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B2B 결제서비스 ▇▇ ▇▇
제 1 조 (목적)
이 ▇▇은 ㈜대▇▇▇(이하 “ ▇▇” 이라 한다.)과 ▇▇이 제공하는 「B2B 결제 서비 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고자 하는 ▇▇▇ 간에“▇▇서비스”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 효력발생)
이 ▇▇은 ▇▇의 ▇▇서비스 ▇▇▇청을 하면서 ▇▇이 ▇▇ ▇▇의 절차에 따라 고객의 ▇▇를 기입하고 이 ▇▇에 ▇▇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다.
제 3 조 (용어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물품”이라 함은 상거래 ▇▇이 되는 모든 ▇▇ 및 용역을 말한다.
2.“▇▇▇”라 함은 ▇▇서비스를 ▇▇▇는 ▇▇▇업, 판매▇▇, 중개▇▇을 말한 다.
3.“▇▇”이라 함은 ▇▇▇업 또는 판매▇▇을 말한다.
4.“중개▇▇, MP(Marketplace)”라 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업과 판매 ▇▇간 ▇▇를 할수 있도록 시장 (e-Marketplace)을 ▇▇하는 업체 또는 시장을 말한다.
5.“▇▇▇업” 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로서 ▇ ▇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한다. ▇▇에 따라서는 판매▇▇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6.“ 판매▇▇” 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 ▇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한다. ▇▇에 따라서는 ▇▇▇업에 물품을 판매 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7.“ 일반▇▇” 라함은 ▇▇▇업이 MP 등을 통하여 판매▇▇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매매▇▇ 절차 없이 매매대금을 ▇▇▇업이 판매▇▇으로 직접 결제하 거나 결제예정일에 사전에 ▇▇▇ 결제수단을 통하여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8.“ 매매▇▇▇▇” 라 함은 MP 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업과 판매▇▇ 양 자의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런 ▇▇없이 끝날 때까지 ▇▇를 중개하고 ▇▇하는 서 비스로 ▇▇▇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판매▇▇에게 그 ▇▇을 통지하 고, ▇▇▇업이 물건의 정상적인 ▇▇를 통보하는 ▇▇ 판매▇▇에게 대금을 지불 함으로써 ▇▇▇업은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판매▇▇은 대금을 안전하게 수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오프라인 ▇▇” 라 함은 ▇▇▇업과 판매▇▇이 MP 를 통하지 않고 물품매매 계 약을 체결한 ▇▇를 말한다.
10.“ 인터넷사이트” 라 함은 ▇▇이 ▇▇하는 ▇▇▇▇://▇▇▇.▇▇▇.▇▇.▇▇/▇ 말한다.
11.“ ▇▇지시” 라 함은 ▇▇▇가 ▇▇서비스 ▇▇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에 개 별적인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급지시” 라 함은 일반▇▇에서 ▇▇▇업이 판매▇▇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 ▇▇ ▇▇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재등록” 이라 함은 MP 가 스스로 혹은 ▇▇▇업 또는 판매▇▇의 의뢰를 받아 ▇▇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으로 ▇▇▇여 ▇▇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약▇▇” 이라함은 MP ▇ ▇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인 ▇▇을 ▇▇ 하고자 하는 ▇▇▇업 및 판매▇▇의 의뢰를 받아 ▇▇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는 행위를 말한다.
15.“ 계약취소” 라 함은 MP ▇ ▇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되기 전에 취소 하 고자 하는 ▇▇▇업 및 판매▇▇의 의뢰를 받아 ▇▇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 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계약▇▇” 라 함은 MP ▇ ▇ 체결된 매매계약의 결제가 ▇▇▇인 ▇▇에 ▇▇하 고자 하는 ▇▇▇업 및 판매▇▇의 의뢰를 받아 ▇▇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 역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위▇▇▇” 라 함은 ▇▇의 편의를 위해 ▇▇이 제공하는 별단▇▇ 계좌를 말한 다.
18.“ 지급▇▇” 이라 함은 매매▇▇▇▇에서 ▇▇이 ▇▇▇업의 구매물품 ▇▇ 통지 시 구매대금을 판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업이 ▇▇에 구매대금 상당 액을 ▇▇의 위▇▇▇에 ▇▇▇▇▇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지급▇▇취소” 라 함은 ▇▇▇업이 ▇▇에 행한 지급▇▇을 ▇▇이 MP 를 ▇▇ 여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자금” 이라 함은 ▇▇이 ▇▇▇업의 지급▇▇ 지시에 따라 ▇▇의 위▇▇ 정에 ▇▇한 자금을 말한다.
21.“ 결제예정일” 이라 함은 구매대금 결제와 ▇▇하여 ▇▇▇업이 지급지시 또는 지급▇▇ 등의 행위를 취▇▇▇ 할 날을 말한다.
22.“ ▇▇통지 예정일” 이라 함은 ▇▇▇업이 ▇▇에 구매물품 ▇▇통지를 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23.“ 구매물품 ▇▇통지” 라 함은 ▇▇▇업이 판매▇▇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을 검수▇▇, ▇▇자금을 ▇▇하여 판매▇▇에게 구매대금을 지급▇▇▇ ▇▇에 지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수수료” 라 함은 ▇▇▇가 ▇▇서비스를 ▇▇▇는 대가로 ▇▇에 지급▇▇▇ 하는 요금을 말한다.
25.“ 중개수수료” 라 함은 ▇▇이 MP 의 매매계약 중개에 ▇▇ 대가로 MP 에 지급하 ▇▇ 하는 요금을 말한다.
26.“ 지급▇▇”▇▇ ▇▇에 별도로 요청한 판매▇▇에 대하여 MP 에서 전송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판매▇▇의 ▇▇의뢰 절차를 자동 생성하는 ▇▇ ▇▇을 말한다.
27.“자동▇▇”▇▇ ▇▇과 별도 ▇▇한 ▇▇▇업과 지급▇▇ ▇▇를 ▇▇한 판매 ▇▇에 대하여 MP 에서 전송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판매▇▇의 ▇▇의뢰 절차 및 ▇▇▇업의 ▇▇ 실행 절차를 자동 생성하는 ▇▇ ▇▇을 말한다.
제 4 조 (▇▇서비스 ▇▇)
1. ▇▇▇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방법을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 등 불가피한 ▇▇가 발생할 ▇▇에는 ▇▇ ▇▇를 이용할 수 있다.
2. ▇▇▇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기본법에서 ▇▇ 공인인증▇▇이 발급한 인증서 에 의거한 전자▇▇을 ▇▇▇여 ▇▇지시를 ▇▇▇ 한다.
3. 지급▇▇ 및 자동▇▇ ▇▇의 ▇▇를 ▇▇▇기 위해서는 “ B2B 전자결제서비스 ▇ ▇▇청서” 로 ▇▇에 ▇▇▇▇▇ 한다.
제 5 조 (▇▇서비스 ▇▇▇청 및 ▇▇)
1. ▇▇▇는 ▇▇과 ▇▇서비스를 ▇▇▇기 위해서는 ▇▇ ▇▇의 전자금융서비스 ▇▇을 ▇▇▇여 ▇▇ 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가 ▇▇서비스를 ▇▇▇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 이외에 추가로 B2B 결제서비 스 ▇▇▇청 ▇▇▇ 하며, ▇▇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에 한하여 ▇▇▇의 ▇▇서비스 ▇▇▇청을 ▇▇한다.
3. ▇▇▇는 ▇▇서비스 ▇▇과 ▇▇하여 ▇▇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에 신고▇▇▇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간은 ▇▇ 업무 별 서비스 제공 시간과 같으며 ▇▇▇고자 할 때에는 1 개월전에 서면 통지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 하며 통▇▇▇, 서비스 개발, ▇▇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 일 정기간 ▇▇ 중단될 수 있다.
업 무 별 서 비 스 제 공 시 간
업 ▇ ▇ 분 | 서비스 | 제공시간 | (▇▇ | 영업일) |
▇▇▇금 ▇▇ ▇▇ | 08:00 | – | 22:00 | |
▇▇▇▇▇▇실행 | 09:00 | – | 18:00 | |
▇▇결제자금입금 | 08:00 | – | 18:00 | |
결제▇▇▇▇내역 | 08:00 | – | 18:00 | |
선결제자금입금 | 08:00 | – | 18:00 | |
사고신고서 접수 | 08:00 | – | 22:00 | |
기타 서비스 업무 | 08:00 | – | 22:00 |
제 6 조(업무처리 절차)
1. 일반▇▇는 다음 ▇▇와 같다.
가. ▇▇은 MP 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통보 받아 이를 인터 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대▇▇▇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한 인 터넷뱅킹, SMS,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여 ▇▇▇업에 통지▇▇▇ 한다.
나. ▇▇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매매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과 다른 ▇▇에는 MP 로 하여금 재등록 ▇▇▇ 조치 한다.
다. ▇▇▇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에 지급지시를 한다.
라. ▇▇은 ▇▇▇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판매▇▇의 ▇▇계좌에 입금 한다.
2. 매매▇▇▇▇는 전항 ▇▇ 내지 나호의 절차에 이어서 다음 ▇▇와 같은 절차대 로 한다
가. ▇▇▇업은 결제 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에 지급▇▇을 한다.
나. ▇▇▇업이 지급▇▇ 하는 ▇▇에 ▇▇은 ▇▇▇업의 지급▇▇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의 입금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한다.
다. ▇▇▇업은 ▇▇통지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판매▇▇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 을 검수▇ ▇ ▇▇에 구매물품 ▇▇통지를 한다.
라. ▇▇은 ▇▇자금을 ▇▇하여 판매▇▇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 7 조(결제방법)
1.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에 수반되어야 하는 ▇▇▇업의 구매 대금 결제는 다음 ▇▇에서 ▇▇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현금, 자기앞 ▇▇ 입금 (무통장송금) 나. 계좌이체(자동결제 포함)지시
다. ▇▇▇▇▇▇, 전자외상 ▇▇▇▇(전자▇▇) 라. 기타 ▇▇에서 추가한 결제수단
2. ▇▇▇업이 제 1 항 ▇▇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시방법으로 하는 ▇▇에 는 ▇▇은 ▇▇▇업의 ▇▇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당행 구매대금을 출▇▇ 후 동 금액을 ▇▇의 ▇▇ ▇▇ 및 판매▇▇의 ▇▇계좌에 입금한다.
3. ▇▇▇업이 입금한 타점권 자기앞▇▇가 부도 반환되는 ▇▇에는 ▇▇▇업이 기 행한 지급지시 또는 지급▇▇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은 지급지시 또 는 지급▇▇에 따라 기 행한 조치를 ▇▇ 취소▇ ▇ 부도 반환된 자기앞▇▇ 실물 을 ▇▇▇업에 반환하고 이 사실을 판매▇▇과 ▇▇▇업에 서면, ▇▇ 또는 전산 ▇▇ 방법으로 통지▇▇▇ 한다.
제 8 조(매매계약번호 ▇▇)
1. ▇▇은 ▇▇▇업의 지급지시 및 지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매매계약번호 단 위로 ▇▇한다.
2. ▇▇▇업이 2 개 이상의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단위에 ▇▇ 제 7 조 1 항 ▇▇의 구매대금 결제를 1 회의 계좌이체지시 방법으로 하는 ▇▇ 계좌이체 가 능 금액이 모든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업의 ▇▇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예정일 ▇▇ 단위의 순서로 충당된다.
3. ▇▇은 일반▇▇에서 제 7 조 1 항 ▇▇의 구매대금 결제가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 예정일 ▇▇단위별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에도 제 6 조 1 항에 따른
절차를 ▇▇한다.
제 9 조(▇▇처리 절차)
1. ▇▇▇ ▇등록, 계약▇▇, 계약▇▇, 계약취소, 지급▇▇취소, 지급정지, 지급정 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MP 에 의뢰▇ ▇ MP 의 ▇▇ 및 MP 의 ▇▇에 ▇▇ 통 보의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매매▇▇▇▇에서 ▇▇▇업의 지급▇▇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계좌에 입금 된 이후에는 계약▇▇, 계약▇▇, 지급▇▇취소는 제 1 항에서 ▇▇ 절차 및 순서 에 추가하여 판매▇▇과 ▇▇▇업이 ▇▇ ▇▇에 이를 합의 통보▇▇▇ 그 절차가 완료된다.
3. 매매▇▇▇▇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에서 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 에는 지급▇▇취소를 먼저한 후에 계약▇▇를 해야한다.
제 10 조(▇▇처리의 제한)
1. 일반▇▇에서 ▇▇▇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의 ▇▇계좌 에 입금된 이후에는 재등록, 계약▇▇, 계약취소를 행할 수 없다.
2. 매매▇▇▇▇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에는 재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에 계약▇▇ 절차를 취▇▇▇ 한다.
3. 매매▇▇▇▇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에는 ▇▇자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결 과를 ▇▇하는 계약▇▇▇ 허용되지 아니한다.
4. ▇▇▇ ▇ 9 조 2 항에 따라 ▇▇한 후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 ▇▇▇가 ▇▇하기 전이라도 기 행한 ▇▇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은 MP 에 ▇▇ ▇▇의뢰, MP 의 ▇▇ 등 MP 가 제 9 조 1 항에 따라 ▇▇에 통보 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MP 와 별도로 ▇▇▇▇▇ 하며 ▇▇은 이와 ▇ ▇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결제예정일 및 ▇▇통지예정일)
1. 매매▇▇▇▇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과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수▇▇▇ 입금이 당해 구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 ▇▇▇는 결 제 예정일을 ▇▇의 날로 ▇▇▇는 계약▇▇ 절차를 ▇▇▇▇▇ 하며 ▇▇은 이러 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해 건에 대하여 이 ▇▇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더 이상 ▇▇ 하지 아니한다.
2. 매매▇▇▇▇에서 ▇▇▇업이 ▇▇통지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구매물품▇▇통지 를 하지 않는 ▇▇ ▇▇은 ▇▇통지 예정일을 ▇▇의 날로 ▇▇▇는 계약▇▇ 절 차를 ▇▇▇▇▇ 하며 ▇▇은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금의 ▇▇을 보류 하고 제 12 조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지급▇▇의 ▇▇ 결제 예정일은 판매대▇▇▇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 일로 한 다. 단, 7 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 직전 ▇▇ 영업일을 결제 예정일로 한다.
4. 자동▇▇의 ▇▇ 결제 예정일은 판매대▇▇▇의뢰서가 접수된 날로 한다.
제 12 조(▇▇자금 처리)
1. ▇▇은 다음 ▇▇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에 ▇▇자금을 ▇▇하여 판매 ▇▇의 ▇▇계좌에 입금한다.
가. ▇▇▇업이 ▇▇통지예정일까지 구매물품▇▇통지를 하는 ▇▇ 나. ▇▇▇업이 ▇▇하는 ▇▇
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상 ▇▇자금을 판매▇▇에 지급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는 ▇▇
2. ▇▇은 다음 ▇▇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에 ▇▇자금 중 해당 금 액을 ▇▇▇업에 반환한다.
가. 지급▇▇취소 또는 계약▇▇ 절차가 완료된 ▇▇ 나. 계약▇▇에 의하여 ▇▇자금의 금액이 감액된 ▇▇ 다. 판매▇▇이 ▇▇하는 ▇▇
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상 ▇▇자금을 ▇▇▇업에 반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는 ▇▇
마. ▇▇▇업이 착오로 지급 ▇▇한 사실이 명백한 ▇▇
제 13 조(이메일 통보 및 ▇▇▇▇ 게시)
1. ▇▇은 MP, 판매▇▇, ▇▇▇업이, 개별 당사자에 ▇▇되는 ▇▇서비스 절▇▇▇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하며 ▇▇▇는 ▇▇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2. ▇▇▇는 ▇▇지시와 ▇▇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에 통지▇▇▇ 한다.
3. ▇▇은 ▇▇지시와 ▇▇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시 대로 ▇▇▇▇▇ 하며 그 ▇▇ 사실을 당해 ▇▇▇에게 통지▇▇▇ 한다.
4. ▇▇▇는 기 행한 ▇▇지시를 착오 등의 의사표시 ▇▇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되는 ▇▇서비스 절▇▇▇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 시▇▇▇ 하며 ▇▇▇는 ▇▇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제 14 조(수수료)
1. ▇▇금액(결제금액)별 수수료는 ▇▇ “ 가” 호와 같으며 ▇▇이 수수료를 ▇▇▇ 고자 할 때에는 그 ▇▇을 ▇▇▇에 이메일 통지를 하거나 또는 “ 나” 호,” 다” ▇ ▇ 어느 ▇▇의 방법으로 ▇▇ 1 개월전에 게시하며 1 개월▇▇ 알린다.
가. 수수료 내역
▇ ▇ 금 액 (결제금액) | ▇ ▇ 료 |
일▇▇▇ 이하 | 건당 1,000 ▇ |
▇▇▇▇ 이하 | 건당 3,000 ▇ |
▇▇▇▇ 이하 | 건당 7,000 ▇ |
▇▇원 이하 | 건당 12,000 ▇ |
▇▇원 초과 | 건당 20,000 원 |
나. ▇▇사실 및 구체적인 ▇▇을 “ 인터넷사이트” 에 게시
다. ▇▇사실만 “ 인터넷사이트” 에 게시하고 구체적인 ▇▇은 해당 “ MP” 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은 ▇▇▇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매매계약번호 ▇▇ 단위별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한다.
3. ▇▇▇ ▇ 6 조 1 항의 라호 및 2 항의 라호에 의거 계좌 입금시에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 15 조(신고사항과 ▇▇ 등)
1. ▇▇▇는 제 5 조 3 항 ▇▇의 ▇▇사항을 ▇▇▇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에 서 ▇▇ 전산▇▇ 방법을 통하여 ▇▇에 신고▇▇▇ 한다.
2. 신고사항의 ▇▇▇ ▇▇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작업에 ▇▇되는 합리 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서비스 ▇▇의 제한)
1. ▇▇은 ▇▇▇가 다음 ▇▇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인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공인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된 때
2. ▇▇은 전항에 의해 ▇▇서비스 ▇▇을 제한하는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은 ▇▇▇가 인증서 재발급, ▇▇▇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 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 재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17 조(▇▇제공 ▇▇)
▇▇은 다음 ▇▇에 해당하는 ▇▇을 MP 에 통지할 수 있으며 ▇▇▇는 이러한 ▇▇ 의 통지에 ▇▇하며 차후에 일체의 이의를 ▇▇ 할 수 없다.
1. 매매계약 ▇▇ 등록, 재등록, ▇▇, 취소, ▇▇, 지급▇▇ 취소 등 MP 가 ▇▇ 서 비스의 원활한 ▇▇을 위하여 ▇▇에 통보하는 사항에 ▇▇ ▇▇의 ▇▇응답
2. 수▇▇▇계좌 번호, 전자▇▇ 발행 및 결제 여부
3. 지급지시, 지급 ▇▇ 및 구매물품▇▇통지 사실
4. 재등록, 계약 ▇▇, 계약취소, 지급▇▇취소에 ▇▇ ▇▇▇업 및 판매▇▇▇ ▇ 인 통지 사실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8 조(▇▇▇약의 ▇▇)
1. ▇▇▇가 ▇▇서비스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을 통하여 ▇▇에 ▇ ▇ 의사를 통지▇▇▇ 한다.
2. ▇▇은 ▇▇이 MP 로부터 통보 받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매매계약 건과 ▇▇하 여 이 ▇▇에 따른 전자결제 절차를 ▇▇ 완료▇ ▇ 제 1 항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19 조(사▇▇▇시의 처리)
1. ▇▇▇는 접근매체 (▇▇지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으로 이하 “ 접 근매체” 이라한다.)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 신고 ▇▇▇ 한다.
2. 전항의 신고는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 1 항의 신고를 ▇▇할 ▇▇에는 ▇▇에 서면으로 ▇▇▇▇▇ 한다. 제 20 조(▇▇ 부담 및 면책)
1. ▇▇은 MP 로부터 통보 받은 대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매매계약 등의 ▇▇ 등 록(재등록, ▇▇, 취소, ▇▇, 지급▇▇취소 등 일체의 ▇▇를 말함)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가 제 6 조 1 항 나호 ▇▇의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 약관에 따른 거래지시 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은행은 판매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 3 자를 통하여 확인한 지급위탁 사실을 신뢰하 여 물품을 배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은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은행은 이용자가 제 5 조 3 항 소정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기재, 등록 하거나 제 17 조 1 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은행은 이용자가 제 13 조 2 항 및 4 항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기업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은행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가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 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보상한다.
7. 은행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채권 이용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라.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8.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
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 다.
제 21 조(대여, 위탁, 양도의 제한)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분쟁해결)
1. 은행이 제공하는 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 생한 경우에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또는 이용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금융결제원 기업간 전자상거래지급결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 융거래기본약관,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 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 어야 한다. 다만, 외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약관 을 변경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이를 게시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 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