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
제1조 목적
이 ▇▇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함으로써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전자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가 ▇▇지시를 하거나 또는 ▇▇▇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에 따라 작성, ▇▇ ·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8. "전자지급▇▇"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라 한다)
11.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술부문에 ▇▇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장비를 포함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이라 ▇▇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 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에 적용한다
제 4 조 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3. ▇▇▇동지급기, ▇▇▇동입 · 출금기에 의한 ▇▇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에 의한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에게 ▇▇을 명시하여🅓 하며, ▇▇▇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에게 ▇▇을 교부하여🅓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의 ▇▇에 의한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에게 ▇▇의 중요▇▇을 ▇▇▇여🅓 한다.
1. ▇▇의 중요▇▇을 ▇▇▇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➃ ▇▇▇가 전자금융▇▇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 본인이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회사에 ▇▇▇▇을 하여🅓 한다.
제 5 조 전자금융▇▇의 ▇▇
① 회사가 ▇▇▇의 전자금융▇▇▇▇을 접수하고 그 ▇▇이 회사가 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금융▇▇▇▇에 ▇▇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에게 즉시 알려🅓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는 제 1 항 각 호의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에 의한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 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에 따른 ▇▇▇자▇▇(이하 '▇▇▇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 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②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회사가 ▇▇ ▇▇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
①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 9 조 공인인증서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중 다음 각 호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내역에 ▇▇ ▇▇▇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 전자금융▇▇의 ▇▇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 ▇▇ 미만의 ▇▇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4.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에게 ▇▇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하는 ▇▇
제 10 조 ▇▇시간
① ▇▇▇는 회사가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회사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3▇▇▇▇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 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12 조 이체 한도
▇▇▇는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시의 처리▇▇
① 회사는 ▇▇▇의 ▇▇지시에 포함된 ▇▇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한다.
② ▇▇▇의 ▇▇지시와 ▇▇하여 회사가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 시간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 회사는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전자금융▇▇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금융▇▇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
2. 일회용비밀번호(▇▇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신고 하였을 ▇▇
3. ▇▇▇가 지정한 ▇▇계좌가 ▇▇정지되거나 ▇▇▇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좌를임의 ▇▇▇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
② 회사는 제 1 항 1 호 및 2 호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③ ▇▇▇는 제 2 항의 ▇▇에 제 7 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카드 재발급, ▇▇▇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회사는 ▇▇▇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하는 ▇▇에는, 그 ▇▇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 한다.
③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 회사는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하여🅓 한다.
➃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 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에 따른 오류의 ▇▇ ▇▇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정▇▇▇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주 이내에 ▇▇▇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 17 조 사고 및 ▇▇시의 처리
① ▇▇▇는 전자금융▇▇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가 제 1 항의 통지를 ▇▇할 ▇▇에는 ▇▇▇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여🅓 한다.
➃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 게 알려🅓 한다.
제 18 조 계약▇▇ ▇▇
① ▇▇▇는 전자적 장치를 ▇▇▇여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이하
"금융계약▇▇" 이라 한다)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금융계약▇▇ ▇▇▇청을 접수한 ▇▇에는 ▇▇▇가 ▇▇▇▇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이 변경된 ▇▇ ▇▇▇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 한다.
제 19 조 신고사항의 ▇▇
① ▇▇▇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편주소ㆍ▇▇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할 ▇▇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청을 하여🅓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 회사가 ▇▇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 16 조, 제 1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에는 ▇▇▇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에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이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다.
③ ▇▇▇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에게 연착하거나 ▇▇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제 21 조 통화▇▇의 녹음
회사는 ▇▇의 정확▇▇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은 해당 ▇▇의 분쟁이 발생할 ▇▇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 ▇▇▇는 회사에 녹음된 ▇▇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의 ▇▇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에 오류가 발생할 ▇▇에 이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을 생성하여 전자금융▇▇의 ▇▇ 시점으로부터 5 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 하는 ▇▇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2 조를 ▇▇한다.
③ 회사는 ▇▇▇의 ▇▇이 있을 ▇▇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하고 있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 및 자료를 당해 ▇▇▇에게 제공 하여🅓 한다.
제 23 조 ▇▇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③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다.
제 24 조 ▇▇▇▇▇에 ▇▇ 비밀보장
①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 전자금융▇▇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를 ▇▇▇ 본인의 ▇▇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의 개인▇▇가 도난, 분실, 변조 및 ▇▇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 보▇▇▇에 주의를 기울여🅓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 ▇▇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 25 조 ▇▇의 명시 및 ▇▇ 등
① 회사가 이 ▇▇을 ▇▇▇고자 할 때에는 ▇▇사유, ▇▇▇▇ 및 적용▇▇ 등을 명시하여 ▇▇▇ ▇▇ 1 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을 변경할 ▇▇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② ▇▇▇▇의 ▇▇이 ▇▇▇에게 불리할 ▇▇에는 ▇▇▇ ▇▇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에 공고하여🅓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에 공고하여🅓 한다.
➃ ▇▇▇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 시행일 ▇▇▇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 ▇▇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하지 않 으면 ▇▇▇가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전자금융▇▇의 ▇▇
① 전자금융▇▇는 회사에 가입된 ▇▇▇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에 한해 ▇▇된다.
② ▇▇▇는 ▇▇를 ▇▇한 ▇▇에는 ▇▇▇가 지정한 본인 ▇▇의 ▇▇계좌만 가능하며,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는 ▇▇▇ 본인이어🅓 한다.
③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와 같이 특별한 ▇▇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컴퓨터에 ▇▇된 자료의 ▇▇에 따른다.
제 27 조 ▇▇적용의 ▇▇▇위
① 회사와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 등을 적용한다.
제 28 조 분쟁▇▇
① ▇▇▇는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 회사의 본점▇▇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에 이의를 ▇▇한 ▇▇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 한다.
③ 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고, 그 연락처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9 조 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은 ▇▇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