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제 1 조(▇▇의 적용) ① ▇▇▇▇계좌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유안타증▇▇▇회사 (이하 “회사”라 한 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에서의 ▇▇▇▇를 위한 ▇▇▇▇계좌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좌설▇▇▇을 적용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는 회사의 자▇▇▇ ▇▇으로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방 식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이 있다.
③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 2 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융자”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5.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 3 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제 4 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 5 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에 그 ▇▇가격(▇▇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태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한 다. 이 ▇▇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함에 있어 ▇▇,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6 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을 ▇▇한 ▇▇
제 7 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 (이하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등▇▇ ▇▇▇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금 및 ▇▇▇▇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 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 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제공기간▇▇ 변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➃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고 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다.
제 8 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또는 매각대 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금 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9 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10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 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에서 ▇▇ 바에 따라 채▇▇ 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 7 조제 3 항 단서의 ▇▇을 고 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 10 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7 조제 3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회 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 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그 밖의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 ▇ 5 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의 처 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 11 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융자▇▇ 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대금(고객이 ▇▇회사로부터 대 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 1 항에서 ▇▇ 약▇▇▇에 ▇▇를 납입 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③ 회사가 ▇▇▇▇융자▇▇ 또는 연체▇▇의 이자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 3 항의 이자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의 ▇▇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는 회사는 고 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 하 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 ▇▇ 기간 ▇▇ 당사자가 ▇ ▇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 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0 일 이 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 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 1 ▇ ▇ 1 호 및 제 5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 1 ▇ ▇ 5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 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 13 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은 ▇▇▇▇융자금 또 는 ▇▇▇▇▇▇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 14 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보증금, ▇▇담보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등에 ▇▇ 배당청구권, 신▇▇▇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 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 15 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환을 위하여 담보▇▇이 처분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 또는 ▇▇을 반환하고 그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 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 ▇▇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 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8 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 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0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 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 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2 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 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이 ▇▇은 2003 년 1 월 6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3 년 1 월 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4 년 7 월 2 일부터 ▇▇합니다.
부 | 칙 | |
이 ▇▇은 2005 년 3 월 14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07 년 3 월 23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2 년 4 월 16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2 년 8 월 24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이 ▇▇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5 월 1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합니다.
부 | 칙 | |
이 ▇▇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6 년 2 월 29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 4 조의 고객별 신용공여금액 최고 한도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 뱅킹/계 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 5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대용증권 비율은 당사의 HTS 서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 “▇▇▇.▇▇▇▇▇▇▇.▇▇▇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제 6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나.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다.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60 일 라.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마.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150 일 바.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150 일 사.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아.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자.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90 일 차.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60% 종목 : 90 일 카.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타.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 60 일
※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만기연장 가능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 가능(최대 350 일)
(4)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유지비율은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 : 100 분의 140
나.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 : 100 분의 140 다.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 : 100 분의 145 라. 신용거래대주 : 100 분의 140
(5)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평가비율 | 추가담보제공기간 | |
신용융자(기본형,한도형)/신용대주 | 신용융자(종목형) | |
130% 이상 | 135% 이상 |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
130% 미만 | 135% 미만 |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
* 신용융자(종목형)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다른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용대주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경 우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로 적용하며,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담보평가비율이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에 서 10%p 초과하락 시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이내로 하고, 10%p 이내로 하락시에는 요구일 포함 2 영 업일로 한다.
Ex.[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 = (신용융자금액*145%+대출금액*140%) / (신용융자금액+대출금액)]
(6) 제 10 조 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 10 조 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기준가격 × (보유수량 − 𝑋)]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𝑋)]
= 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 (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 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7%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2%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6,000,000 원 × 140%) − 8,100 원 × 1,000 주 195 주 = (6,890 원 × 140%) − 8,100 원 | |||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 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 분수량으로 산정 | |||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 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을 추가납부 | |||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8) 제 10 조 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대출일자 빠른 종목
나. 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오프라인 매수 종목 🡪 온라인 매수 종목 순 다. 동일한 매체인 경우 거래소 종목 🡪 코스닥 종목 순
라. 동일한 시장인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9) 제 10 조 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 까지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
1~7 일 | 5.95% | 6.15% | 7.95% | 8.15% | 8.25% | 8.45% | 8.55% | 8.75% |
8~15 일 | 7.95% | 8.15% | 8.25% | 8.45% | 8.55% | 8.75% | 8.85% | 9.05% |
(10) 제 11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이자율은 사용 기간과 고객 그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자율로 하며, 고 객 그룹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 ≫ 신용약정 신청/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30 일 | 8.25% | 8.45% | 8.55% | 8.75% | 8.85% | 9.05% | 9.25% | 9.45% |
31~90 일 | 8.85% | 9.05% | 9.15% | 9.35% | 9.45% | 9.65% | 9.75% | 9.95% |
91~150 일 | 9.15% | 9.35% | 9.45% | 9.65% | 9.75% | 9.95% | 9.75% | 9.95% |
※ My Choice Loan 약정계좌는 상기 이자율에서 0.3%pt 를 인하한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신용거래기간 | 가산금리 |
150 일 초과 | +0.5% |
210 일 초과 | +0.6% |
270 일 초과 | +0.7% |
※ 신용거래융자의 신용거래기간이 만기연장을 통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
* 가산금리 적용대상은 2019.6.21 매수분부터 적용
(11) 제 11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12) 제 11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13) 제 15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 1 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 3 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 수료를 매월 15 일에 지급한다.
[산식]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60%
[예시]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 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 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A 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 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10,000 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 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 주) × 회사 제비용을 공 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 고객 | 100 주 | 1,000 원 |
B 고객 | 200 주 | 2,000 원 |
C 고객 | 300 주 | 3,000 원 |
합 계 | 600 주 | 6,000 원 |
※ 다만, 고객이 제 3 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 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➃ 제 2 조제 2 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 3 항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