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멀티뱅크서비스 ▇▇ 계약서
㈜▇▇씨티▇▇(이하 “▇▇”이라 한다)과 ▇▇▇관 (이하 ““고객””이라 한다)은 멀티뱅크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멀티뱅크서비스 ▇▇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 사항
제 1 조 (용어의 ▇▇)
1. “멀티뱅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란 “고객”이 보유한 당/타행의 계좌로부터의 집금, 계좌▇▇내역의 제공 등 제 2 조에 ▇▇ 업무처리를 ▇▇하는 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 “출금계좌”란 “고객”이 당/타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특정 계좌에 자금을 ▇▇하기 위하여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 ▇▇에 따라 출금하는 계좌를 말한다.
3. “입금모계좌”란 “고객”이 당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출금계좌에서 ▇▇된 자금이 ▇▇되는 계좌를 말한다.
4. “수수료▇▇계좌”란 “고객”이 당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 서비스를 ▇▇의 대가로 “▇▇”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 자동으로 ▇▇되는 계좌를 말하며, ▇▇통화가 ▇▇▇ 계좌에 한한다.
5. “B2B”란 “고객”이 당/타행에서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수금을 위하여 ▇▇하는 ▇▇ 간 지급결제 ▇▇(구매카드, 전자어음, 구매대, 외담대 등) 중 전자▇▇에 의한 것으로 당/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 내역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6. “▇▇▇▇계좌”란 “고객”의 ▇▇계좌를 통한 수금을 ▇▇하기 위하여 당행이 ▇▇▇▇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좌를 “고객” 앞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종류) ”▇▇”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종류 및 업무▇▇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종류 | 업무▇▇ |
1) 집▇▇▇ 서비스 | “고객” ▇▇의 “출금계좌” 잔액을 “고객”이 요청한 시간 및 ▇▇에 따라 ”입금모계좌”로 집금을 ▇▇ 해주는 서비스 |
2) 계좌 ▇▇내역 제공 서비스 | “고객” ▇▇의 “출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모계좌”의 입금 ▇▇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 ▇▇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
3) 당/타행 B2B ▇▇내역 제공 서비스 | ”고객” ▇▇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는 “B2B”의 ▇▇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 ▇▇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
4) ▇▇▇▇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 ”고객” 앞 분배된 “▇▇▇▇계좌”의 입금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 ▇▇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
제 3 조 (서비스의 ▇▇)
① “고객”은 본 서비스의 ▇▇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금계좌, 입금모계좌 및 수수료▇▇계좌등의 세부 사항을 “멀티뱅크서비스 ▇▇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통해 ▇▇▇▇▇ 한다.
② 집▇▇▇ 서비스를 ▇▇▇는 ▇▇ 위 1 항의 세부 사항 중 입금모계좌와 수수료▇▇계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으로 반드시 ▇▇▇▇▇ 하며, 계좌 ▇▇내역 제공 서비스, 당/타행 B2B ▇▇내역 제공 서비스, ▇▇▇▇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를 ▇▇▇는 ▇▇ 위 1 항의 세부 사항 중 수수료▇▇계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으로 반드시 ▇▇▇▇▇ 한다.
③ “고객”은 서비스 종류를 추가 또는 ▇▇▇고자 하는 ▇▇에는 그 ▇▇과 ▇▇▇자를 정하여 ▇▇ 7 일 전에 “▇▇” 앞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 2 장 인터넷 뱅킹 기반의 집▇▇▇ 서비스
제 4 조 (업무처리)
① ”▇▇”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당행에 존재하는 ▇▇ 내부전산망을 ▇▇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의 출금계좌는 ▇▇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② “고객”은 ”▇▇”이 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 하며, 이 때, 집금의 ▇▇이 되는 출금계좌와 입금모계좌는 해당 인터넷뱅킹 ▇▇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로서 각각 ▇▇되어야 한다.
③ 단, 제 2 항의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 외에 추가로 출금계좌와 입금계좌를 ▇▇하고자 하는 ▇▇에는 추가지정한 계좌를 서면으로 ”▇▇” 앞 통보한다.
➃ 해당 인터넷뱅킹 ▇▇ 계약▇ ▇ 2 항의 입금모계좌 ▇▇이 ▇▇(취소)되었을 ▇▇에 ”▇▇”은 집▇▇▇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앞 입금모계좌를 즉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집▇▇▇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 ▇▇의 전달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멀티뱅크서비스 ▇▇▇청서-인터넷기반 집▇▇▇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 ▇ 출▇▇▇의 인터넷뱅킹 접속 ▇▇(▇▇▇ ID, 접속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와 출금계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기타 필요▇▇를 ▇▇하여 이를“▇▇”에 ▇▇▇▇▇ 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를 위한 장치(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는 “▇▇”에 실물을 전달▇▇▇ 한다. “고객”이 이를 ▇▇ ”▇▇”에 ▇▇▇ 이후 ”▇▇”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고객”은 이체를 위한 장치(▇▇카드, 일회용 비밀번호카드 등) 등의 중요 실물을 ”▇▇”에 전달 시 별도의 “중요증서 ▇▇(도)증”을 작성한다.
⑦ ”▇▇”은 서비스의 제공 ▇▇에서 필요한 ▇▇(▇▇이 불가한 ▇▇를 제외하고) 인터넷 뱅킹 접속 ▇▇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 절차에 따라 요청할 ▇▇에는 변경된 ▇▇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 ▇ “고객”이 ”▇▇”에 제공한 인터넷뱅킹 접속 ▇▇를 ▇▇▇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고자 하는 ▇▇에는 ▇▇ 7 ▇▇에 “▇▇” 앞 이를 통보▇▇▇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행의 인터넷뱅킹 ▇▇ 정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를 초기화및 ▇▇ 또는 통▇▇▇ 등 기타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이 발생하는 )▇▇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⑨ 집▇▇▇ 서비스의 집금시간의 ▇▇은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의 ▇▇시간 내에서 ▇▇ 가능하며, 출금계좌별 출▇▇▇,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이 ▇▇한 신청서에 기재된 ▇▇에 따른다.
⑩ “고객”이 ▇▇한 신청서상 출금일이 휴일인 ▇▇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⑪ “▇▇”은 타행계좌 ▇▇내역과 입금모계좌 입▇▇▇내역 보고서를 집금처리▇ ▇영업일까지 인터넷뱅킹 시스템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 ▇ 처리결과의 이상 ▇▇를 확인▇▇▇ 한다. “▇▇”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한 내역을 “▇▇”의 데이터베이스에 ▇▇, ▇▇한다.
⑫ “고객”은 집▇▇▇과 ▇▇하여”▇▇” 앞 제공한 출▇▇▇의 인터넷뱅킹 ID 를 ▇▇이 집▇▇▇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는데 ▇▇하며, 동 인터넷뱅킹 ID 를 ▇▇▇여 이체▇▇ 등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순 조회를 제외한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뱅킹 ▇▇▇▇ 전체를 “▇▇”에 위임▇▇▇ 한다.
⑬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되는 ▇▇ “▇▇”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⑭ “고객”이 ▇▇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객”▇ ▇ 계좌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에는 “▇▇”과 별도의 협의를 ▇▇▇ 한다.
⑮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으로 이루어지므로 “고객”은 ▇▇ ▇▇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 또는 ▇▇/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에는 “신청서”▇▇ ▇▇▇▇ 한도금액 ▇▇에 한도 금액을 ▇▇하여 대월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 ▇ ▇▇ 및 ▇▇▇▇과 “고객”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출▇▇▇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되지 않은 ▇▇
2. “고객”이 ▇▇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통장 미정리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
3. 타행의 출금 ▇▇계좌가 없거나, 입금 ▇▇계좌가 제 3 조에서 ▇▇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
4. 출금계좌가 ▇▇중지좌 편입, ▇▇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
5. 출금계좌의 ▇▇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
6. “고객”이 ▇▇의 ▇▇에 ▇▇하여 “▇▇” 앞 제공한 타 출▇▇▇ 인터넷뱅킹 ▇▇와 실제 타행에 ▇▇한 인터넷뱅킹 ▇▇간의 차이로 “▇▇”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
7. 출금계좌가 잔액부족, 계좌▇▇, 미사용 계좌, ▇▇▇ ID ▇▇, 통▇▇▇리, ▇▇▇집금으로 인한 이체제한,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 제 7 호의 ▇▇,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은 “고객”에게 ▇▇ 미집금 ▇▇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 앞 별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 ▇▇ 출금계좌에 ▇▇ “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 3 장 펌뱅킹 기반의 집▇▇▇ 서비스
제 6 조 (업무처리)
① “▇▇”은 펌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당행에 존재하는 ▇▇ 내부전산망을 ▇▇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펌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계좌는 서비스 ▇▇에서 제외된다.
② “고객”은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출▇▇▇과 펌뱅킹서비스(이하 “펌뱅킹”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 한다. “고객”이 출▇▇▇과 펌뱅킹 ▇▇ 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 받은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 ▇▇되는 ▇▇에는 “▇▇”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본 서비스 ▇▇가 아닌 다른 “고객”의 자체적인 업무 ▇▇로 ▇▇하고자 하는 ▇▇에는 “▇▇”과 협의▇▇▇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타행과 발생하는 수수료 ▇▇▇ ▇ 단위로 ▇▇▇ 한다.
③ “▇▇”이 펌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은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 VAN 사 ▇▇용 펌뱅킹 ▇▇ 신청서”를 “▇▇”이 ▇▇▇ VAN 사에 ▇▇해야 하며, “고객”은 “▇▇” 앞 VAN 사 ▇▇ 및 ▇▇에 ▇▇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➃ “고객”은 “▇▇”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멀티뱅크 서비스 ▇▇ 신청서–펌뱅킹 기반 집▇▇▇ 서비스용”(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각 출▇▇▇의 업체코드, 식별코드, 출금계좌 등 필요▇▇를 작성, 신청서를 “▇▇” 앞 이를 ▇▇▇▇▇ 한다. “고객”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 계좌별 필요▇▇ 등을 ▇▇ “▇▇”에 ▇▇▇ 후, “▇▇”과 “고객”이 합의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신청서” ▇▇시, “고객”이 필요▇▇로 제공한 출금계좌에 ▇▇▇▇이 되어 있더라도 ▇▇은 ▇▇된 ▇▇ 및 금액에 따라 “본 서비스”를 ▇▇한다.
⑥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 시간에 “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에는 “고객”과 “▇▇”의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서비스 ▇▇ 시간이 ▇▇된 ▇▇ 제 7 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지정한 개별 출▇▇▇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금: ▇▇영업일 08:00 ~ 22:00
◼ 외화집금: ▇▇영업일 08:00 ~ 15:00
◼ 타행▇▇내역: ▇▇영업일 08:00 ~ 22:00
⑦ “▇▇”은 “고객”이 “신청서”에 ▇▇하여 ▇▇한 출금계좌별 출▇▇▇,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에 맞게 “본 서비스”를 처리한다.
⑧ “고객”이 제 4 항 ▇▇의 ▇▇에 ▇▇한 출금일이 휴일인 ▇▇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⑨ “고객”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 한다. “▇▇”은 타행계좌 ▇▇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 또는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한 내역을 “▇▇”의 데이터베이스에 ▇▇, ▇▇한다.
⑩ “고객”은“본 서비스”와 ▇▇하여”▇▇” 앞 제공한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여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본 서비스 ▇▇ ▇▇는 “▇▇”에 의하여 처리됨에 ▇▇하며,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펌뱅킹 ▇▇▇▇ 전체를 “▇▇”에게 제공▇▇▇ 한다.
⑪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되는 ▇▇ “▇▇”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⑫ “고객”이 ▇▇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객”▇ ▇ 계좌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에는 “▇▇”과 별도의 협의를 ▇▇▇ 한다.
⑬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으로 이루어지므로 “고객”은 ▇▇ ▇▇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 또는 ▇▇/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에는 “신청서”▇▇ ▇▇▇▇ 한도금액 ▇▇에 한도 금액을 ▇▇하여 ▇▇ 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 ▇ ▇▇ 및 ▇▇▇▇과 “고객”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출▇▇▇과 펌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
2. 외화집금처리 업무의 ▇▇, “고객”이 ▇▇한 거래가 외국환▇▇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이거나 동법 및 ▇▇ ▇▇등에 의한 ▇▇을 충족시키지 못한 ▇▇
3. “고객”이 지정한 출▇▇▇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내역 제공이 불가한 ▇▇
4. 타행의 출금 ▇▇계좌가 없거나, 입금 ▇▇계좌가 제 3 조에서 ▇▇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
5. 출금 ▇▇계좌가 ▇▇중지좌 편입, ▇▇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
6. 출금 ▇▇계좌의 ▇▇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
7. 출금 ▇▇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
8. 출금 ▇▇계좌가 잔액부족, 계좌▇▇, 미사용 계좌, 통▇▇▇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 제 8 호의 ▇▇,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은 “고객”에게 ▇▇ 미집금 ▇▇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 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 “▇▇”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에게 별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 ▇▇ 출금계좌에 ▇▇ “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 4 장 B2B ▇▇내역 제공 서비스
제 8 조 (업무처리)
① “▇▇”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의 B2B ▇▇내역은 서비스 제공 ▇▇에서 제외된다.
② “고객”은 “▇▇”이 B2B ▇▇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B2B ▇▇를 ▇▇하는 ▇▇(이하 “B2B ▇▇▇▇”이라 한다)의 전자금융▇▇(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③ “고객”은 ▇▇내역을 제공받을 B2B ▇▇에 대하여 ▇▇▇▇명, 뱅킹구분, 서비스구분(구매/판매), 전자결제수단 (전자▇▇외담대, 구매대 등), 전자결제수단▇▇내역 등의 ▇▇ 내역을 “멀티뱅크서비스 ▇▇▇청서- B2B/▇▇▇▇계좌 ▇▇내역제공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상 ▇▇하여 전달하기로 한다.
➃ “고객”은 “▇▇”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B2B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 “B2B ▇▇ ▇▇”의 인터넷뱅킹 접속 ▇▇(▇▇▇ ID, 접속비밀번호)와 기타 필요▇▇를 ▇▇하여 “▇▇” 앞 ▇▇하되 B2B ▇▇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 ID 를 제공▇▇▇ 하며, 이를 갱신하는 ▇▇ 같은 방법으로 갱신된 인터넷뱅킹 접속 ▇▇를 ▇▇▇▇▇ 한다.
⑤ 인터넷▇▇ 기반의 집▇▇▇ 서비스를 ▇▇한 “고객”으로 본 계약서 제 6 조 5 호에 따라 ▇▇ 인터넷뱅킹 접속▇▇ 및 기타 필요▇▇를 제공한 ▇▇ 기 제공된 ▇▇▇ ID 를 본 서비스에 ▇▇▇▇▇ 동일한 ▇▇▇ ID 를 “신청서”상 ▇▇할 수 있으나, ▇▇ 사용할 ▇▇▇ ID 로 B2B ▇▇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에 한한다.
⑥ “고객”이 제 4 항 및 제 5 항의 ▇▇를 ▇▇ “▇▇”에 ▇▇▇ 이후 “▇▇”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은 서비스의 제공 ▇▇에서 필요한 ▇▇ 인터넷 뱅킹 접속 ▇▇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 절차에 따라 요청할 ▇▇에는 변경된 ▇▇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 ▇ “고객”이 “▇▇”에 제공한 인터넷뱅킹 접속 ▇▇를 ▇▇▇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고자 하는 ▇▇에는 ▇▇ 7 일 전에 ▇▇ 앞 이를 통보▇▇▇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행의 인터넷뱅킹 ▇▇ 정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의 초기화 및 ▇▇ 등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이 발생하는 ▇▇ “고객”은 이에 협조 하기로 한다.
⑨ B2B ▇▇내역 제공 서비스의 ▇▇내역 조회 시간의 ▇▇은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의 ▇▇시간 내에서 ▇▇ 가능하며, ▇▇내역 조회 ▇▇, 조회시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 ▇▇한 “신청서”에 기재된 ▇▇에 따른다.
⑩ “고객”이 ▇▇한 ‘신청서’상 ▇▇내역의 제공일이 휴일인 ▇▇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⑪ “▇▇”은 B2B ▇▇내역 보고서를 ▇▇내역 ▇▇▇ 익영업일까지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 , 팩스 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 ▇ 처리결과의 이상 ▇▇를 확인▇▇▇ 한다. “▇▇”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한 B2B ▇▇ 내역을 “▇▇”의 데이터베이스에 ▇▇, ▇▇한다.
⑫ “고객”은 B2B ▇▇내역 조회와 ▇▇하여 “▇▇” 앞 제공한 “B2B ▇▇▇▇”별 인터넷뱅킹 ID 는 “▇▇”이 B2B ▇▇내역 조회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는데 ▇▇한다. B2B ▇▇내역 조회서비스의 처리는 테스트 및 에러시의 조치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제 9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 ▇ ▇▇ 및 ▇▇▇▇과 “고객”이 지정한 “B2B ▇▇▇▇”의 전자금융▇▇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B2B ▇▇▇▇”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되지 않은 ▇▇
2. “고객”이 ▇▇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
3. “고객”이 요청한 “B2B ▇▇▇▇”의 B2B 거래가 ▇▇되었거나, 전자결제수단, 전자결제수단▇▇내역 등 제 8 조에서 ▇▇한 세부내역이 실제와 상이한 ▇▇
4. “고객”이 “신청서”에 ▇▇하여 “▇▇” 앞 제공한 “B2B ▇▇▇▇” 인터넷뱅킹 ▇▇와 실제 해당 ▇▇에 ▇▇한 인터넷뱅킹 ▇▇간의 차이로 “▇▇”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
5.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B2B ▇▇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
▇▇ 제 5 호의 ▇▇, 3 개월간 ▇▇내역이 발생하지 않는 ▇▇ “▇▇”은 “고객”에게 ▇▇ 서비스 중단 ▇▇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 “▇▇”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 앞 별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 해당 B2B ▇▇에 ▇▇ “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 5 장 ▇▇▇▇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제 10 조 (업무처리)
① “▇▇”은 ▇▇▇▇계좌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가▇▇계좌 입금내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은 ▇▇이 ▇▇▇▇계좌 ▇▇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뱅크서비스 ▇▇▇청서- B2B/▇▇▇▇계좌 ▇▇내역제공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 상 ▇▇▇▇계좌 ▇▇내역이 ▇▇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의 접속 ▇▇(▇▇▇ ID, 접속비밀번호)와 기타 필요▇▇를 ▇▇하여 ▇▇ 앞 ▇▇▇▇▇ 하며, “고객”이 이를 ▇▇ “▇▇”에 ▇▇▇ 이후 “▇▇”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은 서비스의 제공 ▇▇에서 필요한 ▇▇ “▇▇사이트”의 접속 ▇▇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 절차에 따라 요청할 ▇▇에는 변경된 ▇▇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 ▇ “고객”이 “▇▇”에 제공한 “▇▇사이트” 접속 ▇▇를 ▇▇▇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고자 하는 ▇▇에는 ▇▇ 7 ▇▇에 “▇▇” 앞 이를 통보▇▇▇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이트” ▇▇ 정책에 따라 해당 접속 ▇▇의 초기화 및 ▇▇ 등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이 발생하는 ▇▇ “고객”은 이에 협조 하기로 한다.
⑤ ▇▇▇▇계좌의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의 입금내역 조회 시간의 ▇▇은 “▇▇사이트”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의 ▇▇시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거래내역 조회 주기, 조회시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⑥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상 거래내역의 제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⑦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거래내역 조회일 익영업일까지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은 동 처리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한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을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⑧ “고객”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조회와 관련하여 “은행” 앞 제공한 “제휴사이트”의 접속정보를 “은행”이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조회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데 동의한다..
제 11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의 “제휴사이트” 이용자 ID 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2. “고객”이 요청한 제휴가상계좌 거래가 해지된 경우
3. “고객”이 “신청서”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제휴사이트” 접속 정보가 실제 “제휴사이트”에 등록된 접속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4 호의 경우, 3 개월간 거래내역이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서비스 중단 상태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공통업무
제 12 조 (입금모계좌의 자금인출)
① 제 3 조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집금 서비스를 제공한 익영업일에 인출하도록 한다.
② 단,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은행”이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통제 및 보안)
①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의 관리와 운용은 본 계약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 한하여만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그 보안 및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에서 집금하는 출금계좌의 각 통장 및 해당인감의 보관 및 관리는 “고객”의 책임이다.
제 14 조 (수수료 및 조건)
① “은행”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요금은 처리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금모계좌 평잔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매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 기간 1 개월당 아래와 같이 약정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수료율 및 계산방법은 “고객”과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 무 | 구 분 | 인터넷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 펌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 |||
[원화] | [원화] | |||||
고객별 : (최대 1 일 1 회) | 고객별 | : | (최대 1 일 2 회) | |||
계좌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 계좌별 | : | 30,000 원 (최대 1 일 2 회) | |||
1) 집금대행 | 건 별 : 5,000 원 | 건 별 | : | 5,000 원 | ||
[외화] | [외화] | |||||
해당사항없음 | 계좌별 | : | 100,000 원 | |||
2)계좌 제공 | 거래내역 | 계좌별 | : 10,000 원 (최대 1 일 1 회) | |||
3)B2B 제공 | 거래내역 | 고객별 : 300,000 원 (최대 1 일 1 회) 서비스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 ||||
4)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 고객별 : 300,000 원 (최대 1 일 1 회) 서비스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
“본 서비스”의 요금은 “고객”의 집금 건수, 금액, 집금모계좌 평잔 등에 따라 최초 계약 시 책정되며,“고객”과 “은행”은 서로 합의하여 본 서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수수료 납부)
① “고객”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월의 총 수수료를 익월 10 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은행”에 납부한다.
② 수수료는 “고객”이 “신청서”상 지정한 수수료계좌에서 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인출하며,“고객”은 총수수료를 출금일 전 영업일 까지 지정된 수수료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③ 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타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 비용(집금대행 서비스시 인터넷뱅킹을 통한 당/타행 이체 수수료)은 본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과 타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부과된다.
➃ “고객”이 “본 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일 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본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 (면 책)
“은행”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 제공의무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폭동, 화재, 천재 및 기타 “은행”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계고장, 회선장애 또는 파괴행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2. “고객”과 “은행”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금융결제원 공동망 및 공인인증서상의 전산장애가 장시간 발생하여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4.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B2B 거래 은행/제휴사이트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거래화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은행”이 당일 중에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5. “고객”이 “은행” 앞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정보가 “은행”의 책입없이 변경됨으로 인한 집금불능 또는 지연
6. 인터넷 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 4 조 제 2 항의 입금모계좌에 대하여 타행 인터넷뱅킹의 입금계좌 지정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집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금모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한 입금계좌 지정이 추가되어 입금모계좌 이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7.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및 11 조(업무처리의 예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8. 제 4 조 제 15 항 및 제 6 조 제 13 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고객”과 “은행”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 조 (업무협조)
“은행”은 “본 서비스”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시 그 내용을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본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 18 조 (기밀유지)
“고객”과 “은행”은 정보교환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금내역, 타행계좌 거래내역, B2B 거래내역,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를 통해 “은행”이 취득한 정보
2. “은행” 앞 제공한 “고객”의 각행 인터넷뱅킹, 펌뱅킹, 타행 계좌 및 중요실물 정보
3. “본 서비스” 관련 “고객”이 취득한 “은행”의 업무흐름 및 내용 등
제 19 조 (계약의 존속기간 및 변경)
①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의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 또는 “은행”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1 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 또는 “은행”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또는 “은행”의 부도, 회생, 파산, 청산,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1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이외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22 조 (“고객”의 문서에 대한 신뢰)
① “은행”은 “고객”의 모든 지시는 “고객”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의 모든 지시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은행”에 제시한 서류상의 서명이나 인감 또는 서류 그 자체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서명이나 인감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고객”이 “은행”에 미리 신고한 서명이나 인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조, 변조 또는 서명감이나 인감의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고객”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권 받은 제 3 자가 “은행”에 제공한 모든 정보, 통신사항, 지시 및 요청 (총칭하여 “정보”라 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 등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고객”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은행”이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고객”의 지시 및 / 또는 정보 등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 및 정보 등을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입은 손해 (단,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및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은행”의 청구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3 조 (책임)
①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은행”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인하여 “고객”에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고객”에 배상한다. 단, 그와 같은 손실에 “고객”, 그 임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이 배상할 손실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은행”이 “고객”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아무런 손실도 보상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은행” 임직원 및 그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객”은 여하한의 상이한 점이나 자금 부족 및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며, 장부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대사한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령한 거래내역 보고서를 점검하고, 예금 또는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모계좌 거래내역 보고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금 또는 인출에 관하여, 또는 거래내역 보고서 상에 나타난 자금의 입출금 중 “고객”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출금 등을 발견한 경우 “은행”에 서면으로 즉시 알린다. 만약 “고객”이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외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인 대리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은행”의 권한 및 역할은 본 서비스 범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고객”이 “은행” 앞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동 서비스 범위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5 조(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26 조 (합의관할)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고객” 또는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7 조 (계약의 변경)
① “고객”과 “은행”은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1 개월 이상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은 아래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동 기간 동안에 거래의 해지통지나 기타 이의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작성한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인터넷기반 집금대행’및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펌뱅킹 기반 집금대행’,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 제공’상의 내용변경은 본 계약의 변경 없이 동 신청서양식의 ‘신청구분’ 항목에 ‘변경’으로 작성하여 변경된 내용을 “을”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기반의 집금 대행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인터넷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
-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 중요증서 인수(도)증
2. 펌뱅킹 기반의 집금 대행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펌뱅킹 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
-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 VAN 사 제출용 펌뱅킹 이용 신청서
3. B2B 거래내역 /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제공 서비스용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 년 월 일
“”고객””
“은행”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지점 지 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