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기본▇▇
국 민 ▇ ▇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 제3조(적용되는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제6조(접근매체의 ▇▇) 제7조(공인인증서 ▇▇) 제8조(▇▇시간)
제9조(수수료)
제10조(이체 한도) 제11조(▇▇의 ▇▇)
제12조(▇▇지시의 처리▇▇) 제13조(▇▇이체의 출금 ▇▇) 제14조(▇▇의 제한)
제15조(▇▇의 완료)
제16조(▇▇지시의 ▇▇) 제17조(▇▇▇▇의 확인) 제18조(오류의 ▇▇)
제19조(사고·▇▇시의 처리) 제20조(▇▇부담 및 면책)
제21조(▇▇▇▇·자료의 제공) 제22조(▇▇▇▇의 보존)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24조(신고사항의 ▇▇) 제25조(▇▇사항)
제26조(▇▇▇▇ 녹음) 제27조(비밀보▇▇▇) 제28조(▇▇의 ▇▇)
제29조(▇▇적용의 ▇▇▇위) 제30조(▇▇▇기)
제31조(준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국▇▇▇(이하 “▇▇”이라 한다)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이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전자금융▇▇“ 라 함은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 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
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 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 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 장된 ▇▇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
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 자금융▇▇계약 또는 ▇▇▇가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의 출금계좌 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의 출금계좌
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 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단말기▇▇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 시 공인인증서를 ▇▇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를 ▇▇에 등록하고 ▇▇ 하는 것을 말한다.
17.“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를 하는 ▇▇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 ▇)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되는 ▇▇) 이 ▇▇은 ▇▇과 ▇▇▇ 사이에 다음 ▇▇의 전자적 장치를 ▇▇▇여 이 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 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된다.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 에 ▇▇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잔액, ▇▇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3.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4. 기타 ▇▇이 정하는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을 하여🅓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의 ▇▇ 를 얻은 ▇▇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로부터 갱 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에 따른 ▇▇▇자▇▇(이하 "▇▇▇ 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③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 다.
제7조(공인인증서 ▇▇) ①▇▇▇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하여🅓 한다. 다만 다음 ▇▇의 1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본인계좌에 ▇▇ ▇▇▇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용이 불가 능한 전자적 장치를 ▇▇▇ 전자금융▇▇의 ▇▇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되어 있는 ▇▇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
6. 기타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
②개인 인터넷뱅킹/▇▇뱅킹 서비스 ▇▇▇가 공인인증서를 ▇▇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여🅓 한다.
제 8조(▇▇시간) ①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 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의 수수료율 ▇▇방법에 따르며, ▇▇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여🅓 한다.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에 거래가 ▇▇한다.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 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에 출▇▇▇ 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이 ▇▇▇의 ▇▇지시 ▇▇▇ ▇ 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지시의 처리▇▇) ①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한다.
② ▇▇▇의 ▇▇지시와 ▇▇하여 ▇▇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이 ▇▇ 시간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 없이 ▇▇한다.
⑤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 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한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한다.
⑧ 제7항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① ▇▇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 한다.
1. ▇▇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의하여 출▇▇▇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를 받아 ▇▇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 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한) ①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 ▇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과 별도의 ▇▇을 체결한 ▇▇ 나. 법무부 출국조회 ▇▇시스템에 의하여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다. 점▇▇ ▇▇카드를 ▇▇▇는 ▇▇
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여 계좌이체 ▇▇지시를 하는 ▇▇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법령 위반(추가)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 이 ▇▇했을 때
②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 다.
1. 공인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이 없을 때
③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 제2항의 ▇▇에 ▇▇▇는 ▇▇이 ▇▇ 공인인증서 재발급·▇▇▇간의 연장 또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⑤ 1회 300▇▇ 이상의 금액이 송금ㆍ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를 통한 ▇▇이 ▇▇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① 계좌이체,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지시의 ▇▇) ① ▇▇▇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시 이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 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이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 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 ▇지시도 ▇▇된다.
⑤ ▇▇▇의 사망·한▇▇▇선고·▇▇▇선고나 ▇▇▇ 또는 ▇▇의 ▇▇·합병 ·파산은 그 자체 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한 다.
제17조(▇▇▇▇의 확인) ① ▇▇▇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 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18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 ▇ 정▇▇▇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
🅓 한다.
② ▇▇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19조(사고·▇▇시의 처리) ① ▇▇▇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 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여🅓 한다.
④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0조(▇▇부담 및 면책) ① ▇▇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로 로 인하여 ▇▇▇에 게 손해가 발생한 ▇▇에 그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한다. 다만,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 는 ▇▇에는 당해 손실액을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 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4.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 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5. ▇▇▇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③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에는 ▇▇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공) ① ▇▇은 ▇▇▇의 ▇▇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관 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 하며, 은행 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 여🅓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 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 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 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 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 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 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 28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 개월 전에 본점·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
🅓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 다만 ,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 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 개월 이 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 용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 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 31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 6 . 1)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