책임 ▇▇를 더욱 ▇▇하게 하면 더욱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문 ▇▇’을 ▇▇으로 하여 ▇▇▇어대사전의 ▇▇으로 발음과 표기의 통일을 추진해 온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나 한국어의 생태 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 ▇▇과 한국어 사전 사업의 ▇▇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둘째, 한국어 정책 집행 ▇▇의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 다. 곧 ▇▇ 절차 ▇▇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한 국어 정책 입안 전문가들의 ▇▇ ▇▇이 봉쇄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의 한 국어 정책 실무자가 한국어 정책 전반의 방향을 좌지▇▇▇는 ▇▇ 체계는 ▇▇▇ 있다. 정책 입안과 ▇▇을 전문가 집단 간의 분업과 협업의 ▇▇으
로 발전시키▇▇ 해야 한다. ▇▇의 전문가나 정부 부처의 관료나 언론사, 한국어 ▇▇ 사회단체 등 ▇▇ ▇▇의 전문가가 더욱 긴밀하게 분업과 협업 이 가능▇▇▇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국어 심의회의 ▇▇ 조율 ▇▇이 느슨하며, 한국어 정책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한국어 정책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 니다. ‘국어심의회’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신뢰성이 확보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체▇▇▇ 부인데 연간 ▇ ▇ 차례 의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 니다. 심지어 회의가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어심의회 회의 ▇▇자료 조차 온전히 갖추고 있지 않다.
셋째, 4대 국어 ▇▇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된 어문 ▇▇은 개정 ▇▇가 각각 다르고 참여 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 ▇▇되어 ▇▇으로서 법리적 통일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 제적 조항을 ▇▇함으로써 이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비록 명 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나 출판사들이 의외로 많 다. ▇▇는 ▇▇ ▇▇ ▇▇는 미시적인 ▇▇라고 판단한다.
‘어문 ▇▇’에 ▇▇ 새로운 ▇▇를 통해 보다 ▇▇하게 다듬고, 또 보다 포괄적인 ▇▇으로 ▇▇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미비한 사항은 ▇▇▇어 대사전을 통해 실현하거나 ‘어문 ▇▇’ ▇▇검색기를 ▇▇▇하여 국민들의 어문생활을 보다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의 주인은 국어 ▇▇나 국어정책자들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이라는 점을 깊이 ▇▇▇▇▇ 한다.
넷째, «▇▇▇어대사전»이 한국어 ▇▇을 실현하는 신뢰성을 견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그와 동 시에 표준어의 ▇▇에 있는 한국어 자산을 통합하는 별도의 ‘한국어종합기 반사전’을 민간이 협업의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이 필요하 다. 이 ▇▇는 한국어 ▇▇▇와 국민들의 ▇▇기반 ▇▇를 위한 국가적 과 제와 긴밀한 ▇▇가 있다.
다섯째, 2005년 ▇▇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의 중요성에 ▇▇ ▇▇이 확대되고 또 「국어기본법」의 법적 절차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국어 정책이 입안되고 ▇▇되도록 국회에서의 감시와 점검 ▇▇이 뒤따라야 하 며,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8 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한국어의 발전과 ▇▇에 관한 시책 및 그 ▇▇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 ▇▇▇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 한다.”는 ▇▇은 국회와 정부의 한국어 정책 ▇▇의 책임성을 명시한 부분 이다.
여섯째, 한국어 정책 기반이 단순히 ▇▇의 ▇▇ 판정을 담당하는 ▇▇ 의 업무를 관장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을 정부국 어위원회 ▇▇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과 이질적 다민족 국가 ▇▇인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가 2008년 <독립법인 국어연구소>로 ▇▇된 사실을 ▇▇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책임성 있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든지 엉거주춤한 ▇▇ 로 땜질해나갈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에 맞▇▇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어를 국 가 ▇▇ 기반을 ▇▇하는 ▇▇으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 ▇ ▇▇, 한국어로 생산되는 국가 ▇▇의 총체적인 기계화와 ▇▇▇ 등의 발전 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학벌과 인맥을 ▇▇하는 정부국어위원회로 재편한 다음 국립국어원의 전문 인력들의 경쟁력을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장애인 언어 소통을 위한 ▇▇ 및 컴퓨터를 ▇▇한 음성서비스, ▇▇와 ▇▇ ▇▇ ▇▇ 트웨어 개발 등 한글의 복지화 정책과 산업화의 ▇▇▇ 한글을 통한 ▇▇ ▇▇과의 ▇▇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국민 ▇▇시대를 열어▇▇▇ 위해 정부와 ▇▇ 그리고 민간 산 업계가 힘을 합쳐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유로운 의사소통▇ ▇을 활짝 열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하는 동시에 ▇▇와 현장의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발전전략을 모색▇ ▇ 기 바란다.
2.2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어▇▇▇ 정책의 방향- ▇▇▇(경상대)
어문 ▇▇ 정책 ▇▇
(1) 제도적 뒷받침
앞에서 말한 공공언어는 언어 ▇▇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 제도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효 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언어 ▇▇은 탈▇▇▇▇ 강해 외적 ▇▇를 하지 않으면 쉽게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들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
▇▇ 될 수도 있으나 그 자율성은 특수 집단▇▇ 사회의 욕구에 맞는 자율 로 변화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은어나 속어나 비어가 쉽게 생성하게 되 는데 이러한 자율을 제도나 법적 ▇▇를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국어기본법이 만들면서 공공언어에 ▇▇ 법적 장치는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한글 전용법이 있기는 했 ▇▇ 공공언어 전반에 ▇▇ 법률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대통령령▇▇ 각부 ▇▇이 있어도 주로 글자 ▇▇에 ▇▇ ▇▇였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이 법률로서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이 단 순하게 ▇▇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법률로서의 제도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 다1). ▇▇ 국어기본법의 법조항이 대부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을 띤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 국어기 본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많다. 더구나 국어책임관이라는 지자체 과장급도 국어기본법에 ▇▇ 실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다. 이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지자체에서 조례를 ▇▇하여 국어기본법을 뒷밭침하고 있는 것은 ▇ ▇ 좋은 일이다. 강원도에서 ▇▇ 2013년 3월에 국어▇▇▇례를 ▇▇ ▇▇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국어 ▇▇조례’▇▇을 ▇▇ 중에 있다. 경남에서도 국어▇▇ 조례를 도의회에 ▇▇ 해 놓은 ▇▇이다.
2013년 4월 12일 ▇▇체▇▇▇부에서 발표한 국어정책보고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 정책에 ▇▇ 결과를 ‘개선 권고, ▇▇, 사후 평 가(▇▇ ▇▇ ▇▇), 통계 ▇▇’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책을 성공적으 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어책임관 ▇▇의 ▇▇ 및 전문 국어▇▇▇(가칭) ▇▇
문체부에서 올해 ▇▇행▇▇▇ 및 지자체에서 ▇▇·▇▇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국어책임관 ▇▇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지 역 18개 국어▇▇▇의 ▇▇ 활성화를 ▇▇하기 위해 국어책임관·국어▇▇▇ 공동 연수회(6월)와 지역별 연수회(하반기)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 거의 ▇▇ 심한 ▇▇에 있다. 특히, ▇▇ 국어 기본법에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된 ▇▇▇정을 ‘▇▇해야 한다’로 ▇▇▇▇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가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나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 공무원은 지자체의 공공언어를 심의하는 일을 전담하
1)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다. 남영신(2010)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음.
도록 해야 한다. 기구는 과나 아니면 계를 만들어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인쇄물 언어, 공문서, 사업명, 지자체 장으로 나가는 유인물, 보도 자 료에 이르기까지 전문 담당 직원을 두어 심의하여야 한다.
현재 국어책임관과 공공언어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이 되면서 전문 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 두고 있는 공보관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가칭 국어전문관 채용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4개 시도(광주, 대전, 강원, 전북)에 업무분장을 명시하고 있다.
(3)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언어 사용 평가
공공언어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 져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 우선 제도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 간 평가에 의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문체부 에서는 공공기관 언어 사용에 대한 상시 감수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 언어(보도자료) 진단 ㆍ 평가 및 우수 기관 시상을 연 1회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선정한 바가 있다. 2013년 안행부 주관해서 지자체 합 동 평가지표를 보완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을 공개하 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한 평가 결과를 공포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전문 감수 위원(3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인력 이 부족하다.
(4)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심의위원 설치
공공 기관에 공공언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에는 지역 국어문 화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매월 그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언어 자료를 점검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국어 능력 향상의 제도적 지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어심의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조례제정 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국어진흥 조 례를 만듦으로써 지자체의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원도는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서울시에 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지역어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경남에 서도 국어진흥 조례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6) 지역 국어문화원 확대 지원
국어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대폭 널려야 한다. 전 문 연구원들을 양성하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심의나 교육을 지역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국 어심의 위원을 만들어 그 속에 국어문화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어 문화원이 확대되고 예산 지원이 충분하면 지역 국어 순화 나 공공언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7) 규범 어문 교육 강화
공공언어가 우리 사회에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규범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공공기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난 뒤 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의 언어 규범 교육도 갈수록 소홀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에서 국어생활이라는 교과는 있지만 어문 규범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전에 필수 교과였던 문법이 선 택으로 되면서 그것도 독서와 통합되어 어문 규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도 국어는 필수 교과에서 밀려난 지 오래 되었다. 그렇 다보니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은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국어가 필수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다.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도 국어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 다. 아니면 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승 진 시 필수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문 규범뿐만 아니라 공문서 작성법을 실제 승진 평가 에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 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필수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어도 2년 마 다 한 번씩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히, 관 리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자가 공문서를 결재하면서 잘못된 공공 언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지방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내용 가운데 어문 규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필수적으 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8) 광고/알림 언어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광고언어를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
여 정비하고 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광고언어는 국적 없는 언어, 어법에 벗어난 언어, 비속어들로 가득 차 있다. 표기도 영 자 표기로 가득 차 있다. 상품 이름, 아파트 이름들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광고언 어나 알림판들은 반드시 어문 규범에 맞게 쓰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옥외 광 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옥외 광고물 표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관 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3 획일성과 통일성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수용으로 - 신승용(영 남대)
국어 어문 정책 가운데서 특별히 표준어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 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어 = 우월한 언어’, ‘방언 = 열등한 언어’라는 이분법적 대립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이 폐기되어야 한다. <표준어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 에 어떤 어휘가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의 존재는 언중들이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우열로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이론적 바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규정을 폐기한다고 해서 언중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 만, 규정의 폐기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표준어를 지금과 같이 관 주도 하에 소수의 표준어 사정 위원이 모여 사정하고, 국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어 심의회에서 심의ㆍ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표준어 선정 과정은 폐쇄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비판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본적인 방향은 언어 사용에서 어휘 선택의 결정권을 언중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언 어휘를 대폭적으로 표준어로 수용하여 우선은 표준어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표준어와 방언의 이분법적 대립 인식을 완화해야 한 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공통어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 가 표준어 선정 및 뜻풀이 작업에 일정 부분 언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으로 전환하고, 국립국어원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제 3 장
학술대회
1. 행사 개요
1) 일정 및 장소
주제: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의 방향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17시 30분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외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ㆍ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협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한국학과
2) 목차
개 회 사(남기탁 강원대) 1
환 영 사(국립국어원장) 2
축 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2013년 선언문 6
<기조 발표>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김하수 연세대) 8
문화융성과 국어교육 정책(박인기 경인교대) 19
<국어학>
한글의 위상 변천으로 본 국어정책의 방향(백두현 경북대) 39
한글맞춤법의 ‘소리, 어법’과 생성음운론(박창원 이화여대) 67
띄어쓰기와 형태통사론(김양진 경희대) 76
소통과 문화 융성을 위한 표준어와 방언(손희하 전남대) 95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공공성(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 108
<국문학>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문학의 모색(권순긍 세명대) 120
고전문학 연구의 소통을 위한 모색(정우봉 고려대) 139
2000년대 다문화 소설의 이주민 재현 연구(연남경 이화여대) 147
이야기 공학, ‘소설’ 이후의 서사학을 위한 시론(전봉관 KAIST) 157
한국문학의 세계화 경험과 방향(곽효환 대산문화재단) 173
<국어교육>
고전산문 글쓰기를 활용한 작문 교육의 방향 연구(이영호 계명대) 185
“고전산문 글쓰기를 활용한 작문 교육의 방향 연구”에 대한 토론문 197
소통, 화합, 문화 융성의 핵심 능력으로서 독서 능력 향상 정책의 방향
(이인제 교육과정평가원 199
화법 문화의 전통 계승과 문화 융성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임칠성 전남대) 235
“화법 문화의 전통 계승과 문화 융성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251 소통과 통합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정재찬 한양대) 253
「소통과 통합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질의문 266
소통을 위한 문법 교육(김홍범 한남대) 268
<소통을 위한 문법교육>에 대한 토론문 287
<한국어교육>
효율적인 국외 한국어보급 정책을 위하여(송향근 부산외대) 289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성과 및 과제(김중섭 경희대) 291
한국어 숙달도 시험의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테이블 설계 방안 (김정숙 고려대) 302
어휘와 사전편찬(강현화 연세대) 303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이해영 이화여대) 315
함께 가꾼 우리말글, 함께 누릴 밝은 세상(국립국어원 제공) 324
2. 발표 내용
1) 일반
1.1.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국어 분야) -김하수(연세대)
문화의 융성이라는 말은 마치 부귀영화라는 말처럼 남들에게 축원을 하거 나 덕담을 할 때는 한없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구현하 려 한다면 여간 난감한 명제가 아니다. 그것도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가능성과 적절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도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루는 학술단체들의 연합 모임에서 적절한 기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그러나 지난날 오랫동안 문화라는 개념을 삶의 변두리에 방치하거나 해외의 고급 문화를 동경하는 수준에서 논의하던 것을 극복하고 점점 공동체 문제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그러한 거대 담론의 장에 우리 언어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발전 단계라고 받아들인다.
요즘 예술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자주 입에 오르는 한류 혹은 한류 문화 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탐닉해 본 경험은 많은 편이지만 남들이 우 리의 문화를 즐기기도 한다는 것은 듣기에도 귀에 설 뿐만 아니라 혹시 지 나친 과장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아심까지 일게 되기도 한다. 사실 비판적으로 보자면 근래의 한류의 모습에서는 지나치게 용모 중심의 평가가 따른 것 같다든지, 음악의 선율 자체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서양 대중 음악을 우리가 조금 더 멋있게 흉내 낸 것 같다든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면도 없지는 않다. 분명히 한류 음악은 우리가 늘상 즐기는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 또 왜 그런 내용과 형식의 가사 인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많다. 이것이 문화적 융성의 징표인지 아닌지 쉽 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일부의 모습을 과 장한 측면도 적지 않고, 내용이 허망한 부분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상대적 으로 영화는 비교적 다양한 이야깃거리와 문제 의식, 그리고 다양한 서사 기법이 관객을 모으기도 한다. 음식에 관해서도 옛날과 다른 매력과 호감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전통 한옥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추구되고 있기는 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문화 융성의 징표들인가?
역사적으로 문화가 융성했다고 하는 그 시대의 그 현장은 당시 사람들에
게 과연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었는지는 의문이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 물에는 강제 노역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아름다운 음악은 높은 지위를 누렸던 이들의 사치와 허영이 그대로 묻어 있으며, 불후의 문학이라 해도 과연 그 언어를 사용하던 대다수 일반인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었 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문화의 역사적 산물은 당대에는 탄압과 강제, 사치와 허영, 권력과 폭력 등의 상징이었지 만 후세에 가서 그것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선용 할 때 의미있는 문화로 해석되지 않는가 한다.
또 달리 우리가 주목하는 문화적 발전은 서로 이질적이거나 대립되는 것 을 더 큰 하나로 통합시켰을 때 발견할 수 있다. 유럽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게르만은 본래 그리스-로마 문명과 그리 직접적인 선후 혹은 전승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르네상스(문예부흥) 는 그리스-로마 문명을 자신들이 재생시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이 름이다. 토스카나 지역의 문화적 토양에다가, 교황령으로서의 자유스러움, 그러면서도 신성로마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가톨릭의 지배를 떨쳐 버리지도 못하면서도 끓어오르는 해방 의식 등등의 여러 요소가 새로운 '현 대 유럽'의 문화 정형을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도대체 문화의 어떤 면을 융성하게 만들 것인가?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융성이라 하면 누구든지 언어학보다는 문학을 머리에 떠올릴 것 이다. 물론 문학의 역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문화 발전에 끼치게 마련이지만 언어 자체 그리고 언어 연구의 공헌도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언어학자들의 학술적, 계몽적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는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언어적 부문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과업은 문자 교체와 (글말의) 언어 규범이었다. 앞의 것은 구조 와 형식이 전혀 다른 언어에서 비롯한 표기 체계(한자)를 우리 언어에 기초 를 둔 문자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렸다. 뒤의 것, 언어 규범 문 제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공교육의 확대와 함께 그런 대로 쓸 만한 단계에 는 들어섰다고 본다. 그러나 언어 규범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 즉 표기 규범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직 아쉬움을 준다.
언어 규범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일부 이론적인 문제의 논쟁, 그리고 소모적인 용어 논쟁이 몹시 시끄러웠을 뿐, 규범의 체계 자체 는 그리 복잡한 양상을 띠지는 않았다고 본다. 결국 처음 각성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언어의 표기 체계와 문자 사용의 규범을 가까스로 완성해냈다. 답답한 100년이기도 했지만 매우 유의 미한 기간이었다고도 본다. 언어에 관한 많은, 다양한 쟁점을 우리의 연구 사 바닥에 깔아놓았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성취를 이룩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사람들 이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모어로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 그리 고 학교교육도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도 자기 완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등교육 이상, 박 사학위와 더욱 더 고급의 단계에 있는 전문 지식까지 바로 그 언어로 연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통틀어 전혀 경험한 바 없던 최 고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이른 언어가 그리 흔하지 도 않다. 사실상 융성의 문전에 다다른 것이다.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선진적 지역의 언어에 비해 그 지식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이다. 바로 그 빈틈을 이른바 외국어교육이 메워 주고 있는데, 이것의 부작용이 요즘 보면 만만치 않다.
좀 주변적인 면으로 비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된 배경에 는 일종의 언어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 언어가 매우 우수하다는 ⑨, 우리의 문자가 세계 제일이라는 ⑨ 하는 담론은 매우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좀 위험한 국수주의적 요소도 많이 품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우리말'이라는 표지는 그 사용자들에게 대단 히 큰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또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은 우리 문자에 대 한 자긍심을 높이고 좀 더 정확한 사용, 잘못된 사용에 대한 경종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적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기능했던 원인은 그 동안 우리의 정치사회 구조가 그리 안정적이 못되었던 것에도 말미암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서로 합의해내고, 이를 위한 사회 운동과 언어정책이 효율적으로 결합이 되었었다면 언어와 문자에 대해 비교 적 담담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학 술활동과 사회운동이 미분화된 채로 추진되다 보니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 기 위해서는 다분히 정서적이고도 이념화된 담론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지나간 100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쉽게 극복이 안되는 부분이 바
로 분단 문제이다. 정치군사적인 요인에 얽매여, 한 동안은 약간의 진척이 있는 듯하더니, 근간에는 한 치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북녘의 학계가 간간히 보여주는 활동 성과들은 우리 언어의 미래를 지나치 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나의 사적인 견해이다. 언젠가 우 리가 문화의 융성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담대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국어순화 문제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최근 들어 문제제기가 종종 있었던 것이 방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우리 언어의 규범화 과정에서 각 지방 의 방언이 정당성을 빼앗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논리가 매우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 폭 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워낙 방언에 대한 무관심과 평가 절하가 오랫동안 모두에게 내면 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함축하는 또 다른 문제점 때문이 아니 겠는가 한다. 우리 사회의 역사 속에 각인되어 온 지역성에 관한 문제가 대 단히 무겁고 또한 아린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언 어의 지역성이 드러나면 문화적인 관심보다는 특정 방언이 사회 계층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한에는 합리적인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이중언어 모델로 지역 언어의 특성을 공교육에 반영하 여 지역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규범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사멸한 언어인 콘월 지방의 언어(Cornish)과 맨 섬 의 언어(Manx) 들을 공교육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계승에는 실패했 으나 하나의 문화 자원으로는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참 고 사항이 될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의 방언 어휘의 일부는 규범어 속으로 전이되어 가면서 어휘 자원을 늘이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방언의 보존만이 아니라 방언의 발전이라는 주제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 다.
방언을 교육에 반영한다면 사실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하나 있다. 말하기 연습, 곧 화법이다. 문법 교육에 비해 매우 푸대접을 받 고 있지만 화법의 사회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문법은 주로 쓰기 교육과 연 계되지만 화법은 말하기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쓰기는 주로 배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나 말하기는 모 든 사람들의 일상 활동에 속한다. 쓰기보다 말하기가, 문법보다 화법이 그 사회적 무게가 더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은 의미에 비
해 교과목의 형태는 초라하기만 하다. 더구나 작문 부문과 통합되어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상한 조합에 섞여들어간 것 자체가 무척 비교육적이다.
화법 교육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교육이다. 현대 사회의 언어 사용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한 데 비해서 그를 가르치고 익히 게 하는 교육 장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매체밖에 없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나날이 줄어들기만 하고, 학교는 진학과 평가에 매몰되 어 있으며, 매체는 메시지 소비 확대에만 신경을 쓰지 소비자들의 언어 능 력 향상에는 결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하기 교육 혹은 화법 교육을 맡아들어야 할 기관은 아무래도 학교이다.
화법 교육을 또 하나의 규범 교육으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규 범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자유롭게 외면화시킬 것인가, 또 상대 방의 발화가 어떠한 내면을 드러낸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 육이다. 제발 아무 자리에 가서, 자기 소개의 끄트머리에, “열심히 하겠습니 다. 잘 부탁합니다.”와 같은 고장 난 레코드 같은 발언이 없어졌으면 한다. 축하의 말, 조의를 표하는 말, 감사의 표현, 치사와 답사, 심지어 건배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표현력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 그런가 하면 날카로 운 비판과 반박 등의 능력을 이 이상 개인의 자질이나 우연한 학습 기회에 맡겨서 방치해 버릴 수 없다. 풍부한 어휘, 능란한 비유, 능숙하게 끄집어내 는 예화들, 이 모든 것은 한두 시간의 연습이나 몇 권의 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다듬고 벼려 나가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구술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구술 문 화는 민속적인 것, 지식이 덜 필요한 것이라는 선입관에 시달려왔다. 그러 나 문화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이 구술 문화에서 많이 발 견되고 있으며, 그러한 구술 문화의 재발견은 화법 교육 혹은 달리 말해 대 화 교육으로 발전적인 연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문화융성과 국어교육 정책 -문화융성과 국어교육의 관계 지 형 모색하기- 박인기(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문화융성 개념
문화융성은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항존(恒存)의 가치를 지니는 개념 이다. 그러면서도 문화융성은 특정의 맥락을 지닐 때에만 ‘현실의 가치’로 부화한다. 달리 말하면 문화융성은 정치적 개념과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면 모를 동시에 가진다. ‘문화’를 일으키고 높여서 백성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바탕 기제를 삼으려 하는 것이 문화
융성이므로, 마땅히 정치가 구경(究竟)으로 추구하는 경지이다. 또 그렇듯 융성한 문화를 역사의 일정 시기에 구현하여 이를 그 시대가 갖는 한 특징 으로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 시대와 다른 시대를 구분하는 한 특징으로 규 정될 수 있으면, 그때의 ‘문화융성’은 자못 역사적인 것이 된다. 그러한 문 화융성은 자연스럽게 ‘평가적인 것’이 된다. 세종의 시대를 문화융성의 시대 라고 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융성은 바람직한 정치로써 구현해 내기를 기대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향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문화융성은 구체적 층위와 구체적 지표들로 실체화되기보다는 일종의 유토피아 개념에 가닿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의 최상 지표를 구체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융성이 실제성을 적시하 기에 용이하다. 구체적 사례와 노력을 이후 다른 시대에 참조 준거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문화융성은 역사적 평가 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시기 다른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참 조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화융성과 국어교 육의 정책을 논하는 시각과 입지도 정치적인 맥락과 국어교육의 역사적 맥 락에 긴밀하게 결부되는 것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대상으로서의 ‘문화’란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 개인의 소양이나 포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또는 시대 차원에서의 문화융성이란 무엇인가. 추상화할 수밖에 없는 진술 이지만, 그것은 문화 내용의 다양함과 왕성한 소통의 에너지를 지니는 것으 로서, 그러면서도 그것들의 총화가 어떤 생산적인 경지를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다. 문화융성을 역사주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문화융성은 정치적 업적의 자질로 환원되기 쉽다. 여기에는 지배세력이나 엘리트 계급의 문화가 ‘융성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문화를 예술 활동과 엘리트층의 지적 산물로 간주한다. 이에 반 해 최근에는 ‘문화는 지배와 종속의 사회적 관계가 결성되고 해체되는 영역 이다’고 주장한다. 문화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문화를 서로 다른 의미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개념에는 엘리트 집단이 대표하는 국가문화나 지배층 문화는 물론이고 지방 문화나 피지배층 의 문화도 포함된다. 문화지리학자들은 문화가 구성되고 표현되는 사회적 맥락의 범위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본다. (류제헌, 2002),
이런 관점은 오늘의 극도로 개방적인 정보화 사회, 자유 민주 시민사회
의 문화융성을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수용하 면서 ‘문화융성’은 문화들 간의 변이와 상호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야 한다. 그리고 탈근대의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들 사이의 길항을 이해하고, 그 문화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태 안에서 ‘문 화융성’을 재개념화 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의 여러 층위와 지향들이 왕성 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의 창의와 지성 의 정신 활동을 생산성 있게 지속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이들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융합(networking)하고 선순환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과 의식이 산출해 내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들의 정신적 삶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어떤 상태를 문화융성의 상 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화융성의 과업과 교육(국어교육)이 어떤 상호성을 지니 고 어떤 역할 위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물론 문화융성의 총체를 교육(국어교육)이 정면에서 1:1로 감당하는 설정은 현실적이지도 않 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교육은 문화융성의 숨은 기제이다. 문화융성을 일종 의 역동적 체제(dynamic system)로 보았을 때, 교육은 드러나지 않는 바 탕 기제이다. 그러나 문화를 생성시키는 소자들을 태동시키는 역할이 교육 에 일부분 있고, 어떤 의식이나 가치가 문화의 수준으로 형성되기까지는 교 육의 작용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2) 국가전략으로서의 문화융성과 국어교육의 정책
국어교육은 실천과 이론의 양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 실천이며, 그런 실천을 생성하고 이끌어 나가게 하는 이론을 상부 구조로써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어교육은 학문 제도로서 ‘한 분야’의 위상을 지 니면서, 학문 시장에 학자와 담론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 육의 상부구조는 자신이 생산하는 연구 담론의 성격과 지향으로 드러난다. 국어교육이 내용과 방법에서 ‘문화’ 내지는 ‘문화융성’의 지향을 가진다
는 것은 국어교육이 제공하는 언어적 경험을 분절적이고 기능적인 효율에 두기보다는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소통 작용에 두려는 의지에 상통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연구 담론 생성 면에서 문화론에 연계되는 토양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융성’이라는 지금 여기의 국가 전 략적 흐름과 요청에 국어교육이 그 동안 쌓아 론 내공, 즉 국어교육을 견인 하는 연구담론으로 어떤 대안적 방향과 전략을 보일 수 있을 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탐구 담론 생산
국어교육의 입지에서 문화와 언어의 관계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것도 있지만, 문화를 언어 경험의 총체로서 상정하는 데서 바른 방향을 얻 는다. 언어사용은 소통의 수단이면서 필연적으로 문화의 영향 하에 놓이거 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용한다. ‘시간’이란 말을 사용할 때 서구 문화에서는 ‘절약’, ‘낭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작용 하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신분 위상 간의 관계적 의미가 ‘시간’이라는 말 속 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분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도착을 기다릴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래 시간을 쓴다는 식의 사 회․문화적 맥락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사용의 과정과 학습을 누적시키면서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을 경험하고 익 혀나가는 것이다. (Gollnick, Donald M. & Chinn, Philip C., 2013 : 208-211) 우리 국어교육의 경우, 언어에 대한 이런 문화론적 인식을 강조 하여 반영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문화를 국어교육의 내용과 과정으로 수렴하는 것도 국어 경험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다양한 융합을 기하는 데서 문화교육의 입 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의 지향과 내용 구조적 등에서 새로운 국어교육의 체제를 요청하는 일면을 분명히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문화적 현상을 형성하게 하는 힘을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때 언어의 힘은 소통의 힘이라고 보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시 그 하위에 국어교육이 다루고 있는 기능과 지식과 태도, 그리고 맥락 등의 국어교육 내용 기제들이 영향과 변화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어교육의 연구 담론 면에서 문화 담론의 충전과 통섭을 요청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론적 국어교육인식론(가치론)이 국어교육 연구담론으로 더 많이 산출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이런 담론은 당연히 국어과 교육과정 이론으로 한 흐름을 이루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도 이후 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담론이 있어 왔지만, 국어교육 내의 문화교육 지향 담론으로 성 숙하지 못하고 기존의 습득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그친 면이 많다. 오히 려 그 이후의 미디어 문식성의 담론들이 보다 더 ‘문화 지향’의 교육을 강 조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수업 중심 미시 담론의 한계
제7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국어교육의 중심 담론 들은 수업 기술에 관련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연구 담론
들의 경우도 수업의 과정과 기술, 수업 내용의 조직과 그것의 학습 효율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것과 연속성을 이루는 평가 관련 분석 기술적 담론들 이 많았던 것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 육철학적 패러다임과 더불어 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연구 및 장학 정책 이 강조된 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고, 그런 만큼 이 문제는 국어교육만의 현 상이라기보다는 교과교육 일반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어교육 연구 담론 생산에서 거대담론이나 철학담 론, 그리고 사회·문화적 담론들은 위축되었다. 국어교육 내의 미디어교육 담 론들이 국어교육의 사회·문화적 생태를 반영하는 정도이었으나 이것도 그 내용 면에서는 미시담론의 정교한 관찰이나 탐구에 기우는 것들이 많았다. 미시 담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어교육의 이론분야가 내용과 방법 양면에서 지나친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는 당장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전략의 화두에 대해서 국어교육 의 입지와 가능태를 모색하려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어교육이 달 리 이론적 정책적 내공을 길러 둔 것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문화 및 문화현상은 분절하여 해체하기 힘들 정도로 그것의 중층성이 강하다. 물론 이것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의 중층성 내지는 총체적 구성으로서의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와 접속되는 국어교육을 하려면 국어교육은 언어 경험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관된 지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이 인문교육의 본질을 환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경험과 지식의 파편화를 불러오는 교육의 과정 전반 에 혁신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와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교육 의 문화교육은 인문학의 가치 발효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추동하는 것이 온 당하다.
언어 경험의 총체성이란 인문학적 상상력이 통합의 작용을 통해서 형성 되고 촉진되고 진화될 수 있다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기 능중심 국어교육이나, 공학적 체제에 기반을 두는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 내용 조직, 교육 방법, 교육 평가의 인식 프레임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국어교육의 콘텐츠로 하는 교육과정 철학을 구축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 문 화교육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설사 인문학적 상상력과 친연성이 깊은 문화교육 내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싣고 조직하는 국어교육의 인식 프레임이나 작동 기제가 공학적 체제의 것이라면, 인문학적 상상력의 내용 과 기제는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소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박인기, 2007 : 18-20).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이론 담론들이 수업연구의 기술적
진단 이상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대 간 소통에 기여하는 국어교육
국어교육이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적 가치 중에는 ‘세대 간 소통’이라는 순기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 간 소통을 강조하는 것 은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세대 간 소통의 문 제는 ‘의식과 가치의 공유’가 결핍되는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 서 이 문제는 문화의 문제이면서 소외와 갈등의 사회 문제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세대 간 소통에서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이 중요한 요소 이다. 문화적 능력으로는 ①문화적 인지(cultural awareness) ② 지식습득 능력(knowledge acquisition) ③ 기능개발(skill development) ④ 귀납적 학습( inductive learning) 등의 하위 범주 능력들이 강조된다.(Donald Lum, 2005 : 3-4) 이는 사회사업(social working)에서 문화적 차이를 가 진 대상자들과 상호 교섭할 때의 문화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대 간 소통을 일종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의 원인으로 ‘문화적 능 력’을 거론할 경우,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는 그것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많기 때 문에, 문화적 능력 내지는 문화적 문식성을 강화하고 길러주는 방향으로 국 어생활교육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착안 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세대 간 차이를 문화의 문제로 보았을 때는 문화와 문화가 상호 교섭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프라 는 교육인프라이면서 복지차원에서도 강조될 수 있다. 물론 이 인프라는 국 어교육의 인프라로 작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생활 국면에 잘 호응하는 국어교육이 세대 문화 간의 소통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인 프라를 만들어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정책, 기구, 커리큘럼, 프로그 램 등등의 수준에서 세대 간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국어교육의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문화 중심의 국어교육은 생활문화와 더 밀접한 연관을 넓혀나간다면, 미래에는 학교 밖 평생교육 공간에서도 국어교육은 여러 가지 가능태를 보여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대 간 문화 이해의 교육’을 언어 발달성의 연장 선 축에 두는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 ‘언어-사고’ 중 심의 언어발달 구도에서 새로운 확장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 피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이 개인
내부에서 서로 상호성을 가지고 인지작용을 하면서, 언어발달/사고발달을 해 나가는데, 이런 발달의 축이 더욱 확장되는 경계에 ‘문화’의 범주를 상정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언어와 사고’가 확장되는 한 범주로서 성격 을 지닌다. 이는 물론 인간의 소통능력 발달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언어- 사고-문화’를 일종의 발달 계열(sequence of human development)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문식성의 발달 분화에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의 중요성을 거론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 다.
문화교육의 국면에서 국어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세 대 간 소통의 문제를 문화 문제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의 국 어교과서(語文)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두보나 이백의 시가 등 장한다. 학습 기능면에서 가독성(read ability)을 특별히 고려한 조치로 보 이지는 않는다. 텍스트의 무게에 비해서 교과서가 이렇다 할 ‘활동 (Activity)’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음 두 가지 특징 으로 부각된다.
1)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고전 텍스트로 반영해 내는 정도 가 매우 강하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독자(학습자)를 대상화 하는 경향이 엿 보인다. 이는 강한 텍스트주의의 반영으로 보이며, 문화를 민족 등의 이념 차원에서 어문 교과서가 반영해애 한다는 기획을 읽을 수 있다.
2) 중국 국어교과서의 교육과정 전통 또는 교과서 전통에 대한 통시적 탐구가 필요하다. 교과서를 문화적 함의가 큰 텍스트를 암송하고 강독하는 통로나 교육적 매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그것도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국어교과서와 가장 변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3)문화적 이상과 정책화의 문제
문화융성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첫째는 특정의 국가 전략으로서의 제기되는 차원이다. 국가(군주)가 강한 정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제도적 치적과 재정적 지원 등으로 문화의 발흥과 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의 면모를 지닌다. 위의 예화처럼 전 제 군주시대의 왕이 전쟁터에서도 고전 독서를 강조하고 실행했다면 그것만 으로 마케도니아는 문화융성의 국가전략을 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오 늘날의 상황으로 대체하면 어떤 장면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테면 ‘Reader is Leader’의 명제를 지도층 엘리트들이 실천하고 국가의 주요 교 육 체제들이 이런 정신과 가치를 문화적 실천교육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일반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로서 문화의 융성을 추구하는 차원이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은 저런 독서문화를 사회적 가치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왕의 솔선수범도 그런 사회적 가치의 한 장면이었 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 교육적 기제와 힘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우리 사회가 욕설언어의 범람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말 문화에 대 한 바른 각성 운동을 벌인다고 하면 그런 차원의 문화융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차원에서 운동을 벌이고 그것을 다시 관계 기관들이 호응하여 공공의 정책으로 호응 지원하는 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운동이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어교육은 학교 제도 속에서 운동과 정책을 주도하고 운동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게 한다면 소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까.
셋째는 개인의 삶의 조건 또는 자기도야 등의 차원으로 문화융성의 이수 가 제기될 수 있다. 위 예화에서처럼 마케도니아에는 왕과 같은 문화적 성 향의 개인들이 많이 있었을까.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문화적 결핍에 대해서 반성하고 도야하는 것은 어떤 교육 기제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인가. 사실 이런 개인의 경우가 결집하여 사화 문화적 힘으로 드러나 거나 국가적 이슈로 지속될 때 ‘문화융성’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차 원에서도 국어교육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 학교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의 양태는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다. 정책 적 고민과 해법이 더 많이 더 기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 국어교육은 학교의 단선적 교육과정 운영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 의 다양성을 국어교육 제도나 정책이 잘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책 특히 교과 차원의 교육과정 정책은 다른 정책과의 상호성이 약 한 편이다. 고립적으로 운용되기 쉽다. 실질의 효과는 떨어진다. 독서교육을 추동하면서 이것이 학생과 시민의 독서 문화적 코드와 접점을 이루어야 효 과를 보는데, 그런 부면은 문화부의 정책들에 주도되고, 교육과정에서의 독 서교육 정책은 텍스트 경험과 학습 기능(learning skill)으로서의 독서에 치 중되어, 정작 그것이 문화의 코드를 갖지 못한 채, 문화적인 소외의 상태로 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정책의 고립성은 학교를 지나치게 탈사회의 공간으로 전제하는 학교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이런 학교관이 지배하는 교수문화, 교과서문 화, 학생문화가 문화 현상의 일부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의 국어 교육은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제도이며 형식인 ‘교과’라는 장 치에 기대어 운영된다. 국어 교과는 학교에서는 ‘힘 있는 교과’이다. 그런데
그 힘이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의 힘을 드높이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방향 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 오늘 유리 국어교육의 현실이다.
2) 국어학
2.1. 한글의 위상 변천으로 본 국어정책의 방향 - 백두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개화기 이래 한국을 엄습해 온 근대 서구문명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내면서 한류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글이라는 탁월한 존재가 이미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세 기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자(國字)를 영문 알파벳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없었 던 것은 한글 덕분이다. 갑오개혁 때 한자를 대신하여 한글을 ‘국문’(國文) 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창제 이후 긴 세월 동안 한글이 한글 고소설, 한 글 가사. 한글 편지 등 비주류 문자로서 생활 속에서 정착해 있었기 때문이 다.
한글이 없었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 었던 한국은 영문 알파벳을 사용했을 것이다. 터키나 몽고처럼. 최현배(글자 의 혁명)는 타자기에서 부딪힌 한글 기계화 문제 때문에 한글 글꼴도 알파 벳 비슷하게 개조하려 했었다. 갑오개혁 이후 개화기, 일제강점기, 육이오전 쟁과 같은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은 전통문화는 다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음악의 자리에는 서양 음악이 차지하고 ‘국악’은 특정화되 어 버렸다.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유교는 국망(國亡)의 죄인으로 간주되면서 기독교가 대단한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모든 학문의 이론은 서구에서 수입 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문자 부문에서 한국인의 태도는 달랐다. 한 글이 가진 민족적 의미와 한글이 지닌 탁월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어떤 지식인도 한글을 영문자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어와 한글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조선시대의 한문숭배주의가 영문숭배주의로 변형되어 한국어를 강하게 압박 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한국어 학업 성취 수준이 영어에 비해 훨 씬 떨어진다는 통계 수치가 영문숭배주의에 장악된 우리의 현실을 증명해 준다. 교육부가 실시한 ‘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 학년 학생 가운데 우수 학력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국어는 19.5%인데 비해, 영어는 46.6%라고 한다. 이 수치는 영어를 잘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국어를 잘하는 초등학생보다 두 배 이상 많음을 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열등 학생 비율은 국어가 4.0%여서, 영어 2.3%보 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수치는 영어숭배주의가 팽배해진 결과이며, 초등학교에서 우리말을 경시하고 우리말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 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젊은이의 입에서는 감탄사로 ‘오마이갓’이 저절로 나오고, 젊은층 이 즐기는 대중가요의 가사에는 영문이 통째로 들어와 국문 가사와 뒤범벅 이 되어 있다. 텔레비전 자막에 ‘언빌리브벌’과 같은 영어가 때도 없이 나타 나고 있다. 번화가 거리를 걸어보면 온갖 간판의 영문자 때문에 여기가 한 국인지 뉴욕의 거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조선 시대 한문 능력자가 사회적 특권을 가진 집단이었듯이 오늘날 영 문 능력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영어를 잘하면 소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양상이 조선 시대 양반이 한문 능력을 갖고 지배 권력층이 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1960년경에 이르러서 야 제대로 실현된 민주성이란 한글의 보편적 가치가, 자리잡은 지 겨우 50 여년 만에 새로운 도전 속에 놓인 셈이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우리의 대 응은 어떠해야 하며, 국가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의 커다란 숙 제가 아닐 수 없다.
2.2 한글맞춤법의 ‘소리, 어법’과 생성음운론 -박창원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구체적으로 수행(언어 수행)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의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이 다. 이 규칙의 습득에 의해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새로 운 문장을 무한히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선 천적으로 언어 능력을 타고 나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능력 은 언어를 규칙화하여 배울 수 있는 언어습득기제를 타고 나기 때문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므로 인간의 문법은 보편성을 띄게 된 다. 따라서 생성문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언어의 보편성을 찾고자 한 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통시적 누적물로써 존재하는 공시적 존재이다. 예를 들어 ‘집’은 수천 전에 만들어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시태이고, ‘좋 다’는 구개음화 이후 대략 300여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시 태이고, ‘라디오’는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 내외밖에 안된 외래어로 현 재 한국어 공시태의 일부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은 수 천수만 년에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수 백년 전에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입은 형과 변화를 입기 전의 형태가 한 시기에 공존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삼촌’이라고 했다가 ‘삼춘’이라고 했다가 하는 식으로 두 형태가 지금 자유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 두 형태 역시
공시태이다. 그러면 이 두 형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두 형태에 게 똑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삼춘’은 남고 ‘삼촌’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러한 두 형을 ‘구형과 신형’ 혹은 ‘본래형과 개신형’ 혹은 ‘과거형과 미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두 형태를 다 공시태에서 처리해 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인데,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이것은’과 이것의 준말 ‘이건’은 다 공시태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공시태는 공시론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과 공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을 구분하여 공시적인 규칙에 의한 것만을 공시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즉 현재 존재한다고 하여 모두 현재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 니고 때로는 통시적인 결과로 존재를 이해하고 때로는 공시적인 현상 내지 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소리’는 ‘본래의 소리’와 ‘임시의 소리’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이다. .‘어법에 따라’ 적는다는 것은 공시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저형을 밝혀 적고, 공시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생성음운 론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생성음운론적인 사고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든 것이다.
2.3. 띄어쓰기와 형태통사론 - 김양진(경희대)
현행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맞춤법》(1988) 제1부 제1장 총 칙의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뒤, 이 대원칙 아래에서 제5장 띄어쓰기(41항~50항)의 10개 항을 마 련하였다. 이 10개 항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문장을 단어를 단 위로 하여 띄어 쓰는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예외 규정을 제 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조사는 비록 단어이지만 항상 앞말에 붙여 적는다.[41항] 우리말에 서 조사는 비록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자립성으로 인해 단어로 인식되지 만 선행하는 요소에 의존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오랫동안 조사를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면서도 실제 글을 쓸 때는 앞에 나오 는 체언에 항상 붙여 쓰도록 하여 왔다. 어미는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 기 때문에 항상 붙여 적는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단어이므로 반드시 띄어 적도어야 하나 의존명사 중에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과 형태와 용법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예들이 있으므로 이를 따로 구별하여 보이고 있다. 의존명
사 ‘것, 만큼, 이, 바, 지’ 등이 그 예인데 각각 ‘-ㄴ것을/-ㄴ걸’, ‘만큼[조
사], -니만큼, -리만큼’, ‘못난이’, ‘-ㄴ바’, ‘-ㄴ지’ 등과 혼동을 일으킨 다.[42항] 두 말을 이어줄 때 쓰는 의존 명사 ‘겸, 대’나 부사 ‘내지, 및, 또 는, 혹’이나 둘 이상의 말을 나열할 때 쓰는 ‘등, 등등, 등속, 등지’ 등에 대 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들어 띄어 쓰는 예를 보이고 있는데[45항] 이는 총칙 제2항에 대한 사족이다.
둘째,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이다. 보조 용언은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 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은 조사와 마찬가지로 앞말에 의존적 용법을 보 이기 때문에 관습이나 가독성 등의 이유로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 용한 것이다.[제47항] 예를 들어, ‘(-어) 지다’ 구성의 ‘지다’를 앞말에 반드 시 붙여 적도록 한 것은 오랜 표기 관습에 따른 것이고 보조용언 앞의 본용 언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반드시 띄도록 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따른 것인데 문제는 ‘경우에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 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흔히 본용언이 합성어일 경우 보조용언을 붙여 썼을 때 한 호흡에 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 단위에 따라 묶어서 띄어 쓰기도 어렵고(뛰어들어보다(×), 뛰어들어 보 다(○), 건너뛰어가다(×), 건너 뛰어가다(○), 건너뛰어 가다(○) 등), ‘-어 하 다’와 같이 이미 접사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보조용언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 라도 반드시 앞말에 붙여 적어야 한다든지(마음이 아파하다, 힘에 겨워하다, 곯아떨어뜨리다 등) 하는 경우 적절하고 일관된 띄어쓰기 표기가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1음절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의 띄어쓰기이다.[제46항] 우리말의 단 어(고유어든 한자어이든)는 대개 2음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간혹 1음 절의 단어도 있다. 체언에는 대개 조사가 붙고 용언 어간에는 반드시 어미 가 붙어서 쓰이는 우리말의 특성상 1음절짜리 단어가 홀로 쓰이는 일은 거 의 없지만 간혹 1음절의 관형사와 1음절의 체언 혹은 1음절짜리 부사들끼 리 서로 어울려 쓰이는 일이 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이들 을 모두 띄어 쓸 경우 글 전체의 구성에 대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들 1음절짜리 단어들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말 저 말’이나 ‘좀 더 큰 것’의 경우 1음절씩 떼어져 쓰여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이말 저말’이나 ‘좀더 큰것’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만으로는 ‘그 때 그 곳’이나 ‘좀 더큰 것’처럼 붙여 적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 이러한 구성의 경우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적 단위에 따라 ‘이말 저말’, ‘좀더 큰것’처럼 묶음 짓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모든 한국어 화자가 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저 말’이나 ‘좀 더 큰 것’에 2음절의 조사가 붙어서 ‘이 말 저 말에 서’나 ‘좀 더 큰 것부터’의 구성이 되면 ‘이말 저 말에서’, ‘좀더 큰 것부터’ 로 써야 하는지 ‘이말 저말에서’나 ‘좀더 큰것부터’로 써야 하는지도 분명하 지 않다. 원칙적으로 ‘좀 더큰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관형사+명사’ 구성 이나 ‘부사+부사’ 구성에서 이러한 구성을 보일 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 야 한다는 부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일음절 연속 구성체의 뒤 에 조사가 붙으면 이러한 붙여 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가 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규정의 예외로 고유명과 전문어의 띄 어쓰기를 들 수 있다. 고유한 사물이나 사람, 사건 등의 경우 대개 그것을 지칭하는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되며 이를 고유명이라 한다. 이때 고유명 중 에는 하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종종 있다. 책이 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나 영화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같은 경우 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와 같이 고유명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 진 경우, 이들도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겠지만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 중의 일부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고 일부는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 반드시 붙여 적는 경우는 우리말의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을 붙여 적는 것이 대표적이고[제48항] 단위별로 붙 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여러 명사가 수식적 관계로 고유명을 이루는 ‘한국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과 같은 경우[제49항]의 띄어쓰기가 해당 된다. 더욱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문어의 경우는 전문어라면 단어 구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붙여 쓰기를 허용하고 있다.[제50항]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이유여하(理由如何)를 막론하고 언어(言語)는 바르 게 쓰여야 한다. 그것은 철칙(鐵則)이요 진리(眞理)다”다거나 “가급적 원칙 을 준수하고 어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식의 당위적 논리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띄어쓰기를 개념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어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문법적 설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띄 어쓰기’가 반드시 ‘띄어 써야 할 내용’만을 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 을 둔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2.4. 소통과 문화 융성을 위한 표준어와 방언 - 손희하 (전남대학교)
○ 애초에 표준어 만든 뜻은?
인류의 행복은 문화의 향상을 따라 증진되는 것이요, 문화의 발전은 언어 및 문자의 합리적 정리와 통일을 말미암아 촉성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어문 의 정리와 통일은 제반 문화의 기초를 이루며, 또 인류 행복의 원천이 되는 바이다. (중략)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 어의, 어법의 각 방면으 로 표준이 없고 통일이 없음으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조석이 상이하고 동 일한 사실로도 경향이 불일할 뿐 아니라, 또는 어의의 미상한 바이 있어도 이를 질정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완전 히 이해될 길이 바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 실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 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표준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ㆍ 국어는 대한민국 각 지역 언어의 총합- 국어는 한 특정 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쓰는 언어의 총체, 나아가 지구상에서 쓰는 'Korean Language' 의 총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 국어 영역 넓히기
ㆍ 소통을 위한 표준어- 단일 표준어 -> 복수 표준어 확대 -> 궁극적으 로 소통 안 되는 방언 알고 이해하기가 필요함. 방언 버리고 죽이기가 아닌 방언 익히기. -> 풍부한 언어, 문화 융성, 지역 차별해소에도 크게 도움
ㆍ 민주ㆍ지방 분권 시대ㆍ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보호 존중 시대- 지역어 인정. 한 특정 지역어로 된 표준어로 전국의 방언ㆍ태생어ㆍ전승어 없애기= 언어 생태를 파괴하는 태도- 청산해야 할 지역차별
ㆍ 신어 등에는 관대하면서 방언은 부정적 시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사장시키는 경향-
<표준국어대사전> 방언 항목 풀이 ‘○○’의 잘못. <표준어 규정>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 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ㆍ 비속한 표현보다도 더 천대 받는 방언
ㆍ 없어져야 할 말 차별- 표준어는 우월한가? 교양적인가? 격조 높은 말 인가? 바른 말인가?- 1920~1930년대 문학작품 이해할 수 있는 방언과 대 비
ㆍ 방언은 문화유산, 생활 유산
ㆍ 소통과 통합, 행복을 위한 표준어가 억누름, 무시, 천대, 스트레스, 갈 등,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
2.5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공공성 -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현재 국가 개입주의는 언어가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 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인식 하에 언어 정책을 실천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어 기본법 제 1장에서 천명한 대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한 국민 사고력 증 진이 본 법과 이에 따른 정책의 목적이다.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역시 국가가 국민의 언어생활과 전문용어 사용에 적극적 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유사한 국어 책임관 제도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 련 제도를 현실화하는 문제와 실제 용어의 조어 및 심의에 관한 뚜렷한 성 과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용어를 ‘공공용어’라는 개념 으로 전환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 고 있다. 전문용어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즉 어떤 층위의 전문성까지 국가 가 표준화 및 심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전문용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쟁점 또는 문제점은 전문용어 및 전문어 를 사용하는 화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기인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전문용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어를 구성하는 언어단위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 및 전문가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전문용어 사용자, 즉 전문인들은 국가 구성원으로 서 모국어 사용자의 기본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하위 전문분야의 구 성원으로서 소속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 용어로 소통해야 한다. 문제는 위의 두 차원이 상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때 전문가 집단은 분야 내 적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 어문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그 분야 에서 사용이 정착된 용어를 선택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무지해서 라기보다는 전문용어 정비의 방법론 및 고유의
조어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어를 만들고 표준화하는 절차에 언어 학자 또는 국어학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국어 학자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전문용어를 기계적으로 수정하는 역할이 아닌, 전문가 집단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문용 어 형성과 번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보다 유동적인 언어 규범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 고서를 2년마다 해당년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리고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 의 발전 및 보존에 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262명, 지방자치단체 246명 등 총 508명의 국어책임관이 각 기관에 서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어책임 관은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어 소외 계층의 지원, 아름다운 거리명 발굴 등, 언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문광부 2013.6.18 보도자료) 그러나 국어책임관 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인 각 행정부처별 시행령이 없어 가시적인 효과 없이 사문화된 법적 규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국어책 임관은 각 부처의 홍보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겸임으로 맡고 있으며 이 때문 에 실제 정책 내에서 용어 정의 및 조어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국어책 임관이 국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이들에게 체계적인 우리말 용어 조어 를 부담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어 또 는 전문용어 전문가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과 그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3) 국문학
3.1.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문학의 모색 - 권순긍(세명대학교)
한국문학이 다른 분야나 장르와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를 융성하게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을 자랑하는 IT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미디어와의 소통과 융합을 통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나아가는 것이 그 대안이 된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구성하 고, 콘텐츠화 하여 새로운 장르로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방대한 한국문학의 자료를 DB화해서 문학콘텐츠의 기 반을 다지는 것이다. 고전과 현대문학의 많은 작품을 DB화하여 ‘디지털 한 국문학관’을 만든다면 엄청난 양의 자료와 빠른 전달속도를 통해 그것을 접 하는 것도 손쉬울 뿐더러 활용도 또한 높을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의 장점 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구성과 편집을 통해 입체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엄청난 DB 작업 은 국립국어원이나 문화관광부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며 가능하 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방대한 한국문학 자료를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 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른바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실제로 가능해져야 콘텐츠로 활용되기 이 전에 우리 문학작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문학이 생활화 되어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학콘텐츠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문학작품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장르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으로 전변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축제, 관광, 테마파크 등 의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작품의 질이다. 오 락게임이나 소비산업을 일으켜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 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 삶을 풍요롭 게 하는 데 인문학이 기반 된 문학콘텐츠의 본질적 책무가 있다. 디지털 미 디어의 환경은 그것을 유용하게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문학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의 실례와 전망을 <춘 향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춘향전> 콘텐츠화의 가장 많은 부분은 23편이나 만들어진 영화에 있다. <춘향전>은 극적 구성과 대중서사 의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영화사의 매시기마다 변화를 주도하며 한국영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친숙한 서사를 계속 동어반복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 그나마 2000년 이후 임권택 감독의 <춘 향뎐>과 김태우 감독의 <방자전>은 판소리를 영화와 연결시키거나 인물의 관계를 뒤집어서 참신한 문학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대적 관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드라마는 영화에 비해 미약하여 <쾌걸 춘향> 정도가 인물을 현 대로 바꾸어 새로운 시도를 보였을 뿐이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거의 미미 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캐릭터도 남원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외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지 못했다. 모태가 되는 인기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고전’이 라는 <춘향전>은 영화를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콘텐츠로 재창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본격적인 게임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12 년 NC소프트에서 개발한 <블래이드 앤 소울(Blade & Soul)>에 서브 퀘스 트로 성춘양이 등장해 할매주막에서 변사또 무리를 소탕하는 장면이 삽입 돼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전서사를 콘텐츠화 하는 일에 많은 인력과 집약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우리문화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자들과 IT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학작품을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에 맞게 DB화하여 ‘미디어 한국문 학관’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은 엄청난 문자의 역사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일이며, 한국문학이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3.2. 고전문학 연구의 소통을 위한 모색 - 정우봉 (고려대 국문학과)
문학의 지위와 위상은 전시대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학은 삶의 보편적 진실을 발견하고, 참된 가치와 참된 아름다움을 찾는 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문학의 자기 변화 속에서 문학을 연 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처하면서 일반 대중의 생 활 정서와 경험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 련하는 이른바 대중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근대시대 및 근대 이후 축적된 방대한 문학 유산은 일부 전문 연구자들 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신과 감성의 자양분으로 거듭 나야 할 재창조의 대상이다. 궁극적인 이상으로는 전문가 의 연구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확산되어 그들의 의식과 삶의 구석에
까지 깊이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문학 연구는 현실로부터 소 외되지 않으며, 그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학 연구 와 현실이 괴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만나는 공유의 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과 대중 사이의 상호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문 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며, 문학 연구자 또한 그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문학의 새로운 변화에의 국면에 참여 해야 할 것이다.
문학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지키면서 그 나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일반 대중의 감각과 취향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과의 상호 대화 가 필요하듯이, 문학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 데 하나가 문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먼지 묻은 연구실의 한 구석 에서 끄집어 냄으로써 일반 독서 대중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평이하고 흥미로운 문체로 일반 대중의 구체적 삶 속 에 파고 들어 광범위하게 삼투될 때 비로소 전문 연구자가 애써 밝혀 놓은 것이 그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문학 연구와 현실이 괴리되 지 않고 조화롭게 만나는 공유의 장이다.
대중 영합과 통속성에로의 경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과 일반 대중 사이의 상호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학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며, 문학 연구 또한 그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문학의 자기 변화에의 도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고전문학작품의 영어 번역과 고전문학 연구의 국제적 소통 능력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한국학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내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연구와 연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 방안 또한 병행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문학의 경우 해외 유학 경험이 드문만큼 국내 석박사과정생에게 해외 유학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박사들의 해외 연수를 제공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2. 2000년대 다문화 소설의 이주민 재현 연구 -전지구화, 국민국 가, 이주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남경(이화여자대학교)
2000년대 한국소설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새로운 이주민 형상이 눈에 띤 다는 점이다.우리 시대 소설들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 2세대의 삶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미 본격화된 다문화 사회에 도래한 문제들에 직면 하여 이를 형상화 해내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새로운 이주민의 출현은 세계적 이주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위 세계화란 전 지
구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돈을 좇아 이동하는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국경의 통제와 불법 체류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의 이동은 가속화되고 자유로운 반면, 노동력의 이동은 국경 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는 세계인구 의 2.5%가 이주민인 ‘이주의 시대’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법으 로 규정하는 국민국가의 틀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이중성은 ‘국가 없음’의 상태에 놓인 수많은 불법체류자와 이방인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최근 한국소설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이주민 형상을 다룬 소설이 증가하면서 그에 관한 연구 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선 다문화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유형 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우한용은 현재 다문화 사회 현상을 다룬 소설의 특수성에 의미를 부여했고, 송현호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바람 직한 서사 유형을 제안했으며, 「코끼리」, 「이무기 사냥꾼」, 잘 가라, 서커 스 등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연속해 왔다. 최병우는 이주민의 유 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다룬 소설, 조선족을 다룬 소설, 결혼 이주 여성들 을 다룬 소설, 북한 이탈주민을 다룬 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이주민 주체에 관한 연구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미림은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이주 노동자의 재현 양상, 다문화 2세대 주체와 관련하여 다문화성장소설의 관점 에서의 점검 등 이주민 주체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김세령은 조선족 이 주민 주체가 몇 가지로 정형화 되어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연남 경은 이주노동자, 조선족 및 새터민 등 다문화 주체들이 이방인의 자리에서 정치적 주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주민 재현 양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소설에 대한 의의 및 한계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윤호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형상화가 한국작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민과 동정을 조장하는 서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문재원은 이주공간이 서사화 되는 과정에서 주변부 공간 으로 파악되어 이분법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복도훈은 희생 자로서의 이주민 타자와 그에 연민을 갖는 나르시시스트의 한국인 인물의 이분법이 최근 이주 소설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경재는 한국인과 이주민 의 관계 양상에 대해 이주민의 타자화, 이주민의 한국인화, 한국인과 이주 민의 연대 가능성, 이주민의 고유성과 보편성 인정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다문화 소설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본 결과 작품 수에 비해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 동향은 작가와 연구자들의 진지한 동시대적 고민의 공유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여겨진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현상의 일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세계체제와 관련한 이해의 시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국어교육
4.1. 소통, 화합, 문화 융성의 핵심 능력으로서 독서 능력 향상 정 책의 방향 - 이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읽기/독서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 그리고 독서 능력을 ‘인쇄, 전자(디지 털), 이들이 결합된 복합(multimodal)텍스트를 이해․적용․분석․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이다. 이것이 이 논의 출발점이었고,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 가가 무엇을 히야 하는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 다.
읽기/독서 능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기본 능 력(crucial core competency)이자 인간 능력의 인간 능력이다. OECD 등 국제기구, 유럽 연합(EU)의 모든 회원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이 능력의 향상 없이 경제 성장과 지속 발전과 사회 통합이 어렵고, 소통과 참여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 사회의 발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독서 능력 향상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그 사례를 검토하여 만면 고사로 삼 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독서 실태와 독서 교육의 실상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비전의 설정이 우선 시급한 상황이었다. 우선, 독서량, 독서 시간 등이 매년 줄어드는 현실, 학생 수준에 적합한 독서 텍스트가 다양하지도 않고 거의 없는 현실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독서 텍스트의 질 문제는 국가․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 정책 과제이다. 그리고 학교 의 독서 교육의 계획인 교육과정의 독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 는 문제, 독서 능력 향상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문제, 독서 교육의 실행 매개로서「독서와 문법」교과서 문제의 해결 등은 교육의 관점에 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학생의 독서 실태 검토 결과 드러난 문제, 예컨대 위기 상황의 독서 실태를 개선하여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 가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기 위해, 독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평가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가칭)독서능력향상방안”을 만들어 즉 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의 학습의 관점보다는 교수자의 교수의 관 점이 지배하는 학교와 교실 문화의 개선, 학교 도서관 사업을 우선 추진하 는 과정에서 놓쳤던 디지털 기술 사회에 적합한 독서 환경 조성, 독서 토론 과 독서 경험 공유 등 독서 문화의 정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큰 재 원이 소요되는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이다.
4.2 화법 문화의 전통 계승과 문화 융성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향
- 임칠성(전남대)
국어교육은 언어 사용을 통한 사고력 신장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 러나 화법은 우리 화법 교육의 전통이 그러하였듯이 사고력 신장과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말하는 자세 등을 중심 목표로 가르쳐야 한다. 특히 화법이 일종의 행위적 현상임을 생각해 볼 때 화법 교육은 사고보다는 그 실천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화법 교육이 교실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대학 입시와 관련된다. 수능에서 듣기 평가를 하 였지만 이것은 읽기의 내용을 낭독하여 문제를 푸는, 그래서 전혀 화법 문 제라고 할 수 없는 사고 평가였다. 그나마 이제는 그 듣기 평가마저도 하지 않는다. 둘째, 교사의 화법 교육 경험 부재이다. 전혀 교육 경험이 없는 화 법 영역을 교사가 지도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화 법 영역은 일반적으로 입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핑계 아래 제대로 가르쳐 지지 못했다. 선택과목 화법에서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화법, 즉 토의 토론에서는 토의 토론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구체적인 토의 토론의 방법 을 교육 내용으로 일부 삼았지만 그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멈추었고 현장 교실로는 가지 못했다.
우리 화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화법 교육을 기본으로 전 통적인 생활 화법 교육을 계승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들 과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말하는 자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가 르쳐야 한다. 가정 화법의 중심이 부모 자녀이었듯이 가정 화법 교육을 통 해 먼저 화목한 사랑보다 예절 바른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이를 현대적 감 각에 맞는 사랑의 화법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에 따른 가족 구조에 걸맞게 형제자매 간 화법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의 화법을 교사에 대한 학생의 화법, 사회 속에서 웃어른에 대 한 화법으로 확장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화법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사 학생의 화법 갈등, 세대 간 화법 갈등 등 을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논리로 따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화가 나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도록 가르쳤으니 누구에게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학교 내 대화에 대한 화법 교육에서도 시급하게 추가해서 교육해야 할 것은 말 이전에 언어 예절을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있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구체적이고 실 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학생 간에서 서로 예절을 지켜 욕설 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5) 한국어 교육
5.1. 효율적인 국외 한국어보급 정책을 위하여 -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문화에 대한 부가가치와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에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가 더욱 강조되면서, 언어와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통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 가속, 유학생,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k-pop,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 한 관심은 한국어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지원 현황 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약 1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학 및 한국어 연수 등에 의한 외국인 유학생 수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 난 4년간 약 50% 정도 증가하였다. 해외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외국 대학의 수 역시 2010년 대비 2012년에 1.2배 증가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유럽, 중동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학, 취업과 같은 실용적 차원에서 취 미활동,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충족 등으로 학습 목적도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외국 인 등 정책 대상별로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 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의 경우, 이미 지난 1880년대 이후부 터 전략적으로 자국어 보급기관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여 언어 문화시장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은 2004년부터 전 세 계적으로 979개소(2013년)의 ‘공자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어․중국 문화 국외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등이 국 어기본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책대상, 정책목적에 따라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어정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 처인 문체부는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등을 통해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을 대상으로 국외 한국어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한국어교원 양성 및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13년 현재 전 세계 51개국 117개소 세종학 당 지정․운영을 통해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보급을 위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글학교(‘12년 현재 118개국 1,925개교)를 중심으로 하여 차세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글, 역사, 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해외 대학에 한국학․한국어 강의 운영과 관련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내외 국민 대상의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해외 한국 학교, 한국교육원 운영 지원과 국가 간 교류 차원에서 한국학 진흥 사업 등 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한국어 보급 정책이 각각 다른 목적과 관점에 따라 추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는 일부 중첩과 정 보 공유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 번째 로는, 한국어교육 종합 통계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미흡을 들 수 있다. 각 기관별로 수집되는 통계자료가 상이하여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서의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어 국외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의 중장기적 보 급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부처별, 기관별로의 정책과 시행계획은 있으나, 다른 범부처 종합계획과 같은 통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 대상에 따라 부처별로 차별화된 한국어 보급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실제 현 장에서는 이러한 부처별 차이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일부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기관별 학습자, 교원 대상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정책이 이러한 현장의 수용력을 따라가 지 못하는 점은 관계부처 및 기관 간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내용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교재 측면에서 볼 때, 기관별로 자체 개 발 중인 한국어교재들이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 목차와 내용 면에서는 차별성이 모호하여 교육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의 경우, 해외봉사, 전문가 파견 등을 목적으로 현재 국제교류재단, 코이카, 세종학당재단 등 기관별로 교원 국외 파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제 유사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원의 처우와 지원 수준이 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교원의 현지 활동 안정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리- 세종학당, 스터디 코리안, 코스넷 등과 같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사이 트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나, 운영 내용에서 보면 실제 학습자 층과 강좌 내 용에서의 일부 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추진 중인 각 기관별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이 현장의 수요 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물리적 으로 통합․일원화하기 보다는, 각 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을 극대화하면 서 기능적 통합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세종학당정책협 의회’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부처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한국어교육 통계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정확한 수요 파악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계부처 중장기 한국어보급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사업의 협력 방안으로는 현 지 파견 교원 사업 시 파견 국가, 지역 중복 등에 대한 사전 역할 조정 및 협력 체계 구축, 교재 개발 시 교육 콘텐츠, 전문가풀 공유, 한국어 학습 강 좌 상호 제공을 통한 수요자의 이용 및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보다 극대화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축적한다면, 인류 사회의 소통 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공동체의 점진적 확대에 보다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이해영(이화여대 한국학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증가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외국인 체류자 전체 인구의 2.75%를 넘어섰다. 이는 2009년 2.2%(김은미 외. 2009)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다. 체류자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양적 증 가이다. 이들은 한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활동하게 되고 한국어로 소통하여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어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는 발달의 지체로서가 아니라 습득의 관점에 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언어적 구성성분 또는 층위의 관점에서 세밀한 항목 에 대한 습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연구 방법에 대한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도구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중간언어로서의 한국어 발달에 대한 증거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습득은 일반 가정 아동의 L1 습득이 나 외국인들의 L2 습득과 비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습득론적 관 점에서의 연구는 비로소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낮은 언어 숙달도와 학교 적응의 문제들은 어머니
인 이주여성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문해력 향상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 지는 대체로 이주여성의 한국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문제를 별개 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 하는 가족 문해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순형 (2008)에서 제안된 부모자녀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언급되었듯이 “다문화 가 정 전체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부모가 유아를 위한 안정된 교육환경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 문해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와 자녀를 함 께 교육”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 문해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문해력은 물론 수리력도 향상되었으며, 부모도 문해력이 발달되는 것은 물론,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양육의 능력이 향 상되었다고 한다(이지혜 외, 2007). 물론 가족 단위 이주가 많은 해외 사례 와 달리 어머니만이 이주민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 맞는 가족 문해의 개념과 세부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은 낮은 언어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중언어 구사자가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곧 낮 은 지적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나 개 인적 발달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보다 다문화적 징후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이민으로 형성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사례는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이해영 외, 2010; 2012).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쉽게 말 하기 어렵다. 이는 고정적이고 뚜렷한 목적 지향적인 우리 교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이중언어 정책이 수립되어 일관된 지향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단지 교사의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교장의 의지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Sadowski(2004)가 제시하는 교사들에게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주 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한 미국의 교장들의 리더십과 권한은 참고가 될 만하다. 또한 해외 사례의 학교들은 학교와 가정의 강력 한 교육적 연계 구축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 그램의 도입은 가족문해력의 향상과 아동의 언어발달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 4 장
결론
1. 남북한어에 관련된 국어정책
가. 부류 어휘의 특성을 볼 때, ≪조선≫에만 실려 있는, 곧 북한의 어 휘에 대한 남북 공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 규범에 관한 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히 사이시옷 문 제에 대한 해결안 제시가 급선무이다.
다. 남북 공통의 규범을 세운다면, 형태소 내부의 된소리 표기와 모음의 변이는 특히 규범어 어휘 선정(표준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다.
라. 모음의 동화 현상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마. 고유어 외의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 규범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어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표준어규정’ 과 관련됨 직한 어휘 표현에 대한 남북의 규범(㉮)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 연구는 표본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선 ≪표준≫과 ≪조선≫ 을 대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아. 남북의 언어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규범 사전의 어문규범 적용 실태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를 대상으로- 서형국(전북대)-제2차
포럼
2. 공공언어에 관련된 국어정책
가. 제도적 뒷받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강제 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어책임관 활동의 정비 및 전문 국어심의관(가칭) 채용: 현재 국어책 임관과 공공언어 담당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이 되면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 두고 있는 공보관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 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가칭 국어전문관 채용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언어 사용 평가: 공공언어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
다.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심의위원 설치: 공공 기관에 공공언어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에는 지역 국어문화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국어 능력 향상의 제도적 지원: 국어기본법 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국어진흥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자체의 공공언어 사 용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된다.
마. 지역 국어문화원 확대 지원: 국어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 지원을 대폭 널려야 한다. 전문 연구원들을 양성하고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 규범 어문 교육 강화: 공공언어가 우리 사회에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 서는 언어규범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공공기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광고/알림 언어: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광고언어를 지자체 에서 강력하게 규제하여 정비하고 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어문규범 정책의 방향 - 임규홍(경상대)-제3차
포럼
3. 어문정책의 방향
가. 한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철학적 사유가 매우 부족했 으며, 한국어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전문가 집단의 책임 소재가 분 명하지 않았다.
나. 한국어 정책 집행 기관의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 곧 행정 절차 과정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한국어 정책 입안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봉쇄되기도 한다.
다. 4대 국어 규범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된 어문 규정은 개정 시기가 각각 다르고 참여자가 달랐기 때문에 내용이 상충되어 규정으로서 법리적 통일성과 신뢰성이 떨어 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 «표준국어대사전»이 한국어 규범을 실현하는 신뢰성을 견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또 「국어기본법」의 법적 절차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국어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도록 국회에서의 감시와 점검 과정이 뒤따라야 하며, 정부 에서는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바. 한국어 정책 기반이 단순히 규범의 정오 판정을 담당하는 수준의 업
무를 관장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을 정부국어위 원회 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⑨태주의 언어관에 입각한 어문 정책의 방향 - 이상규(경북대)-제3차
포럼
4. 문화융성에 관련된 국어정책
4.1 문화융성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첫째는 특정의 국가 전략으로서의 제기되는 차원이다. 국가(군주)가 강한 정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제도적 치적과 재정적 지원 등으로 문화의 발흥과 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의 면모를 지닌다.
둘째는 사회 일반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로서 문화의 융성을 추구하는 차원이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은 저런 독서문화를 사회적 가치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셋째는 개인의 삶의 조건 또는 자기도야 등의 차원으로 문화융성의 이수 가 제기될 수 있다.
4.2. 문화융성과 교육과정 정책
‘문화융성’은 항존 보편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의 특별한 목표 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후자의 목표인데, 이를 국어교육의 정책과 연관 해서 논하기로 하면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을 문화를 중심 기반으로 하여 현 단계 교육과정 혁신(curriculum innovation)의 문제로 집약되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하위 범주들인 지식, 기능, 태도, 맥락 등도 ‘문 화’를 지향하여 강한 응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 하다. 그래서 국어를 아는 것이 국어문화의 여러 층위를 이해하고 그 맥락 에서 소통하는 자아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되는 경지를 교육과정의 지향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의 문화적 작용과 실천’이라는 교육과정 콘텐츠를 국어과가 어떻 게 중핵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의도된 교육과정과 전개된 교육과정으로 구체 화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의 공동 체적 연대와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학문사회와 실천공동체 간의 교 육과정 연대를 꾸준히 모색하고, 이를 정책의 수준에서 개발·확정해 나가도 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국어 분야) -김하수(연세대)-일반-학술대회
5. 한글맞춤법
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소리’는 ‘본래의 소리’와 ‘임시의 소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법에 따라’ 적는다는 것은 공시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저형을 밝혀 적고, 공시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국문체의 전통을 발전시킨 한글 전용이 굳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한자 에 대한 보다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에 대 한 이해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지식은 유용한 것 이기 때문이다. 한자와 한문이 다시 한글의 위상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같은 공교육 안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한자를 배울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어교육 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한자와 한문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영문자(英文字)와 영문(英文)의 위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할 때는 영어 논 문을 써서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계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문 분야에 무분별하게 영문 논문을 강요하는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안 된다.
한글의 위상 변천으로 본 국어정책의 방향 - 백두현(경북대)-
학술대회-국어학 한글맞춤법의 ‘소리, 어법’과 ⑨성음운론 -박창원(한국 이화여자대학교)-
국어학
6. 표준어
표준어에 대판 정책 제안
가. 국어는 대한민국 각 지역 언어의 총합- 국어는 한 특정 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쓰는 언어의 총체, 나아가 지구상에서 쓰는 'Korean Language' 의 총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 국어 영역 넓히기
나. 소통을 위한 표준어- 단일 표준어 -> 복수 표준어 확대 -> 궁극적으 로 소통 안 되는 방언 알고 이해하기가 필요함. 방언 버리고 죽이기가 아닌 방언 익히기. -> 풍부한 언어, 문화 융성, 지역 차별해소에도 크게 도움
다. 민주ㆍ지방 분권 시대ㆍ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보호 존중 시대- 지역어 인정. 한 특정 지역어로 된 표준어로 전국의 방언ㆍ태생어ㆍ전승어 없애기= 언어 생태를 파괴하는 태도- 청산해야 할 지역차별
라. 신어 등에는 관대하면서 방언은 부정적 시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사장시키는 경향-
<표준국어대사전> 방언 항목 풀이 ‘○○’의 잘못. <표준어 규정>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 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마. 비속한 표현보다도 더 천대 받는 방언
바. 없어져야 할 말 차별- 표준어는 우월한가? 교양적인가? 격조 높은 말 인가? 바른 말인가?- 1920~1930년대 문학작품 이해할 수 있는 방언과 대 비
사. 방언은 문화유산, 생활 유산
아. 소통과 통합, 행복을 위한 표준어가 억누름, 무시, 천대, 스트레스, 갈 등,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
소통과 문화 융성을 위한 표준어와 방언 - 손희하(전남대학교)-국어학
7. 방언
가.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 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라. 방언 사전, 시대별 국어 사전 제작 필요함. 특히 작가를 위하여
소통과 문화 융성을 위한 표준어와 방언 - 손희하(전남대학교)-국어학
8. 띄어쓰기
가.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이유여하(理由如何)를 막론하고 언어(言語)는 바르게 쓰여야 한다. 그것은 철칙(鐵則)이요 진리(眞理)다”다거나 “가급적
원칙을 준수하고 어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식의 당위적 논리로는 여 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나. 띄어쓰기를 개념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어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문법적 설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띄어쓰기’가 반드시 ‘띄어 써야 할 내용’만을 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어 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와 형태통사론 - 김양진(경희대)-국어학
9.전문용어
현재 국가 개입주의는 언어가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 자 문화유산이라는 인식 하에 언어 정책을 실천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어기 본법 제 1장에서 천명한 대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한 국민 사고력 증진 이 본 법과 이에 따른 정책의 목적이다.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용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쟁점 또는 문제점은 전문용어 및 전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기인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전 문용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어를 구성하는 언어단위이다. 하지만 이와 동 시에, 전문용어는 전문 분야 및 전문가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전문용어 사용자, 즉 전문인들은 국가 구성원으로 서 모국어 사용자의 기본적 규범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하위 전문분야의 구 성원으로서 소속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 용어로 소통해야 한다. 문제는 위의 두 차원이 상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때 전문가 집단은 분야 내 적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 어문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그 분야 에서 사용이 정착된 용어를 선택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무지해서 라기보다는 전문용어 정비의 방법론 및 고유의 조어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어를 만들고 표준화하는 절차에 언어
학자 또는 국어학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국어 학자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전문용어를 기계적으로 수정하는 역할이 아닌, 전문가 집단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문용 어 형성과 번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보다 유동적인 언어 규범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 용어 기구가 수행할 역할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전문 용어 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표준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책임기관이어야 한다. 전문 용어 기관은 선정된 전문 용 어의 질을 보장하고 용어 활용에 대한 규준 제공하여 용어 안정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 용어 조어 및 표준화 절차에 대한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표준 용어 자료를 유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용어의 지속적 수집 및 관리
- 표준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용어 재검토 작업
- 새로운 경쟁용어 등장 시 이에 대한 재심의
- 사용하지 않는 용어 제거
셋째, 각 분야별 전문 용어 표준안을 대조하여 공통 용어를 조정 및 조화시켜야 한다.
-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분야별로 다를 경우 이를 중재, 조정
-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단체·기관 별로 다를 경우 이를 중 재, 조정
넷째,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및 규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국제표준화기구 ISO/TC37에서 정한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및 한국 어 실정에 맞는 용어 조어의 원리 개발
- 전문 용어와 관련한 어문 규정 보급 및 세부원칙 개발 노력
다섯째, 표준화된 전문 용어를 목록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홍보,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 학진 등재지에 표준 용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강제함
- 교육 현장 및 국가고시에 이용
- 학문 분야뿐 아니라 산업, 기술용어와의 통일화 방안 모색하여 직업 활동에서도 표준 용어 사용의 터전 마련
여섯째, 전문 용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전문 용어 자료의 전산화
- 웹페이지를 통한 한영/영한 학술 전문 용어 검색시스템 운영
- 학술 용어 대중화 방안 모색
- 각종 기관의 전문 용어 표준화 자문기구로서 역할
마지막으로, ‘국제표준기구(ISO)’나 ‘동아시아 용어협의회(EAFTERM)’ 등 국제 용어 기구와 상호 협조하여 대응어 목록 구축 및 전문 용어의 국제 적 소통과 조화에 힘써야 한다.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공공성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 국어학
제 5 장
정책 제안
1. 국립국어원의 위상 및 목표 재정립
1.1. 위상 재정립
가. 국어 관련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1. 국어기본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주체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의 역할 분담 및 공동 수행 전략 수립 나. 국어 관련 사업(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관련)의 업무 조정 역할
2. 특수목적 법인의 사업 목표 및 방향 설정 가. 세종학당재단의 목표 및 위상 정립
나. 한글박물관의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운영 방향 설정
참고 : 세계 최대의 문자 및 언어 교육 박물관 (▇▇▇▇://▇▇▇.▇▇▇▇▇▇▇▇.▇▇▇ )에 실려 있는 내용 중
A로 시작되는 언어 및 문자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3. 민간기구와의 협조 관계를 위한 이론 정립
가. 한국어문학술단체(민간학술단체)의 협조 내용 및 관계 구체화 나.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대학의 연구기관)와의 협조 관계 구축
나. 소속 연구원의 의식 전환
1. 한국어 관련 최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부여
2. 국어정책 혹은 관련 분야의 최고 인재 육성
3. 학문적인 전문직과 사회적인 공무원직이라는 인식으로 새로운 공무원상 창조
1.2. 비전과 목표의 재설정
전략 과제
공존과 도약을 선도하는 국립국어원
다언어 사회의 공존과 민족어의 도약을 선도하는
국어 연구․정책 수립․보급의 중심
1. 국어 사용 능력의 제고
2. 국어의 정보화
3.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
4. 국어의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5. 국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중심화
목 표
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사용능력 향상 정책 개발
2. 21세기 세종 사업의 후속 사업 개발
3-1. 다언어 사회 통합 관련 정부 정책 연구의 과학화 및 정책 대 안 마련
3-2.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인 확산
-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언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언어(국어)의 산업화
5. 국어관련 국가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업무 지도
6. 민간 학술단체와 유기적 기능 조정
전략 과제
2. 핵심 과제 및 구체 사업의 설정
소수자 대상 봉사로 공존하는 운명 공동체 지향
해외 한국인(동포) 대상 한국어 보급
통일을 대비한 언어 이질화 극복 및 상생 방안 마련
남북간 언어 교류
언어의 미적 개발과 현장 밀착형 상업적 제품화
국어의 문화 콘텐츠 개발
다언어의 공존과 화합의 토대 마련
이주민 대상 한국어 보급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차원적 접근
(가) <핵심 과제>
국 내 적
과 제
정기적 실태 조사와 효율적 정책 수립의 유기적 결합
실태 조사 국어의 창의성 신장과
사용 능력 향상
국 외 적
과 제
한국어 보급
<외국인 대상>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 교육을 통한 대중화 및 실용화
<구체 과제>(몇 가지 예시)
가. 국어 사용능력 제고
1) 실태조사 :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언어와 통신 언어 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를 통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부분 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함
2) 국어능력지수 개발 : 국어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 발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어사용능력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
3) 국어능력검정제도 시행 : 국민들이 자신의 국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게 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국어사용능력의 제고를 추구함
나.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사업 개발
1) 국어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21세기 세종계획’의 사업 결과물이 사장 되지 않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2) 전자사전의 효용성 제고 :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개발된 전자사전이 국 어연구나 산업화에서 중심 역할을 하려면 그 내용이 개선․보완되어 그 효용 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다. 찾아가는 국어교실의 확대 운영
1) 현재 공무원이나 국어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국어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용의 문제 는 오히려 어문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시급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문화교실의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테면 탈학 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주 찾아가는 놀이터(민들레, 하자 센터, 대안교육센터 등)와 연계하여 국어교육의 범위를 소외계층까지 넓히 는 방법을 들 수 있다.
2) 외국의 언어, 문학 전공자들이 우리의 언어, 문화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아름답게 구사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3)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온 라인 강의는 자체 개발 후에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Art and Study:강 의동영상 배포 사이트)을 고려한다.
모든 이들이 교육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 서 나가 야 할 것이다.
라. 사전사업의 다각화
1)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작업
표제어 정비 작업, 정확한 뜻풀이의 필요성 증가.
예.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표제어로 등재. 그러나 젠더 정체성을 이르 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은 학계의 인식과 별개로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음. 따라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속하는 다양한 형용사(우아하다, 도도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등등)들의 의미풀이에서도 성정체성의 반영이 없는 상 태임.
2) 다양한 사전 편찬 작업의 병행
: 학술진흥재단이나 개인출판사에서 펴낼 수 있는 사전의 유형과는 구별 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학문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는 개념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사용영역을 검토, 서구개념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정리한 개념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문사철 외에 정치, 경제 등 다 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학제 간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사업을 사전편찬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한다. 예를 들면, 국어사전으로 충족되지 않았던 다양한 어휘를 발굴, 제 시하는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개요상으로는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재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에 통시적 연구가 기반으로 깔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이 드신 어 른들의 구술담화를 채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해외 이주 한국인들 의 주변인으로서의 한국어 사용 경험, 이들에게 사용, 변용되고 있는 한국 어의 모습을 옮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전으로 묶인다면 우리 민족의 언어사용경험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마. 표준화의 영역을 확대
1) 화법의 정비
한국어는 경어법의 체계가 복잡한 데서 드러나듯이 언어예절의 중요성이 남다른 언어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표준화법이 란 것이 정해져있지 않다.
2) 표준 문체의 확립
논문의 경우 주석달기와 참고문헌 작성법 등이 학문분야마다 다르고 같은 학문 안에서도 달라 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 판결, 공문서 등에서도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를 쓰고 있어 이 의 순화도 시정대상이다. 지금까지 일부 문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었으나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바. 사업의 통합가능성 모색
앞서 실태조사와 사전편찬의 연계성을 지적하였지만, 국어 사용 실태 조 사와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두 사업 역시 통합적으로 진행되어도 좋은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테면 국어 사용실태 중 게임 언어 조사는 게임물 내에 성별언어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사업으로 도 확장 가능하다. 원시성,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매체(게임)의 특성상 남 성위주의 언어사용실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들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통합하여 매체별 언어사용실태 조 사를 벌이는 것도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사. 글로벌화에 맞춘 조화로운 인간형의 창출 (다문화사회에의 대비)
1) 한국어 교육은 동화가 아닌 적응 훈련으로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운 영
외국인에게 한국말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이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 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에게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맞춰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적응’으로 한국어의 교육을 접근해야 할 것이 다.
2) 외국인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이 낮은 국민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한국 사회에는 이미 많은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종적 민족적 다 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과 관행은 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주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만 더 해올 뿐이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주자들과의 사회통합은 국민들 스스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그 다양 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주자들의 적응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방향을 맞추어 야 한다.
아. 한국어와 한국문자로 학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외국 논문 및 저서의 번역
한국 논문 및 저서의 외국어 번역
유명 웹 사이트의 자동 번역 및 공동 운영유ㅣ학위논문의 국어화 학분 분야별 한국어 논문 우수상 제정 및 시상
3. 추진 전략과 장기 계획
<기본 전략> 본 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 할 전략은 다음의 것들이다.
1. 국어원 - 대학 - 일반사회의 삼각 협조체계 구축
2. <국내> 국어문화원의 기능 강화 및 공조 체계 구축
3. <국외> 세종학당의 정체성 확립과 현지에서의 상보적 체계 구 축
4. 사업 개발을 위한 국립국어원 외연의 확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및 공동 연구
․사전 등 기초 학문 분야 연구 계획 수립 및 실행
․표준화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교육 교과과 정․ 교재 개발 및 시행
․대학에 다중언어 관련 강좌 개설 및 연계전공 개설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내 정착 가능한 다문화 교육 과정 개 발
․ 다문화 시대의 언어 현상, 언어 공동체, 한국어 교육 모형 연구
․ 언어 간 대비 연구와 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아카이브 구 축
토대 연구 - 국어원, 대학 공동 협의체 구성,
․해외 한국어 교육망 구축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 및 교재 개발
․해외 한국인/동포 교육 수요 파 악
<국외 사업 연계기관> 세종학당 육성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서체 공간의 심미적 연구
․소리 공간의 심미적 연구
대중매체, 국내 산업기관과 연계
활 용
연 구
<구체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존과 도약을 위한
한국어 연구 , 정책 수립, 보급을 중심 구축
<국내 사업 연계 기관>
국어문화원 육성
<중장기 계획의 수립>
기존 사업의 승계 및 새로운 사업의 구체화
기획 및 연구 | 연구 활용 |
․기존 사업 파악 및 조정 ․확산 사업과 축소 사업 구분 ․외곽 세력의 의견 수렴 및 체계도 완성 ․구체적 업무 수행 | ․세종학당의 업부 성과 비교 및 보돤체 계 마련 ․국어문화원의 업무 성과 비교 및 보완 체계 마련 ․한글박물관의 업무 방향과 보완 체계 마련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의 구체 활용 방안 모색 |
계획의 구체화 및 체계화
기획 및 연구 | 연구 활용 |
․1단계 평가에 의한 계획의 구체화 및 체계화 ․체계적 사업의 수행 | ․1단계 활용 평가 및 대체 방안 실행 ․다언어 등 인재 활용 및 발전 방안 모색 |
계획의 마무리 및 미비점 목록화
기획 및 연구 | 연구 활용 |
․계획의 마무리 실행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검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위한 자료 정리 | ․연구활용의 종합적 결과 구축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한 자료 정리 |
<abstract>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o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be to open the linguistic forum and con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o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1) forum
The linguistic forum was held three times at Young-nam, Honam, Jungbu areas for the direction of writing model, for Korean language proliferation, and for the unific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2) conference
The con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ocy aimed at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Korean people was held a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conference was very successful and the participant expected the same coference would be held regularly every year.
(3) conclusion and porposition
Korean Language Polo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should be extablished concretely and put in practice continuously. The only national language institute,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e, must extablished the master plan and excute the plan wholistically.
key word : the culture prosperity. Korean Language Policy.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연구책임자 박 창 원 공동연구원 남기탁, 이삼형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3년 12월 15일 발행일: 2013년 12월 15일 인 쇄: 독수리사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3년 통합과 소통의 국 어정책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