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 2020 년 01 월 28 일
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설▇▇▇(전문투자자용)
제 1 조(목적)
이 ▇▇은 고객이 신한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로 CFD ▇▇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CFD ▇▇”란 실제 투자상품을 ▇▇하지 않고 ▇▇자산의 가격변동을 ▇▇▇ ▇▇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하는 장외파생상품▇▇를 말한다.
2. "장외파생상품▇▇"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3 항에서 ▇▇된 장외파생상품 ▇▇를 말한다.
3. “CFD 계좌”란 회사의 ▇▇와 고객의 ▇▇으로 CFD ▇▇를 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상대방과 ▇▇하는 계좌를 말한다. 장외파생상품▇▇상대▇▇▇ 장외파생상품을 중개 및 ▇▇함에 있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국내 및 해외 금융▇▇을 말한다.
4. “미결제▇▇”▇▇ 새로운 ▇▇ 또는 매도로 보유한 ▇▇을 각각 ▇▇ ▇▇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 고객의 계좌에 ▇▇ 있는 현금, ▇▇▇▇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란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 3 조(설▇▇▇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 ▇▇의 ▇▇절차,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 하며, 고객은 CFD ▇▇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를 ▇▇▇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 한다.
제 4 조(대리인의 ▇▇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에 따라 CFD ▇▇의 ▇▇, 가격, ▇▇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ㆍ▇▇▇여야 한다.
제 6 조(▇▇의 거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개별▇▇ ▇▇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CFD ▇▇ 또는 개별▇▇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를 할 수 없는 ▇▇
3. 고객이 매매증거금 또는 결제금액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
4.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
5. 고객에게 불공정 ▇▇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
6. 투자자▇▇ 또는 시장의 ▇▇질서 ▇▇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
7. 회사가 고객과 계좌▇▇▇약 체결 당시 사전에 고지한 개별▇▇ ▇▇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
② 회사는 CFD ▇▇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를 제한하기 위해 ▇▇금액 및 미결제▇▇의 한도를 둘 수 있다.
제 7 조(▇▇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문을 ▇▇하는 ▇▇에는 ▇▇ ▇▇증거금을 예탁▇▇▇ 한다.
② ▇▇증거금은 현금을 ▇▇하여 거래소가 지정한 ▇▇▇▇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 8 조(▇▇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의 합계액에서 평가▇▇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9 조(▇▇증거금의 지급)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장종료(▇▇▇▇시간종료) 시점을 ▇▇으로 평가예탁총액(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에는 다음 영업일 10 시 이전까지 필요한 증거금 ▇▇ 이상의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12 ▇▇에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등으로 ▇▇증거금 ▇▇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포지션 ▇▇ 또는 권리 반대매매, ▇▇결제, 배당금지급▇▇ 등으로 결제대금이 발생하는 ▇▇에는 1 영업일 내 10 시 이전까지 현금 입금▇▇▇ 한다.
제 12 조(▇▇증거금 예탁 및 결제대금 미납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미결제▇▇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2. 회사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를 하지 못한 ▇▇
②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에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실시간증거금의 50% 일 때 30 분 간격 알림톡, 30% 일 때 15 분 간격 알림톡 발송하고, ▇▇증거금의 20% 보다 낮은 ▇▇에는 고객에 대하여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미결제▇▇을 전량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을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고객은 회사가 ▇▇ 낸 ▇▇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미납▇▇는 회사가 ▇▇ [별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은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 ▇▇까지 ▇▇▇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 이상을 [별첨]에서 ▇▇ 시한까지 ▇▇▇지 못할 ▇▇ 그 ▇▇의 해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써 고객의 미결제 ▇▇을 반대매매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 5 항에 따른 미결제▇▇ 소멸▇▇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 낸 ▇▇ 고객은 회사가 ▇▇ 낸 ▇▇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미납▇▇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위험▇▇)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에 ▇▇ 위험회피▇▇(헤지▇▇)로 ▇▇자산에 ▇▇ 투자, ▇▇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 3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과 ▇▇하여 해당 거래소 및 ▇▇소 또는 해당 ▇▇상대방의 파산,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 또는 ▇▇자산 ▇▇에 ▇▇ 위험회피▇▇ (헤지▇▇)의 ▇▇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를 종료하고 미결제▇▇을 ▇▇▇▇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 ▇▇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자산 ▇▇이 ▇▇매매 및 ▇▇▇▇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에 ▇▇ 위험▇▇가 필요할 ▇▇ ▇▇▇▇를 통해 미결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4 조(▇▇▇▇의 ▇▇)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예탁한 ▇▇▇▇에 대하여 ▇▇, ▇▇ 또는 ▇▇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에 대하여는 ▇▇▇▇으로 처리한다
제 15 조 (▇▇▇▇의 질권 ▇▇ 등)
① 회사는 제 7 조에 따른 ▇▇증거금을 ▇▇▇▇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회사가 ▇▇▇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의 ▇▇)
① 권리에 ▇▇가 있는 ▇▇▇▇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가 없는 ▇▇▇▇으로 ▇ ▇▇▇▇ 한다
② 고객이 ▇▇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을 매도함에 있어 ▇▇▇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고객은 회사의 ▇▇에 성실히 응▇▇▇ 한다
제 17 조(예▇▇▇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과 CFD ▇▇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 등에 고객의 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를 하지 못한 ▇▇ 제 1 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을 처분하여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고객의 ▇▇을 임의로 처분한 ▇▇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이 아니다.
제 18 조(이용료 지급)
회사는 고객이 CFD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별첨]에서 정하는 ▇▇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비상시의 결제조건 ▇▇에 관한 사항)
▇▇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에 회사는 회사 및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상대방 등이 ▇▇한 결제조건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CFD 거래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ㆍ▇▇▇여야 한다.
제 21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20 조 제 1 ▇ ▇ 2 ▇ ▇ 목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22 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 ▇▇계좌개▇▇▇서 ▇▇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 23 조(수수료)
CFD ▇▇ 수수료 등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 조(고객▇▇의 보고 및 ▇▇)
① 회사는 고객의 ▇▇ 및 CFD ▇▇내역 등에 관한 ▇▇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하여 알게 된 고객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의 ▇▇하에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를 ▇▇▇▇▇▇▇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의 각 책임이 있는 ▇▇
제 26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보해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27 조(CFD ▇▇제한)
① CFD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8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등과 CFD ▇▇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의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9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 바에 따른다.
제 31 조(▇▇법규등 ▇▇)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 없으면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별첨]
1. 제 12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미납▇▇와 증거금의 ▇▇은 다음과 같다.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으로 떨어져서 실시간반대매매 처리에도 시▇▇▇이 급변하여 ▇▇금액이 예탁자산을 초과하여 발생했을 ▇▇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현금 입금하여 해소▇▇▇ 한다. 해소가 되지 않을 ▇▇ ▇▇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일할로 ▇▇된 일▇▇▇의 ▇▇가 발생한다.
미납▇▇ : 연 9.5%(변동 가능)
미납▇▇ : 미수금 x 연체료율 x 경과▇▇/365 일(원미만 절사, ▇▇의 ▇▇ ▇▇기간 366 일 적용) 유지증거금률은 ▇▇증거금의 80%를 ▇▇▇여야 하며, 추가증거금은 발생일 10 시 이전까지 해소▇▇▇ 한다.
2. 제 1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지급은 다음과 같다.
신한투자▇▇ 홈페이지(▇▇▇.▇▇▇▇▇▇▇▇▇▇.▇▇▇ -> 트레이딩 -> 기타시장안내 -> CFD -> 서비스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제 2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거래세 별도)
신한투자▇▇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 칙
이 ▇▇은 2020 년 01 월 2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 년 12 월 01 일부터 ▇▇합니다.
※ 이 서류는(▇▇은) 금융소비자▇▇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