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 ▇▇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
공 매 부 ▇ ▇ 매 매 계 약 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1년
08월
31일 온비드 및 ▇▇자신신탁(주)
홈페이지에 공매 공
고된 바에 따라 실시한 공매와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 ▇▇▇ ▇▇▇▇
▇▇▇(▇▇▇, ▇▇▇)
▇▇▇(▇) :
▇▇자산신탁 주식회사 ▇▇이사 ▇▇▇,
▇▇▇(지배인 :
▇▇▇)
○ 부동산의 표시
물건 번호 | 소재지 | ▇▇ | 비고 |
▇▇▇▇ ▇▇▇ ▇▇▇ ▇▇▇-▇▇▇ 위 집합건물 |
- 다 음 -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물건 번호 | 구분 | 금액 | 지급▇▇ | 비고 | |
계약금 | |||||
잔 금 | |||||
합 계 | |||||
② 乙이 제1항에서 ▇▇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은 ▇▇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계좌 :
부산▇▇()
예금주
: ▇▇자산신탁(주)]
제2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 하며, 이를 ▇▇하
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본다.
말소▇▇▇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
乙이 이를 ▇▇한 것으로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법령 및 ▇▇
▇▇에 확인▇▇▇ 한다.
제3조 (▇▇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 및 ▇▇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 ▇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1. 공부 및 지적▇▇ 흠결▇▇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 등으로
인한 구조, ▇▇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용과 ▇▇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매매목적물의 ▇▇징수,
▇▇▇획의 ▇▇,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
부담이 부과되었을 ▇▇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乙은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상
등 일체▇ ▇∙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
지상권, 가압
류, 압류,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는
乙이 ▇▇
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 ▇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등 일체)과 제3자가 ▇▇한
물건 또는 ▇▇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
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하여 기존 ▇▇▇계자들과의 분쟁 및 ▇▇사
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 하며,
그 ▇▇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 ▇▇(대금지급의 ▇▇ 등)를 할 수 없다.
제5조 (제세금 등) 본 계약의 목적부동산에 발생되는 ▇▇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
담금 ▇▇ 일체(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법률
에 의거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종
합부동산세는 잔금납부일을 ▇▇으로 이전은
甲, 이후는
乙이 부담한다.(잔금납부일 ▇
▇으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이 부과 전인 ▇▇에는 乙은
甲에게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금액을 예치▇▇▇ 한다.)
제6조 (계약의 ▇▇)
① 甲 또는 다.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 이 계약을 ▇▇할 수 있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에는 체결
된 매매계약은 ▇▇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
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
매매계약은 ▇▇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 없이 ▇▇▇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지 못한다.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될 ▇▇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없이 ▇▇)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될
▇▇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는 ▇▇▇상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사항의 신고)
乙▇ ▇ 계약 체결 이후
乙의 ▇▇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
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부동산▇▇의 신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에 따라, 乙
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
▇▇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는 상관례에 따른다.
합의가 ▇▇되지 않을 ▇▇에는 민법 기타 ▇▇ 법령 ▇▇ 또
② 본 부동산의
甲을 ▇▇▇(또는 제3▇▇▇)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
류등)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규칙,
공매공고(안)
▇▇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 (권리제한사항)
① 2021.06.25.
▇▇ 공매물건 전입세대열람 결과 공매목적부동산 중
401, 501, 601,
604, 701, 801, 802, 901, 902, 1303, 1401, 1503, 1504, 1601, 1602, 1603, 1604, 1701,
1702, 1703, 1704, 1801, 1802, 1803, 1804, 1901, 1902, 1903, 1904호에 ▇▇자산신탁
(주)의 ▇▇ 없이 전입신고(혹은 무단▇▇)가 되어 있으며, 2021.06.25. 이후로 ▇▇자산
신탁(주)의 ▇▇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응찰자가 공매응찰 전에 직접 현장 ▇▇▇여 조사 및 확인▇▇▇ 하며 이와 ▇▇하여 발생하는 모든 ▇▇ 해결에 ▇▇ 책임(인도
및 명도) 및 ▇▇은 응찰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공매목적부동산에 압류사항(권리자 :
양산시)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乙은 입
찰 전 충분히 ▇▇하고, 향후
甲에게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다.(단,
지방세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전에 낙찰부동산에 ▇▇ 잔금을 완납한 ▇▇ 해당 잔금으로 체납세액 납부 처리함.)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
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모든 책임 및 ▇▇은 응찰자(매수인) 로 한다.
부담으로 하기
➃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인은 충분히 ▇▇하고 해당 권리제한사항
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자산신탁(주)에 매매계약의
취소,
▇▇,
▇▇ 또는 매매대금의 감액 및 납부▇▇ 연장 ▇▇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
의 및 ▇▇을 ▇▇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은 본 계약 ▇▇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기로 한다.
2통 작성하여 ▇▇ 날인하고 각
1통씩 ▇▇하
2021년 ▇ ▇
매도인(甲)
▇ ▇ (법 ▇ ▇ )
: ▇▇자산신탁(주)
▇▇이사 ▇▇▇,
▇▇▇
(지배인 : ▇▇▇) (인)
▇▇(법인)번호 : 110111 - 2003236
주 소 : ▇▇▇▇▇ ▇▇▇ ▇▇▇▇ ▇▇▇(▇▇▇,▇▇▇)
▇▇▇(▇)
▇ ▇ (법 ▇ ▇ ) ▇▇(법인)번호 주 소 :
: (인)
:
▇ ▇ 처 :
이 메 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