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 판계매약자의 측성의립 견적은 본 약관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수락을 위한 오퍼가 아닙니다. 구매자의 주문은 판매자에 대해
판매의 일반적 계약 조건
2018년 4월 9일부터 ▇▇
본 약고관객에을서의, “미판합매니자다”란. “R상L품S ”m이e란riln판a매te자hn의ik주a d문.o확.o인.를서의내▇▇하며중, 서“▇▇▇▇▇▇”란제판외매▇▇▇에든게아주이문템을을요의▇▇하합여니판다매. 자“▇▇▇그”란것을판매수자락의한
주프 그확램인을서의내▇▇하대며로, ▇▇▇매▇▇일에부의로해또는제공장되비는와 관장련비되를어의공미급합되니거다나. “별소도프로트웨공어급”될란수판있매습자니가다구. 소매프자트에웨게어공는급소하프는트웨컴어퓨터에
첨(“라부이된선문스서”()양를측따의르서나명, 제여3▇▇와가▇▇관매)에자에포게함되라거▇▇선스소를프트부웨여어한와컴함퓨께터취프합로된그것램으은로이서에판포매함자되가지구매않자으에며게, 별부도여의하서는면라합▇▇▇스가 구있매는▇▇에우게를제제공외된하고서,면구안매내자문는 의또도는된▇▇양적(“서을비위스해서사만양”소)에프언트급웨된어를대사로용판할매수자가있습제니공다하.는“서설비치스, ”위란탁판, 교매▇▇, 의부분▇▇프로확그인래서밍및, 물교품육,을관의리미또합는니기다타. “유지사적▇▇서산비권스”이를란의특미허하,며상,표“인, 등도록물”디이자란인판및▇▇그의등▇▇▇▇ 확위인해서준또비는된 서모비든스신사청양건대을로의▇▇비하스며에, 모따든라저인작도권된, 디20자10인에권서또정는의된전 ▇▇단계의에▇▇▇통들용되중는▇▇▇와를 의▇▇사합하니거다나. 동일한 모든 권리를 ▇▇합니다. “국제 ▇▇ ▇▇” ▇▇ 국제 ▇▇ ▇▇
1A.. 판계매▇▇의 측▇▇▇ 견적은 본 ▇▇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의 ▇▇을 위한 오퍼가 아닙니다. ▇▇▇의 ▇▇은 판매자에 대해
매
태속 을▇▇▇지확▇▇않서습, 주니문다.확계인약서은에본언약급관된에기따타라약▇▇매또자는가▇▇서문, 및확인본서약를관발에행의한해날취짜합가된되기어타서약야▇▇을립의되미며,합“니계다약.”본▇▇▇▇서은면 비 의에 대▇▇▇에다른명시어된떠한모든▇▇조, 건▇▇▇,대내체용합도니적다용. 될판매수자없가습서니면다.▇▇으당로사구자체들적의인▇▇▇의을를부제여공받▇▇▇▇▇표를가 제서외면하상고으상로품▇▇또는한
B. 상경품우를또는제외상하품고의,일본부약는관다의음▇▇떠▇▇▇변에경따이라나 판면매제됩도니불다가:능(i)합“공니장다.인불도일”치국가제발▇▇업되약는▇▇, 또우는라(이ii)선판스매가자본의 약주관문보확다인우서선에합언니급다된. 따다릅니국다제: (상i) 업주▇▇▇확;▇▇서련에국▇▇급상된업기약타관약은▇▇또약는내▇▇▇과, (i취i)합본되약어관야, (합iii)니국다제. 불상▇▇치약가관발. 견되는 ▇▇, 다음과 같은 ▇▇ 순위를
C. 판서매비자스가또주는문그을▇▇부락를한 ▇▇▇구제매공자한가 ▇▇우당, 주판문매을자는취소이하러는한것위은반계사약항위으반로 사인항해입손니실다을. 구입매게자될측것의임사을양당에사따자라들판은▇▇자의가합니상다품.,
문생 ▇▇타락된불가후피구한매비자용▇▇해판당▇▇자문에을게취지소불하해는야경▇▇며,,구이매때자, 는▇▇판된매자판가매자▇▇▇청이구행서을내▇▇해에실따행라▇▇▇불에해대야한합보니상다.금과 그 외
▇▇할 수 있습니다.
D. ▇▇▇▇자, 이가를정▇▇▇진▇▇▇도않날을짜시이판전매에자신는▇▇장매을자개가설계하약거을나 취상소품한또것는으서로비간스주의할전수체 있또으는며일위부의에 1대C한항에결제명를시된하도비록용을▇▇구되매어자에있게는
2A.. 서가면격상및의결별제도 ▇▇가 있거나 ▇▇ 국제 ▇▇ ▇▇에서 명시된 ▇▇를 제외하고 모든 등록 가격은 (i) 판매자 사업장의 공장 인도 있가격습이니며다., (ii) 추가금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iii) ▇▇가능하고 발송일 ▇▇ 가격으로 바뀔 수 CB. 서상면품▇▇의가별격▇▇ ▇▇의련가국있제는▇▇업우약를▇▇에외따하라고판, 구매▇▇자가는책청▇▇져서야 발할행▇▇든에사해항당에하대는▇▇비의용마을지포막함날합짜니로다부. 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의
D. 판청매구자액는을 ▇▇결▇▇지금불액해에야 합대니한다이(자결▇▇된구금를액위).해 판매자가 ▇▇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과 결제 완료일까지 ▇▇ 단위로 누적되는
국▇▇행두기적본용이됩율니을다.▇▇회▇▇▇는액연은6%관의련 이법자에를따요라구구할매수자와있으판며매,자이러사한이에이서자액결에제 대약한관의결정일이부로내려합지▇▇되었이으전며및, 이는후 별기도간의에
E. ▇▇불벌해적야조할치가금액아은닙니정다산., 미반결▇▇, ▇▇▇에또대는한▇▇▇자징가▇▇없대이로 전지액불되납지부해않야는 합경니우다, 해. 당 이자액은 즉시 ▇▇될 수 있습니다.
3A.. 모인든도 및인도수취날짜는 ▇▇ 날짜이며, 인도 ▇▇는 계약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의 인도 미실시
B. 판또매는자지가체일로반인적해으직로접통적제또할는수간없접는적으원로인으발로생한인해▇▇▇에품 대또해는 어서떠비한스의▇▇▇로체든또구는매일자부에가게인보도상될할 수책임없이는 없경습우니, 해다당. 인도 지체
원및인서이비지스속를되구는매시자기는▇▇종취료하될고 때이까에지대인해▇▇▇불은▇▇▇▇료될해수야있합습니니다다. . 이 조항이 적용되는 ▇▇,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인도한 상품
RLS Merilna tehnika d. o. o. Poslovna cona Žeje pri Komendi Pod vrbami 2
A
SI-1218 Komenda Slovenia
T: ▇▇▇▇ ▇ ▇▇▇▇▇▇▇
C. 별또도는의부▇▇시으적로인나합누의어가인없도는되한는, ▇▇매든자경는▇▇에품있전어체서를, 각한 인번도에는또별는도부의분계으약로을나누따어르며인도개할별▇▇으있로습청니구다.될▇▇품 있전습▇▇가다한. 특번정에
D. 인도는분의▇▇취소국가제 발상생업한약다관하을더따라라도야이합는니다.
인도분의 계약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E. 구7일▇▇이가내에판매▇▇품의을영▇▇령장해에야서합상니품다을. 이직를접 수이령행하지 경않우는, ▇▇우매,자판는매▇▇품는▇▇▇와령관대련▇▇중여이발라생는▇▇▇매용자을의 구통매지자를에받게은청날구로할부터수
있미 를다.알판리매▇▇않가는상한품,의해당인도상를품은▇▇인한▇▇▇완우료, 구되매어자수가취해된당것으상로품에간주대합해니▇▇▇. 진 결제일까지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상품의
F. 구하매며자, 구가매상자품또을는직구접매확자인의▇▇▇리구인매▇▇▇는단것상으품로을서확면▇▇합고의가▇▇있한었던경▇▇▇해,당해상당품확은▇▇절약차의는내판용매에자따의라사▇▇락장된에서것으실로시되명어확야히
G. 상간품주되또며는, 아▇▇비의스3만H으조로항이은루해어당▇▇▇품문에 또대는해 특적정용되상지품않과습관니련다된.
서비스가 상품 인도 이후에 별도로 인도된 ▇▇, 해당 상품
서또비스서로비스이의루어▇▇락은▇▇해으당로인▇▇▇날품짜과로서부비터스7일가 이동내시에 상제품공되또어는야인하도는물이경사▇▇, 해되당었을상품때 및발생▇▇▇스것의으로수간락▇▇됩판니매다자. ▇▇품인도및
▇▇▇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 상품을 교체 받거나 해당 상품을 반품하고 구매 ▇▇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H. ▇▇고락서하에▇ ▇전매, 구자매가자▇▇▇상한품날이짜에계약발과생한다름것을으로판간매▇▇됩에니게다알. 리고 판매자가 이를 납득하는 ▇▇, ▇▇▇에게 주어지는 ▇▇▇
4A.. 상소품▇▇분실및 또관는련 손위상험의 위험은 ▇▇ 국제 ▇▇ ▇▇에 따라 ▇▇▇ 시점에 ▇▇▇ 측으로 이전됩니다.
▇▇을 미치지 않습니다.
B. ▇▇품전됩또니는다인. 구도매물자의가▇▇유품권은및 판서매비자스가에 구대매▇▇결로제부를터적상시품에및이서행비하스지에않대을한경가우격, 판전매액자(는결제상된품금및액인)을도물받을(또때는 구관▇▇자문에서게)로의 수즉각있적는인확반정환적에인 ▇▇▇▇▇리판를▇▇가에지게며부, 구여매합자니는다판. 상매품자, ▇▇▇▇물품또, 인는도문물서또에는▇▇한서판를매회▇▇의하회▇▇이요를청은위해판매구자매의자의다른부지법로적 출권입리할에
5A.. 다구음매과자의같은▇▇▇우불,이판행매자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에 따른 인도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가 본 계약 또는 판매자와
매인 구사매▇▇의▇▇파타산다하른거계나,약구에매따자른의 지재불산액이을나 자적산시의에 전결체제하또지는 않일을부를▇▇▇▇(i할i) 자관▇▇인인인또구는매수자▇▇▇사또망는 또수는탁 파관산리▇▇▇경▇▇▇(i된ii)
는우 법(iv적) ▇▇▇할자지의의처법분에을따받라거상나기처한분상을황요과청유하사거▇▇거,나또동는일(v한) 구사매▇▇에가직법면인한 활▇▇우을. 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실시하고
B. 위대의변인(i이i)~해(v)당와통같보은를상실황시이합니발다생.하는 ▇▇ ▇▇▇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가 사망한 ▇▇ ▇▇▇의
6A.. 결6B함및 6F 조항에 따라, 장비를 적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간 이내에 결함이 발생한 ▇▇, 판매자는 상품의 ▇▇ 또는 교(i체) 1를2개통월해, 또결는함에 ▇▇ ▇▇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ii) 장15비개를▇▇, 장사▇▇ 제새▇▇▇품인으구로매재자판가매해하당기 장위비해를구제입▇▇▇경장우비, 또의는핵심 부품으로 ▇▇▇여 재판매하는 ▇▇, 또는, ▇▇▇가 해당
이(iii는) 판(i매) 장자비의가▇▇인도확된인서후, 공또개는매(i입i) 서판매또자는에장의비해에 첨또부는된판문매서자에를▇▇▇▇된하▇▇▇장또비는가장설비치의되부는품경에▇▇판한매▇▇증의▇▇간치.
보고서에
매후 가대▇▇▇적한용날되짜며,또잘는못(된iii)자판재▇▇사의용 주또문는 확제인작서으,로공개인해매입발서생한또는결함장의비에경첨우부에된▇▇▇서여에적▇▇시됩된니다날.짜수(리“보또증는개교시체일는”)
운되는보가증와기는간무의관적▇▇게을)은받보지증 않개으시며일, 이12후개부월터또변는경1되5지개월않의습니최다초. 보증 기간 또는 기타 명시된 기간(▇ ▇ 어느 것이
B. 판옵매션자으는로 제공자된에소의프해트제웨조어된의 하품드질웨, 성어능나, 사제양3자적에합의성해에 라대▇▇▇책스임를을▇▇가지 받않은습니것다으.로그서러상나,품판과매는자독는립자적신으의로공또급는자상로품부에터 제대공한
C. 소받프은트보웨증어기가간적의절▇▇택사있용는되경었우음에이도를 구불매구자하에고게사제양공에하부도합록하노는력성할능것을입보니이다.지 않음을 보증 개시일로부터 90일의 기간(또는
의받▇▇▇▇확합▇▇서적, 공인개기매간입이서내또에는소▇▇프트트웨웨어어를라교이체선스또에는▇▇▇▇된▇▇주간어) 이야내합에니구다매. ▇▇프가트판웨매어자에에게결함알이리나는 ▇▇▇▇,가판없▇▇다는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2
D. ▇▇▇문스확또인는서나인도공물개이매적입절서한에▇▇리시된없▇▇▇간공) 이되내었에거나구매서자비가스 판사매▇▇에에부게합알▇▇지는않경음우을, 인판▇▇▇완는료 통▇▇90를일받의은▇▇간(합또리는적판인매자기의간
E. 소▇▇내품에에관대련해서서비는스본를▇▇▇▇에행해따야른 합보니증다이.적용되지 않습니다.
F. 결부함품으또로는인인해도발물견을된 구장매비자상가의▇▇▇▇▇에를 대지▇▇한전체후적판인매▇▇용의을사구업매장자으가로서반면품으한로 경판우매를자에제게외즉하시고,알판리매고자해는당결장함비과 또관는련▇▇▇여
G. 판▇▇▇ 에측게으로어의떠한제품책임반도품과지지▇▇않된습니모다든.위험은 ▇▇▇의 책임입니다. ▇▇ 또는 교체 품목은 ▇▇▇가 요청한 주소로 판매자가
▇. ▇▇▇송자비가를 제지품불한또상는▇▇로도인물도의됩결니함다을. 발견하지 못하는 ▇▇, 판매자는 그 당시의 “결함 미확인” 수수료를 ▇▇▇에게 부과할 수
I. 상있품습, 인니도다물.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 ▇▇되는 장비(“▇▇ 아이템”)가 인도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취급된 ▇▇, 해당 상품, 인도물 또는
리한 것아이든템의이와결함무,관손하상게또, 판는매▇▇능는저책하임, 또을는지관지련않된으직며접, 6적A 및또는6C간조접항적은 손이실에에적대▇▇되,지이않것습이니계다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과실에
(i)i) 판판매매자자가가▇▇내인한하사▇▇않법는에사나람와에있의지해않▇▇품목이적설을치위된해경사우용를된 포경함우하여, 판매자가 안내한 사용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iii)▇▇▇매으자로가설안치내, 사한용사, 용또법는에보나관와하였있거▇▇않, 은기타물질다,른장방비식또으는로소구프매트자웨가어문와제함를께확사인▇▇된▇▇▇▇
(iv)경▇▇▇, ▇▇, 방치되었거나, ▇▇ 후 적절한 청결 유지 및 ▇▇이 되지 않은 ▇▇, 또는 식별 마크나 번호가 변조 또는 제거된
(vi)) 판제매품자▇▇의서결면▇▇▇의발사견전된 ▇▇인사없용이하여개조그로또는인해▇▇손된상▇▇▇발생한 ▇▇
(vii)i)▇▇▇재,또홍는▇▇, 도력난변, 동▇▇▇나지변환,경전쟁시,스테템러▇▇의즘 결또과는로이손와▇▇된▇▇▇▇▇, 황또으는로 인해 손상된 ▇▇.
▇▇ 판매자의 결정은 ▇▇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J위. 와본 같약▇▇ ▇▇6▇▇, 판에매▇▇해는적해용당받상는품모, 든인도문물제,또특는히관(▇▇▇▇사이항템을에제대한해함필이요없▇▇▇) 결리함비또용는을 ▇▇능매자장▇▇▇의 청▇▇▇할및▇▇있인습과니관다련.된 ▇▇에
7A.. 구맞매춤자생가산요된구상하품거나 ▇▇▇가 제공한 디자인 또는 사양에 따라 상품이 생산 또는 변경된 ▇▇, ▇▇▇는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 ▇(i장) 합해니당다디:자인 또는 사양에 따른 상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 대매▇▇▇결의함에디는자인책임혹을은 ▇▇지부 않구음성에은 ▇▇의품▇▇다최)종 ▇▇, 적용 분야 및 목적에 적합하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설계나 세부 ▇▇에 (iii)있▇▇품위을해사구용매하자는는사상람품▇▇▇ 사상용품되▇▇처전에 필있요는▇▇▇람든의 검건사강와과 ▇▇검전을▇ ▇위료험했에거처▇▇▇지료않할도것록이상다품.이 디자인, 제작 및 ▇▇될 수
B. 구소매▇▇, 청는구본, 요약구관,에수▇▇▇료의, 이된자구, 매비자용,측경의비보에장대사해항판불매이자행의이책확임인을되면는제결합과니를다낳.
는 제3자의 주장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A8.. 서구비매스자는성능다,음상사품항의을▇▇▇▇및해폐야기합처니리다: (i)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에 있어서 판매자와 협력한다 (ii)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이
하서비스정를확한제공정할보를수 판있매도자록에필게요제한▇▇▇▇▇ (구iv)매
구자매의자부의지부▇▇의에출서입지을켜져허야▇▇할다안(전iii)수판칙매및자가▇▇서과비스기를타 다제른공▇▇▇안 위▇▇칙에필요대로해
매▇▇에우게이알를려실준시다한(다v) 판그▇▇자고의(vi사) ▇▇▇안스내제에공따이라▇▇능매할▇▇의있부도지록에구서매서자비의스부의지제에공적▇▇이되루는어모지든기 법위적해 및필요권한장 ▇▇비전 수작칙업을이
B. 구파매악자하는고 ▇▇품를을준사▇▇할하단는독모적든책사임람을들진에다게. , 또는 ▇▇▇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 해당 구매인에게 판매자의 ▇▇ 안내 및/또는
▇▇권에장게사알항린을내▇▇▇이알포려함야됩하니며다,. 여구기매에자는 해판당▇▇제의조 카목탈적로에그따또른는상책품자의에사제용시, 그된리내▇▇▇또강는과 판안매전자을가위▇▇타함이다른없▇▇▇상으품로이
C. 구사매▇▇될는▇▇있품도에록▇▇▇련되된어적있절는한판정매▇▇가의제사▇▇되안기내위및해/또필는요사▇▇▇권치장를 사취항해을야 제합거니하다지. 않아야 하며, ▇▇▇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D. ▇▇▇▇자자또신는의 ▇▇▇인의에게구매이인를▇▇▇구품해이야 디합자니인다.되고 테스트된 ▇▇ 목적에 관한 ▇▇와 상품 ▇▇ 시 작업장 안전 수칙 및 ▇▇에
▇▇법는적그요러구▇▇▇항보을를▇▇▇공할▇▇▇있▇▇해사발용생자하의는건▇▇비를및 구안매전자을로위부협터하상▇▇않받도을록 수할 있수는있경는우▇▇▇당에 ▇▇▇한를▇▇▇공를해요야구합하니는▇▇. 우,
▇▇▇는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E. ▇▇8매조인항에에의▇▇▇위시반된되구었매음자이측확의인책되임는 및결과보를장 낳사는항 제불3이자행의이주나장, 제과8관조련항하에여따발라생구할매수자의있는구매모인든에▇▇▇해, ▇▇▇구, 비되용는, ▇▇항비이에 대해해당
3
책임 전가가 허용되지 않는 ▇▇, 판매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직접 ▇▇을 부담하여 상품을 폐기할 책임을 집니다.
F. 판수매있자도가록상허품용을하인는▇▇▇우는, 구국매가자의는▇▇▇당및국전가자의폐법기에물따에라대직한접법비규▇▇을이부판담매▇▇여로상하품여을금폐기폐할기에책임대을▇ ▇책니임다을. 구판매자에게 이전러가한할
9A.. 상지품적에재▇▇▇▇ 지적 재산권은 판매자(또는 해당 라이선스 인가자)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B. ▇▇품기의되는▇▇부우또9는C ▇▇▇품이의 적의▇▇되된나목, 적이에때,따(i른) 구상매품자의가사상용품이이어변떤경되특▇▇▇인의허가지한적 ▇▇▇▇,권(ii을) 상침품해이한6다I 조는항주에장따이라구사매▇▇된에 경▇▇해, (iii외) 그됩리니고다.이 둘 중 어느 ▇▇이든지 상품의 ▇▇▇▇ ▇▇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주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는
C. 9방B어조및항에합서의에언대급한된 전종적류인의 통▇▇▇▇에을대부해여구▇▇▇▇▇가, 해판당매소자송에에게 의즉▇▇적▇▇▇된서면절차통에지서를구제매공자하에고게, ▇▇▇구는된 ▇▇우든, 비판용매자및에손게해액법을적
D. 판9B매조자항가에지서불언합급니된다. 종류의 ▇▇이 ▇▇되었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 (i) 판매자는
매도 를목적위을해 얻▇▇품 위및/한또상는품소의프효트용웨이어를감소의됨도이된 없목이적에지적따라▇▇사권▇▇할침수해있가는발라생▇▇▇지스않를도조록달하거나 ,(i상i) 품판을▇▇개가조판또단는할대때체(하i)여의
판방단법이에 따합라리)적감인가비상용각으비로를실▇▇▇되한기가어격려을운받경고우판, 매판자매에자게는 판구매▇▇도에록게 ▇▇구품할▇▇래▇▇이가있격습에니▇▇▇. 액법에 따른 합리적인(판매자의 FE.. 판제매9 ▇▇에가 ▇▇공시한된 모내든용을▇▇▇,외자하료고, ,사판양매, ▇▇타는 데지이적터재(“산자권료침”)해그▇▇장고과이와▇▇관된련된기타모든다른지적또는▇▇추권가은적인판매책자임의을 소지유지이않며습, 니판다매.자에
하이는모용든도것외이의▇▇▇른▇▇▇도저로작자물료로를▇▇사된용할▇▇수를없제습외니하다고. 판, 구매매자자측는의자요료청에시대, 한그리비고밀을어떠유한지해경야우라하도며 자료에가 대제한공된구매목자적의에
▇▇가 충족된 ▇▇ 지체 없이, ▇▇▇는 즉시 자료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1A0. .본책▇▇▇의은▇▇▇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 사항 위반, 사실 호도, 또는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하여 발생한 기타 다른
B. 법행에위에근거▇▇한 모판든매자보의증 전및체조적건책은임가에능▇▇해최다대룹한니의다범위에서 제외됩니다.
C. 판경매▇▇가의될▇▇실있로는▇▇한타사다망른또문는제부와▇▇, 또련는하여사서기는행본위▇▇▇사의기적어떠호한도,내또용는도판판매▇▇자의의책책임임을을제면외제또또는는제제한한하하는지것않이습비니합다법. 적인
▇. ▇▇의생한10B기및타10다C른조행항에위에따라대,▇▇약판,매불자법의행전위체(과적실책포임함은), 법미적화 의75무,00사0항달러위반또,는사실계약호에도,따또라는 구계매약자하가에서지불또한는 계총약금과액▇▇련하높여은
액(i수) 로결함제에한됩대니한다판.매이자러의한 책임은한▇▇▇액에제3따H라항,과 제6항에서 ▇▇된 책임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iii)▇▇▇적▇▇6산항권하소에송서에의▇▇▇▇판불매이자행의에책▇▇한은판제매9자항의에책명임시된한도책는임해사당항으제로품 제부한품됩또니는다서. 비스의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ivv))판▇▇▇▇▇는산▇▇▇손, ▇▇익에,대데한이터판,매계자약의, 실책적임또한는도는신의▇▇▇된직접재적산을또는▇▇간하접거적나손교실체또하는는모것든으간로접제적한또됩는니결다과. 적 ▇▇, 또는 제3
(vi)자판의매소자송는에어대떠해한서소▇▇▇에무대런해책서임도을책지임지을 않지습지니않다으. 나, 다음과 같은 ▇▇는 제외됩니다: (a) ▇▇▇가 ▇▇ 사항을 파악하게 1된2개날월짜로이부내터에 1시개작월된▇▇내우에. ▇▇ ▇▇이 ▇▇ 판매자에게 ▇▇된 ▇▇, (b) 해당 ▇▇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그 날짜로부터
E. 구3자매의자가▇▇상에품이대나해 인판도매물자을▇ ▇책매임자을의면제합과니다결.합단하, 해여당재결판함매이하는판매▇▇우의, 구상매품자이는나구인매도자물의에제의품▇▇발의생결된함경으우로에인는해예발외생입한니다제.
1A.1판. 수매출자통가제▇▇▇의 ▇▇을 ▇▇하는 것은 ▇▇ 라이선스, 허가, 평가 문의에 ▇▇ ▇▇ 정부 ▇▇(들)의 응답 ▇▇ 또는 ▇▇ 통제
▇▇에▇▇▇상를품의위해인도관▇▇ ▇▇체관될이 요▇▇있하으는며기, 3타A 조문항서에의 ▇▇취향을▇▇▇에침이따라없이달,라▇▇매니자다는. 판이매러자한가지이체러에▇▇▇해출책통임제을규▇▇지을않준는수것하는에
B. 구대매해자구가매판자매는자동로의부합터니상다품. ▇▇ 후 그것을 ▇▇하거나 재수출(▇▇ 간주 포함)하려는 ▇▇, ▇▇▇는 해당 품목의 ▇▇ 및/또는
▇▇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하고 받아야 합니다.
4
1A.2계. 일약반기간▇▇ 조항이 관할 지역 내에서 ▇▇하거나 위법, ▇▇ 불가능 한 ▇▇에 ▇▇성, 불법성 혹은 집행 불능▇▇ 계약의 다른
B. 계▇▇▇에▇▇▇▇▇엄을격미한치▇▇▇않주으장며 혹▇▇른법관이할▇▇▇에약서에관따련른조▇▇▇▇▇또는기간▇▇▇책무▇▇화사하에거대나한시매행도인불의가능실하패게또할는 수▇▇없은습계니약다.의 포기 혹은
C. ▇▇▇타 또권는▇▇▇▇▇책제의책으단로일 간또주는되부지분않적으행며사다는른권권리리또나는구▇▇▇책책의▇▇추사가를행추사가를로방막지거▇▇거제▇▇▇해한서해는서안는 됩안니됩다니. 다.
1계3약. 준과거연법▇▇▇ 혹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클레임 (계약 혹은 비계약 ▇▇)은 슬로베니아 법에 따라 규율되고 ▇▇되며 매매수인계은약슬에로관베한니1아98법0년▇▇유엔관할협약독의▇▇적을용은▇▇▇할시적수으없로지제만외매됩도니인다은. 모든 관할권내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물품
RLS Merilna tehnika d. o. o. Poslovna cona Žeje pri Komendi Pod vrbami 2
A
SI-1218 Komenda Slovenia
T: ▇▇▇▇ ▇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