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배당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로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로 합니다) 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 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① 본 계약은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이하“적용이율”이라 합니다) 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보 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 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처리합니다.
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 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 됩니다.)
나. 계약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와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율보증형(디폴트 옵션 전용) 상품이 편입되고, 계약자가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
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별표1 참고)로 하 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 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이율보증형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
이율보증기간 | 보유기간(중도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
1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90% |
2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8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이율× 90% | |
3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이율× 80% | |
2년 이상~3년 미만 | 적용이율× 90% | |
5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50% |
1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이율×6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적용이율×70% | |
기간지정식 | 전기간 | 적용이율×70% |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에 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 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 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변경 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예금보호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 계약자가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로 인수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
1.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을 가 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1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80일 이상~545일 미만)
○ 지표금리(%) = ×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2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545일 이상~910일 미만)
○ 지표금리(%) = ×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3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910일 이상~1,095일 미만)
○ 지표금리(%) = ×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5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①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 ×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 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 A2 : 회사채(이율보증기간 해당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금리개 시일 기준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평균이율
①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 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 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설정된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 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합니다.
3.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 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5.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