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 계좌설▇▇▇(전문투자자용)
▇▇▇ 2022년 2월 11일 개정일 2023년 1월 31▇
▇1조(목적)
이 ▇▇은 고객이 KB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FD(차액결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 기본계약서(그 이후 수시로 개정, 보충, ▇▇되는 ▇▇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계약서”라 함)에
귀속되고 그 일부분을 이루며 그것을 보충한다. 기본계약서와 본 ▇▇이 ▇▇하는 ▇▇ 본 ▇▇이 ▇▇▇다.
제2조(용어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자산”▇▇ 회사가 CFD▇▇의 ▇▇자산으로 ▇▇▇ 자산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에 따른 ▇▇▇▇을 말한다.
2. “CFD계좌”란 고객이 CFD ▇▇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3. “CFD▇▇”란 실제 ▇▇자산을 ▇▇하지 않고 그 ▇▇자산의 가격변동을 ▇▇▇ ▇▇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자산▇▇과 ▇▇에 수반되는 자▇▇▇, 대▇▇▇ 등을 현금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를 말한다.
4. “CFD개별▇▇”(이하 “개별▇▇”라 한다)란 CFD▇▇로서 ▇▇ 등의 적용을 받는 개별▇▇를 말한다.
5. “국내▇▇CFD ▇▇”란 제1호의 ▇▇자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자산으로 하는 CFD▇▇를 말한다.
6. “해외▇▇CFD ▇▇”란 제1호의 ▇▇자산 중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자산으로 하는 CFD▇▇를 말한다.
7. "장외파생상품▇▇"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된 장외파생상품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미결제▇▇”▇▇ 개별▇▇의 ▇▇으로 발생한 계약을 각각의 ▇▇ ▇▇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개별▇▇의 집합을 말한다.
9. “평가예탁총액”▇▇ 고객의 계좌에 ▇▇ 있는 현금, 결제▇▇금액 및 미결제▇▇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예수금”▇▇ CFD 계좌의 결제 ▇▇ 현금을 ▇▇한다.
11. “유지증거금”▇▇ ▇▇미결제▇▇을 ▇▇▇기 위해 예수금으로 ▇▇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추가증거금”▇▇ CFD▇▇를 ▇▇▇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로 ▇▇하는 증거금을 ▇▇한다.
13. “롤오버▇▇”란 미결제▇▇을 ▇▇ 내에 ▇▇하지 않고 1일 이상 ▇▇하는 ▇▇ 발생하는 ▇▇▇▇을 말한다.
14. “대차(차입)수수료”란 CFD▇▇에서 ▇▇▇▇에 따라 ▇▇매도로 진입하는 ▇▇ 필요한 ▇▇ 차입▇▇을 말한다.
15. “▇▇▇▇”란 ▇▇▇▇가격으로 ▇▇미결제▇▇의 ▇▇가격을 ▇▇▇는 ▇▇를 말한다.
제3조(개별▇▇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 ▇▇에 따라 CFD▇▇의 ▇▇, 가격, ▇▇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개별▇▇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 ▇▇에 대하여 서면 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ㆍ▇▇▇여야 한다.
제4조(설▇▇▇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의 ▇▇ 절차, ▇▇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
고객은 CFD▇▇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 한다.
제6조 (대리인의 ▇▇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CFD▇▇의 ▇▇을 거부한다.
1. 해당 CFD▇▇ 또는 개별▇▇를 체결하는것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을 할 수 없는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CFD▇▇의 ▇▇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
2. 고객의 ▇▇ ▇▇ㆍ직업ㆍ▇▇▇태 등을 감안할 때 계좌▇▇▇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
3. 고객이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하거나, 자격의 연장을 이행하지 못한 ▇▇
4. 고객에게 불공정 ▇▇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
③ 회사는 CFD ▇▇의 제도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특성 또는 ▇▇에 따라 고객의 ▇▇이 ▇▇ 기간 ▇▇ 또는 ▇▇ 범위 내로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고지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CFD▇▇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를 제한하기 위해 ▇▇금액 및 미결제▇▇ 한도를 둘 수 있다.
제8조(▇▇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 ▇▇을 ▇▇하는 ▇▇에는 ▇▇ ▇▇증거금을 예탁▇▇▇ 한다. 이 ▇▇ ▇▇증거금은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9조(▇▇증거금의 추가 예탁)
①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별첨2]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에는 [별첨]의 2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 이상의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한다.
② 회사는 ▇▇자산 ▇▇이 시장가격 등의 변화가 있을 ▇▇ ▇▇증거금을 ▇▇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에서 평가▇▇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 또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 결제를 하는 ▇▇에는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 한다.
제12조(▇▇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금융▇▇에 예탁 중인 ▇▇ 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의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에 ▇▇ 최고 또는 사▇▇▇ 없이 고객의 미결제▇▇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증거금 또는 결제 대금에 충당한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 예탁 또는 납입 ▇▇를 하지 못한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증거금의 40% 이하인 ▇▇에는 고객에 대하여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없이 고객의 미결제▇▇을 전량 또는 필요▇▇만큼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을 처분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고객은 회사가 ▇▇ 낸 ▇▇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미납▇▇는 회사가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 지급한 ▇▇
회사는 미상환 ▇▇와 연체▇▇를 완납 받을 때까지 고객이 회사에 ▇▇하는 계좌(CFD 이외의 계좌를 포함)의 예탁자산 중 해당 금액만큼의 출고를 정지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에 ▇▇ 위험회피▇▇(헤지▇▇)로 ▇▇자산에 ▇▇ 투자, ▇▇자산과 관련된 선물ㆍ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3자(이하 “▇▇상대방” 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하여 해당거래소 및 ▇▇소 또는 해당 ▇▇상대방의 파산,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 또는 ▇▇자산 ▇▇에 ▇▇ 위험회피▇▇
(헤지▇▇)의 ▇▇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를 종료하고 미결제▇▇을 ▇▇▇▇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 ▇▇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자산 ▇▇이 ▇▇매매 및 ▇▇▇▇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에 ▇▇ 위험▇▇가 필요할 ▇▇ ▇▇ ▇▇를 통해 미결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보유한도 ▇▇)
회사는 회사의 ▇▇에 따라 고객별, 종목별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시장의 ▇▇에 따라 ▇▇ 또는 수시로 ▇▇될 수 있으며, 보유한도 ▇▇으로 인하여 고객이 초과 ▇▇하게 된
▇▇는 ▇▇될 수 있다. 이 ▇▇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한다. 보유한도의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HTS 공지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에 관한 사항)
▇▇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에는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등이 ▇▇▇ 결제 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하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메세지 전송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ㆍ▇▇▇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 CFD계좌의 미결제약▇▇▇·예탁자산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 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9조(▇▇▇▇ ▇▇ 시 통지)
①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계좌 개▇▇▇서 ▇▇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매매수수료, 롤오버▇▇, 대▇▇▇료 등 금융▇▇) CFD ▇▇를 통해 발생하는 ▇▇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수수료 : CFD ▇▇ 체결 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이며, 회사가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롤오버▇▇ : ▇▇▇▇와 매▇▇▇로 구분되며, CFD▇▇에 필요한 자본조달 ▇▇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자율과 매▇▇▇율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HTS와 MTS에 게시된다.
③ 대차(차입)수수료 : CFD ▇▇매도 시 ▇▇ 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으로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목별 대▇▇▇료율은 매일 업데이트되어 HTS와 MTS에 게시된다.
제21조(▇▇)
회사는 해외▇▇CFD▇▇를 위한 대금의 ▇▇, 송금 및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고객이 CFD계좌를 개▇▇ 후 고객으로부터 ▇▇ 해외▇▇ CFD▇▇의 ▇▇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회사 ▇▇가 ▇▇된 고객▇▇의 외화예▇▇▇을 개설▇▇▇ 하며, 이 ▇▇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 ▇▇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해외▇▇ CFD▇▇에 따른 ▇▇와 외화 간 또는 외화와 외화 간의 모든 ▇▇ 및 외화송금 ▇▇ 업무를 위임 받아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고객은 해외▇▇ CFD▇▇를 ▇▇▇기 전에 ▇▇ 및 외화송금 ▇▇ 업무를 위하여 ▇▇일(▇▇▇▇▇ 또는 ▇▇▇▇▇ 이전 영업일에 한함)을 지정한 후 이를 회사에 통지▇▇▇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일에 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로 변경할 수 있다.
3. ▇▇을 위한 환율▇ ▇2호의 ▇▇일에 제1호에 따른 고객▇▇의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으로 하여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ㆍ결정한 환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고객의 ▇▇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회사▇▇ ▇▇)의 외화예▇▇▇으로 이체할 수 있다.
5. 고객의 해외▇▇CFD▇▇를 위한 CFD계좌에서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회사가 직접 추가증거금 변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 추가증거금을 변제 할 수
있다.
제22조(고객▇▇의 보고 및 ▇▇)
① 회사는 고객의 ▇▇ 및 CFD▇▇내역 등에 관한 ▇▇를 ▇▇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 및 ▇▇▇▇저장소(한국거래소)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하여 알게 된 고객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를 ▇▇금융투자협회, ▇▇▇▇▇▇▇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불공▇▇▇ 및 ▇▇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상대방, 해외거래소 등으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내역 등 CFD▇▇와 관련한 ▇▇제공을 ▇▇ 받은 ▇▇ 회사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3. 국내 및 해외거래소 등의 각 책임이 있는 ▇▇
4. 국내거래소 또는 장외파생상품 ▇▇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미결제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
제24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ㆍ▇▇▇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3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하 ▇▇인 ▇▇에는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표
포함)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5조(▇▇제한)
① CFD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6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법규 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등과 CFD▇▇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의 ▇▇ 등(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8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 없으면 ▇▇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이 ▇▇은 2022년 2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3년 1월 31일부터 ▇▇한다.
본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1. 제8조(▇▇증거금의 예탁)의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CFD▇▇의 ▇▇증거금은 ▇▇▇▇으로 각 ▇▇에 명시된 증거금률에 따라서 수취하는 금액이며,
『▇▇ X 기준가 X ▇▇증거금률』로 ▇▇한다.
2. 제9조(▇▇증거금의 추가예탁)의 “[별첨]의 2의 유지증거금 ▇▇”,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유지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증거금률은 ▇▇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증거금률의 80%로 ▇▇한다.
나. 매일 장 종료 후에 종가로 평가한 CFD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 ▇▇증거금 ▇▇까지 추가 예탁을 통지하게 되며, 이 추가예탁액을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추가증거금은 입금 또는 포지션 ▇▇을 통해서만 해소 할 수 있다.
다.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 익 영업일에 ▇▇이 발생하여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더라도 기 발생한 추가증거금에 대해서는 ▇▇의 시간까지 현금을 입금하여 해소하거나 미결제▇▇을 ▇▇하여 해소▇▇▇ 한다.
· 국내▇▇ CFD : 한국시간 익 영업일 오전 10:00 까지 납입
· 해외▇▇ CFD : 한국시간 ▇▇ 오후 16:00 까지 납입 라. ▇▇증거금 납입 통화는 다음과 같다.
· 국내▇▇ CFD : ▇▇(KRW)
· 해외▇▇ CFD : 미국달러(USD)
3.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의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포지션 ▇▇, 권리 반대매매, ▇▇결제, 배당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현금 입금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4. 제12조(▇▇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의 “[별첨]의 4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 ▇▇은 다음과 같다.
· ▇▇예탁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고지한 지급 ▇▇에 따른 예▇▇▇용료가 지급된다. 단, ▇▇를 제외한 모든 해외통화 예수금은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세부 지급 ▇▇은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예▇▇▇용료율 안내) 참조
5. 제13조(▇▇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의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미납▇▇ ▇▇은 다음과 같다.
· ▇▇이자율 : 연 9.9%
· 미납▇▇ : 미수금x연체이자율x경과▇▇/365일(원미만 절사, ▇▇의 ▇▇ 계산기간 366일 적용)
6. 제20조(매매수수료 등)의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