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개인형▇▇연금(개인형 IRP) ▇▇▇▇계약서
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연금 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투자▇▇(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업무 ▇▇을 위하여 개인형 ▇▇연금 ▇▇▇▇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 ▇
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연금제도를 추가로 ▇▇▇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이라 ▇▇ 이 제도를 ▇▇▇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한 ▇▇▇▇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이라 ▇▇ 이 제도를 ▇▇▇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한 자산▇▇ 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 금지급▇▇(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급여보장법 ▇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이 계약에서 “▇▇”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 적립금 ▇▇방법의 제시 및 ▇▇방법별 ▇▇의 제공
2. 적립금 ▇▇▇▇의 ▇▇ㆍ▇▇ㆍ통지
3. 가입자가 ▇▇▇ ▇▇방법을 자산▇▇▇▇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 중▇▇▇ ▇▇을 자산▇▇▇▇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 ▇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 인적ㆍ물적 ▇▇을 갖춘 자에게 ▇▇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은 "▇▇▇▇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 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 연금지급▇▇이 없는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 사에 ▇▇▇▇▇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
① 회사는 이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에 의해 ▇▇▇▇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업무”라 합니다)를 재위▇▇▇에게 ▇▇하게 한 ▇▇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 경 우에는 재▇▇업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ㆍ감독▇▇▇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 협조▇▇▇ 합니 다.
제7조 (적립▇▇▇방법의 제시 및 ▇▇방법별 ▇▇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을 갖춘 ▇▇방법을 제시▇▇▇ 합니다.
1. ▇▇방법에 관한 ▇▇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방법간의 ▇▇이 쉬울 것
3. 적립금 ▇▇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 및 ▇▇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파생결합▇▇(▇▇▇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 ▇▇▇▇통화안▇▇▇ 및 기타 정부보증▇▇
3. 지방▇▇▇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통화안▇▇▇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
6. 투자적격 ▇▇어음▇▇
7. 투자적격 ▇▇저당▇▇ 및 학자▇▇▇▇▇
8. 상▇▇▇ 및 국내 상장 ▇▇예▇▇▇(▇▇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
10. 집합투자▇▇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
13. 기타 법령이 ▇▇▇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 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 시합니다.
➃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방법 중 ▇▇ 이상을 ▇▇하여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제2항 ▇▇에서 ▇▇ ▇▇방법에 한합니다)으로 ▇▇▇거나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방법에 ▇▇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의 ▇▇ 및 ▇▇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기간이 3년▇ ▇ 되는 ▇▇에 는 해당 기간)의 ▇▇ 또 는 ▇▇ ▇▇ 실적
3. ▇▇방법을 ▇▇ 또는 ▇▇▇ ▇▇에 발생하는 ▇▇ 및 그 부담 방법에 ▇▇ ▇▇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이 되는지에 관한 ▇▇
5. 기타 가입자가 ▇▇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 등
⑥ 적립금 ▇▇방법 및 ▇▇방법별 ▇▇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 당하다고 ▇▇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방법의 ▇▇ 및 ▇▇)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방법 중에서 ▇▇방법의 ▇▇ 및 ▇▇(이 계약에서 “▇▇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
2. 회사의 고객▇▇를 통하여 ▇▇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방법을 ▇▇▇여 회사에 ▇▇ ▇▇▇ 합니다. ▇▇ 가입 시 ▇▇방법을 정하지 않은 ▇▇ 회사는 ▇▇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 ▇▇시를 ▇▇▇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중인 원리금보장 ▇▇방법(제7조 제2▇ ▇1 호에 ▇▇된 ▇▇방법 등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방 법”이라고 합니다.)의 ▇▇가 ▇▇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지시 ▇▇▇ 통지▇▇▇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방법의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 “▇▇예정일(▇▇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1영업일 전까 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에는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에는 자산▇▇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에서 ▇▇ ▇▇방법(중▇▇▇수수료가 없고 수시 ▇▇▇가 가능▇▇▇ ▇▇가 낮은 ▇▇방법)으로 ▇▇ 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방법 중 ▇▇▇▇형
2. 신탁계약은 ▇▇자금 ▇▇을 위해 자산▇▇▇▇이 제공하는 ▇▇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방법의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제4항에 따른 ▇▇의 통지를 근로자▇▇급여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적립금 ▇▇▇▇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 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 적립▇▇▇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지시하 는 ▇▇, 회사는 ▇▇에 따라 해당 ▇▇지시를 거절하고 ▇▇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 ▇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적립금의 ▇▇지시를 통지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시▇▇"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에 전달하고 그 내 역을 ▇▇▇▇▇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이 필요한 ▇▇ ▇▇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 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의 ▇▇·▇▇·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수익률 등 적립금 ▇▇▇▇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고 그 내역을 ▇▇▇▇▇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 해당 ▇▇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납 부▇▇▇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급여제도에서 ▇▇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법령에서 ▇▇ ▇▇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 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 니다.
제12조 (▇▇▇▇수수료)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합 니다.
제13조 (가입자▇▇의 통지 및 ▇▇)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하기 위 해 필요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 사에 통지▇▇▇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에 ▇▇이 있는 ▇▇ 가입자는 그 ▇▇▇ ▇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에 신속히 통지▇▇▇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을 ▇▇▇ ▇▇ 통지받은 가입자▇▇를 재위▇▇▇에게 통지▇▇▇ 합니다.
➃ 회사 및 재위▇▇▇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의 오류 또는 통지 ▇ ▇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 중 취득한 가입자▇▇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범 위를 벗어나서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 계약이전 ▇▇ ▇▇▇▇▇▇ 등에 ▇▇▇▇업무 ▇▇과 ▇▇하여 ▇ ▇ 관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업무 일부의 ▇▇을 받은 자에 게도 제1항의 ▇▇를 부과하고, 이를 ▇▇▇▇▇ ▇▇▇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에 급여지급을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 ▇ 등을 확인한 후 자산▇▇▇▇에 급여지급의 ▇▇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을 원할 ▇▇ 제17조의 중▇▇▇ ▇ ▇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➃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 연금지급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하여 회사에 ▇▇▇▇▇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
5. 자산▇▇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 ▇▇에 한하여 제4항에서 ▇▇ 연금지급조건의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 ▇▇중에는 조건▇▇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 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 할 수 있습니다. 이 ▇▇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 는 중▇▇▇ 사유를 입증 하는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에는 ▇▇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로 ▇▇을 구입하는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 이 ▇▇ 가입자가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 하는 ▇▇ 1회로 ▇▇▇다.
2. 6개월 이상 ▇▇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부상에 ▇▇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 단, 중▇▇▇의 ▇▇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에 한함.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
다. 가입자 또는 그 ▇▇▇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 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의 ▇▇ 중▇▇▇▇▇▇)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의 ▇▇ 중▇▇▇▇▇▇)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
다. 가입자 또는 그 ▇▇▇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에 해당하는 ▇▇
③ 제2항의 중▇▇▇의 ▇▇,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 자산▇▇순서에 따라 자산▇▇ ▇▇ 지시를 자산▇▇▇▇에 전달▇▇▇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순서를 정하지 아 니한 ▇▇에는 부속협정서에서 ▇▇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 서류 ▇▇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
2.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③ 제2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 ▇▇을 충족하는 ▇▇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을 받는 ▇▇, 계약이전 ▇▇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일까지 자산▇▇▇▇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이 필요한 ▇▇ ▇▇이 완료된 날을 포 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➃ 회사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 ▇▇지시▇▇ 내에 계약이전 ▇▇을 위한 ▇ ▇자산 매도지시를 자산▇▇▇▇에 전달하지 않은 ▇▇에는 ▇▇지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
산▇▇▇▇에 ▇▇▇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 ▇▇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되는 ▇▇에 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보상금은 ▇▇지시▇▇ 시점에 자산▇▇▇▇에 통지하여 ▇▇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지시▇▇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에 계약이전 ▇▇을 ▇▇▇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 "▇▇ 처리시 지급액"이 "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 ▇▇보상금은 ▇▇▇▇▇▇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 등에 ▇▇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의▇▇)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 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또는 ▇▇를 ▇▇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및 ▇▇제공과 관련된 ▇▇의 오류, ▇▇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으로부터 ▇▇한 ▇▇의 오류 또는 ▇▇
5. ▇▇지변, 유가▇▇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 ▇ 계약서의 일부를 ▇▇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계약용 인감 및 자산▇▇▇▇에 신고한 자산▇▇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 ▇▇▇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 ▇▇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하여 중요하다고 ▇▇되는 사유가 발생한 ▇▇
제25조 (계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계약의 ▇▇ 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되는 ▇▇▇▇계약의 시행일 30▇▇까지 가입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 전 ▇▇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가입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가입자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가입자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에는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 사항을 ▇▇ 법령에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 법령에 따라 ▇▇되는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연금제도 ▇▇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 발생한 ▇▇ 그 ▇▇을 ▇▇해야 합 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 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 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 해 변경되는 제16조 제2항 제2호는 2020년4월30일부터 적용하며,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운용관 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 제9호는 2021년1월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 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 : 해당사항 없음
- 주 소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운용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시금 지급일, 중도인출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수수료적용 예시 |
1억 이하 | 0.20 % | 적립금자산평가액이 2억이라면 운용관리수수료 : 1억x0.20%+(2억-1억) x0.10% |
1억 초과 | 0.10 % |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년 초과 5년 이하 | 5%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 |
10년 초과 | 15% |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 시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 가입자가 기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 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단, 회사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부담금 납입일자로부터 1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기간 및 할인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및 할인기간 중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
료를 징수합니다.
9.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동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10% 할인 적용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전자매체(온라인 WEB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하며, 가입자가 일시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는 50%를 할인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관리점을 지정하는 경우는 관리점을 지정하는 날부터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회사는 가입자에게 관리점 지정 시 운용관리수수료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4. 제 3 호의 개인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대비 개인부담금 평가액의 비중에 해당하는 수수료(원미만 반올림)이며, 일시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일별 적립금자산평가액 대비 일시부담금 평가액의 비중에 해당하는 수수료(원미만 반올림)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의 순서로 합니다.)
4. 실물유가증권(주식)
5. 실적배당형 ELS/DLS
6. 실물유가증권(채권)
7. 상기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➃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가 입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서명)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성 명)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