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의 표시 | |||||
등록 번호 | 차대 번호 | ||||
▇ ▇ | ▇ ▇ | ||||
2. 계약▇▇(▇▇사항) | |||||
제1조 위 ▇▇▇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금액 | 一金 | ▇▇(₩ ) | |||
계 약 금 | 一金 | ▇▇▇ 계약 시 지불하고, | |||
중 도 금 | 一金 | ▇▇▇ 20 년 ▇ ▇ 지불한다. | |||
잔 금 | 一金 | ▇▇▇ 20 년 ▇ ▇ 지불한다. | |||
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과 ▇▇으로 ▇▇▇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에 ▇▇ ▇▇공과금은 ▇▇▇ 인도일을 ▇▇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 ▇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담보책임) “갑”▇ ▇ ▇▇▇를 ▇▇한 후에는 이 ▇▇▇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 ▇ 없다. 제6조(사고책임) “갑”▇ ▇ ▇▇▇를 ▇▇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법률▇▇ ▇▇책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처분 또는 이전등록▇▇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등록지체책임) “갑”이 이 매매목적물을 ▇▇한 후 ▇▇의 ▇▇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 제9조(할부▇▇특약)”갑”이 ▇▇▇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에서 “갑”에게 양도 하는 ▇▇에는 잔여할부금을 “갑”이 ▇▇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 한다. 제10조(위약금) 매▇▇▇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위약 ▇▇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 |||||
※특약사항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매매계약서로 충분히 ▇▇합니다. | ||||
3.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 인적 사항 | 20 년 ▇ | ▇ | |||
매 ▇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입 회 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