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목 차 〉
○ 선지급서비스특약 ▇▇ · 2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 2
제 3조 (보험금 지급▇▇청구인) · 3
제 4조 (지▇▇▇청구인의 ▇▇▇▇) · 3
제 5조 (보험금의 ▇▇) · 4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4
제 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의 특칙) · 5
제 8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의 특칙) · 5
제 9조 (다른 특약의 취급) · 5
제2관 특약의 ▇▇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6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6
제12조 (특약▇▇의 ▇▇ 등) · 6
제13조 (계약자의 임의▇▇) · 6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 6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 6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 7
제17조 (▇▇ 특약의 부활(효력▇▇)) · 7
제4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의 ▇▇) · 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 8
선지급서비스특약 ▇▇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 국내의 종합▇▇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이하 “▇▇”이라 합니다)이 12개월 이내(단, ▇▇ 보험의 ▇▇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에 회사의 신청서에 ▇▇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公衆) 또는 특정 ▇▇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 ▇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를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으로 ▇▇▇▇과 교 육·▇▇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를 ▇▇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한▇▇▇ 라. 요▇▇▇ 마. 종합▇▇
③ ▇▇복지부장관은 ▇▇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제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에 ▇▇ 사망 보험금의 ▇▇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에 ▇▇ 사망보험금의 ▇▇를 받았을 ▇▇ 이 특약의 보험금 ▇▇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주계약 ▇▇에 ▇▇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 상당분의 ▇▇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을 ▇▇으로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公衆) 또는 특정 ▇▇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 ▇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를 ▇▇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으로 ▇▇▇▇과 교육·▇▇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를 ▇▇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나. 치과▇▇ 다. 한▇▇▇ 라. 요▇▇▇ 마. 종합▇▇
③ ▇▇복지부장관은 ▇▇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제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조 (보험금 지▇▇▇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 ▇▇하거나 또는 제4조(지▇▇▇청구인의 ▇▇▇▇)에 따라 ▇▇ 지정한 다음▇ ▇(이하 “지▇▇▇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5조(보험금의 ▇▇)에 ▇▇ 구비서류 및 특별한 ▇▇이 있음을 ▇▇하는 서류를 ▇▇하고 회사의 ▇▇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 가족▇▇등록부상의 ▇▇▇
2. 보험금을 ▇▇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청구인에게 지급한 ▇▇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지▇▇▇청구인의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지▇▇▇청구인을 ▇▇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
2. 보험▇▇
3. 지▇▇▇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 가족▇▇등록부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조 (보험금의 ▇▇)
피보험자 또는 지▇▇▇청구인▇ ▇14조(특약의 보험기간)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 종합▇▇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청▇▇▇ ▇▇할 ▇▇)
5. 피보험자 및 지▇▇▇청구인의 가족▇▇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 가족▇▇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지▇▇▇청▇▇▇ ▇▇할 ▇▇)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청▇▇▇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 메세지 또는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조)과 같이 ▇▇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에 ▇▇ 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으로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 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
2. 분쟁▇▇▇청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
6. 제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⑤ 제4항에 따라 ▇▇▇급율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확정된 ▇▇▇급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에는 보험수 ▇▇의 ▇▇에 따라 ▇▇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에 ▇▇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의 특칙)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금 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가 있는 ▇▇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는 ▇ ▇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없이 청구일 ▇▇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에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 1항에서 제5항을 ▇▇하게 적용합니다.
제 8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의 특칙)
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주계약 사망보험금액▇ ▇ 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③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 제9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 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 9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특약의 ▇▇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에는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 합니다.
④ 주계약이 ▇▇,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 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되거나 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 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의 ▇▇을 변경할 때 ▇▇▇▇으로 ▇▇합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제13조 (계약자의 임의▇▇)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 보험▇▇의 뒷면에 그 뜻을 ▇▇하여 드립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 되는 ▇▇에는 제1항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 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합니다. 그러나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에는 이 특약의 청약을 ▇▇한 때부터 이 특약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7조 (▇▇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 청약을 받은 ▇▇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한 ▇▇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의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의 보장개시일▇ ▇15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에 따 릅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18조 (주계약 ▇▇의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6조 제2항 ▇▇)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 ▇ |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1조)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주) 1. 지급▇▇의 ▇▇▇ ▇단위 ▇▇로 ▇▇하며, 주계약 ▇▇에서 ▇▇ 소멸▇▇가 ▇▇된 이 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