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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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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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약은 계약자의 ▇▇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에만 적용합니다.
▇▇상해특약 ▇▇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 ▇▇▇
형, 가족형 중 ▇▇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함으로써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 ″주계약″ ,보험 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 ▇ 약하는 ▇▇에도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합 니다. 그러나, 제2항의 ▇▇에는 특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특약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7항의 ▇▇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 급여금 총한도까지 지 급이 완료된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피보험자(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 자가 ▇▇ 할 ▇▇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형에서는 제2▇ ▇1 호에 ▇▇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2▇ ▇1호 및 제2호에 ▇▇ 자(이하 ″ ▇▇▇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 제1조 제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 ▇▇가 다음
에 해당되는 ▇▇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의 ▇▇▇
2. 주피보험자▇ ▇22세 이하 미혼자녀
제 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
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
후 제2조 제2항의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급여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별표2(▇▇분류표)에서 정하는 ▇▇(이하 ″▇
▇″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 (이하 ″▇▇▇류표″라 합니다)▇ ▇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에게 ▇▇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수익자″라 합
②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에는 정합니다.
180일이 되는날 ▇▇의 ▇▇▇단을 ▇▇으로 장해등급을 결
③ 제1항의 ▇▇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로 인하여 제1항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로 인하여 보 험기간 중에 두 ▇▇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태가 신체▇ ▇일부
위에서 발생한 ▇▇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급▇▇▇을 드립니 다.
⑤ 제4항에 ▇▇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그 장해가 ▇▇ 급여금을 지급 받은 ▇▇부위에 ▇▇된 장해 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 지급한 급여 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 전에 ▇▇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 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하는 ▇▇▇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 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 급▇▇▇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본▇▇, 및 ▇▇▇▇▇
▇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가족형의 ▇▇▇는 계약가입보험금액의 42%, 가족형의 자녀는 계약가입보험금액의 28%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태
가 되었을 ▇▇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 ▇1호의 ▇▇에는 계약자에게 ▇▇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 및 제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1조 제3항의 ▇▇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 터 주계약▇ ▇1보험기간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와 함께 납입▇▇▇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
때에는 회사에서 ▇▇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
한 ▇▇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급여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단서 등)
3. 보험▇▇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제1▇ ▇2호의 사▇▇▇서를 발급받을 ▇▇, 그 ▇▇ 또는 ▇▇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 국내의 병▇▇▇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 또는 ▇▇ 되었을 ▇▇(제7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1조【특약▇▇의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의 ▇▇을
변경할 때 ▇▇▇▇으로 ▇▇▇여 드립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으 며 이 ▇▇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전항의 ▇▇에 의하여 특약이 ▇▇된 ▇▇에는 보험▇▇의 뒷면에
그 뜻을 ▇▇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 및 단체취급특약 ▇▇의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의 ▇▇에 따 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 도 단체취급특약의 ▇▇을 따릅니다.
(별표2) ▇▇ 분류표
▇▇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 별표3(▇▇분 류표)참조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 별표4(장해등 급분류표)참조
──────────────
▇▇입원특약 ▇▇
──────────────
*▇▇▇의 ▇▇은 특약가입자에게 본▇▇, ▇▇▇형,가족형중 본▇▇ 및 가족형 ▇▇ 의 ▇▇만을 적용합니다.
▇▇입원특약 ▇▇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
부부형, 가족형 중 ▇▇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합니다.
③ 주계약이 ▇▇,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
① 본▇▇의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 이 특약▇ ▇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 이 할 ▇▇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
▇ ▇▇▇
▇▇,
가족형의 ▇▇ 제2▇ ▇1호 및 제2호에 ▇▇ 자
로 합니다.
② 이 특약▇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
2. 주피보험자▇ ▇22세 이하의 미혼자녀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
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하며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
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의 ▇▇▇태가 된
▇▇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분류표)에 서 정하는 ▇▇(이하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별표1의 지급조건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 또는 ▇▇을 이전하여 입원한 ▇▇에도 회사 가 이를 ▇▇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한 급여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제1형 내지 제5형의
▇▇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6
형 및 제7형의 ▇▇에는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 피보험자가 동일한 ▇▇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
를 합산하고 제2항의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 ▇▇
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 지급된 ▇▇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제2항의 ▇▇에 따 라 계속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 에게 ▇▇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도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로 인한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로서 ▇▇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 국내의 병▇▇▇ ▇▇(▇▇▇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의 의 료▇▇에 입실하여 의사의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
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에 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 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 니다.
1. 제1▇ ▇1호의 ▇▇에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 및 제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하며, 는 ▇▇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에는 주계약의 부활
을 ▇▇한 ▇▇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의 ▇▇에 따라 주 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때에
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급여▇▇ 청
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 또는 ▇▇의 입▇▇▇서
3. 보험▇▇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제1▇ ▇2호의 입▇▇▇서를 발급받을
▇▇,그 ▇▇ 또는 ▇▇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 국내 의 병▇▇▇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 ▇▇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 내에 급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 또는 ▇▇ 되었을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제11조(특약▇▇의 ▇▇) 제2항, 제12조(계약자의 임의▇ ▇)제1항〕에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1조【특약 ▇▇의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의
▇▇을 변경할 때 ▇▇▇▇으로 ▇▇▇여 드립니다. 이 ▇▇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 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 할 수 있으며,이 ▇▇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특약이 ▇▇된 ▇▇에는 보험▇▇의 뒷면에 그 뜻을 ▇▇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 및 단체취급특약 ▇▇의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 ▇ 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 분 | 지 급 조 건 | 지 급 액 |
가 족 형 | ||
-주피보험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1/1000 해당액 | ||
제 1형 | 3일을 초과하는 입▇▇▇ 1일당 | - ▇ ▇ 자 : 특 약 보 험 가 입 금액의 0.6/1000 해당액 |
-자녀1인당: 특약보험가입금 액의 0.4/1000 해당액 |
(별표2) ▇▇분류표
▇▇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별표3)참조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별표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