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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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코드
코리아이플랫폼㈜(이하 “갑”이라 함) 와 (이하 “을”이라 함) 는 다음과 같이 ▇▇ ▇▇의 존중 및 신의 ▇▇의 원칙에 따라 물품 구매 및 공급을 위한 물품▇▇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을”은 “갑”에게 물품을 적기에 공급함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범위)
“갑”과 “을”이 계약한 “제품”에 ▇▇ 납품▇▇ 업무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제반 ▇▇작업으로 한다.
▇▇,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 계약이 ▇▇될 시, “갑”과“을”
은 그 사항에 대해 특별계약(기본계약에 없거나 추가 보충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 하며, 특별계약▇ ▇ 당사자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별계약은 발주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 ▇ ▇ ▇부터 년 ▇ ▇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의 ▇▇)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을 ▇▇ 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에 따라 증가된 ▇▇은 원칙적으로 ▇▇의 ▇▇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을”이 납품▇▇ 귀책사유로 계약을 ▇▇▇게 되는 ▇▇ 1항의 서면합의에 ▇▇ 정함이 없는 한 ▇▇▇상 및 지체▇▇의 지급▇▇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을 받지 않고는 본 계약, 특별계약, 개별계약▇▇ 권리 또는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6 조 (발주)
본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은“갑”이“을”에게 발주하고 “을”이 이를 ▇▇함으로
써 ▇▇한다.
발주는 “갑”이 ▇▇ 발주 방법으로 “제품”을 발주한다.
“을”이 “갑”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절 내지 조건 ▇▇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 “을”은 “갑”의 발주를 발주서에 기재된 ▇▇대로 ▇▇한 것으로 한다.
당해 발주서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부속협정서 등으로 그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단가의 결정)
제품의 단가는 ▇▇,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시장의 ▇▇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에 따라 “갑”과 “을”이 ▇▇ 합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서에 ▇▇▇▇▇ 한다.
전항의 단가는 별도의 ▇▇이 없는 한 모든 ▇▇공과금,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 보험료 등 본 계약▇▇ ▇▇ ▇▇을 위해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갑”은 단가결정을 위하여 “을”에게 매입단가 등에 관한 ▇▇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을 거부할 수 없다
단가결정의 ▇▇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 ▇▇을 할 수 있고, 그 ▇▇을 받은 상대방은 단가▇▇
논의에 성실히 임▇▇▇ 하며, 이 ▇▇ 합의에 이른 ▇▇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납기 및 납품장소)
물품의 납품 ▇▇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발주서(인터넷사이트)에 명시된 ▇▇로 한다.
“을”은 “갑”의 납품 ▇▇ ▇▇에 따라 납품을 ▇▇▇ 한다.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한 장소(발주서에 표기)로 하고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 납품에 관한 ▇▇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매일 1회 이상 ▇▇내역을 확인하여 납품 이행에 ▇▇가 발생되지 않도록 ▇▇▇ 한다.
물품의 표준납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발주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 후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을”은 납품 지체 및 지체▇▇ 사유가 발생시 “갑”에게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를 즉시 통지한다.
납품은 발주서▇▇ 납기일 이내에 ▇▇ 전량이 납품 장소에 현품으로 인도▇▇▇ 한다.
제 9 조 (납품실적 등록 ▇▇)
“을”은 ▇▇접수와 동시에 납품 예정일을 등록한다.
“을”이 납품을 완료하면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검수를 하고, 검수에 합격하는 즉시 “을”은 “갑”의 인터넷사이트에 납품실적을 등록한다.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입고등록을 하면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10 조 (납기▇▇ 및 지체배상)
“을”이 납기내에 목적물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 “을”은 그 ▇▇부터 ▇▇하여 지체일 1일당 발주서상 납품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을
“갑”에게 지급 ▇▇▇ 한다.
단, “갑”과 “을”은 ▇▇ 협의하여 지체▇▇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을”의 납기▇▇이 ▇▇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갑”이 ▇▇하는 ▇▇에는 “을”은 지체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지체▇▇의 지급방법은 “갑”의 ▇▇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액에 대하여 ▇▇하는 ▇▇으로 지급하거나 익월 10일까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1 조 (품질보증)
“을”은 “제품”에 대해 납품 완료 시점까지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하는 품질 및 규격등을 보증▇▇▇ 한다.
“을”은 “제품”에 대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 및 규격을 보증한 “제품”만을 “갑” 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납품▇▇▇ 한다.
“갑” 또는 “갑”의 고객사가 “제품”에 대하여 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 “을” 은 “을”의 ▇▇으로 이를 성실히 ▇▇▇▇▇ 한다.
“제품”이 전항의 품질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을”의 “제품”에 ▇▇가 있다면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 12 조 (검수 및 불합격품 처리)
검수(검사)는 “갑” 또는 “갑”의 고객사의 별도 ▇▇에 따라 검수(검사)담당
이 실시한다.
모든 “제품”은 발주서에 의거하여 납품하되 “갑” 또는 “갑”의 고객사는 납품에 대하여 검수결과상 ▇▇▇ 있다고 판단될 ▇▇ 납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불합격 제품은 양품으로 1:1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반품을 ▇▇하는 ▇▇에는 즉시 반품 처리한다.
검수결과 “제품”이 불합격한 ▇▇에는 “을”은 “제품”을 즉시 ▇▇▇▇▇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갑”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제품” 검수에 합격▇▇▇ 한다.
제 13 조 (위험부담)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전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되었을 ▇▇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납품완료일 이후라도 “제품”에 관한 ▇▇의 부족, 훼손, 멸실 등의 사유가 있을 ▇▇ “갑”은 그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를 하고 그 ▇▇을 “을”에게 ▇▇ 시 “을”은 3영업일 이내에 ▇▇을 해결한다.
제 14 조 (제품의 포장 등)
“을”은 “갑”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 하며, 또한 그 적재, ▇▇, 하역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명시▇▇▇ 한다.
제 15 조 (▇▇보증 및 ▇▇▇상)
“을”은 “갑”으로부터 발주 받은 목적물에 대해 제▇▇▇ 완료 후 납품 시점까지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한다.
“을”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계획의 ▇▇, 측정체계의 유지·▇▇, 통계적 ▇▇▇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 품질▇▇ 개선대책 ▇▇ 및 현장 피드백 등과 같은 품질보증계획을 ▇▇하여 이행▇▇▇ 하며, “갑”이 그 ▇▇▇▇ ▇▇을 ▇▇하는 ▇▇ “을”은 이에 성실히 응▇▇▇ 한다.
“갑”은 “을”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목적물의 품질이 “갑”이 ▇▇하는 ▇▇에 미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을”이 납품한 제품의 ▇▇로 인하여 “갑”의 고객사가 ▇▇을 입은 ▇▇ “을”은 “갑”의 고객사에 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 한다.
“전항”의 ▇▇ “을”은 제품 납품 시 “갑”의 고객사의 검수(검사)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단, “을”은 ▇▇에 ▇▇ ▇▇을 “갑” 및 “갑”의 고객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12조 제5▇▇의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그 ▇▇를 보증▇▇▇ 한다. 그 보증기간 ▇▇ 목적물에 ▇▇가 발생한 ▇▇ “을”은 그 ▇▇에 ▇▇ A/S,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에 기인하는 ▇▇▇상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전항에서 ▇▇한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목적물의 불량이 제품▇▇ ▇▇로 판명될 ▇▇에는 해당 불량품에 한하여 전량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분쟁 또는 사고에 ▇▇ 책임)
“을”의 납기위반, 품질상 ▇▇ 등의 사유로 “갑”의 고객사등의 클레임 내지 ▇▇가 있는 ▇▇, “을”은 “갑”을 면책시키고 자신의 ▇▇으로 ▇▇▇ 지급, 합의, 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 한다.
“을”은 공급▇▇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7조 (지적재산권)
1.“을”은 본 계약▇▇ ▇▇를 이행하는 ▇▇에서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을”은 “을”이 납품한 “제품”과 ▇▇하여 제3자로부터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주장시“을”의 ▇▇과 책임으로 해결▇▇▇ 한다.
3. 전항의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나 ▇▇이 ▇▇될 ▇▇, “을”은 자신의
▇▇과 책임으로 동 “제품”을 계속하여 ▇▇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 한다.
4. 본 조에 의거▇ ▇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 “을”은 “갑”에게 즉시 그 배상을 ▇▇▇ 한다.
제 18 조 (물질안▇▇▇자료의 제공)
1.“을”은 본 계약과 ▇▇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분▇▇▇에 해당하는 ▇▇물질 및 ▇▇물질을 함유한 ▇▇를 “갑”또는“갑”의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자료(MSDS)를 “갑”에게 제공▇▇▇ 한다.
2. 물질안▇▇▇자료는 다음 ▇▇의 사항을 ▇▇ ▇▇한 자료▇▇ 한다.
▇▇ ▇▇물질의 명칭
▇▇▇분의 명칭 및 ▇▇▇
안전, ▇▇ ▇▇ 취급주의 사항
▇▇ ▇▇▇ 및 물리적 위험성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 “을”은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 한다. 단, ▇▇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에는 ▇▇노동부 ▇▇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 ▇▇을 적은 자료를 제공▇▇▇ 한다.
“을”이 위 1,2,3항의 ▇▇을 위반할 ▇▇ 인하여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 한다.
제 19 조 (목적물 대금의 지급)
“을”▇ ▇12조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 말 ▇▇로 세▇▇▇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 한다.
▇▇ 협의에 따라 “을”의 ▇▇세▇▇▇서는 “갑”이 역발행 할 수 있다.
이 ▇▇ “을”은 “갑”으로부터 세▇▇▇서를 ▇▇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 하거나 ▇▇▇▇▇ 한다. 이의 없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한 것으로 본다.
대금지급의 방법은 “갑”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른다.
제 20 조 (가격의 ▇▇)
“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계약금액의 ▇▇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되는 ▇▇에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중요품목에 ▇▇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 동으로 인하여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 불가피한 ▇▇
나. 계약금액에서 상당한 ▇▇을 ▇▇▇는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대▇▇▇이 불가피한 ▇▇
제1항에 따른 ▇▇ 이후 “갑”은 “을”의 계약금액 ▇▇ ▇▇에 대하여 성실히 임▇▇▇ 한다.
계약금액의 ▇▇을 ▇▇하는 ▇▇에는 “을”은 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갑”에게 제공▇▇▇ 한다. ▇▇▇ 증빙자료라 함은, 원재료나 상당한 ▇▇을 ▇▇▇는 중요품목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 “갑”과 “을”이 ▇▇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한다.
“을”은 ▇▇에 관한 합의를 완료할 때까지 부당하게 ▇▇를 종료할 수 없으며, 부당한 ▇▇ 종료에 따른 “갑”의 손해액을 ▇▇ 배상▇▇▇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 또는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
“갑”이 “을”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있는 ▇▇, “갑”은 “을”에게 지급 ▇▇▇ 할 납품대금을 ▇▇▇ ▇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 “을”은 “갑”에게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 ▇▇▇ 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정책, ▇▇ ▇▇ 자료 및 ▇▇(도면, 필름, 문서, ▇▇, ▇▇▇ 등을 포함한다.)를 법령의 ▇▇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이 없이는 본 계약,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간 ▇▇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 한다.
제 23 ▇ (재▇▇의 ▇▇)
“을”은 “제품”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할 수 없다.
“을”은 “제품”의 일부에 ▇▇ 재▇▇이 필요할 ▇▇ 반드시 “갑”에게 서면으로 재▇▇ ▇▇을 ▇▇▇▇▇ 하고 “갑”의 ▇▇이 있을 ▇▇에 한하여 재▇▇을 할 수 있다.
“갑”▇ ▇▇▇을 ▇▇한 후에도 재▇▇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작 및 성능 보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 재▇▇ ▇▇ 결정을 ▇▇할 수 있다.
“갑”이 제품에 ▇▇ 일부 재▇▇을 ▇▇한 ▇▇라도 본 계약이행에 따른 “을”의 책임과 ▇▇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갑”이 ▇▇▇ ▇위▇▇▇라도 제작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공급▇▇에 차질이 ▇▇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재▇▇의 ▇▇을 ▇▇하거나 재위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를 ▇▇▇▇▇ 한다.
제 24 조 (제조물 책임)
“을”은“갑”이 ▇▇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모든 ▇▇를 성실히 이행▇▇▇ 한다.
“을”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된 ▇▇라고 할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사고를 근거로 ▇▇된 ▇▇ 및 ▇▇을 방어▇▇▇ 하며 그 ▇▇ 및 ▇▇으로 인한 모든 ▇▇▇상 및 제반 ▇▇▇▇을 부담▇▇▇ 한다. 단,“갑”이 “을”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으로 ▇▇에 따른 ▇▇▇▇을 부담한 ▇▇에는“을”에게 구상한다.
“갑”과“을”▇ ▇2항의 ▇▇ 및 ▇▇의 발생을 방지·방어하고 그 대책을 ▇▇하기 위하여 ▇▇ ▇▇▇ 협조한다.
제 25 조 (▇▇▇▇ 및 ▇▇)
“을”은 목적물의 ▇▇, 가공, ▇▇ 등에 필요하다고 ▇▇되거나 “갑”의 합리적인 ▇▇이 있는 ▇▇에 “을”의 ▇▇으로 “갑” 또는 “갑”의 고객사 직원 등을 “을”의 사업장 등에 파견하여 ▇▇지도를 행하거나, “갑” 또는 “갑”의 고객사 사업장에서 “갑”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을 시킬 수 있다.
제 26 조 (계약의 ▇▇, ▇▇)
“갑” 또는 “을”에게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통지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갑”또는“을”이 금융▇▇으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
“갑”또는“을”이 행정청으로부터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다.“갑”또는“을”의 ▇▇▇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 ▇▇ 집행 절차가 ▇▇ 또는 개시되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
라.“갑”또는“을”에 대하여 ▇▇, 파산, 회사의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법원에 개시 ▇▇된 ▇▇.
마. “갑” 또는“을”에게 ▇▇양도, ▇▇, ▇▇, 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바. “갑”또는“을”이 본 계약 제20조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
사. “을”이 ▇▇한 목적물의 품질이 사양서 ▇▇에 미달하여 “갑”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
2.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위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 별도의 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의 ▇▇ 또는 입찰참여를 ▇▇ 및 일▇▇▇ 제한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 참여 및 방해를 한 ▇▇.
“을”이 “갑”의 임직원에게 ▇▇와 ▇▇하여 부당한 ▇▇을 제공한 ▇▇.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가 발생하여, “갑”이 ▇▇ ▇▇를 하였으나 “을’이 이에 불응할 ▇▇.
“을”이 발주서를 접수▇ ▇ 년 5회 이상 납기▇▇을 했을 ▇▇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 ▇2회 이상 발생한 ▇▇
“을”이 의도적으로 발주품목과 다른 품목을 납품하였을 ▇▇
“을”이 위조품을 납품하였을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 상대방 당사자는 7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 또는 계약의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 또는 이행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 별도로 최고통지를 아니한다.
제 27조 (반품조건)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을”의 귀책으로 제품이 망실, ▇▇, 도난, 당초 납품 예정량과의 ▇▇ ▇▇ 등이 발생하였을 ▇▇ 이를 반품할 수 있다.
“갑”과 “을”은 ▇▇ 협의가 되면 정상품이라도 반품할 수 있다.
제 28 조 (사업장출입의 주의)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에 의거하여 서로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의 제반 ▇▇을 ▇▇하여 안전 및 질서유지에 협조▇▇▇ 한다.
제 29 조 (협의해결)
본 기본계약 또는 특별계약, 개별계약의 ▇▇에 이견이 있을 ▇▇ 또는 계약상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에는 ▇▇법규나 상관습에 의한다.
제 30 조 (불가항력)
“갑”과 “을”은 ▇▇지변, 전쟁, 폭동, 법령의 개폐, 공▇▇▇의 폐쇄,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의 ▇▇▇▇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특약사항)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갑”과 “을” 사이에 존속하는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효력을 ▇▇한다.
본 계약을 ▇▇로 하여 발생한 “갑”과 “을”간의 개별계약은 본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을 받지 아니한다.
제 32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을 ▇▇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날인 ▇ ▇ 각 1부씩 ▇▇키로 한다.
년 ▇ ▇


▇ ▇ 이 사 (인)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
▇ ▇ 이 사 X X X (인)
▇▇▇▇▇ ▇▇▇ ▇▇▇ ▇▇▇
▇▇▇▇▇▇▇ ▇▇
코리아이플랫폼㈜
▇ ▇ 이 ▇ ▇ ▇ ▇ (인)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