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직매입
주식회사
이하
이라
와
이하
이라
는
표준▇▇계약서(편의점)
ㅇㅇㅇ( “갑” 한다) □□회사( “을” 한다) 다 직매입▇▇계약( “ 계약” 한다) 체결한다.
음과
같이
상품공급
이하
이
이라
▇
▇
제1 [목적]
“갑” “을” 직매입▇▇(“갑” 매입
목적은
과
간
상품의
이
상품에
▇▇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로부터
“을” ▇
▇
표준▇▇계약서의
▇▇
목적은
편의점과
납품업자
간에
▇▇▇
이
계약서의
작성
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품을
매입하는
▇▇의
▇▇를
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를
정하기
위함에
계약
조건에
계약
있습니다.
직매입▇▇에
제시하였습니다.
사항을 계약서
있습니다.
「
거
법률」
계약당
계약
합니다.
말한다) 있다.
따라
상품의
납품▇▇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표준적
조
제2 [기본원칙]
조건을
제시함에
과
은
▇▇▇▇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를
신의에
따라
① “갑” “을” ▇▇
히
함으로써
▇▇
▇▇▇
▇▇▇▇와
동반성장을
이행 ▇▇한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상품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따라서
과
▇
▇
계약의
이행과
▇▇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② “갑” “을” 「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에
관한
및
그
시행령
등
▇▇
법령의
▇▇을
법률」 ▇▇한다.
▇▇을
▇▇▇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조
공▇▇▇
▇▇
및
동반성장
제3 [ ▇▇]
에
▇▇하거나
특약으로
▇▇
▇▇할
수
과
은
▇▇▇고
투명한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을
① “갑” “을” 준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은
▇▇
대규모유통업에▇▇
수한다.
래
▇▇▇에
관한
및
그
시행령을
▇▇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편의
또는
접대를
▇▇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1. 금품, 향응, 되며,
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에는
개▇▇▇에
맞▇▇
기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상
우월적
지위를
▇▇▇여
▇▇▇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2.
을
▇▇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정이
추가되는
아니한다.
▇▇에는
반드시
그
개▇▇▇에
따라
계약▇▇을
▇▇▇▇▇
유통분야
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을
충실히
3. 대ㆍ중소기 이행한다.
은
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의
▇▇개발
② “갑” “을” “을” ▇▇건전화, 촉진,
조
상품▇
▇4 [ 납품]
노력한다.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하는데
품을
공급하는
▇▇
물류시스템
▇▇▇나
물▇▇▇비를
은
과
이
협의하여
“을” 결정한다.
포함한다) “갑”
이
에게
납품▇▇▇
하는
상품의
▇▇
및
가격과
상품의
① “을” “갑” 종류,
은
와
상품의
▇▇
및
가격과
품기일은
세▇▇▇서
등으로
▇▇할
수
납품장소ㆍ납품▇▇ [별지] 같다. 종류, 납품장소ㆍ납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있다.
▇
▇에
따른
납품▇▇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
② “을” 제1 하
부득이한
사유로
항에
따른
납품▇▇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에는
며, 제1
해당
▇▇의
전일까지
에게
납품
▇▇의
연장을
▇▇하여
사전
▇▇을
“갑” 받
▇▇
한다.
은
에게
품질▇▇
및
③ “을” “갑” 「 공산품안▇▇▇법」, 「대외무역법」,
광고의
▇▇▇에
관한
등
▇▇
법령의
▇▇을
하여
상품을
납품▇▇▇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호법」, 「표시· 법률」 ▇▇ 한다.
▇
▇
상품을
납품하면
항의
검수▇▇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이
이
④ “갑” “을” 제6조제2
⑥ “을” “갑”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에는
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1. “을” 하
자가
있는
▇▇
이
이
계약의
▇▇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2. “을” ▇▇
은
납품과
▇▇하여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⑦ “갑” “을” 행위
를
해서는
아니
이
▇▇
이
의
▇▇에
응하지
않더라도
되며, “을” “갑”
은
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
▇
“갑” “을” 없다.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1. 행위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보다
현저히
많은
▇▇을
2. 납품
하게
하는
행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납품
가격을
▇▇이
경과한
후에도
3. ▇▇가격
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을
▇▇하는
행위
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한다.
납품받은
상품이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1. “을” ▇▇
납품받은
상품에
▇▇가
있는
2. ▇▇
납품받은
상품이
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3. “갑” ▇▇
“을” ▇
▇5 [ 품질검사]
조
검수▇▇
및
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의
검수▇▇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갑”
한다.
① “을”
은
상품의
▇▇
법령의
▇▇▇준
등
이
납품하는
② “갑” 품질, 규격, “을” 상
품에
관한
검수▇▇을
사전에
에게
“을”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일정한
기간
▇▇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4. ▇▇
그
밖에
호부터
호까지의
▇▇에
준하는
사유로
이
상품의
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5. 제1 제4 “갑” ▇▇ ▇▇
상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이
의
물류시스템을
▇▇▇여
⑤ ▇▇(“을” “갑” 상
포함한다) 한다.
의
전자문서를
으로
▇▇하게
알려야
▇
▇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검사가
필요한
③ “갑” “을” ▇
▇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이
▇▇
은
공인된
“을” 있다. “을” 검사▇▇으
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에게
“갑” ▇▇한다.
항에
따른
검사▇▇▇
▇
다만
항에
따른
품질검사
▇▇검사
결과
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을
충족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④ 제3 “을” 부담한다. 제3 “을”
및
또는
적합
▇▇에는
이
“갑”
“갑”
당
상품의
대▇▇
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을
초과할
수
에만
감액할
수
기간( 2 없다) 있
다.
검사▇▇을
부담한다.
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
해당
상품에
▇▇
적절한
품질검사
1. “을” 제3
또는
▇▇검사
등을
거쳐
▇▇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2.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될
수
있는
▇▇ ▇▇
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
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⑤ “을”
1. ▇▇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된
2. “을” 오손ㆍ훼손 ▇▇
납품받은
상품에
▇▇가
있는
3. ▇▇
호부터
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4. 제1 제3 ▇▇
은
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
에게
지급▇▇▇
④ “갑” “을” “갑” “을”
하는
납품대금에서
이
에게
지급▇▇▇
하는
▇▇을
공제▇
▇
“을” “갑” 지급
할
수
이
▇▇
은
공제
내역을
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있다. “갑” “을” 통지한다.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
▇▇
계약을
▇▇할
수
있다.
“갑”
받은
▇▇
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요구할
수
이
시▇▇▇에
불응할
있으며, “을”
제6조의2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원재료가격
▇▇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① ▇▇,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
불가피한
▇▇에는
다음
▇
▇
서
조
납품대금
지급
및
제6 [ 감액▇▇]
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구매
와
같은
▇▇▇
결제수단으로
① “갑” ( ) 현금, 전용카드 지급한다.
은
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납품대금을
상품
또는
품권으로
지급하지
② “갑” “을” 감액하거나, 상 아니한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③ “갑” 제2
납품받은
날부터
▇▇▇▇상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안에서
과
“을”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해당
상품이
시간이
▇▇에
따라
있다. 다만,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태의
서
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이하
이라
인
▇▇에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 ▇▇ㆍ염 상품( “▇▇농ㆍ수ㆍ축산물” 한다) 해
있다.
결정한다.)
▇▇(예시:
가능
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을
신청할
수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납품
가격은
을이
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
이
조항
제외
납품
가격
▇▇
▇▇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공급조건
변화
등을
1. 변동,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납품
가격
▇▇에
필요한
2. 서류
갑▇
▇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② 제1 10 하 며, 된다.
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
▇▇에
합의하는
▇▇
갑은
③ 제2 계
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한다. 각
각
▇▇
또는
▇▇날인▇▇▇
한다.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항에
따른
④ 제22조제2 대
▇▇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하지
한
1. 제1 30 아니 ▇▇
항에
따른
▇▇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2. 제1
밝힌
▇▇
등
합의에
▇▇하지
못할
것이
▇▇▇
▇▇되는
▇▇
5. “갑” “갑” “을” 다 ▇▇. 없다.
가맹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에게
반품한
상품을
이
에게
시
반품하는
이
▇▇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
▇
상품의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이
자기에게
으로
▇▇▇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6. 신ㆍ 교체, “을” 직접적 요
청한
이
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
▇▇. ▇▇, “을” 된
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에게
“갑” ▇▇한다.
호부터
호까지의
▇▇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7. 제1 제6 ▇▇
호
및
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납품일에
호
및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② 제1▇▇1 제2 ( ) 한다. 다 만, 제1▇▇1 제2
조
상품▇
▇7 [ 반품]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 “갑” “을”
에게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를
할
수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을” 반품( 포함한다) 없다. 다만, ▇▇로
서
▇▇▇▇상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에는
정당한
유가
있는
것으로
사 ▇▇▇다.
납품받은
상품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가
있는
1. “을” 오손, ▇▇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2. ▇▇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을
이
부담하고
의
3. “갑” “을”
사전
▇▇를
받은
▇▇
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에는
▇▇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
▇에도
불구하고
호
및
호에
따라
을
③ 제2 제1▇▇1 제2 ▇▇농ㆍ수ㆍ축산물 반품
하는
▇▇에는
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갑”
전까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을
초과할
수
에만
반품할
수
기간( 2 없다) 있 다.
조
제8 [판매장려금]
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로부터
① “갑” “을” 판매장
려금을
▇▇할
수
명칭 | 종류 | 지급목적 | 지급▇▇ | 지급횟수 | 판매장려금률(액) |
판매 인센티브 | (예시) 성과장려금 |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 매 시 판매독려 | 성과 ▇▇ ▇ | ▇ ( )회 | 초과판매액의 ( )% |
있다.
명절용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은
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4. 선물세트, 상품(▇▇농ㆍ수ㆍ축산물 제외한다)
▇▇
: ( )
항의
경절차는
② 제1
※
반품조건
반품▇▇의
반품▇▇의
부담
등을
의
차
각각
다음과
판매장려금률(액) 결▇▇▇ㆍ결정절 같다.
및
▇▇사유ㆍ▇▇▇준ㆍ변
- 반품▇▇, 상한, 반품장소, ▇▇
1. 결▇▇▇:
2. 결정절차:
3. ▇▇사유:
4. ▇▇▇준:
※
결▇▇▇
및
▇▇▇준
과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는
의
판매장려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을
▇▇▇기
위한
▇▇을
※
결정절차
및
▇▇절차
담당
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
불성립
시
- “갑” “을”
▇▇, ▇▇기간, “갑”
정책
결정·
▇▇
-
MD
협의절차,
재협의절차,
▇▇
-
증감,
▇▇/▇▇가
▇▇
5. ▇▇절차:
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된
판매장려금
▇▇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
▇▇사유
매출액의
시▇▇▇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필요한
사유를
③ “갑” 제1
에게
불리하게
에게
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자를
위하여
그
밖의
경제적
▇▇을
제공하게
하지
“을” ▇▇▇거나, “을” 제1 제3 금전, 물품, 용역, 아니한다.
조
판촉사원
파견
제9 [ 등]
은
로부터
의
종업▇▇▇
이
▇▇▇
이하
이라
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① “갑” “을” “을” “을” 인력( “판촉사원” 한다) 하거나,
이
▇▇▇
직원의
인건비를
에게
부담하게
하지
“갑” “을”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이
의
판촉사원을
“갑” “을”
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을” 있다.
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비
등
각종
상품의
매
및
▇▇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을
부담하는
1. “갑” 인건비, 식비ㆍ교통 실비, 판 ▇▇
2. “을” 객
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과
▇▇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로
명시하여
▇▇
또는
▇▇날인한
서면에
따라
에게
관적ㆍ구체적으 “갑”
자발적으로
파견을
▇▇하는
▇▇
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된
판촉사원을
3. “갑” “을”로부
터
파견
받는
▇▇
항
단서에
해당하는
▇▇
은
▇▇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② 제1 “을” ( ) 파견▇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며, “갑” 판
촉사원이
의
▇▇▇무에
종사▇▇▇
해서는
아니
“갑” 된다.
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의
▇▇시간
▇▇
▇▇기간은
③ “을” “갑” ▇▇하고, 2
부터
까지로
○○○. ○○. ○○. 2○○○. ○○. ○○. 한다.
호
및
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은
④ 제1▇▇2 제3 파
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과
이
협의하여
견사유, “을” “갑” “을”
부담한다.
조
판촉행사
참여
제10 [ 등]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이하
라
을
하려면
과
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① ▇▇( “판촉행사” 한다) “갑” “을”
후
▇▇한다.
판촉행사의
1. 명칭ㆍ성격ㆍ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2.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되는
▇▇의
▇▇
및
3. ▇▇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과
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되는
4. “갑” “을”
경제적
이하
이
조에서
이라
의
▇▇( “▇▇▇▇” 한다) 비율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명칭에
▇▇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는
모든
▇▇을
이하
이라
의
분담비율
또는
5. ▇▇( 소요되 말하며, “판촉▇▇” 한다) 액수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에게
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② “갑” “을” “을”
참여하게
하거나
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을” 아니한다.
호의
판촉▇▇
분담비율은
과
이
▇▇▇▇의
비율에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하기
곤란한
▇▇에는
③ 제1▇▇5 “갑” “을” 따 하되,
과
의
▇▇▇▇이
동일한
것으로
“갑” “을” ▇▇▇다.
항에
따른
의
판촉▇▇
분담비율▇
▇의
을
초과할
수
④ 제3 “을” 100 50 없다.
항부터
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이
에게
▇▇하여
⑤ 제1 제4 “을” “갑”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에는
과
이
“갑” “을”
▇▇
협의하여
판촉▇▇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은
판촉행사를
위해
이
제공하는
장비나
자산
등을
의
의
없이
자에게
▇▇하는
등
임의로
권리이전을
할
수
⑥ “갑” “을” “을” ▇ ▇3 없다.
조
각종
불이익
제공
▇▇
제11 [ 등]
은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갑” “을” 된
다.
의
상품을
▇▇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하는
등
부당한
▇▇을
1. “을”
취득하는
행위
제12 [▇▇▇상]
조
또는
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그
“갑” “을” ▇▇, 책
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조
▇▇재산권
제13 [ 등]
이
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자가
보유한
표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① “을” “갑” 제3 특허권, 디자인권, 상 한다.
항의
▇▇재산권
침해와
▇▇하여
자로부터
의
법적
분쟁이
② 제1 제3 민ㆍ형사상
▇▇된
▇▇
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로
인하여
게
발생한
손해를
“을” 처리하고, “갑”에 배상한다.
은
의
▇▇
없이
의
서비스표
등
▇▇▇▇▇
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를
▇▇해서는
아니
③ “을” “갑” “갑” ▇▇· ▇▇ 제작·등록· 된다.
조
제14 [상▇▇▇특약]
은
에게
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① “을” “갑” “을” 것
을
원칙으로
의
사전
▇▇가
있을
▇▇
자가
생산하거나
한다. 다만, “갑” 제3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를
자신만으로
▇▇▇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하는
것을
강요
2.
또는
방해하는
▇
▇
계약에
따라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행위 ② “을” 납품하면서, 수입하
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3. 상품원가, “을” 판촉행
사
조건
등
▇▇▇▇의
제공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물품을
구입▇▇▇
▇▇하는
4. 행위
이
계약과
▇▇하여
▇▇한
쌍방의
▇▇비밀▇▇
▇▇를
부당하게
▇▇▇는
5.
행위
된다.
지
않은
상품에
▇▇▇▇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이
항
또는
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은
상당한
③ “을” 제1 제2 ▇▇, “갑”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이
기간
내에
▇▇이
있으며, 이루어
지지
않을
▇▇
이
계약을
▇▇하고
▇▇를
종료할
수
이
▇▇
“을”은
있다.
의
고객
및
자가
입은
손해를
조
“갑”, “갑” 제3 배상한다. 제15 [제조물책임]
이
납품하는
상품이
상
결함으로
인하여
의
고객
“을” 「제조물책임법」 “갑”
또는
자에게
신체
또는
▇▇상
손해를
입힌
은
에
따라
의
고객
또는
자가
입은
손해를
제3 생명, ▇▇, “을” 「제조물책 임법」 “갑” 제3 배상한다.
조
▇
▇16 [권리ㆍ▇▇ 양▇▇▇]
제18 [비밀유지]
조
과
은
상호간의
▇▇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① “갑” “을” ▇
▇에게
누설하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의
3 아니한다. 다만, ▇
▇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는
예외로
한다.
항의
▇▇는
과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년간
조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② 제1 “갑” “을” ( ) 계속된다. 제19 [계약▇▇]
은
의
사전
▇▇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의
“을” “갑” 권리,
전부
또는
부를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상품판매대금
▇▇
▇ ▇3 없다. 단,
등
금▇▇▇의
▇▇에는
에
▇▇
사전
통지
▇
▇에게
양도
또는
"갑" 제3 담보제공
① “갑” “을”
▇▇할
수
있다.
할
수
이
계약을
있다.
조
제17 [통지▇▇]
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① “갑” “을” ▇▇
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기본법」 제2
호의
전자문서를
이하
이
조에서
으로
통지▇▇▇
조제1 포함한다. 같다) 한다.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1. 주소, ▇▇, ▇▇
자본▇▇에
중대한
▇▇이
있는
2.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3. ▇▇
그
밖에
과
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를
이행함에
있어
4. “갑” “을” 중
▇▇
▇▇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②
1. “갑” “을” 어음·▇▇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을” 회생· 있거나, 절차 ▇▇
또는
이
발행한
또는
자신에
의한
파산
절차의
▇▇이
▇▇▇의
▇▇에
의해
동
가
개시된
또는
의
이
계약에
따라
이
에
대하여
2. “갑” “을” ▇▇▇산( “을” “갑”
가지는
납품대금
청▇▇▇을
에
대하여
▇▇▇매
등이
실행되어
더
포함한다)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3. ▇▇
이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이
라이선스▇▇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4. “을” 저촉되거나, “을”
된
▇▇
또는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
일
이상의
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
서면통보로써
그
▇▇을
이
기간
내에
② “갑” “을” 위반한 14 기 ▇▇하고,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
그
효력이
하며, 있다.
③ 제1 제2 ▇
▇
및
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지하려는
▇▇에는
▇▇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3 통지하여
야
▇▇할
▇
▇▇▇▇
있다. 한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될
계약
▇▇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로
인한
손해를
④ ▇▇,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배상▇▇▇
한다.
조
분쟁해결
및
제22 [ 재판관할]
조
제20 [▇▇]
조에
따라
이
계약이
▇▇될
▇▇
이
계약과
▇▇하여
▇▇
시점까지
제20 발생
하여
이행기가
▇▇한
▇▇를
대등액에서
▇▇할
수
있다.
조
계약의
▇▇▇간
및
제21 [ 갱신]
이
계약의
▇▇▇간은
부터
까지로
① 2○○○. ○○. ○○. 2○○○. ○○. ○○. 한다.
또는
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전까지
서면으로
방에게
계약조건의
▇▇▇▇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② “갑” “을” 30 ▇▇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이
계약은
▇▇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 것
① “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에
대하여
과
사이에
▇▇이
다른
▇▇에는
과
의
합의된
의사에
과
사이에
계약
▇▇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일반
상관례
및
▇▇
법령에
“을” “갑” “을” 따르고, “갑” “을” 따른다.
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에는
② 제1 「대
▇▇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항에
따라
한국공▇▇▇
법률」 제25조제1
▇▇▇의
대규모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과
이
항에
따른
▇▇을
▇▇▇지
아니하는
이
계약에
③ “갑” “을” 제2 ▇▇,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판에
이
▇▇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의한다. 있다.
으로
본다.
은
과
의
납품업자
간
▇▇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③ “갑” “을” “을”
거절할
수
있다.
은
위
항을
포함한
과의
계약갱신
거절
④ “갑” ③ “을”
있어서
불공▇▇▇행위가
▇▇
과의
계약갱신을
※
▇▇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에는
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도
③
과
이
항에
의한
▇▇을
▇▇▇지
아니하는
다음▇
▇3
가능함
“갑” “을” 제2
▇▇,
합의한다.
▇▇▇▇: (
▇▇규칙:
)
▇▇규칙
“을”
▇▇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계약체결
시
▇▇▇▇에
의한
▇▇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
해결하기로
“을” ▇▇▇거나, 별
도의
서면으로
에게
통지▇▇▇
또한
동
▇▇이
▇▇되었을
“을” 한다. ▇▇에
도
같은
방법으로
에게
즉시
통지▇▇▇
“을” 한다.
이
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⑤ “갑” “을”
일
전까지
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30 “을” 통
조
계약의
위
▇▇▇▇이
정하는
제23 [ 효력]
과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계약
① “갑” “을” 거쳤고, ▇
▇을
▇▇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숙지하였으며, 2
▇▇날인하여
각각
부씩
1 ▇▇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만이
과
사이에
합의된
이
이외의
▇▇에
▇▇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이
계약에서
▇▇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
이
계약에
▇▇▇여
② “갑” “을” ▇▇이며, 아 니한다. 다만, 적용된다.
[별지]
은
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을” “갑” 납품한다.
납품장소
1. :
납품▇▇
2. :
납품
▇▇
상품
3. 내역
이
계약서의
▇▇은
과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③ “갑” “을” ▇▇되거
나
▇▇될
수
그
▇▇
및
▇▇은
과
이
해당
서면에
▇▇
브랜드명 | 상품품목 | ▇▇ | 단가 |
있으며, “갑” “을”
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OOOO OO OO일
주소
▇
▇
동
주소
▇
▇
(갑) : OO OO OO (을) : OO OO OO동
▇▇
주식회사
▇▇
대표자
대표자
: OOO : □□회사 : O O O (인)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