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위원회
광고업 ▇▇▇도급계약서
설명회
2014.1.8.
시행일시: 2013년 12월 26일
종류
□ ▇▇▇상광고제작계약서(TV, ▇▇▇상, 라디오, ▇▇,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 ▇▇▇사이벤트계약서(전시 및 행사·이벤트 분야)
□ 견적서 ▇▇(본 ▇▇은 KCU견적서 ▇▇ ▇▇)
적용▇▇
모든 용역하도급의 2, 3차 하도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작사는 세트장, 편집실 등 2차 용역업체 와 광▇▇▇사와 체결한 것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도급계약서의 성격
□ 일방의 ▇▇이 우월한 교섭력을 ▇▇▇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고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 약조건을 제시
□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기본 틀과 ▇▇을 ▇▇▇는 범위에서 더 상 ▇▇ 사항을 계약서에 ▇▇할 수 있음
제4조 (계약의 ▇▇ 및 ▇▇)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법과 ▇▇ 법령에 위배되는 ▇▇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 적으로 ▇▇이다
□ 개정법령에 ▇▇▇정이 추가되는 ▇▇에는 반드시 그 개▇▇▇에 따라 계약▇▇을 ▇▇▇▇▇ 함
○ ▇▇▇▇
□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계의 불공정 계약서 사례 수집
- 7개 광▇▇▇사: ▇▇기획, ▇▇기획, 이노션, HS애드, SK플래닛, 한컴, 오리콤
□ 광▇▇▇사, 광고제작사, 광고편집업체, 전문가로부터 ▇▇▇▇
- 3차례의 TF 회의* 및 6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13.10~12월)
- 원사업자(광▇▇▇사), 광고제작업체, 광고편집업체, 한국광▇▇▇제작사 협회 및 한국광고산업협회 관계자, 법률전문가, ▇▇ 등 15명으로 ▇▇
□ 광고업종의 ▇▇▇▇ 및 계약서 ▇▇ 주요쟁점에 대해 ▇▇용역 실시
○ 개정방향
□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할 수 있는 조항 ▇▇
→ 특정되지 않는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을 계약서에 명시
□ 수급사업자의 ▇▇상 지위 및 ▇▇상 애로사항 개선
→ 대금의 미확정 및 대▇▇▇지급 등 대▇▇▇ 애로사항 개선에 주안점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계약 ▇▇ 및 (검수불합격시) 구체적 불합격 사유 등 충분한 ▇▇를 제공
→ ▇▇▇도급계약서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계약의 여지를 ▇▇▇하고 기본계약과 과업지시서로 일원화
○ 주요 개정된 ▇▇
□ 계약▇▇/본제작개시일 이전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확정
□ 광고제작비/본제작개시일 이전에 사전계약서 작성/계약금지급/모델▇▇▇▇ 별도계약/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권 부여/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공개/소품▇▇▇▇ 광▇▇▇사부담
□ 검수/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금지급/계약금액에 ▇▇ 증빙을 ▇▇못함/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이 빈번할 ▇▇ 월1회 ▇▇합의서로 갈음
□ 불방시 ▇▇▇▇/소요된 직접비성 ▇▇+간접비(프로덕션 ▇▇)
□ 재하도급/(광고)후반작업업체에 ▇▇ 대행사의 직불▇▇ ▇▇
□ ▇▇재산권/기획·▇▇의 ▇▇ 방지
문제점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 “용역▇▇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이 ▇▇된 계약서를 교부 하는 ▇▇가 전무(全無)
• 7개 광▇▇▇사에 ▇▇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용역▇▇행위 시작이전 서면계약서 교부▇▇를 준수한 업체는 전무
□ 광고제작비(하도급대금)는 ①기획료+PD료+감독료 등 인건비와 ②해당광고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하여 이루어지는 ▇▇ ▇▇
* 실비▇▇ ▇▇은 필연적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를 야기
□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하기 어려운바, 필연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 지 않음
<A광▇▇▇사 광고용역계약서>
제10조 (하도급대금) ③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업무 위 탁할 때 ▇▇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서 등의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한 ▇▇
과업의 확정(계약의 목적물)
①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은 ▇▇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명확히 정해야 함. 과업범위의 일부 가 특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하되,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을 계약서에 ▇▇
제5조 (목적물의 ▇▇ 및 과업의 범위) ② 원사업자는 ▇▇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을 명확히 정▇▇▇ 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 으며, 이 ▇▇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을 산출물내역서에 ▇▇하 ▇▇ 한다.
③ ------ 제②항의 예▇▇▇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에도 예▇▇▇은 본제작 개시일 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출물내역서* 산출물내역서는 광▇▇▇사의 ▇▇으로 KCU견적서로 대체
※ 초안: 광▇▇▇사에서 광고주를 핑계로 하는 과업▇▇, 대금삭감 등의 행위를 ▇▇▇기 위해 제5조 ②항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이하 “원계약”)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 내역과 계약금액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시킬 수 있다”는 ▇▇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광▇▇▇사의 반대로 동조항은 삭제됨
② 반드시 서면으로 예▇▇▇ ▇▇에 따른 과업▇▇을 ▇▇▇야 함
제6조 (예▇▇▇ ▇▇에 따른 과업▇▇) ① 제5조 제②항의 예▇▇▇ ▇▇▇ ▇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 약을 체결▇▇▇ 한다.
사전계약서 작▇▇▇화
□ 대금 및 대금지급▇▇(현금/어음 등), 지급▇▇,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 서에 명시
□ 계약당시 과업범위 미확정 등 대금확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본제작 개시일(예: 실제촬영 등) 이전에는 대금을 확정▇▇▇ ▇▇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본 과업▇▇에 ▇▇ 대금은 품질, 인건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 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현금/어음 등), 지급▇▇, 지급률(선금/중도 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의 미확정으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을 계약서에 ▇▇▇▇▇ 한다. 동 예 ▇▇▇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금지급
□ 수급사업자의 ▇▇ 선투입(3~6,000▇▇) 및 대금지급 ▇▇▇(1년이상)등 불공정 ▇▇으로 인해 수 급사업자측 ▇▇▇ ▇▇가 빈번히 발생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 ▇▇▇ ▇▇,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초안: 5,000▇▇ 50% 선급금 지급. 다만 원수급업자가 협의하여 ▇▇ 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 ▇▇▇▇ 실효성 제고
□ 대▇▇▇의 ▇▇가 된 조건의 ▇▇, 광고주의 ▇▇, 제작▇▇ ▇▇ 등의 사유가 있거나 ▇▇▇▇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물량의 증가가 있을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권 부여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➃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및 제①항의 대▇▇▇의 ▇▇가 된 조건의 ▇▇, 광고주의 ▇▇, 제작▇▇ ▇▇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와 ▇▇없이 ▇▇▇▇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 또는 작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수급사업자에게 공개
□ 수급사업자의 과업에 ▇▇ 예측가능성 제고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 수급사업자는 과업대 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 ▇▇▇ 한다.
□ 본조 ①항은 ②, ③항에 ▇▇된 하도급대금 증액 및 감액 및 제10조 ②항의 하도급대금 감액▇ ▇ 관을 가지는 중요한 ▇▇▇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를 3년간 ▇▇▇▇▇ 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모델 ▇▇ ▇▇ 대행사 부담
□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外적으로 소요되는 ▇▇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사가 부담
□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한 ▇▇, 모델료만 광고주(또는 광▇▇▇사)가 부담할 뿐 그 외 모델 ▇ ▇ ▇▇ 일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 A급 모델의 스타일▇▇▇,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은 1인당 1일 300▇▇~500▇▇ ▇▇이며, ▇▇료는 1,000 ▇▇이 넘는 ▇▇도 빈번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③ 본 과업▇▇에 ▇▇ 대금에는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 또는 지정한 특정모 델에 ▇▇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는 포함되 지 않으며, 특정모델 ▇▇ 사항은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 한다. 단, 수급사업자가 직 접적 작업지시를 행하는 ▇▇, 소품 등은 예외로 한다.
광▇▇▇사의 ▇▇▇▇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 ▇▇을 대행사가 부담
□ 촬영소품을 광고주나 광▇▇▇사에 반납토록 하면서 그 ▇▇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장기간*의 소 품보관료(창고료) 등을 수급사업자에 전가
→ (임대가 되지 않는) ▇▇ 등을 1년 이상 수급사업자가 ▇▇▇▇▇ 하는 ▇▇도 발생
제29조 (▇▇,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③ 수급사업자는 양도 및 대여한 ▇▇ 등의 ▇▇이 종료된 ▇▇,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 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반납▇▇된 ▇▇에 ▇▇ ▇▇ 을 ▇▇하여 발생하는 ▇▇▇▇▇ ▇사업자가 부담한다.
목적물수령일과 검수의 ▇▇ 및 방법 계약서 전문에 명시
□ 업계의 하도급법에 ▇▇ ▇▇이 부족하여 법상 검수▇▇ (10일)을 지키지 않는 ▇▇ 존재
→ 개별 프로젝트의 계약종료시점과 별개로 검수시점은 ‘광고주 ▇▇·시사 통과시’인 ▇▇가 대부분
→ 10일 이내 검수▇▇에 대해 대행사측은 광고주 시사와 독립적으로 대행사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 피력
□ 양 당사자가 합의한 ▇▇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하되, 동 시사일을 계약서에 ▇▇하고, ▇▇ 시사일이 ▇▇되더라도 검수완료일은 ▇▇ 기재된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될 수 없음
제20조 (▇▇ 및 검사) ③ 제②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 ▇,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 하며, 광고주 시사가 ▇▇되더라 도 검수완료일은 ▇▇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될 수 없다. 이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납품일은 ▇▇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년, 월, 일이 된다.
※ 초안: 발주자시사(검수)를 이유로 검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검수▇▇으로 ▇▇▇(삭제)
□ 원사업자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물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과업이 발생할 ▇▇ 수급사 업자의 협▇▇▇ ▇▇
*발주자의 변심 등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 제24조 (수급사업자의 협▇▇▇) ▇▇
→ 단 이 ▇▇에도 추가과업에 따른 별도 계약체결을 의무화
□ 사례: 검수기간 중 광고주시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 목적물수령일은 바뀌지 않음. ▇▇사항이 발생할 ▇▇는 추가과업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개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 먼저 ▇▇하는 날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 ▇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 ▇ 1회 이상 세▇▇▇서의 발행일을 ▇▇ ▇▇에는 그 ▇▇ 날을 ▇▇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 별도의 합의가 없는 ▇▇에는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 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이 먼저 ▇▇하는 ▇▇에는 제11 조 제①항의 지급▇▇ 이내에 지급▇▇▇ 한다.
□ 제11조 1항의 목적물수령일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 ▇1회 이상 세▇▇▇서의 발행 일을 ▇▇ ▇▇, 기본계약서 체결시 단가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 ▇▇합의서로 계 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 및 ▇▇) ➃항
□ 제작개시일 이전에 확정된 계약금액에 ▇▇ 증빙을 ▇▇ 할 수 없음
□ 예외
- 광고주의 ▇▇이 있을 ▇▇
□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되지 않는 한,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기간의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삭감할 수 없음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 없이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로 제①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용▇ ▇사업자가 부담한다.
□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에 ▇▇ ▇▇ ▇▇
□ 용역▇▇을 위하여 소요된 ▇▇(실비)와 동 ▇▇의 ▇▇비율로 ▇▇된 간접비의 합을 ▇▇▇▇으로 ▇▇
→ 용역▇▇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성 ▇▇에 간접 비(프로덕션 ▇▇)의 합을 ▇▇▇▇으로 ▇▇
□ 간접비의 ▇▇비율▇ ▇ 당사자가 계약시 정하여 계약서 전문에 ▇▇▇▇▇
□ 견적서 프로덕션 ▇▇
→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 및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재산권*이 광고주에게로 귀속되는 ▇▇도 일부 존재
□ 하도급계약시 ▇▇재산권에 ▇▇ 권리귀속을 원ㆍ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
제28조 (▇▇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 ▇▇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 ▇▇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한다. 단,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기획·▇▇ 등에 ▇▇ 원사업자(광고주 포함)의 권리를 배제
제28조 (▇▇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재산권은 계약기간 ▇▇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 이후에도 ▇▇이외 ▇▇▇▇ 누설 ▇▇
제28조 (▇▇재산권) ③ 수급사업자는 과업▇▇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을 허락 받은 ▇▇재산권을 본 계약 에 의한 과업▇▇ 이외의 ▇▇로 ▇▇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 이후에도 ▇▇하다.
□ 개념이 불명확한 ‘기획’, ‘▇▇’등의 용어에 ▇▇ ▇▇▇정 마련
제2조 (▇ ▇)
11. “기획”▇▇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광고전략과 광고컨셉을 ▇▇하는 것을 ▇▇한다.
12. “▇▇”▇▇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을 ▇▇한다.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 등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再하도급할 ▇▇, 하도급 ▇▇▇▇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가 반복
* 특히 잦은 과업▇▇ 및 대금미지급, ▇▇지급 등의 ▇▇가 심각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보다 ▇▇가 작은 ▇▇가 대부분이라 편집업체는 하도급법의 ▇▇를 받 지 못하는 ▇▇ 발생
□ 광▇▇▇사-광고제작사-광고편집업체로 과업▇ ▇▇▇되더라도 광▇▇▇사가 광고편집업체에 대 금을 직불▇▇▇ ▇▇
제31조 (재하도급) ② 원사업자는 재수급사업자 중 이 계약▇▇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 한다.
□ 보도자료에는 편집업체에만 직불한다고 ▇▇▇고 있으나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에 대해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함
제2조 (▇ ▇) 13. “(광고)후반작업업체”란 2D/3D/▇▇/편집/아트(자막로고 제작, 캐릭터 제작등)의 과업을 ▇▇하는 편집업체 및 녹음/음향작업을 하는 업체 등을 ▇▇한다.
계약은 ▇▇▇도급계약서(전문, 본문) + 견적서가 1 세트입니다.
① 계약명은 구체적으로 ▇▇
② ▇▇합의하에 제작기간을 단축할 ▇▇,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 원사업자 ▇▇로 단축될 ▇▇, 단축으로 인한 ▇▇▇용▇ ▇사업 자 부담 - 제17조(작업기간의 단축)
③ 구체적 납기▇▇는 양 당사자 협의 하에 정함 – 제18조(납기)
➃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 본 제작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 ▇, 월, 일을 전문에 ▇▇. 광고주 시사가 ▇▇되더라도 목적 물납품일로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 – 제20조(▇▇ 및 검사)
⑤ 확정된 계약금액에 ▇▇ 증빙을 요구할 수 없음. 광고주의 ▇▇이 있 을 ▇▇는 예외
⑥ 제8조(과업대가의 결정) ②항. 계약금은 ▇▇비율로 2차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해야 함
⑦ 원사업자의 ▇▇▇리 - 제15조 (계약이행보증금)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한 ▇▇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 – 제16조(대금지급보 증금)
⑨ 결과물에 ▇▇ 귀속, ▇▇에 ▇▇ 협의 등 – 제28조(▇▇재산권)
⑩ 제20조(▇▇ 및 검사), 제22조(제3자에 의한 검수), 제23조(검수▇▇)
⑪ 견적서 프로덕션 ▇▇: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⑫ 제28조(▇▇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수 급사업자의 기획ㆍ▇▇ 등에 대해서 원사업에게 귀속된다
⑬ ⑭ 본 계약▇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표자 ▇▇날인으로 성립됨
전문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 | |
제3조 | (기본원칙) | |
제4조 | (계약의 ▇▇ 및 ▇▇) | ② 본 계약에 ▇▇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법과 ▇▇ 법령에 위배되는 ▇▇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다 |
➃ 납품 등이 빈번할 ▇▇ ▇▇합의서로 계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 ||
제5조 | (목적물의 ▇▇ 및 과업의 범위) | ② 원사업자는 ▇▇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 한다. |
③ 예▇▇▇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6조 | (예▇▇▇의 ▇▇에 따른 과업▇ ▇) | ① 제5조 제②항의 예▇▇▇ ▇▇▇ ▇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을 체결▇▇▇ 한다. |
제7조 | (계약의 ▇▇) |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 ▇▇▇ ▇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 한다. |
제8조 | (과업대가의 결정) | ① 대금지급조건 계약서에 명시. 예▇▇▇로 ▇▇할 ▇▇에도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 ▇▇▇ ▇▇,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
③ 광고주, 대행사가 ▇▇ 또는 지정한 특정모델 ▇▇사항은 별도 계약. ▇▇, 소품 등은 예외로 함 | ||
➃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 | ||
제9조 |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 |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 |
제10조 | (부당한 대금삭액 ▇▇) |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제11조 | (과업대가의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음 |
제12조 | (대▇▇▇) |
제13조 |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 ③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함.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이 먼저 ▇▇하는 ▇▇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 이내에 지급▇▇▇ 한다. |
제14조 |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 |
제15조 | (계약이행보증금) |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6조 | (대금지급 보증금) | ①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 함 |
제17조 | (작업기간의 단축) |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제18조 | (납기) | 구체적 납기▇▇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한다. |
제19조 |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 양 당사자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 하며, 동 절차는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 |
제20조 | (▇▇ 및 검사) | 원사업자 ▇▇증명서 즉시 교부 |
광고주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수 있으나, 검수완료일이 10일이상 ▇▇될 수 없다 | ||
제21조 | (부당한 ▇▇취소 및 반품의 ▇▇) | |
제22조 | (제3자에 의한 검수) | |
제23조 | (검수▇▇) | 제3자에 의한 검수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수로 간주 |
제24조 | (수급사업자의 협▇▇▇) | 검수완료후 추가과업 발생시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는 협조 |
제25조 |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 책임) | |
제26조 | (품질보증) | |
제27조 | (지체▇▇) | |
제28조 | (▇▇재산권) |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 ▇▇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 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 |
② 합리적 대가를 기획·▇▇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제29조 | (▇▇,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 |
제30조 | (현장유지 및 ▇▇▇리) | |
제31조 | (재하도급) | ② 원사업자는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 한다. |
제32조 | (계약의 ▇▇, ▇▇) | |
제33조 | (▇▇▇상) | |
제34조 | (이의 및 분쟁의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