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
보험▇▇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를 ▇▇한 중요한 ▇▇입니다.
보험▇▇의 ▇▇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약서
▇▇▇▇등 계약자 ▇▇사항과 보험계약, ▇▇▇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
생소한 보험▇▇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어의▇▇로 ▇▇되어 있습니다.
2. 보험▇▇
•보험▇▇은 주계약 ▇▇과 특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상품▇▇▇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이 궁금하시거나 ▇▇을 분실하셨을 ▇▇ 편리하게 ▇▇▇▇▇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로 ▇▇하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의 연금신탁 또는 ▇▇, 적금과 다릅니다.
•이 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만을 ▇▇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 ▇▇▇험보다 보험료 ▇▇이 ▇▇ 높으므로(상품별, 가입▇▇에 따라 약 3배~5배) 건강한 계약자는 저렴한 일반 ▇▇▇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니다.
•중증 ▇▇질환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이외의 ▇▇으로 사망한 ▇▇ ▇▇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증가 등에 따라 ▇▇계약 당시보다 ▇▇될 수 있습니다.
•▇▇▇험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이 보험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 중 연간 100▇▇까지 ▇▇▇▇▇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시 ▇▇환급금은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 계약▇▇비용를 차감▇ ▇ ▇▇·적립되고, ▇▇시에는 적립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계약의 ▇▇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주요▇▇ 요약서
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을 하지 않으신 ▇▇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로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를 얻지 아니한 ▇▇
- 만15세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3. 청약▇▇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에는 청약을 ▇▇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시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가능기간(15일) 청약▇▇불가능
제1회 보험료납입일
10일 25일
4. 계약취소
•▇▇과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의 중요한 ▇▇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계약이 ▇▇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로 합니다.
납입▇▇
계약일
납입최고기간
9/15 10/31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 계약의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된 ▇▇까지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하지 않았을 ▇▇ 보험계약자에게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 책임을 ▇▇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 보험▇▇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납입▇▇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를 부담하는 ▇▇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를 보험▇▇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간]
보험료 납입▇▇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하게 하지 않고 ▇▇기간은 납입을 유예▇▇▇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간을 두고 있으며, 이 ▇▇▇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보험증서)]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은 유가증▇▇▇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과 ▇▇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으로도 된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 등을 위해 시▇▇▇를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가 가능▇▇▇ ▇▇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보험▇▇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기보험(갱신형) · 01 선지급서비스특약 ·37
사후▇▇특약 ·49
▇▇ 법규 조항 ▇▇ ·57
신체부위의 ▇▇도 ·64
무배당 ▇▇▇▇▇▇▇▇▇심사 ▇▇▇험(갱신형)
1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기 보험(갱신형)
제1관 보험계약의 ▇▇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 등
무배당 ▇▇▇▇▇▇▇▇무▇▇▇기보험(갱신형)
제1관 보험계약의 ▇▇ 및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 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의 ▇▇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를 이유로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 등
을 위해 시▇▇▇를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이율(이하 “보험계약▇▇이율”이라 합니다) ▇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하는 ▇▇에는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할 당시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의 납입▇▇,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에는 회사의 ▇▇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는 ▇▇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 계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 ▇3호에 의하여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가입시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고자 할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4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 한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및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 을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 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제19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를 한 피보험자(보험▇▇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를 ▇▇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서면▇▇ ▇▇로 계약이 ▇▇되어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 계 ▇▇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 를 ▇▇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 제2호의 경 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실제 만나이를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 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 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한 나이로, 보험료 산▇▇ 기 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가입 2012년 7월 10일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 | |
▇ 32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2▇ | ▇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3▇ |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證明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이라 합니다)까지 납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회사가 ▇▇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 제34조(보험계약▇▇)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납입을 신청할 ▇▇ 회사는 자동▇▇납입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이 자를 더한 금액이 ▇▇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납입 기간은 ▇▇ 자동▇▇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재▇▇을 ▇▇▇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행▇▇▇ ▇▇에도 자동▇▇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를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아니한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 함합니다) 계약자는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2조(계약전 알 릴▇▇), 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③ 제1항에서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 청약▇ ▇22조 (계약전 알릴▇▇)를 위반한 ▇▇에는 제23조(계약전 알릴 ▇▇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대로 효력 을 ▇▇▇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 ▇▇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 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환 급금은 보험료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 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고, ▇▇ 제2호의 ▇▇에는 계약자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하여 야 합니다. ▇ ▇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 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 ▇단위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 ▇ 한) 제2항, 제32조(개인▇▇ ▇▇의 제공 ▇▇에 ▇▇ ▇ ▇), 제33조(개인▇▇▇보의 ▇▇), 동법 시행령 제28조(개 인▇▇▇보의 제공 ▇▇에 ▇▇ ▇▇), 개인▇▇보호법 제15 조(개인▇▇의 수집·▇▇), 제17조(개인▇▇의 제공), 제 22조(▇▇를 받는 방법), 제23조(▇▇▇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별▇▇의 처리제한)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 한 방법에 따라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보험계약▇▇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 급금에서 보험계약▇▇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 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 보험 ▇▇▇▇▇ 등 회사의 ▇▇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법률 등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19조(▇▇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 장합니다.
(별표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
보험가입금액 (단, ▇▇ 계약의 ▇▇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별표2)
1. 보▇▇▇이 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 즉시 방역대책▇ ▇ 립▇▇▇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된 ▇▇
② 사고의 ▇▇▇ 다음과 같은 ▇▇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X50)
- 무중력 ▇▇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Y60~Y69)" 중 진료 ▇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합병 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의 힘에 ▇▇(X30~X39)" 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W65~W74), 기타 ▇▇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⑥ ▇▇▇준질병·사인분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 후 ▇▇ ▇▇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가 있는 ▇▇에는 그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3)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이율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주) 1. 지급▇▇의 ▇▇▇ ▇단위 ▇▇로 ▇▇하며, ▇▇ 제21조 (소멸▇▇)에 의한 소멸▇▇가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37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 사항
多人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에는 회사의 ▇▇을 얻어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특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 보장 개시일과 ▇▇합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에는 특약의 청약을 ▇▇한 때로부터 이 특약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할 수 있으며, 이 ▇▇ ▇▇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된 ▇▇에는 보험▇▇(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에는 제1항에서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 간이 끝나는 날” 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한 ▇▇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 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의 보장개시일▇ ▇2 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을 ▇▇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 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월 이내라 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주 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지급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 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 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 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 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 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 출입니다.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 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 다)가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3 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 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 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 구인이 청구할 경우)
6. 기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 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 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미합니다.
제5관 기타 사항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 을 지급하는 특약 (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 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 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 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 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 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 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 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9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多人
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로 합니다.
②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8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 체 합니다.
③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17조(다 른 특약의 취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 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 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 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후정리특약
사후정리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특약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 사항 등
사후정리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 로 합니다.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실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회사가 이 특약에 의하여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 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이 특약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 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2관 특약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4 조(회사의 보장개시일)을 준용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 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회사
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 른 금액 한도 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 된 특약의 사망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분류표(별표 참 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포함) 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다른 보험계약 을 더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로 합니다.
①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기의사 등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험금 지급시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 금 지급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이 특약에 의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1일)이내에 보험금을 드 립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하여 가족수입보장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 는 경우 회사는 잔여보험금에 대하여 월급여금으로 지급하 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 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무심사정기보험(갱신형)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법규 조항 정리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