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 종합자산▇▇계좌▇▇ | ||
▇▇ | 2012. 5. 18 | ||
개정 | 2013. 3. 01 | ||
개정 | 2013.11.01 | ||
개정 | 2014.01.24 | ||
개정 | 2014.04.11 | ||
개정 | 2014.12.08 | ||
개정 | 2015.02.11 | ||
개정 | 2015.05.06 | ||
개정 | 2015.07.29 | ||
개정 | 2015.08.28 | ||
개정 | 2017.03.02 | ||
개정 | 2017.05.18 | ||
개정 | 2017.06.29 | ||
개정 | 2017.08.24 | ||
개정 | 2017.09.21 | ||
개정 | 2018.04.12 | ||
개정 | 2018.06.21 | ||
개정 | 2018.08.30 | ||
개정 | 2018.10.18 | ||
개정 | 2019.01.10 | ||
개정 | 2019.03.23 | ||
개정 | 2019.04.05 | ||
개정 | 2019.04.11 | ||
개정 | 2019.04.18 | ||
개정 | 2019.07.04 | ||
개정 | 2019.08.09 | ||
개정 | 2019.08.22 | ||
개정 | 2019.09.26 | ||
개정 | 2019.10.17 | ||
개정 | 2019.12.10 | ||
개정 | 2020.02.20 | ||
개정 | 2020.05.21 | ||
개정 2020.07.08
개정 2021.03.08
개정 2021.03.17
개정 2021.03.29
개정 2021.04.16
본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 (▇▇의 목적)
① 이 ▇▇은 고객과 키움▇▇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자산 및 해⑨ 자산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의 ▇▇을 담⑨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하여 투자▇▇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⑨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투자▇▇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해⑨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 자산운용사의 ▇▇에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는 ▇▇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 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업무,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파생 상품,「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 6 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⑤ 고객이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 또는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으로 파악▇▇▇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④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 ▇▇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 바에 따라 ▇▇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제 8 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 최소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현금을 ▇▇하고자 하는 ▇▇에는 통지 후 즉시 ▇▇할 수 있으나, 현금 이외의 투자일▇▇▇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 해⑨ 투자일▇▇▇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④ 투자일▇▇▇의 시장처분 불가 또는 유가▇▇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 고객이 요청한 출금처리가 ▇▇될 수 있다.
제 9 조 (▇▇의 귀속)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과 ▇▇하여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투자일▇▇▇에 비례하여 ▇▇하는 일▇▇▇료 등을 [별지 1]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일▇▇▇료 : ▇▇계약기간▇▇ 연간 ▇▇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징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된다.
가. 선취징수 : 자산배분 시 자산배분액 혹은 기말평가금액의 ▇▇▇ 비율을 정기적으로 선취하며, 중▇▇▇ ▇▇에는 잔▇▇▇를 ▇▇하여 잔▇▇▇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나. 후취징수 : 일별 평가금액에 대해 ▇▇▇ 비율대로 일할 ▇▇하여 기말에 ▇▇된 누적금액을 징수하며, 중도출금시 해⑨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을 평가금액 ▇▇ 출금비율만큼 징수한다.
2. ▇▇▇수료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또는 ▇▇▇▇ 수익률을 초과한 ▇▇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수방법과 ▇▇를 정한다.
3. 중▇▇▇수수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 또는 출금되는 ▇▇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서비스 유형별 중▇▇▇수수료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 3 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④ 제 3 항의 세금과 ▇▇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 양▇▇▇ ▇▇ 시 공제되는 ▇▇으로 ▇▇되는 ▇▇매매수수료에 상⑨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하는 ▇▇ 부과되는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매매수수료에 상⑨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⑨▇▇▇ 지시▇▇▇ 한다.
⑥ 제 5 항의 단서의 ▇▇에도 불구하고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충⑨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 ▇⑨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⑨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 6 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⑨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 회사는 [별지 1]에서 ▇▇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 1 항의 ▇▇에 의하여 중▇▇▇ 시까지의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⑨하는 수수료를 징수 하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에는 [별지 1]에서 ▇▇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아니하는 ▇▇
2. 제 7 조의 ▇▇에 따라 고객이 ▇▇ 투자목적 등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 ▇▇자산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는 ▇▇
4.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는 ▇▇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⑨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한다.
제 11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⑨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 ▇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 (▇▇▇▇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한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회사 이외▇ ▇ 3 자(제 4 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업무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3.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으로 인한 ▇▇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 ▇⑨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 (계약의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⑨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⑨제집행 절차가 개시 된 ▇▇, 체납처분 이 있는 ▇▇, 질권이 ▇▇되어 있는 ▇▇ 등과 같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3. 고객이 회사▇ ▇ 1 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 ▇▇을 ▇▇하지 않은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고난도 상품을 담는 랩서비스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2>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5 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9 조 (▇▇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 20 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12 년 5 월 1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3 년 3 월 0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3 년 11 월 0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 년 1 월 24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 년 4 월 1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 년 12 월 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 년 2 월 1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 년 5 월 6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 년 8 월 2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년 3 월 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년 6 월 2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년 9 월 2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년 10 월 1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 년 5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 년 7 월 1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 년 9 월 1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 년 11 월 07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1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3 월 23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4 월 5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4 월 1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5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7 월 26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8 월 12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8 월 23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9 월 27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10 월 1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9 년 12 월 12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0 년 2 월 2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0 년 5 월 2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0 년 7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1 년 3 월 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1 년 4 월 8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1 년 4 월 16 일부터 ▇▇한다.
[별지 1]
랩 유형별 수수료 징수▇▇
1. 유형별 수수료 등
▇▇▇▇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최소가입금액 | 연수수료율(후취) | 적립식 | |
온라인전용 | 일반형 | ||||
자문형 | 키움자산 중소형▇▇▇ | 1,000 ▇▇ | 1.2% | 1.5% | - |
V&S 다이나믹 중소형가 ▇▇ | 2,000 ▇▇ | 1.2% | 1.5% | - | |
블랙넘버스 SPAC랩 (기본 ▇▇형) | 5,000 ▇▇ | 5억원 미만 : 1.5% | - |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 |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 | 2,000 ▇▇ | 5억원 미만 : 1.8% | - |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8% 이내) | - | ||||
ETF ▇▇형 (국내) | 하이브리드 ETF 랩 | 500 ▇▇ | 0.7% | 0.9% | - |
▇▇▇ 포커스 ETF 랩 | 500 ▇▇ | 0.7% | 0.9% | 10 ▇▇ 이상 | |
ETF ▇▇형 (국내 및 해외) | 글로벌 자산배분 ETF 랩 | 500 ▇▇ | 1.2% | 1.5% | - |
로보어드바이저 ▇▇형 | 글로벌 자산배분형 (▇▇투자형) | 500 ▇▇ | 0.8% | 1.0% | 50 ▇▇ 이상 |
글로벌 자산배분형 (달러투자형) | 1,000 ▇▇ | 1.0% | 1.2% | - | |
Momentum형 | 1,000 ▇▇ | 0.8% | 1.0% | - | |
주식형 (국내) | 키워드림 맞춤형 ▇▇랩 | 5,000 ▇▇ | 별도협의(연 2.5%이하) | - |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수수료 없음
▣ ▇▇▇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상품명 : 키움 블랙넘버스 SPAC랩 (성과 ▇▇형)
▣ 최소가입금액 | 5,000 ▇▇ |
▣ 일▇▇▇료(후취) | 연 0.7%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 중▇▇▇수수료 | 없음 |
▣ ▇▇▇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위너스 글로벌 채권 ETF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8% | |
▣ 매매수수료 | 없음 |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2.0% 이내) |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블랙넘버스 REITs/SPAC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5,000 만원 |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7% | |
▣ 매매수수료 | 없음 |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 2,0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 년차 0.6%, 1 년이후 1.3%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5 억원 이하 : 0.9%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9% 이내)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 수수료징수일 |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
상품명 : K-뉴딜 주식형 랩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상품명 : 글로벌 월배⑨ 인컴형 랩 (두 번째 월급 랩)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일임수수료 | 최소가입금액 |
채권운용형랩 | 키워드림 채권형랩 | 연 0.01% 이상~2% 이하 | 1 천만원이상 |
키워드림 전문투자형 자산배분랩 | 연 0.01% 이상~2% 이하 | 1 천만원이상 |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01%초과 ~ 2% 이하)
▣ 중도해지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선취수수료 : 가입시 또는 추가 입금 시
▣ 수수료징수일
- 일임수수료(후취)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 중도해지수수료: 전액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펀드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연수수료율(후취) | 임의식 | 적립식 | ||
온라인전 용 | 일반형 | |||||
펀드랩 (자문형) | 키워드림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랩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배⑨형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성장형 | 0.8% | 1.0%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키워드림 펀드랩 – 수익추구형 | 1.3% | 1.6% | 100 만원이상 | 10만원이상 | ||
불리오 더매운맛 글로벌 ETF랩 (두물머리투자자문) | 1.2% | 1.5% |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 |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5 억원 이상 | - | ||||
INMOST 글로벌 배⑨형 랩 | 2.0% | 2.0% | 1,000 만원이상 | - | ||
위너스 글로벌 채권ETF 랩 | 1.0% | 1.2% | 500 만원이상 | - | ||
불리오 올웨더 ETF 랩 | 0.5% | 0.5% |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 |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 5 억원 이상 | - | ||||
GBI 형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국내ETF, 원화) | 0.5% | 100만원 | 1만원 |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해외ETF, 달러) | 0.8% | 500만원 | 1만원 | |||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펀드, 원화) | 0.5% | 1만원 | 1천원 | ||
키우GO 멀티전략형 랩 (혼합자산, 달러) | 0.8% | 500만원 | 1만원 | ||
펀드랩 (맞춤형)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A | - | 2.0% | 10 만원이상 | - |
펀드랩 (맞춤형) 펀드랩 (본사운용형)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B | - | 1.5% | 10 만원이상 | -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C | - | 1.0% | 10 만원이상 | - | |
키워드림 법인용 펀드랩 | 별도 협 의 | 10억원 이상 | - | ||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없음 (단, 선취수수료가 있는 펀드가 편입될 경우 매수 즉시 환급)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단, 펀드의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
▣ 성과수수료 없음
자문형, 맞춤형: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 수수료징수일
해지일
본사운용형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ELS 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이상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1.0%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ELB 운용형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 최소가입금액 | 500 만원 이상 |
▣ 일임수수료(후취) | 연 0.5%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RP(환매조건부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 상품명 | 최소가입금액 | 연수수료율(후취) | 적립식 | |
온라인전용 | 일반형 | ||||
약정형(개인 및 법인) | 키워드림 RP랩 -7일물 | 10,000 원 | 0.07% | 0.09% | - |
약정형(법인) | 키워드림 RP랩(약정형) | 1 억원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 - | |
수시형(법인) | 키워드림 RP랩 | 1억원 | 고객과 별도 협의 | - |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ILS(보험연계증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 1 만원 |
▣ 일임수수료(후취) | 0.01% |
▣ 매매수수료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 성과수수료 | 없음 |
▣ 수수료징수일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또는 추가입금 시 납입금액 기준으로 징수
※ 일임수수료(후취)는 분기 예탁자산 평잔 기준으로 후취,
온라인전용 수수료는 영상통화를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는 대면상담을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 랩 편입상품에 중도 환매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랩 중도 해지 시 발생 가능
※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
※ 최소가입금액은 신규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2. 연체이자율 : 없음 (연체이자 미징수)
[별지 2]
1. 제16조제2항의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 : 연 9.7% (⑨사 *신용연체율 적용)
*⑨사 신용연체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⑨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됩니다.
2) 연체이자 = 연체금 X 연체이자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