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기본▇▇ (▇▇용)
▇▇개정일 : 2018년 12월 10일
이 여▇▇▇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처(이하 “▇▇▇”라 한다)의 ▇▇신뢰를 ▇▇로 하여 여 ▇▇▇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을 모든 ▇▇취급▇▇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 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회사와 개인인 ▇▇▇ 사이의 ▇▇자금, ▇▇자▇▇▇과 이에 ▇▇ 는 모든 ▇▇용 여▇▇▇에 적용됩니다.
제2조(▇▇ 등과 ▇▇▇▇▇)
① ▇▇·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방법· 납입의 ▇▇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 등의 율·▇▇ 방 법·납입의 ▇▇ 및 방법에 대하여 ▇▇▇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 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 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 에는 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할 수 있 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 내에 해소된 ▇▇에 부합▇▇▇ ▇▇▇▇▇ 합니다.
➃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는 건 전한 금융 ▇▇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납입▇▇▇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 율로, 1년을 365일 (▇▇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 을 납입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 등과 ▇▇▇▇▇의 ▇▇방법·납입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회사는 그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취급▇▇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 ▇▇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 별통지 ▇▇▇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 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 반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 ▇2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는 ▇▇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 ▇▇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의 부담)
① ▇▇▇는 다음 ▇▇의 ▇▇을 부담하며, 회사는 ▇▇▇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1. ▇▇▇,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 회사의 ▇▇, 담보권 등의 권리 의 행사·▇▇[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의 조사, ▇▇, 처분에 관한 ▇▇
3. ▇▇이행지체에 ▇▇ 독촉 및 통지▇▇
② 회사는 ▇▇▇▇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 외에 담보▇ ▇에 소요되는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는 담보권 ▇▇에 관한 ▇▇을 부담합니다.
제4조(자금의 ▇▇ 및 ▇▇)
▇▇▇는 ▇▇ ▇▇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회사와 여▇▇▇로 받는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2(▇▇계약의 ▇▇)
① ▇▇▇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 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실행일)부터 14일(이하, “▇▇▇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융공사 ▇▇▇▇▇ ▇▇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 제8조 제2항 및 재3항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
2. 해당 ▇▇과 ▇▇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보험료, 권리조사료 등
➃ 회사는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 ▇과 ▇▇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 하는 ▇▇
제5조(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 필 요하다고 ▇▇된 때에는, ▇▇▇는 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곧 회사가 ▇▇하는 담보를 제공▇▇▇ 합니다.
제6조(▇▇전의 ▇▇▇환)
▇▇▇는 ▇▇한 ▇▇▇▇이 ▇▇하기 전이라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할 수 있다. 다만 이에 ▇▇ 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에 ▇▇▇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7조(▇▇전의 ▇▇변제 ▇▇)
① ▇▇▇에 관하여 다음 ▇▇의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회사로부 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회사에 ▇▇ 모든 ▇▇▇ ▇ ▇▇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예치금(▇▇▇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예치금·기타 회사에 ▇▇ 채▇▇ 제 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 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불▇▇▇명부 등재▇▇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납입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히 당해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변제▇▇▇ 합니다. 이 ▇▇ 회사는 ▇▇▇에게 다음 각 호의 ▇▇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기▇▇▇ ▇▇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 하며, 기▇▇▇ ▇▇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실제통지가 ▇▇▇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 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를 납입▇▇▇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기간이 2개월▇▇▇ ▇▇에는 ▇▇▇▇▇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사유 중 ▇▇라도 발생하여 회사 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 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가 회사에 ▇▇ 수개의 ▇▇ 중 그 한 ▇▇라도 ▇▇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와 ▇▇하여 위 변조 또는 고의 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가 제4조, 제17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 지가 어렵다고 ▇▇된 때
6.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의 ▇▇불량거래처로 ▇▇된 때
➃ ▇▇▇에 관하여 다음 ▇▇의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회사는 이 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의 회사 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대해 당해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목적으 로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 ▇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닌한 때
⑤ 제1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회사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 ▇·▇▇▇▇▇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회사가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 ▇▇)
회사는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 개별▇▇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 에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 우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 우에는 ▇▇의 ▇▇ ▇▇사유를 회사가 ▇▇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 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 ▇에 의하여 기▇▇▇이 ▇▇을 통지한 ▇▇, 회사는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 ▇▇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회사는 ▇▇ ▇▇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 지를 ▇▇▇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 할 ▇▇에는 회사는 ▇▇▇의 그 ▇▇와 ▇▇▇ 및 보증인의 회사에 ▇▇ 제예치금 · 기타의 ▇▇(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 그 채▇▇ 기 ▇▇▇ 여부에 불구하고, ▇▇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예치금 등과 ▇▇ 할 ▇▇, 회사는 ▇▇에 앞서 ▇▇▇ 및 보증인▇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보증인·담보제공자▇ ▇ 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에 ▇▇ ▇▇, ▇▇▇▇▇의 ▇▇기간은 회사의 ▇▇통지가 ▇▇▇에게 ▇▇▇ 날까지 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 미 ▇▇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 예치기간에 따른 ▇▇이율로 하며, 1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합니다.
제11조(▇▇▇로부터의 ▇▇)
① ▇▇▇의 회사에 ▇▇ ▇▇의 ▇▇이 ▇▇한 ▇▇에 ▇▇▇는 회사에 ▇▇ ▇▇의 기▇▇▇ 여부와 ▇▇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 습니다. 이 ▇▇ ▇▇한 ▇▇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하고 ▇ ▇ 서류에 ▇▇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의 ▇▇, ▇▇▇▇▇의 계산기 간은 ▇▇▇의 ▇▇ 통지가 회사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가 부담하 ▇▇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일부▇▇와 충당)
① ▇▇▇가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 한 ▇▇를 할 ▇▇에,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액이 변제 또는 ▇▇되 지 아니할 때에는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 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 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의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 는 ▇▇▇가 ▇▇하는 수서에 따라 변제 또는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 ▇▇▇의 ▇▇이 ▇▇ 연체된 ▇▇를 제쳐놓고 기▇▇▇▇ ▇▇ 에, 또는 무담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 ▇▇에 충당할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 다.
➃ ▇▇▇가 제11조에 의한 ▇▇를 할 ▇▇, ▇▇▇액을 소멸시키기에 부한
때에는 ▇▇▇가 적당하다고 ▇▇하는 순서에 의하여 ▇▇에 충당할 ▇▇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을 아니한 ▇▇에 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의 ▇▇으로 회사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전상 상당하다고 ▇▇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가 회사에 ▇▇한 증서·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수▇▇▇ 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멸실 또는 연착 한 ▇▇ ▇▇▇는 회사의 ▇▇·전표 등의 ▇▇에 의하여 ▇▇를 갚기로 하 되, ▇▇▇가 회사의 ▇▇·전표 등의 ▇▇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 회사 의 ▇▇과 ▇▇▇가 제시하는 자료를 ▇▇ ▇▇하여 ▇▇를 확▇▇ 후 갚 기로 합니다.
② ▇▇▇는 제1항의 분실·▇▇·멸실의 ▇▇에 외사의 ▇▇에 따라 곧 그에 ▇▇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 의 ▇▇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로 인하여 ▇▇▇가 과실없이 ▇▇의 지급 ▇▇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등 서류의 ▇▇·▇▇을 ▇▇▇가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고 틀림없다고 ▇▇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에 관하여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 암은 손해는 ▇▇▇가 부담합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
▇▇▇ 및 연대보증인이 ▇▇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인감·▇▇ 등에 ▇▇ 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 합니다. 이 ▇▇ 신고하지 아 니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가 부담합니다.
제15조(자료의 ▇▇ 작▇▇▇)
▇▇▇는 여▇▇▇와 ▇▇하여 회사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하 ▇▇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가 신고한 ▇▇▇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합니다.
② ▇▇▇가 제14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 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에게 연찰
③ 회사가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 등에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자료▇▇ 및 조사협조)
① ▇▇▇는 그의 ▇▇,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 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 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 이 이를 회사 앞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 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 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밖에는 여신취급창구의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 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도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