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
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대▇▇▇(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 ▇▇”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 ▇▇)▇ ▇▇▇▇ ▇▇▇ ▇, ▇▇▇▇ ▇▇, ▇▇▇▇▇ ▇▇▇, 라오 ▇▇▇▇▇▇ ▇▇▇, ▇▇▇▇▇, ▇▇▇ ▇ ▇, ▇▇▇ ▇▇▇, ▇▇▇▇ ▇▇▇, ▇▇▇▇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자”,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 쿠알라룸푸르에서 ▇▇된 「대▇▇▇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을 ▇▇하고,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품목의 실행관세율▇ ▇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 할 수 있도록 ▇▇▇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하며,
라오 ▇▇▇▇▇의 ▇▇▇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품목을 상품무역협정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 합의된다고 ▇▇하는 것에 ▇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 부속서 2에 대한 개정
협정 부속서 2 부록 2는 이 문서에 의하여 라오 ▇▇▇▇▇의 ▇▇▇의 초민감품목 E그룹 에 배치된 ▇▇품목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 2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한다. 이 의정서는 ▇▇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에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이 의정서는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 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3 조 ▇ ▇ 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 사무총장에게 ▇▇되며, 사무총▇▇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 ▇▇▇는 각 정부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과 ▇▇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였다.
2010년 11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37 | 8714.92 | - - 휠 림과 스포크 |
38 | 9504.10 | - 비디오 게▇▇▇(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하는 것에 한한다) |
39 | 9504.30 | - 기타의 게▇▇▇(코인ㆍ은행권ㆍ▇▇카드ㆍ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장 ▇▇는 제외한다) |
40 | 9504.90 | - 기타 |
그룹 E: ▇▇양허 예외품목
라오 ▇▇▇▇▇의 ▇▇▇: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연번 | HS 코드 | 품목 |
1 | 2203.00 | 맥주 |
2 | 2208.30 | - 위스키류: |
3 | 2402.20 | - 궐련(▇▇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4 | 8702.10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디젤 또는 ▇▇디젤)의 것 |
5 | 8702.90 | - 기타 |
6 | 8703.10 | - ▇▇▇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7 | 8703.21 | - - 실린더▇▇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8 | 8703.22 | - - 실린더▇▇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9 | 8703.23 | - - 실린더▇▇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10 | 8703.24 | - - 실린더▇▇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1 | 8703.31 | - - 실린더▇▇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12 | 8703.32 | - - 실린더▇▇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13 | 8703.33 | - - 실린더▇▇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4 | 8703.90 | - 기타 |
15 | 8704.10 |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작된 것에 한한다) |
16 | 8704.2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7 | 8704.22 |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18 | 8704.23 |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19 | 8704.3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20 | 8704.32 |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21 | 8704.90 | - 기타 |
22 | 8706.00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용에 한한다) |
23 | 8707.10 |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24 | 8707.90 | - 기타 |
25 | 8708.10 |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26 | 8708.21 | - - 안전벨트 |
27 | 8708.29 | - - 기타 |
28 | 8711.10 | - 실린더▇▇이 50시시 이하인 ▇▇▇의 피스톤식 ▇▇▇▇의 것 |
29 | 8711.20 | - 실린더▇▇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의 피스톤식 ▇▇▇▇의 것 |
30 | 8711.30 | - 실린더▇▇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의 피스톤식 ▇▇▇▇의 것 |
31 | 8711.40 | - 실린더▇▇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의 피스톤식 ▇▇▇▇의 것 |
32 | 8711.50 | - 실린더▇▇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의 피스톤식 ▇▇▇▇의 것 |
33 | 8711.90 | - 기타 |
34 | 8714.11 | - - 안장 |
35 | 8714.19 | - - 기타 |
36 | 8714.91 | - -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