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
제1조(목적) 이 ▇▇은 ▇▇저축▇▇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는 ▇▇▇ 사이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 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 또는 숫자와 ▇▇을 혼용하여 ▇▇▇가 ▇▇저축▇▇에 ▇▇한 고유번호(ID)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기 위해 ▇▇▇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매체"라 함은 ▇▇저축▇▇이 서비스 계약시 ▇▇▇에게 제공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 본인확인을 위해 ▇▇되는 "▇▇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발급▇▇에 따라 실물형OTP와 모바일 OTP로 구분되며 이 하 “(M)OTP”라 합니다.)" 등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4. “전자인증서”라 함은 전자▇▇인증사업자 또는 ▇▇저축▇▇이 발행한 ▇▇▇를 ▇▇하는 전자적 ▇▇로 ▇▇▇가 컴퓨터(PC)나 ▇▇▇디스크 또는 저장토큰, 스마 트폰 등에 저장하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하 “인터넷뱅킹 등”이라 합니다)서비 스 접속 또는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2020.12.3.>
5. “생체인증” 이라 함은 ▇▇▇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 저장해 둔 ▇▇▇의 생체▇▇(생체에서 발생하는 ▇▇, ▇▇, 음성, 정맥 등의 ▇▇)를 ▇▇▇여 서비스 이용시 인증서 ▇▇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 2018.4.30.>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 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 는 장치를 말합니다. <▇▇ 2018.4.30.>
7. “모바일뱅킹”▇▇ 휴대용 전자적 장치(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를 ▇▇ 여 제공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 개설 및 ▇▇, ▇▇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 2018.4.30.>
8. “간편비밀번호” 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전자금융서비스 이 용시 ▇▇▇의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가 직접 지정한 숫자로 조합된 비밀번호를 말 합니다. <▇▇ 2018.4.30.>
9. “패턴”▇▇ 모바일앱 ▇▇▇가 본인인증 후 직접 등록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표 현된 특정한 ▇▇를 말합니다. <개정 2019.8.28.>
10. 기타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 및 "전자금융▇▇기본▇▇"을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매체) ①▇▇▇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1. 인터넷뱅킹 등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단말기(PDA), 휴대전화 등 <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저축▇▇은 ▇▇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는 서비스 이용시 ▇▇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매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저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 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개설 및 ▇▇, ▇▇, 사고신고, ▇▇, 안내, ▇▇ ▇▇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스마트출금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 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②▇▇저축▇▇은 필요한 ▇▇ 위의 제공서비스를 ▇▇,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 다. <개정 2018.4.30.>
제5조(▇▇▇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 "전자금융▇▇▇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등 ▇▇저축▇▇이 ▇▇하는 ▇▇을 작성하여 ▇▇▇ ▇ ▇▇저 축▇▇은 이를 확인 및 ▇▇함으로써 계약이 ▇▇합니다. 다만, ▇▇저축▇▇의 입출금 식 ▇▇계좌를 보유한 개인▇▇▇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청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 ▇▇저축▇▇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 전항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16.11.30.> <개정 2018.4.30.>
③신청인은 ▇▇저축▇▇이 ▇▇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④이체한도는 본인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가.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매체를 통해 전자인증서를 발급(타▇▇인증서 등록 포함)
2. 텔레뱅킹 : ▇▇▇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①▇▇저축▇▇은 ▇▇▇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 사전에 ▇▇저축▇▇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 ▇▇▇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 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매체 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매체비밀번호 등
② ▇▇저축▇▇은 ▇▇▇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한 생체▇▇와 서비스 ▇▇ 시 입력한 생체▇▇가 일치할 ▇▇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2018.4.30.>
③ 모바일 뱅킹의 ▇▇에는 ▇▇저축▇▇은 1일 300▇▇의 이체한도 금액 내에서 ▇▇▇가 서비스 이용시 전자적 장치를 ▇▇▇여 입력한 간편비밀번호·PIN·생체인 증·패턴이 ▇▇▇가 사전에 ▇▇저축▇▇에 등록한 ▇▇과 일치할 ▇▇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18.4.30. 2019.8.28>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저축▇▇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여🅓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은 ▇▇▇ 본인▇▇의 보통․저축․▇▇자▇▇▇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는 계좌이체의 입▇▇▇ 계좌를 ▇▇저축▇▇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입▇▇▇ 계좌 를 ▇▇하지 않을 ▇▇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 ①▇▇▇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 하여 본인▇▇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로부터 인터넷계좌에 ▇▇ 통장발급을 ▇▇하는 ▇▇ ▇▇저축▇▇은 ▇▇ 자에게 실명확인증표, ▇▇신청서 및 인감 또는 ▇▇을 받아 ▇▇▇ 본인 확인 및 실명 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인터넷계좌의 ▇▇출금 및 ▇▇시에는 전항에서 ▇▇ 절차를 거쳐🅓 합니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 이 가능합니다. <▇▇ 2016.11.30> <개정 2018.4.30.>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은 예▇▇▇기본▇▇에도 불구하고 ▇▇▇ 본인의 ▇▇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된 ▇▇잔액(▇▇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타행이체의 ▇▇ 전산▇▇ 등의 사유로 ▇▇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의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 ▇ 통지됩니다. <개정 2018.4.30.>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을 ▇▇▇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8.4.30.>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시간 전 까지 예약▇▇ 금액 ▇▇▇ 있어🅓 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정 2018.4.30.>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 2018.4.30.>
1. 예약이체 처리 ▇▇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 금액보다 일부 적을 ▇▇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1조(▇▇이체 적용 등) ① ▇▇이체는 ▇▇▇가 그 ▇▇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이체 ▇▇ 이후에 ▇▇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합니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체의 지급 효력은 ▇▇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가 ▇▇ ▇▇시간이 지난 후(이하 “▇▇이체예▇▇▇”라 합니다)에 발생합니다. 이 ▇▇ ▇▇저축▇▇은 ▇▇ 법 령, 전산 ▇▇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
2. ▇▇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
③ ▇▇▇는 ▇▇저축▇▇의 영업점을 ▇▇▇거나 장치를 ▇▇▇여 ▇▇이체를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④ ▇▇이체예▇▇▇ ▇▇ 잔액 부족으로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 에는 해당 ▇▇지시는 그 효력을 ▇▇합니다. 이 ▇▇ ▇▇저축▇▇은 지체없이 휴대 전화 ▇▇메시지(SMS)를 통해 ▇▇▇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⑤ ▇▇▇는 ▇▇이체▇▇▇▇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본조 ▇▇ 2015.9.30.]
제12조(▇▇이체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이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 제2호와 제3호의 ▇▇는 추가적인 ▇▇조치(전자금융▇▇기본▇▇ 제2조 제18호를 말합니다)를 거쳐🅓 합니다. <개정 2018.4.30.>
1. 해당 ▇▇저축▇▇의 다른 계좌(▇▇▇ 본인 ▇▇의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
2. 1일 합산 100▇▇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
3. 즉시이체가 가능▇▇▇ ▇▇▇가 ▇▇ 지정한 계좌(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 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합니다)로 이체하는 ▇▇
[본조 ▇▇ 2015.9.30.]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저축▇▇은 ▇▇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저축▇▇ ▇▇에 따라 ▇▇시간을 ▇▇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에 해당할 ▇▇ ▇▇저축▇▇은 해당 ▇▇▇에 ▇▇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 단, 간편 비밀번호·PIN·생체인증·패턴의 ▇▇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 <개정 2018.4.30. 2019.8.28>
2. ▇▇저축▇▇ 표준 전자금융▇▇기본▇▇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15.9.30.>
3. 🅓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M)OTP)를 전자금융▇▇매체로 ▇▇하는 ▇▇ 일회용비밀 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 <개정 2019.8.28.>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에는 ▇▇▇가 ▇▇저축▇▇에 ▇▇ ▇▇ 제한 ▇▇를 서면으로 ▇▇▇ ▇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인 터넷뱅킹 ▇▇고객은 ▇▇매체를 통하여 ▇▇▇번호 및 ▇▇▇ 비밀번호, 인증서, ▇ ▇카드비밀번호 등을 ▇▇하여 ▇▇▇한을 ▇▇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PIN·패턴의 오▇▇▇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 ▇등록하여 제한을 ▇▇하고 ▇▇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5조(▇▇▇수료) ①▇▇▇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 있을 ▇▇에는 ▇▇기간에 발생 한 수수료를 ▇▇ 지정한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기타 서비스▇▇에 ▇▇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저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저축▇▇은 영업점 ▇▇ 또는 ▇▇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개 정 2018.4.30.>
제16조 (▇▇, 사고사항의 신고) ①▇▇▇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저축▇▇에 등록한 사항을 ▇▇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 신청서를 ▇▇저축▇▇에 ▇▇하여🅓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등 ▇▇저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②(M)OTP, 현금카드,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 생시에는 서비스 ▇▇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저축▇▇에 서면 신고하여🅓 합니 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7조(▇▇계약의 ▇▇) ①전자금융▇▇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는 ▇▇저축▇▇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 ▇▇을 하여🅓 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②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를 ▇▇하는 ▇▇ ▇ ▇저축▇▇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개 정 2015.9.30., 2018.4.30.>
1.<삭제 2015.9.30.>
2.<삭제 2015.9.30.>
제18조(면책) ①다음 사항 중 어느 ▇▇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 ▇▇저축▇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1. ▇▇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
2. ▇▇저축▇▇이 제공하는 전자금융▇▇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으로 인한 손해
3. ▇▇저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료 등에 의해 ▇▇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 발생한 손해
4. ▇▇▇의 과실로 ▇▇매체 중 (M)OTP번호 ▇▇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 비밀번호를 ▇▇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의 ▇▇ 제1항 이외의 다음의 ▇▇에도 ▇▇저축▇▇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 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로 인한 손해
2. ▇▇저축▇▇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으로 인한 손해
3. ▇▇저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료 등에 의해 ▇▇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 발생한 손해
4. 기타 ▇▇저축▇▇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 ▇▇ 발생한 손해
제19조(▇▇▇▇ 등) ①▇▇저축▇▇이 이 ▇▇을 ▇▇▇고자 하는 ▇▇에는 ▇▇▇정일 직전 1개월간 그 ▇▇을 해당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 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 시하고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저축저축▇ ▇은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알렸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 2018.4.30.>
③ ▇▇저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 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 하는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합니다.
<▇▇ 2018.4.30.>
④ ▇▇▇는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 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봅니다. <▇▇ 2018.4.30.>
⑤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법령, 전자금 융▇▇기본▇▇, 예▇▇▇기본▇▇ 및 기타 ▇▇ ▇▇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저축▇▇과 ▇▇▇간의 ▇▇에 대해서는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의 ▇▇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