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 ▇▇▇▇▇-▇▇-▇▇▇▇(2022.06.23)
예▇▇▇ 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주)하▇▇▇(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및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ㆍ▇▇▇동입출금기·컴퓨터 전 ▇▇ 등(이하 “전산통▇▇▇”)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 어음▇▇로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ㆍ전산통▇▇▇▇▇▇▇에 따라 ▇▇하는 ▇▇ 및 기등록된 생체▇▇ (이하”바▇▇▇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 기타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거래처의 ▇▇에 따라 ▇▇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재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 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처리를 신속히 ▇▇▇ 한다.
제8조 ▇▇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 일까지 ▇▇을 입금할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햇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 ▇▇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거나 전산통▇▇▇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 이라 한다)으로 본다.
1.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2.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 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③ ▇▇계약은 ▇▇이 제 1 항 ▇▇에 따라 휴면▇▇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이 제 1 항 ▇▇에 해당하게 된 ▇▇도 같다.
제10조 지급ㆍ▇▇▇▇
ⓛ 거래처가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필요사항 등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PIN-Pad 기에 입력하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한 지급 또는 ▇▇ 청구서를 ▇▇▇▇▇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 바▇▇▇보 등을 ▇▇▇여 찾을 떄는 그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 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 기간의 연장을 ▇▇하는 ▇▇ ▇▇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➃ ▇▇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청절차를 ▇▇ 또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한 때에는 ▇▇이 ▇▇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한다.
⑦ ▇▇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사고발생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 ▇▇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시 즉시 처리▇▇▇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 등으로 ▇▇▇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 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의 ▇▇로 제시된 어음·▇▇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 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 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떄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 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 칠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20조 ▇▇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ㆍ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의 ▇▇
ⓛ ▇▇▇ ▇ ▇▇▇▇ 입출▇▇▇유로운예▇▇▇ 또는 거치식· 적립식▇▇ ▇▇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그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여 야 하며 다음 각 ▇▇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통장에 표기
3.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한 별도의 전자▇▇(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예금주가 ▇▇에 ▇▇하지 아니한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➃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가 ▇▇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에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에 ▇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 ▇▇▇▇ 거치식· 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기
거래처는 ▇▇▇▇와 ▇▇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위법계약의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부칙>
이 ▇▇은 2022.08.18부터 적용합니다.
2016. 6. 7 개정 준법감시인 ▇▇▇ : 2021-▇▇-122호 (2021.03.22)
거치식▇▇ ▇▇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이하 ‘이 ▇▇’이라 한다)▇▇ 예치기간을 정하고 ▇▇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에 찾는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기본▇▇의 ▇▇을 적용한다.
③ ▇▇자유적립식▇▇▇금과 ▇▇▇▇▇증서 및 표지어음의 ▇▇에는 이 ▇▇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
이 ▇▇은 ▇▇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으로 ▇▇할 때에는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
① 이 ▇▇의 ▇▇는 ▇▇한 예치기간에 따라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이 있으면 월별로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할 때는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➃ 이 ▇▇중 변동▇▇를 적용하는 ▇▇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를 지급한다.
제4조 (▇▇▇금으로의 계약▇▇과 ▇▇)
① 기명식 ▇▇▇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없이 ▇▇일부터 계약▇▇▇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를 지급하고, 계약▇▇▇ 이후 이율은 ▇▇▇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를 지급한다. 다만,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 ▇▇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했을 때 그 ▇▇는 ▇▇▇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이 ▇▇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16.5.17 개정 준법감시인 ▇▇▇ ▇▇▇▇▇-▇▇-▇▇▇▇(2021.03.22)
『▇▇연금용 ▇▇▇금 재예치형』 특약
제1조 ▇▇의 적용
▇▇연금용 ▇▇▇금 재예치형(이하 “이 ▇▇”이라 한다)의 ▇▇에는 이 특약 외에 예▇▇▇ 기본▇▇, 거치식 ▇▇ ▇▇ 및 근로자▇▇급여 보장법, 동 법 시행령 및 ▇▇규칙 등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과목
이 ▇▇은 ▇▇▇금으로 한다.
제3조 가입▇▇
이 ▇▇의 가입▇▇은 ▇▇연금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① 이 ▇▇의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한다. (이하 “일반 ▇▇연금용 ▇▇▇금 재예치형” 이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하 “▇▇지정식 ▇▇연금용 ▇▇▇금 재예치형” 이라 한다.)
제5▇ ▇▇▇
① 고객이 ▇▇하는 ▇▇ 이 ▇▇의 만기일에 당초 ▇▇된 ▇▇를 셈하여 ▇▇에 ▇▇한 금액▇ ▇예치한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자율▇ ▇예치일 ▇▇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연▇▇▇▇▇ 재예치 특약을 한 ▇▇에는 매 ▇▇ 시 마 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 특약은 ▇▇연금 적립금 ▇▇을 위한 ▇▇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 재예치 특약 –
▇▇연금용 ▇▇▇금 재예치형 특약 제5조 ①에 따라 동 ▇▇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 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정식 ▇▇연금용 ▇▇▇금 재예 ▇▇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제 일반 ▇▇연금용 ▇▇▇금 재예치형으로 자동 재예치 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 고객 의 별도 의사 표시에 따라 처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식 ▇▇연금용 ▇▇▇금 재예치형”의 ▇▇ 최고 계약 기간에 ▇▇없이 재예 치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을 ▇▇의 새로운 ▇▇▇로 한다. 재예치일이 ▇▇의 영업일이 아닌 ▇▇에는 다 음 영업일의 이자율▇ ▇예치일의 이자율로 하여 적용하고, 재예치일이 없는 ▇▇에는 해당월의 ▇▇▇ ▇ 예치일로 한다.
제6조 ▇▇적용
① 이 ▇▇의 ▇▇는 ▇▇ ▇▇▇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약▇▇▇율을 적용하여 ▇▇한다.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 ▇▇ 할 때에는 ▇▇▇로부터 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 ▇▇하는 ▇▇에는 ▇▇▇ 또는 재예치일 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의 특별중▇▇▇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 특별중▇▇▇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특별중▇▇▇ 사유 | 중▇▇▇ 이자율 |
□ 가입자의 ▇▇ 등 급여지급의 사유 □ ▇▇연금의 중▇▇▇ 사유1)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의 ▇▇를 얻어 해지 요청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1년 이상2)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
1)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④ 예금의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 되므로 만기 후 이자율의 적용은 불가하다. 제7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9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제10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 기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6월 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