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저축▇▇여▇▇▇기본▇▇
이 ▇▇저축▇▇여▇▇▇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유니온저축▇▇(이하 "저축▇ ▇"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라 한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은 저축▇▇과 ▇▇▇(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 등 저축▇▇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 이의 계 또는 ▇▇의 급부 및 어음▇▇․어음할인․증▇▇▇․지급보증․▇▇채▇▇▇ 기타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된다.
②이 ▇▇은 ▇▇▇가 발행․배서․▇▇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이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 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은 ▇▇▇가 법인인 ▇▇ 저축▇▇의 본․지점과 ▇▇▇의 본․지점 사▇▇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의 ▇▇에는, 저축▇▇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3조(▇▇ 등과 ▇▇▇▇▇) ①▇▇․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의 율․▇▇방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 법령이 ▇▇▇는 한도내에 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의 ▇▇ 1년을 366일로 보고 ▇▇하
여🅓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 등의 율은 ▇▇계약시 ▇▇▇가 다음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3. 3. 3>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 ▇1호를 선택한 ▇▇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저축▇▇▇ ▇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할 수 있다. 이 ▇▇ 당해 변동요 ▇▇ 해소된 ▇▇에는 저축▇▇은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 그 율을 ▇▇ 하여🅓 한다. <▇▇ 2003. 3. 3>
④제2▇ ▇2호를 선택한 ▇▇ ▇▇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의 ▇▇․▇▇는 건전한 금융 ▇▇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한다. <▇▇ 2003. 3. 3>
⑤▇▇▇가 저축▇▇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하여🅓 할 금
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이 ▇▇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 되, 금융▇▇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저축▇▇이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 ▇▇ 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여🅓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는 ▇▇ 저축▇▇은 그 ▇▇▇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 한다. 다만, 특정채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 하여🅓 한다. <▇▇ 2003. 3. 3>
⑧▇▇▇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할 수 있고, 제6 항에 의하여 변경된 ▇▇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 해🅓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변경된 ▇▇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하는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에 ▇▇ 반환▇▇이행을 지체하는 ▇▇에는 ▇▇▇의 ▇▇▇▇▇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의 부담) ①▇▇▇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한다. <개정 2011.4.1>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저축▇▇의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이 ▇▇ 지급한 ▇▇에 는 ▇▇▇는 곧 이를 갚아🅓 한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 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 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 ▇▇▇▇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 외에 담보▇▇에 소요되는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주어🅓 한다. <▇▇ 2003. 3. 3>
제4조의2(▇▇청약 ▇▇) ①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 ▇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의 의사표시가 ▇▇하지 않을 ▇▇ 청약 ▇▇에 대해 ▇▇▇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④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 ▇▇▇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이 ▇▇ 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본▇▇▇ 2021.3.12.]
제5조(자금의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저축▇▇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아니 한다. 기타 저축▇▇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 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저축▇▇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 한다. <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 ▇▇▇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여 그 대금에서 제 ▇▇을 뺀 잔액▇ ▇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 ▇▇▇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 등 에게 지급한다.
“▇▇▇ 등”은 ▇▇▇, ▇▇▇, 담보목적물▇ ▇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
2. 경매▇ ▇ 당한 가격 으로 ▇▇되기 어려운 ▇▇이 있는 ▇▇
3. 공▇▇▇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가격 산출이 가능한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2023.2.20.>
③▇▇▇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 ▇▇▇는 다음 각 호의 ▇▇을 ▇▇▇ 등과 ▇▇ 자가 알고 있는 ▇▇▇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인이 ▇▇▇가 ▇▇한 ▇▇▇▇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 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 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려는 이유 <▇▇ 2016.12.19>
④▇▇▇가 저축▇▇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저축▇▇이 ▇▇하고 있는 ▇▇▇의 ▇▇․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 ▇▇이 계속 ▇▇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전의 ▇▇변제▇▇) ①▇▇▇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저축▇▇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저축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구상 ▇▇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에 ▇▇ ▇▇에 대하여 가압류․압▇▇▇▇▇ 체납처분 압 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한다. <개정 2003. 3. 3>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003. 3. 3>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 ▇예치금 기타 저축▇▇에 ▇▇ ▇▇에 대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발송된 때
②▇▇▇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히 당해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 로 한다. 다만, 저축▇▇은 ▇▇의 ▇▇▇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 행 지체사실과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의 ▇▇▇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 통지가 ▇▇▇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이 익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14.8.20>
1. ▇▇ 등을 지급하여🅓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담보▇▇의 ▇▇ 2개 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의 ▇▇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③▇▇▇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저축▇▇의 ▇▇ ▇▇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저축▇▇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저축▇▇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에 ▇▇ 수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 ▇▇▇ ▇▇▇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 2003. 3. 3>
4. 여▇▇▇와 ▇▇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유지가 어렵다고 ▇▇ 된 때 <개정 2003. 3. 3>
6.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7. ▇▇▇▇▇리규약에 의한 연체▇▇․▇▇변제 대지급▇▇․부▇▇▇․▇▇인▇▇․금융 질▇▇▇▇▇ 및 공▇▇▇▇▇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에 관하여 다음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저축▇▇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저축▇▇에 ▇▇ 당해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를 ▇▇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 ▇2호․제3호에 해당 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저축▇▇에 ▇▇ ▇▇의 ▇▇의 ▇▇을 ▇▇ 한 ▇▇라도, 저축▇▇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원리금․▇▇․ ▇▇▇▇▇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저축▇▇ 이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 통지) ①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의 ▇▇이 ▇▇될 때, 저축▇▇은 ▇▇ 제1호 및 제6호의 ▇▇에는 ▇▇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에는 ▇▇의 ▇▇ ▇▇ 사유를 저축▇▇이 ▇▇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의하여 ▇▇의 ▇▇이 ▇▇되는 ▇▇, 저축▇▇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 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의 ▇▇ ▇▇을 통지한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의 ▇▇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인의 ▇▇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 저축▇▇은 ▇▇의 ▇ ▇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 ▇▇ 부활통지를 하여🅓 한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의 ▇▇이 ▇▇되는 ▇▇, 저축▇▇은 ▇▇의 ▇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한다. <▇▇ 2016.12.19>
[본▇▇▇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 ▇▇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그 ▇▇▇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7조 제1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 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이 서면으로 독촉하 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이 ▇▇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그 ▇▇▇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 하기로 한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에도, 제7조 제5항을 ▇▇한다.
제10조(저축▇▇으로부터의 ▇▇등) ①▇▇의 ▇▇ 또는 제7조에 의한 ▇▇전 ▇▇변
제▇▇,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에 ▇▇ ▇▇를 이행하여🅓 하는 ▇▇에는, 그 ▇▇와 ▇▇▇▇ ▇ 예치금 기타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에 ▇▇ ▇▇를 이행하여🅓 하는 ▇▇에는, 저축 ▇▇은 사전의 통지나 ▇▇의 절차를 생략하고, ▇▇▇를 ▇▇하여 ▇▇▇가 담보로 제공한 ▇▇▇▇ ▇ 예치금을 그 기▇▇▇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의 변제 에 충당할 수 있다. 이 ▇▇ 저축▇▇은 ▇▇환급 ▇▇▇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 ▇▇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예치금 기타 ▇▇(이하 "제예 치금 등"이라 한다)을 ▇▇할 ▇▇, 저축▇▇은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 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 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 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 하며, 채권․채무에 대 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 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 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 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 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 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 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 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 여🅓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 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 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 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 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 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 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 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 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 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 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 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 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 (최소 1개월이상)하여🅓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 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 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 하며,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8.30>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 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 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 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 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 을 교부하여🅓 한다. <신설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