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좌설▇▇▇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신한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서 행하는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 이라 한다)
제2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 ▇▇을 지체없이 고객에 게 ▇▇▇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ㆍ▇▇▇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 및 같은 규▇▇ 행세칙(이하 ”거래소 ▇▇”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 ▇▇을 ▇▇하려는 ▇▇ 사전에 고 객이 거래소 ▇▇에 따른 ▇▇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 한다. 이 ▇▇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시 이를 ▇▇▇▇▇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 회사의 ▇▇▇▇ 이행에 협력▇▇▇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사고 또는 ▇▇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체계를 마련▇▇▇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 ▇▇체계를 ▇▇▇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 ▇▇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 고객은 회사에 ▇▇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 한다.
제3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에 따라 회사로부 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1.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의 ▇▇워런트▇▇ ▇▇
2. 목표로 하는 ▇▇자산의 가격 또는 ▇▇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 하는 상▇▇▇집합투자▇▇ 집합투자▇▇·상▇▇▇▇▇에 ▇▇ ▇▇▇▇
제5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 ▇▇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 ▇▇에 대하여 ▇▇을 거부▇▇▇ 한다.
③ 회사는 ▇▇발행 전에 「▇▇, ▇▇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 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되지 아니한 ▇▇에 ▇▇ ▇▇의 ▇▇을 거부 ▇▇▇ 한다.
➃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의 ▇▇ 또는 고객자산 의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거래소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거래소 ▇▇에서 ▇▇ 고속 알고리즘 ▇▇ ▇▇중단이 필요하다고 ▇▇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을 거부▇▇▇ 한다.
⑥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에 대하여 ▇▇을 거부▇▇▇ 한다.
제6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 으로부터 예탁 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 급▇▇▇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예▇▇▇용료), 온라인 ▇▇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 내 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만큼 뺄 수 있 다.
제9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발생 ▇▇▇▇ 또 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 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 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의 ▇▇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등 (이하 ‘전자등록▇▇등’이라 한다) 또는 예▇▇▇을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등 또는 예탁 ▇▇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 ▇▇배당, 신▇▇▇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을 고객을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등 또는 예▇▇▇으로부터 발생한 ▇▇▇당, ▇▇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 고객은 회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한 금액에 해당 하는 ▇▇를 회사에 납부▇▇▇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의 ▇▇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리가 동일한 ▇ ▇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 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 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여야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내역, 월말 잔액ㆍ잔량▇▇(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
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 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4조(위▇▇▇료)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 하는 위▇▇▇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
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등)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표 포함)▇▇▇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 다.
제17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 ▇▇계좌개▇▇▇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한 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 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9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 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21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를 ▇▇▇▇▇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계 약을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동 안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 에게 ▇▇▇여야 한다.
제23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 및 같은 ▇▇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매매▇▇시간 중에 세칙이 ▇▇ ▇▇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하여 회사▇ ▇ 제▇▇이 있는 ▇▇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 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 그 ▇▇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의 접수 사실 ▇▇ 전에 실행▇ ▇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 또는 매도한 ▇▇을 다시 매도 또는 ▇▇하여 체결된 ▇ ▇로써 세칙이 ▇▇ ▇▇을 충족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청이 있는 ▇▇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 는 고객에게 재매매 ▇▇ ▇▇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을 ▇▇▇▇▇ 한다.
제24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5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증거금율 | |
거래소 코스닥 보통매매 | 일반고객 | A그룹 : 총액30%(현금15%) B그룹 : 총액40%(현금20%) C그룹 : 총액50%(현금25%) D,E,Z그룹 : 총액100%(현금100%) |
프로 | A,B그룹 : 총액20% C그룹 : 총액30% D,E,Z그룹 : 총액100%(현금100%) | |
채불자 / ▇▇동결 / CMA / 개인▇▇▇수동의서(상품별) D-⑤▇▇의 | 총액100%(현금100%) 수수료포함 | |
▇▇저축 / K-OTC / 코넥스/ 신▇▇▇▇▇▇/증서 / ELW / ETN /장내▇▇ | 총액100%(현금100%) | |
▇▇융자 | 현금징수형 | A,B그룹 : 총액45%(현금45%) C,D,E그룹 : 총액50%(현금50%) |
혼합징수형 | A,B그룹 : 총액45%(현금22.5%) C,D,E그룹 : 총액50%(현금25%) | |
▇▇징수형 | A,B,C,D,E그룹 : 총액60% (▇▇계좌인 ▇▇ ▇▇변제 후 ▇▇▇▇가능) | |
▇▇▇▇▇▇▇▇ | 0% |
※ 총액증거금과 ▇▇현금증거금의 차액은 ▇▇으로 충족 가능하며, ▇▇이 없을 ▇▇ 현금으로 충족해야 한다.
※ [혼합징수형]과 [▇▇징수형]의 ▇▇ 주문시 ▇▇ 또는 ▇▇을 갈음하여 납입된 현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보금으로 ▇▇되고 있으며, ▇▇융자금 ▇▇ 외 출금, 출고불가/▇▇불가/▇▇▇문이 불가능 합니다.
▇▇▇보금의 ▇▇으로 징구된 ▇▇▇▇을 매▇▇ 재매매대금으로 ▇▇이 불가하며 매도 결제 시 매도대금은 ▇▇▇보금으로 대체됩니다.
매도 | |
구분 | 증거금율 |
일반 모든 ▇▇ | 해당▇▇ ▇▇ 100% |
공매도 | 증거금 없음 |
▇▇▇주매도 | 총액100%(▇▇계좌 ▇▇불가) |
2.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 반대매매▇▇금액 ÷ 처분▇▇ 하한가(매매▇▇ 단위로 절상)
※ 반대매매▇▇금액 : 반대매매일 ▇▇ 미수금 + 매▇▇▇료 + 거래세 + 각종연체료(결제일까지)
- 수도결제전 매도 ▇▇금액
3.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처리순서
①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 (결제순서 ▇▇)
② 현금잔고 중 ▇▇ ▇▇ 유가▇▇
③ 현금잔고 중 ▇▇번호 빠른 유가▇▇
➃ ▇▇▇출잔고 중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 ▇▇▇▇
⑤ ▇▇잔고 중 ▇▇▇▇ 빠른 유가▇▇
⑥ 자기융자▇▇ 중 ▇▇융자일 빠른 유가▇▇
⑦ 유통융자▇▇ 중 ▇▇융자일 빠른 유가▇▇
⑧ ▇▇▇출잔고 중 ▇▇코드 빠른 유가▇▇
4.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의‘<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 | 일반계좌(S-lite포함) |
9.5% |
연체▇▇ ▇▇기간 : ▇▇365일적용 (▇▇의 ▇▇ 366일 적용)
5.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① off-line ▇▇ 수수료(일반계좌, S-lite계좌, 프로서비스 등록계좌 ▇▇ 적용)
체결금액 시장구분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0.4491639% + 10▇▇ | 0.3991639% + 35▇▇ |
신▇▇▇권(ELW포함), ETF, ETN | 0.499733% | 0.449733% + 10▇▇ | 0.399733% + 35▇▇ |
K-OTC | 체결금액의 0.40% | ||
K-OTCBB | 체결금액의 0.5%(체결 건별 수수료 징구) 단, ▇▇▇수료 30,000원(600▇▇이하 체결 시 정액 3▇▇ 징구) |
② 일반계좌 on-line ▇▇ 수수료
시장구분 | 체결금액 | ▇▇매체 | ||
HTS/Web | Mobile/PDA | ARS |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 0원 이상~ 50▇▇ 이하 | 0.4991639% | 0.1891639% | 0.2491639%+500원 |
50▇▇ 초과~ 1▇▇▇ 이하 | 0.1491639%+1,500원 | |||
1▇▇▇ 초과~ 3▇▇▇ 이하 | 0.2291639% |
3▇▇▇ 초과~ 3▇▇▇ 이하 | 0.1391639%+2,000원 | |||
3▇▇▇ 초과~ 5▇▇▇ 이하 | 0.1291639% | |||
5▇▇▇ 초과~ 1억원 이하 | 0.1191639% | 0.1991639%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0991639% | |||
2억원 초과 | 0.0891639% | |||
신▇▇▇권 (ELW포함), ETF, ETN | 0원 이상~ 50▇▇ 이하 | 0.499733% | 0.189733% | 0.249733%+500원 |
50▇▇ 초과~ 1▇▇▇ 이하 | 0.149733%+1,500원 | |||
1▇▇▇ 초과~ 3▇▇▇ 이하 | 0.229733% | |||
3▇▇▇ 초과~ 3▇▇▇ 이하 | 0.139733%+2,000원 | |||
3▇▇▇ 초과~ 5▇▇▇ 이하 | 0.129733% | |||
5▇▇▇ 초과~ 1억원 이하 | 0.119733% | 0.199733%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099733% | |||
2억원 초과 | 0.089733% | |||
K-OTC | 0원 이상~ 1▇▇▇ 이하 | 0.19% | 0.19% | 0.25%+500원 |
1▇▇▇ 초과~ 5▇▇▇ 이하 | 0.23% | |||
5▇▇▇ 초과 | 0.20% |
③ S-lite계좌 on-line ▇▇ 수수료
시장구분 | 체결금액 | ▇▇매체 | ||
HTS/Web | Mobile/PDA | ARS |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 1▇▇▇ 이하 | 0.013% | 0.013% | 0.2491639% + 500원 |
1▇▇▇ 초과~ 5▇▇▇ 이하 | 0.2291639% | |||
5▇▇▇ 초과 | 0.1991639% | |||
신▇▇▇권 (ELW포함), ETF, | 1▇▇▇ 이하 | 0.013% | 0.013% | 0.249733% + 500원 |
1▇▇▇ 초과~ 5▇▇▇ 이하 | 0.229733% |
ETN | 5▇▇▇ 초과 | 0.199733% | ||
K-OTC | 0원 이상~ 1▇▇▇ 이하 | 0.19% | 0.19% | 0.25%+500원 |
1▇▇▇ 초과~ 5▇▇▇ 이하 | 0.23% | |||
5▇▇▇ 초과 | 0.20% |
➃ 프로서비스 등록계좌 on-line ▇▇ 수수료
시장구분 | 체결금액 | ▇▇매체 | ||
HTS/Web | Mobile/PDA | ARS |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K-OTC | 20억 이하 | 0.1591639% | 0.2091639% | 0.2591639% |
20억 초과 | 각 시장별 ▇▇▇관 수수료율 적용 | |||
신▇▇▇권 (ELW포함), ETF, ETN | 20억 이하 | 0.159733% | 0.209733% | 0.259733% |
20억 초과 | 각시장별 ▇▇▇관 수수료율 적용 |
※ 시장별/ 일별/ 계좌별/ 종목별/ 매도/ ▇▇ 체결금액별 적용 (▇▇시간 매매분과 시간외단일가 매매분은 별도 합산)
※ 반대매매 ▇▇은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시장별 ▇▇▇관(제비용) 수수료율
구분 | ▇▇▇관 수수료율(제비용) | |||
합계 | 거래소수수료 | 예▇▇▇수료 | 협회비 | |
▇▇(거래소,코스닥,코넥스) | 0.00363960% | 0.00272090% | 0.00091870% | - |
ETF/ETN/ELW | 0.00420870% | 0.00329000% | 0.00091870% | - |
K-OTC | 0.09091870% | - | 0.00091870% | 0.09% |
6. 기타 특약사항
부 칙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한다. 이 ▇▇은 2016년 3월 21일부터 ▇▇한다. 이 ▇▇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7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