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
보험▇▇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를 ▇▇한 중요한 ▇▇입니다.
보험▇▇의 ▇▇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약서
▇▇▇▇등 계약자 ▇▇사항과 보험계약, ▇▇▇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
생소한 보험▇▇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어의▇▇로 ▇▇되어 있습니다.
2. 보험▇▇
•보험▇▇은 주계약 ▇▇과 특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상품▇▇▇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이 궁금하시거나 ▇▇을 분실하셨을 ▇▇ 편리하게 ▇▇▇▇▇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 바랍니다.
•▇▇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는 ▇▇에 한하여 보험▇▇(▇▇환급금에서 ▇▇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이 ▇▇▇는 보험(▇▇▇▇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시 ▇▇환급금은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 ▇ ▇▇·적립되고, ▇▇시에는 적립금에서 ▇▇ ▇▇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약서
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을 하지 않으신 ▇▇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하고 ▇▇▇▇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전 알릴 ▇▇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로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를 얻지 아니한 ▇▇
- 만15세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4. 청약▇▇
•보험계약자는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에는 청약을 ▇▇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시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가능기간(15일) 청약▇▇불가능
10일 25일
5. 계약취소
•▇▇과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의 중요한 ▇▇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계약이 ▇▇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로 합니다.
납입▇▇
계약일
납입최고기간
10/15 11/15 12/31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 계약의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사고조사 실시
심사 담당자 ▇▇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 ▇▇ (▇▇▇, ▇▇▇▇▇▇▇▇)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 ▇▇▇ ▇▇▇▇ ▇▇▇▇▇▇ ▇▇▇▇▇▇▇▇ ▇▇)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문의 : TEL ▇▇▇▇-▇▇▇▇, ▇▇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서류가 심사▇▇에서 추가로 필요할 ▇▇에는 서류를 추가 ▇▇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 사▇▇▇서(사망진단서,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10.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에 의한 ▇▇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에 해약시 지급▇▇▇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 에는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콜센터
1588-6500
사이버 ▇▇
www.allianzlife. ▇▇.▇▇
ATM/CD
1588-6500
고객센터
방문
▇▇가능시간
09:00-18:00 콜센터(1588-6500) →
▇▇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0) 또는 보험계약▇▇ 안내(2)
▇▇가능시간(▇▇, 토요일) 09:00-18:00
사이버▇▇ 등록을 하셔야만 ▇▇가능 합니다.
서비스 ▇▇방법 전 ▇▇ ATM/CD 에서 365일 ▇▇ 가능
알리안츠 멤버스 카드를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야만 ▇▇ 가능합니다.
▇▇가능시간
09:00-15:30
※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 콜센터를 통해 고객방문서비스(PSR)를 ▇▇▇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된 ▇▇까지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하지 않았을 ▇▇ 보험계약자에게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 책임을 ▇▇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 보험▇▇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납입▇▇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를 부담하는 ▇▇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를 보험▇▇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간]
보험료 납입▇▇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하게 하지 않고 ▇▇기간은 납입을 유예▇▇▇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간을 두고 있으며, 이 ▇▇▇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보험증서)]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은 유가증▇▇▇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과 ▇▇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으로도 된다.
[▇▇이율]
보험료 산출에 ▇▇되는 요소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 기대되는 자산▇▇▇▇을 ▇▇ ▇▇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는 비싸게 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가 가능▇▇▇ ▇▇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보험▇▇
무배당 알리안츠 즉시연금보험III(즉시형) · 01 무배당 알리안츠 즉시연금보험III(거치형) · 45 세▇▇▇종합저축특약 · 89
지▇▇▇▇▇서비스특약 · 95
▇▇ 법규 조항 ▇▇ ·101
신체부위의 ▇▇도 ·108
무배당 ▇▇▇▇▇▇연금보험III (1형 즉시형)
1
무배당 ▇▇▇▇▇▇연금보험(1형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 등
무배당 ▇▇▇▇▇▇연금보험(1형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 간은 ▇▇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플랜은 보장개시일부 터 ▇▇까지, 확정연금형은 보장개시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 간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보장개시일부터 ▇▇까지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에 ▇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 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 험▇▇(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율(이하“▇▇이율”이 라 합니다)+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
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되는 요소 중 ▇▇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 기대되는 자산▇▇▇▇을 ▇▇ ▇▇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 의 ▇▇는 비싸게 됩니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에는 보험대상자 본인(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자)의 가족▇▇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이혼 등)으로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 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는 회사의 ▇▇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 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 새로 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를 접수한 ▇▇ 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시키 지 아니합니다.
③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 ▇ 실시키지 아니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재혼 등으 로 인해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의 자격을 ▇▇하지 아니합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 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형의 ▇▇ 제외), 이 ▇▇ 회 사는 제17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를 한 피보험자(보험▇▇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를 ▇▇를 향하여 ▇▇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형 의 ▇▇ 제외), 서면▇▇ ▇▇로 계약이 ▇▇되어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 ▇▇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 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 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Z× (I — C)
AlZ + A0 —(I — C)
I C
AlZ A0
B (— 3 ) ×l + B (— Z) ×Z + B (— l) ×3 (B ) 6
B (— 3)
B (— Z)
B (— l)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 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 는 계약자로 하고, ▇▇ 제1호의 ▇▇는 피보험자(보험▇▇ 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환급금 등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사항에 관한 증 ▇▇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 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 ▇ 령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2▇▇(▇▇▇ ▇ ▇▇▇ ▇▇▇▇)▇ ▇▇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 지급사▇▇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가 되면 지급▇▇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 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 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되는 ▇▇
③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보험 금 지급이 ▇▇되는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하는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이 ▇▇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 ▇▇)에서 정하는 종합▇▇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에 의한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
▇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 ▇ ▇▇▇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에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제 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 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이율▇ ▇단위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및▇▇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항, 제32조(개인▇▇ ▇▇의 제공 ▇▇에 ▇▇ ▇▇), 제
33조(개인▇▇▇보의 ▇▇),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 ▇▇의 제공·▇▇에 ▇▇ ▇▇), 개인▇▇보호법 제15조 (개인▇▇의 수집·▇▇), 제17조(개인▇▇의 제공), 제22 조(▇▇를 받는 방법), 제23조(▇▇▇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별▇▇의 처리제한)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이하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형의 ▇▇ 연금이 개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 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 험 ▇▇▇▇▇ 등 회사의 ▇▇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 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법률 등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17조(▇▇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 장합니다.
(별표1)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피보험자 사망 당시 연 금계약 계약자 적립금 |
▇▇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 금지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연금형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 |
(10년/20년 | 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 |
/100세 | 되도록 ▇▇한 ▇▇연금연액을 지급▇▇에 따 | |
보증지급) |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 | ||
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 | ||
▇▇▇중형 | 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하게 | |
(10년/20년 | 지급되는 연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중 | |
보증지급) | 비율(2~4배)을 곱한 금액이 되도록 ▇▇▇ ▇ | |
준연금연액을 지급▇▇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 | ||
액으로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보험기간 ▇ ▇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 ▇▇연금연액을 지급▇▇에 따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중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기 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하 게 지급되는 연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 ▇▇비율(2~4배)을 곱한 금액이 되도록 ▇▇ 한 ▇▇연금연액을 지급▇▇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보험기간 ▇ ▇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 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 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으로 ▇▇한 ▇▇연금연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지급▇▇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다. 상속연금형
1) ▇▇플랜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 금 ▇▇이 있을 ▇▇에는 계약자적립금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한 ▇▇ 를 연금액으로 지급 |
2) 환급플랜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 보험계 약해▇▇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으로 ▇▇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 하여 ▇▇한 ▇▇상당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10년, 15년, 20년) 지급 |
㈜ 1. 연금의 지급▇▇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 ▇ 지급을 선택한 ▇▇에는 연금 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 보험계약해당 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 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 우에는 만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연 지급 선택할 ▇▇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해당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 월지급만 ▇▇가능합니다.
2.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되므로 「공시이율」 이 ▇▇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도 ▇▇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5%, 5년 초과 15년 이 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2.0%, 15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연금형의 ▇▇ 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 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 ▇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 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 ▇4호 및 제5호의 ▇▇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부부계약의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에는 미지급된 연금을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 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연금계약 순보험료(▇▇보 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에 의하여 적립한 금 액으로,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됩니다.
9. ▇▇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 계약자가 해당 보험년도 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시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상속연금형 환급플랜만 해당) |
지급금액 | 연금계약 적립액 (▇▇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 |
(별표2)
1. 보▇▇▇이 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 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 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 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 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 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제29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 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만기 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 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 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약관 제17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기 간: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 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 19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III (2형 거치형)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2형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조정 등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2형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 간은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 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 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부 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은 종신까지, 확정연 금형은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만기 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 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 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 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 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 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 대상자 본인(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 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 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 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 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 지 아니하면 그 때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 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 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 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 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 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 에 한하여 접수일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 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③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 실시키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재혼 등으 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상속 연금형 종신플랜에 한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입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 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서면동 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 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Z× (I — C)
AlZ + A0 —(I — C)
I C
AlZ A0
B (— 3 ) ×l + B (— Z) ×Z + B (— l) ×3 (B ) 6
B (— 3)
B (— Z)
B (— l)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 미합니다.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 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 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 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 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별표1)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 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 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피보험자 사망 당시 연금계 약 계약자 적립금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시 (다만, 1회에 한하며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은 제외)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 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연금개시시 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뺀 금액)를 「공 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 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 후설계자금 신청일’까지 매월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 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 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3. ‘2’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을 말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만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 급형태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 니다.
가. 종신연금형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 액을 지급 |
조기집중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 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 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비율(2~4배) 을 곱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 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조기집중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 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 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 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비율(2~4배)을 곱 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 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 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다. 상속연금형
1) 종신플랜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 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연금개시후 계약자적 립금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를 연금액으로 지급 |
2) 환급플랜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 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하 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10년, 15년, 20년) 지급 |
㈜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 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해당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 의 기간에 대해서는 2.0%, 15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 리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 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9.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경우 계약 자가 해당 보험년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시 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월지급만 선택가능합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 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 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 아 있을 때 (상속연금형 환급플랜만 해당) |
지급금액 | 연금계약 적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 |
(별표2)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1형 즉시형)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제29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 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 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만기 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 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지급 할 사 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약관 제17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 이율 |
㈜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연 금(제13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19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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