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신탁계약서
유안타▇▇ 주식회사
[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유안타증▇▇▇회사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 ▇ ▇▇ㆍ▇▇ㆍ▇▇ㆍ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수익권"이라 함은 신▇▇▇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한다.
2. “▇▇▇본”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이 되는 금▇▇▇을 말한다.
3. “▇▇▇산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 | ]년 [ | ]월 |
[ ]일을 말한다. | ||
4. “신▇▇▇”이라 함은 ▇▇▇본과 ▇▇을 ▇▇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에서 ▇▇이 ▇▇을 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 (▇▇▇본 및 ▇▇)
(1) ▇▇▇본의 내역은 별첨1. ▇▇ ▇▇ 목록과 같으며, ▇▇▇본을 수탁자가 ▇▇ㆍ▇▇ㆍ▇▇ㆍ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자산을 ▇▇으로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한 ▇▇▇본은 다음과 같다. ▇▇▇본 : 액면가액(추정액) 金 원整
(3) 위탁자는 수탁자의 ▇▇을 받아 다른 금▇▇▇을 추가신탁 할 수 있다. 이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4조 (금▇▇▇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이 되는 금▇▇▇은 [ ]년 [ ]월 [ ]일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금▇▇▇을 말한다.
제5조 (금▇▇▇의 적격)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
1. 금▇▇▇의 취득이 ▇▇법령▇▇ 위탁자의 정상적인 ▇▇▇▇과 ▇▇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금▇▇▇의 취득과 ▇▇하여 ▇▇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신탁가능한 금▇▇▇으로서 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금▇▇▇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4. 금▇▇▇의 발생▇▇▇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하게 존속할 것
5. 금▇▇▇의 발생▇▇▇ 되는 계약에 ▇▇ㆍ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가 없을 것
6. 금▇▇▇의 발생▇▇▇ 되는 계약에 ▇▇ 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수익자)
본 신탁의 ▇▇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 (금▇▇▇의 양도와 ▇▇▇▇의 취득)
(1) 위탁자는 ▇▇▇산일에 ▇▇▇본과 이에 기하여 발행ㆍ교부되는 어음 및 ▇▇▇▇▇ ▇▇ 기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과 관련한 금▇▇▇과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에 ▇▇ 서류를 취득하는 ▇▇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2) 위탁자는 자신의 ▇▇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금▇▇▇의 이전과 ▇▇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및 제3자에 대하여 ▇▇▇▇을 구비할 수 있도록 ▇▇▇ 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수임인(제19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이 ▇▇의 ▇▇ 및 ▇▇업무 등을 ▇▇▇ ▇▇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 또는 자료의 제공을 ▇▇하는 ▇▇ 이에 응▇▇▇ 한다.
(4) 본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절차 또는 ▇▇▇▇ 취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금▇▇▇의 ▇▇▇가 위탁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수탁자에게 ▇▇함으로써
신▇▇▇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8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 ▇▇를 ▇▇▇ 한다.
제9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1)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전항의 수익권 증서는 ▇▇지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1)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에 의한 사전 서면 ▇▇시 본 신탁에 따른 수익▇▇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 수탁자는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한 뒤 신 수익권증서를 ▇▇▇에게 교부한다.
(2) 전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에 따른 수익▇▇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에는 그 ▇▇▇▇▇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 ▇▇▇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 수익자의 ▇▇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이 포함된 별첨 2. “금▇▇▇신탁 수익권 양도ㆍ ▇▇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제공▇▇▇ 한다.
제11조 (위탁자의 확인 및 보장)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본의 신탁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위탁자는 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 ▇▇하게 존속하고 있다.
2. ▇▇▇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에 따라 수탁자에게 ▇▇▇본을 신탁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3.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본의 신탁에 필요한 내부▇▇절차 및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은 ▇▇법령, 위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 법원의 재판, 행▇▇▇의 ▇▇처분▇▇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에 따른 ▇▇▇본의 신탁에 의하여 해당 ▇▇▇본에 ▇▇ 권리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하게 이전된다.
6. 본 계약에 따른 ▇▇▇본의 신탁은 위탁자의 일반▇▇▇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는 일반▇▇▇를 해할 의도로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12조 (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본의 신탁과 ▇▇하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수탁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에 따라 금▇▇▇을 신탁 받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수탁자는 본 계약의 ▇▇에 따라 본 계약을 적법하게 ▇▇할 ▇▇가 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은 법령에 및 그밖에 수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 법원의 재판, 행▇▇▇의 ▇▇처분▇▇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간)
본 계약에 따른 금▇▇▇의 ▇▇▇간은 ▇▇▇산일부터 [ ]년[ ]월 [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될 수 있다.
제14조 (신▇▇▇의 지급)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에서 제17조 ▇▇의 조세 및 ▇▇과 제18조 ▇▇의 ▇▇▇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5조 (계약의 중▇▇▇)
본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신탁을 ▇▇하는 것이 수익자 ▇▇를 위하여 ▇▇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거나 신탁의 목적이 ▇▇되는 ▇▇
중▇▇▇ 될 수 있다.
제16조 (신탁종료시 신▇▇▇의 교부)
(1) 본 신탁에 따른 신▇▇▇은 ▇▇▇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제17조 ▇▇의 조세 및 ▇▇과 제18조 ▇▇의 ▇▇▇수를 공제▇ ▇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이 종료되는 날이 수탁자가 ▇▇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를 지급한다.
(2) ▇▇▇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 신▇▇▇을 ▇▇▇로 교부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을은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을에게 통지▇▇▇ 한다. 이때 을은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여야 한다.
(4)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3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조세 및 ▇▇)
본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조세,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하여 발생하는 ▇▇,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하여 발생하는 제 ▇▇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하거나 신▇▇▇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18조 (▇▇▇수)
(1)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를 수익자에게 ▇▇하거나 신▇▇▇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 ▇▇▇수율은 [ ]을 ▇▇으로 하여 [ ]로 하고, ▇▇▇수의 취득▇▇는 [ ]로 하되,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위임)
수탁자는 본 신탁사무 중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의 ▇▇ 및 ▇▇ 사무
2. 신▇▇▇과 연관된 사무로서 수탁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하는 ▇▇에서 정하는 사무
3. 위 ▇ ▇에 ▇▇하는 사무
제20조 (신▇▇▇의 ▇▇ 및 ▇▇내역 통보)
(1)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 또는 ▇▇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신탁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매분기 ▇▇을 ▇▇으로 신▇▇▇의 ▇▇내역을 다음 달 ▇▇까지 수익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 한다.
제21조 (▇▇▇의▇▇ 및 구분▇▇▇▇)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 한다.
(2) 수탁자는 신▇▇▇을 수탁자의 ▇▇▇산 및 다른 신▇▇▇과 구분하여 ▇▇▇▇▇ 한다.
제22조 (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신고)
(1) 수익자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신▇▇▇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 하고, 위탁자, 수익자 기타 ▇▇▇계자는 본 신탁과 ▇▇하여 사용할 ▇▇인감을 ▇▇ 수탁자에 신고▇▇▇ 한다. 계좌와 ▇▇인감의 ▇▇시에도 이와 ▇▇하다.
(2)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에 날인된 ▇▇을 전항에 따라 신고된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하여 처리▇▇▇ 한다. 수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 수탁자는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ㆍ위조ㆍ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사고 또는 ▇▇사항의 신고)
(1) 위탁자, 수익자 기타 본 신탁의 관계인은 다음 ▇ ▇에서 ▇▇ 사항이 발생한 ▇▇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 한다.
1. ▇▇(또는 ▇▇),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
2. ▇▇▇본 ▇▇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
3.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과 ▇▇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2) 전항의 통지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신▇▇▇ ▇▇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신▇▇▇의 열람▇▇를 받은 ▇▇, 수탁자의 ▇▇시간 이내에 ▇▇라도 신▇▇▇의 ▇▇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 (▇▇▇본 및 ▇▇의 ▇▇ ▇▇)
(1)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에 ▇▇ ▇▇의 보충▇▇ ▇▇의 ▇▇을 하지 아니한다.
(2) 본 신탁은 ▇▇에 따라서는 ▇▇▇본에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26조 (기타)
(1)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 기타 ▇▇▇▇,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7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 법률에 의하여 ▇▇되고 규율된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하기로 한다.
(다음의 ▇▇날인 ▇▇▇를 위해 이하 ▇▇)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날인 하였다.
[ ]년[ ]월[ ]일
위탁자 : [ ]
주소 [ ]
▇▇ (인)
수탁자 : 유안타▇▇ 주식회사
주소 [ ]
▇▇이사 [ ] (인)
(별첨 1.) ▇▇▇록
(별첨 2.)
금▇▇▇신탁 수익권 양도·▇▇ 의뢰서
[ ]와 유안타▇▇ 주식회사 사이에 [ ]년[ ]월[ ]일 체결한 금▇▇▇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과 ▇▇하여 ▇▇의 신▇▇▇에 ▇▇ 수익권을 ▇▇·도하고자 하오니 ▇▇하여 ▇▇▇ 바랍니다.
신 탁 ▇ ▇ | ▇▇▇본 및 ▇▇ |
신 ▇ ▇ 간 | [ ]년 [ ] 월 [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수익자의 ▇▇ | 수탁자에 ▇▇ ▇▇▇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하여 발생하는 ▇▇ 등의 부담 등 기타 ▇▇계약서에서 정▇▇▇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금▇▇▇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 신▇▇▇은 ▇▇▇로 교부합니다. ▇▇▇은 ▇▇▇으로부터 수익권을 ▇▇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 해당 수익권자로서의 ▇▇를 그대로 ▇▇합니다. |
양 ▇ ▇ : [ ]
주소 [ ]
▇▇ (인)
▇ ▇ 인 : [ ]
주소
▇▇ (인)
▇▇ 금▇▇▇신탁 수익권 ▇▇·도를 ▇▇ ▇▇합니다.
▇ ▇ 자 : 유안타▇▇ 주식회사 주소 [ ]
▇▇이사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