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독▇▇▇스포츠공연단 ▇▇▇▇
▇▇ 2016. 4. 1
경상북도 ▇▇ 2016. 4.27
개정 2017. 5.24
전부개정 2020. 11.16
제1조(▇▇▇거 및 명칭) 이 ▇▇은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 여 스포츠공연단을 설치하고 그 명칭은 독▇▇▇스포츠공연단(이하 “공연단”)이라 하며, 공연단 ▇▇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공연단 ▇▇으로 스포츠▇▇ ▇▇를 정착시키고 독▇▇▇ 실천과 ▇▇ 땅 독▇▇▇를 위하여 국내외에 독도를 ▇▇함으로써 국가에 ▇▇ 자긍심 고취와 ▇▇ ▇▇를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 공연단의 사업▇▇ 및 ▇▇을 위해 필요한 ▇▇ ▇▇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보조금
2. 기타수입금
제4조(조직) ① 공연단은 다음과 같이 ▇▇▇다.
1. 단장 1명
2. 총감독 1명
3. 분야별(▇▇, 품새, 안무 등)지도자 각 2명
4. 단원 100명 이내
② 공연단의 단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5조(총감독·지도자 ▇▇) ① 총감독, 분야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다음 절 차에 의해 임면된다.
1. 총감독은 단장이 임면한다.
2. 지도자(분야별)는 총감독이 ▇▇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면한다.
②「경상북도체육회 규약」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감독과 지 ▇▇가 될 수 없다.
제6조(단원의 선발) ① ▇▇단원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 수를 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2. 단원선발은 단장, 총감독, 지도자의 합의로 선발하고, 공연단에서 ▇▇한다.
3. 제2호에 의한 선발이 어려울 때에는 총감독 또는 경북태▇▇▇회의 ▇▇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된 단원의 자격은 본인 및 보호자 ▇▇(초등, 중, 고등 학생)가 있어야 하며, 당해 ▇▇ ▇▇▇▇ 등에서 실격 등 탈락요인이 있을 시는 단원 선발이 취소된다.
제7조(공연단의 임무) 단원은 전문인으로서의 ▇▇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와 ▇▇ 로써 임무를 ▇▇▇▇▇ 하며, 다음 각 호의 ▇▇를 가진다.
1. ▇▇의 ▇▇ : 단원은 제반법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연단의 정당 한 업무상 지시에 ▇▇의 ▇▇를 다한다.
2. 품위 유지의 ▇▇ : 단원으로 품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① ▇▇은 ▇▇▇▇, 특별▇▇, 기타▇▇ 등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연간계획 ▇▇ 시 경상북도와 관련된 ▇▇▇▇에 ▇▇▇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지도자 및 단원은 다음 ▇ ▇와 같이 ▇▇한다.
1.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 없이 ▇▇▇▇ 및 ▇▇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공연단은 ▇▇▇▇ 및 행사시 경상북도체육회가 지급한 용품을 착용▇▇▇ 한다.
3. 공연단 개인의 초상권 및 공연단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경상북도 체육회가 ▇▇한다.
4. 공연단 ▇▇, 지도자 및 단원이 공연단 초상을 ▇▇▇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표창) ▇▇단원 중에 다음 ▇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1. 사명감으로 임무를 ▇▇하여 타의 귀감이 된 사람
2. 공연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11조(징계) ▇▇단원 중에 다음 ▇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체육회 및 공연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상북도체육회의 사▇▇▇ 없이 공연단 소속 명으로 ▇▇목적 행사에 참여한 사람 제12조(표창 및 징계의 집행) 표창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위원회 ▇▇」에 ▇▇한다.
제13조(▇▇) ① 공연단의 자질함양과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 및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1. 일반▇▇ 및 교육 : 주 1~2회 ▇▇ ▇▇에 필요한 ▇▇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특별▇▇ 및 교육 : 일반▇▇ 외에 공연단과 경상북도체육회의 소집으로 특별▇▇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공연단의 지도자 및 단원은 반드시 ▇▇에 참여▇▇▇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에 참석하지 못할 ▇▇에는 총감독의 허락을 득▇▇▇ 한다.
③ 총감독의 허락 없는 ▇▇ 불참자 및 ▇▇태도 불성실한 지도자와 단원에 대해서 총감독은 경상북도체육회에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운영비) ① 총감독 및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수당을
「별표1」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감독, 지도자 및 단원에 대하여 ▇▇▇▇ 및 ▇▇에 필요한 운영비(교통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등)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파견공연단 ▇▇) 주요 국내외 행사시 파견공연단 ▇▇▇ 단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 이전의 ▇▇은 의결된 ▇▇범의 내에서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17.5.24.)
제1조(시행일) 이 ▇▇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한다.
부 칙(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한다.
[별표 1]
공연단 지도자 수당 지급표
구 분 | ▇ ▇ | 지 급 ▇ ▇ |
수 당 | 총 감 독 | • 월 2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
분 야 별 지 ▇ ▇ | • 월 20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