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다.1. 고객의 실명번호2. 이용자ID 및 ID 비밀번호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4. 보안비밀번호5.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 번호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7. 공동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8. 사설인증서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② 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 안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등 록하여🅓 하며,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개정(안) 신·구조▇▇▇표
▇ ▇ | 개 ▇ | ▇ 고 |
제2조(▇▇) ① (생 략) 1.~4. (생 략) 5. “전자문서”란 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 ▇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전자▇▇생성 ▇▇ 및 같은 조 제7호의인증서 다.~마. (생략) 7.~11. (생략) ② (생 략)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 (생 략)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전자문서를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 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생략) ②~④ (생 략) <별 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 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내(Home>고객서비스>업무안내 가이드>업무시간안내)에 고시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 과 같다. ■ 온라인 ▇▇▇수료 및 공모주 청약수수료 : (회사 홈페이지 내(Home>고객서비스>업무안내 가이드>업무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제2조(▇▇) | |
① (▇▇과 같음) | 용어 ▇▇ | |
1.~4. (▇▇과 같음) | ||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및전자▇▇기본법」제 | ||
2조제1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정 | ||
보를 말한다. | ||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 ||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 ▇ | ||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 ||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 ||
말한다. | ||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생성 | ||
▇▇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
다.~마. (▇▇과 같음) | ||
7.~11. (▇▇과 같음) | ||
② (▇▇과 같음) | ||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 전자서명법 개 | |
① (▇▇과 같음) | 정에 따른 조문 |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 있는 | ▇▇ |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 | ||
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
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 ||
2. (▇▇과 같음) | ||
②~④ (▇▇과 같음) | ||
부 칙 | 부칙 ▇▇ | |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 ||
<별 첨> | ||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 | ||
음과 같다. | 조문 ▇▇ | |
홈페이지 내(▇▇▇▇://▇▇▇.▇▇▇▇▇.▇▇▇)>고객서비 | ||
스>업무안내가이드>업무시간안내에 고시한다. |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 | ||
과 같다. | ||
홈페이지 내(▇▇▇▇://▇▇▇.▇▇▇▇▇.▇▇▇)>고객서비 | ||
스>업무안내가이드>업무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파생상품계좌설▇▇▇」개정안 신․구조문 ▇▇표
▇ ▇ | 개 정(안) | 비 고 |
제2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 는 고객의 ▇▇에 의하여 거래가 ▇▇ 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한 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 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 ▇> ② (생 략) ③ (생 략) 제35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 다. ② (생 략) | 제2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 는 고객의 ▇▇에 의하여 거래가 ▇▇ 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한 다. 1. (▇▇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 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 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 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마. (▇▇과 같음)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 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과 같음) ③ (▇▇과 같음) 제35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 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과 같음) | 금투업▇▇ (§4-36①3호) 개정에 따른 조문 ▇▇ 법률명 ▇▇ |
▇ ▇ | 개 정(안) | 비 고 |
<별첨2> 제2조(참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 <별첨2> 제2조(참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비 |
▇▇자▇▇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 자▇▇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 | |
▇▇함으로써 글로벌 ▇▇에 참가할 | 함으로써 글로벌 ▇▇에 참가할 것을 | |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함으로써 계약이 ▇▇된다. |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함 으로써 계약이 ▇▇된다. | |
<별첨2> 제6조(▇▇의 ▇▇)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 <별첨2> 제6조(▇▇의 ▇▇)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 |
▇▇자▇▇의 방법으로 본 ▇▇을 해 지할 수 있다. | 자▇▇의 방법으로 본 ▇▇을 ▇▇할 수 있다. |
납부자자동이체▇▇ 신 ·구조▇▇▇표
▇ ▇ | 개 ▇ | ▇ 고 |
제10조(▇▇의 ▇▇) | 제10조(▇▇의 ▇▇) | ▇▇ ▇▇ 통보시 |
①회사가 이 ▇▇을 ▇▇▇고자 할 때는 그 | ①-------------------------------- | 고객이 선택한 |
▇▇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 ----------------본점, 영업점------ | 통지방법 반영 |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 -------------------------------- | |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 |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 |
고, ▇▇▇▇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에 | -------------------------------- | |
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 | ---본점, 영업점------------------- | |
하고 ▇▇▇의 ▇▇▇편 주소로 통지합니 |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
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회 | -------------------------------- | |
사는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변 | -------------------------------- | |
경▇▇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 | -------------------------------- | |
다. 또한,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 | -------------------------------- | |
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전 | -------------------------------- | |
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 | -------------------------------- | |
상 게시)하여🅓 하고, ▇▇▇▇이 납부자에 | -------------------------------- | |
불리한 ▇▇에는 납부자의 ▇▇▇편 주소로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통지합니다. | 통지하여🅓 합니다.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에 따른 ▇▇의 변 | ② (▇▇과 같음) | |
경▇▇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 | ||
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부 칙 | 부칙 ▇▇ | |
이 ▇▇은 2021년 1월 15일부터 ▇▇한다. |
온라인트레이딩서비스 ▇▇▇▇ 신 ·구조▇▇▇표
▇ ▇ | 개 ▇ | ▇ 고 |
제1조(생략)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 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단, ▇▇▇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제외함)를 ▇▇▇ 여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회, 투자▇▇▇회, 매매▇▇ 등을 할 수 있게 회 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2. ▇▇▇ID : 서비스를 ▇▇▇기 위하여 접속할 때 ▇▇하는 고객이 ▇▇▇ 4~12자 이내의 대소▇▇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3. 비밀번호 : 회사 서비스를 ▇▇▇기 위 해서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계좌 비밀번호 : 계좌 개설 시 고객이 ▇▇▇ 계좌 비밀번호 나. ID비밀번호 : 서비스에 접속할 때 정 당한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정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자, 숫자, 특수▇▇ 혼용가능 다. ▇▇ 비밀번호 : 전화를 통한 서비스 ▇▇ 시 ▇▇의 ▇▇▇과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접속 후 고객이 직접 등록하 는 4~8자 이내의 숫자 라. 전자▇▇ 비밀번호 : 전자서명법 제 15조 ▇▇에 따라 공인인증▇▇이 발급하는 (생체기반)공인인증서(이하 “(생체기반) 공인 인증서”), 금융회사간 ▇▇▇증 시스템을 통 해 발급하는 ▇▇▇증서(이하 “▇▇▇증서”), 기타 인증 ▇▇이 발급한 사설인증서(이하 “사설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하는 8~30자 이내의 대소▇▇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특수▇▇를 조합한 비밀번호 또는 고객 이 ▇▇하여 생성한 ▇▇, ▇▇, 정맥 등▇ ▇ 자적 암호 마. ▇▇카드 비밀번호 : ▇▇카드 상에 표시되어 있는 ▇▇의 숫자 조합 바. OTP(One Time Password) : ▇▇ 시 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휴대용 | 제1조(▇▇과 같음)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 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단, ▇▇▇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제외함)를 ▇▇▇ 여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회, 투자▇▇▇회, 매매▇▇ 등을 할 수 있게 회 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2. ▇▇▇ID : 서비스를 ▇▇▇기 위하여 접속할 때 ▇▇하는 고객이 ▇▇▇ 4~12자 이내의 대소▇▇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3. 비밀번호 : 회사 서비스를 ▇▇▇기 위 해서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계좌 비밀번호 : 계좌 개설 시 고객이 ▇▇▇ 계좌 비밀번호 나. ID비밀번호 : 서비스에 접속할 때 정 당한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정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자, 숫자, 특수▇▇ 혼용가능 다. ▇▇ 비밀번호 : 전화를 통한 서비스 ▇▇ 시 ▇▇의 ▇▇▇과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접속 후 고객이 직접 등록하 는 4~8자 이내의 숫자 라. 전자▇▇ 비밀번호 : 전자서명법 제2 조제8호 ▇▇에 따라 전자▇▇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하는 8~30자 이내의 대소▇▇를 구분하는 영문자, 숫자, 특 수▇▇를 조합한 비밀번호 또는 고 객이 ▇▇하여 생성한 ▇▇, ▇▇, 정맥 등의 전자적 암호 마. ▇▇카드 비밀번호 : ▇▇카드 상에 표시 되어 있는 ▇▇의 숫자 조합 바. OTP(One Time Password) : ▇▇ 시 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휴대용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 |
▇ ▇ | 개 ▇ | ▇ 고 |
OTP 발생기로 부여 받은 숫자 사.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 전자▇ ▇ 비밀번호를 ▇▇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4~6자 이내의 숫자 4. 단말번호 : 회사 서비스 ▇▇ 시 ▇▇의 ▇▇▇과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단말기의 고유번호 5. 인증서 :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 증서, 사설인증서를 말하며 전자▇▇ 생성정 보가 가입자에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전자적 ▇▇ 6. 전자▇▇ : ▇▇▇를 확인하고 ▇▇▇가 당해 전자문서에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의 ▇▇ 7. ▇▇카드 : 고객의 서비스 ▇▇의 안전 성 및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 급한 ▇▇의 숫자 조합이 입력된 카드 8. OTP발생기 : 통합인증센터(금융보▇▇▇ 원)으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생성시키는 ▇▇ 9. ▇▇이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와 ▇▇ 계좌간 자금 이체업무 10. 계좌간 대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간의 자금 및 ▇▇ 대체업무 11. 온라인 개설계좌 : 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이하“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고 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 12. 간편 로그인(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 인확인 후 지정한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온라인서 비스를 ▇▇▇는 수단 | OTP 발생기로 부여 받은 숫자 사.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 전자▇ ▇ 비밀번호를 ▇▇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4~6자 이내의 숫자 4. 단말번호 : 회사 서비스 ▇▇ 시 ▇▇의 ▇▇▇과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단말기의 고유번호 5. 인증서 : 전자▇▇ 생▇▇▇가 가입자에 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하는 전자적 ▇▇ 6. 전자▇▇ : ▇▇▇를 확인하고 ▇▇▇가 당해 전자문서에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의 ▇▇ 7. ▇▇카드 : 고객의 서비스 ▇▇의 안전 성 및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 급한 ▇▇의 숫자 조합이 입력된 카드 8. OTP발생기 : 통합인증센터(금융보▇▇▇ 원)으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생성시키는 ▇▇ 9. ▇▇이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와 ▇▇ 계좌간 자금 이체업무 10. 계좌간 대체 : 회사에 개설된 계좌간의 자금 및 ▇▇ 대체업무 11. 온라인 개설계좌 : 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이하“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고 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 12. 간편 로그인(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 인확인 후 지정한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온라인서 비스를 ▇▇▇는 수단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 인증서 종류 삭제 |
제3조~제4조(생략) | 제3조~제4조(▇▇과 같음) | |
제5조(서비스접속) ① 고객은 서비스 ▇▇을 위한 접속 시 전자적 장치에 따라 다음 ▇ ▇ 의 사항을 입력하여🅓 하며, 회사는 이와 고 객이 ▇▇한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만, 전자적 장치에 따라 ▇▇의 사항 중 일부 만의 확인으로 서비스 접속이 가능할 수 있 | 제5조(서비스접속) ① 고객은 서비스 ▇▇을 위한 접속 시 전자적 장치에 따라 다음 ▇ ▇ 의 사항을 입력하여🅓 하며, 회사는 이와 고 객이 ▇▇한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다 만, 전자적 장치에 따라 ▇▇의 사항 중 일부 만의 확인으로 서비스 접속이 가능할 수 있 |
▇ ▇ | 개 ▇ | ▇ 고 |
다. 1. 고객의 실명번호 2. ▇▇▇ID 및 ID 비밀번호 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4. ▇▇비밀번호 5. (생체기반) 공인인증서 및 전자▇▇ 비밀 번호 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7. ▇▇▇증서 및 전자▇▇ 비밀번호 8. 사설인증서 및 전자▇▇ 비밀번호 ② 전화로 서비스를 ▇▇▇고자 하는 ▇▇ ▇ ▇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 내에 등 록하여🅓 하며, ▇▇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에는 일부 서비스 ▇▇이 제한 되며, 별 도의 등록 차단 ▇▇ 처리 후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 다. 1. 고객의 실명번호 2. ▇▇▇ID 및 ID 비밀번호 3.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4. ▇▇비밀번호 5. 인증서 및 전자▇▇ 비밀번호 6. 간편 로그인(인증) 비밀번호 ② 전화로 서비스를 ▇▇▇고자 하는 ▇▇ ▇ ▇ 비밀번호를 별지에서 정하는 ▇▇ 내에 등 록하여🅓 하며, ▇▇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에는 일부 서비스 ▇▇이 제한 되며, 별 도의 등록 차단 ▇▇ 처리 후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 제5조제1항 ▇▇▇,▇▇▇ 삭제 및 제5호와 통합 |
제6조~제20조(생략) | 제6조~제20조(▇▇과 같음) | |
부 칙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 부칙 ▇▇ |
입출▇▇▇ ▇▇ ▇▇ 개정(안) 신·구조▇▇▇표
▇ ▇ | 개 ▇ | ▇ 고 |
제7조(자금송금) ① (생 략) 1. (생 략) 2.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 ▇▇ 시 본인 확인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 ▇▇▇▇에서 ▇▇ 방법으로 접속▇ ▇ 우로써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 증서 및 ▇▇카드비밀번호(또는 OTP) 등으로 한다. 3. (생 략) | 제7조(자금송금) ① (▇▇과 같음) 1. (▇▇과 같음) 2.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를 ▇▇▇ ▇▇ 시 본인 확인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 ▇▇▇▇에서 ▇▇ 방법으로 접속▇ ▇ 우로써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및 ▇▇카드비밀번호(또는 OTP)등으로 한다. 3. (▇▇과 같음)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 ▇▇ |
부 칙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 부칙 ▇▇ |
자동계좌이체▇▇ 신 ·구조▇▇▇표
▇ ▇ | 개 ▇ | ▇ 고 |
제8조(자동이체 ▇▇) | 제8조(자동이체 ▇▇) | 전자서명법 |
회사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 --------------------------------- | 개정에 따른 |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납부자로부 | --------------------------------- | ▇▇ ▇▇ |
터 출금에 ▇▇ ▇▇를 얻어🅓 합니다. | -----------------------------. |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자▇▇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전자금융거 | |
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 출 | |
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을 받는 방 | 금 ▇▇의 방법. --------------------- | |
법 | -- | |
2. (생략) | 2. (▇▇과 같음) | |
제14조(▇▇의 ▇▇) | 제14조(▇▇의 ▇▇) | ▇▇ ▇▇ 통보시 |
①회사가 이 ▇▇을 ▇▇▇고자 할 때는 그 | ①-------------------------------- | 고객이 선택한 |
▇▇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 ----------------본점, 영업점------ | 통지방법 반영 |
가능한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 -------------------------------- | |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 |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 |
고, ▇▇▇▇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에 | -------------------------------- | |
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 | ---본점, 영업점------------------- | |
하고 ▇▇▇의 ▇▇▇편 주소로 통지합니 |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회 | -------------------------------- | |
사는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변 | -------------------------------- | |
경▇▇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 | -------------------------------- | |
다. 또한,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 | -------------------------------- | |
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전 | -------------------------------- | |
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 | -------------------------------- | |
상 게시)하여🅓 하고, ▇▇▇▇이 납부자에 | -------------------------------- | |
불리한 ▇▇에는 납부자의 ▇▇▇편 주소로 |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
통지하여🅓 합니다. | --------------.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에 따른 ▇▇의 변 | ② (▇▇과 같음) | |
경▇▇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 | ||
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부 칙 | ||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 부칙 ▇▇ | |
단, 제14조 제1항은 2021년 1월 15일부터 | ||
▇▇한다. |
출금이체▇▇ 신 ·구조▇▇▇표
▇ ▇ | 개 ▇ | ▇ 고 |
제3조(출금이체 ▇▇) | 제3조(출금이체 ▇▇) | 전자서명법 |
회사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 --------------------------------- | 개정에 따른 |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납부자로부 | --------------------------------- | ▇▇ ▇▇ |
터 출금에 ▇▇ ▇▇를 얻어🅓 합니다. | -----------------------------. |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자▇▇ | 1. 회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전자금융거 | |
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 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 출 | |
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이체 ▇▇을 받는 방 | 금 ▇▇의 방법. --------------------- | |
법 | -- | |
2. (생략) | 2. (▇▇과 같음) | |
제13조(▇▇의 ▇▇) | 조문 ▇▇ | |
①회사가 이 ▇▇을 ▇▇▇고자 할 때는 그 | ||
▇▇ 1개월 전에 본점, 영업점 및 게시 | ||
가능한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 ||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납부자가 접근하 | ||
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 ||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 | ||
고, ▇▇▇▇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에 | ||
는 본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 | ||
고 납부자와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 | ||
니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 ||
회사는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 | ||
니다. 또한,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 ||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 ||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 ||
이상 게시)하여🅓 하고, ▇▇▇▇이 납부자 | ||
에 불리한 ▇▇에는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 | ||
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합니다. | ||
②납부자는 제1항의 ▇▇에 따른 ▇▇의 ▇ | ||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 | ||
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 ||
▇▇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 ||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회사에 ▇▇하지 않 | ||
으면 납부자가 이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 개 ▇ | ▇ 고 |
제13조(다른 ▇▇과의 ▇▇) ①~② (생략) | 제14조(다른 ▇▇과의 ▇▇) ①~② (▇▇과 같음) 부 칙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단, 제13조 및 제14조는 2021년 1월 15일부 터 ▇▇한다. | 제13조(▇▇의 ▇▇) ▇▇에 따라 13조에서 14조로 ▇▇ 부칙 ▇▇ |
「파생상품계좌설▇▇▇(비거▇▇▇)」개정안 신․구조문 ▇▇표
▇ ▇ | 개 정(안) | 비 고 | |
제5조(▇▇증거금의 예탁) ①~⑤ <생 략> ⑥ 스프레드 ▇▇ 시 스프레드▇▇▇▇증거금 및 스프레드▇▇ 유지증거금은 <별첨1>에서 정하는 스프레드▇▇ ▇▇증거금 및 스프레드▇▇유지증 거금을 예탁▇▇▇ 한다. | 제5조(▇▇증거금의 예탁) ①~⑤ <생 략> ⑥ 삭제 | 표준▇▇ 적용에 따른 조문삭제 증거금 안내는 <별첨1> 4→1(증거금안내▇▇) 로 이동 | |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 및 업 무에 관한 ▇▇ 및 ▇▇세칙(이하 “협회▇▇” 이라 한다) 및 거래소 ▇▇에 따라 파생상품 교▇▇▇{1단계: 코스피200▇▇▇▇▇선물을 제외한 선물▇▇ 및 옵션▇▇▇▇를 하고자 하는 ▇▇ 협회가 개설․▇▇하는 20시간 이상 (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2단계: 코스피20 0▇▇▇▇▇선물▇▇ 및 옵션매▇▇▇를 하고자 하는 ▇▇ 10시간 이상의 교육(이하 “추가교육” 이라 한다)의 파생상품 ▇▇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거래소가 개설하 여 ▇▇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 아니 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받는 개 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물스프레드 ▇▇의 ▇▇을 제외한 각 ▇▇의 ▇▇와 매도 별로 미결제약▇▇▇을 증가시키게 되는 ▇▇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을 받는 ▇▇ |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을 거부한다. 1. ~8. (생 략) 9.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 및 업 무에 관한 ▇▇ 및 ▇▇세칙(이하 “협회▇▇” 이라 한다) 및 거래소 ▇▇에 따라 (공격투자형 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있는 ▇▇ 1시간, 공 격투▇▇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없는 ▇▇ 3시간,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고령투자자▇ ▇ 우 10시간)1) 시간의 파생상품 교▇▇▇ 및 (공 | 사전교육 및 모의▇▇ ▇▇시간 축소에 따른 ▇▇▇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5③, ④ §119③ 제6호반영) | |
격투▇▇이면서 파생상품투자경험이 있는 ▇▇ 3시간, 공격투자형이면서 파생상품투 자경험이 없는 ▇▇ 5시간,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고령투자자인 ▇▇ 10시간)2) 시간 | |||
의 파생상품 모의▇▇▇▇을 ▇▇▇지 아니 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받는 개 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물스프레드 ▇▇의 ▇▇을 제외한 각 ▇▇의 ▇▇와 매도 별로 미결제약▇▇▇을 증가시키게 되는 ▇▇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을 받는 ▇▇ <각 주> 1) 금융투자회사가 1시간 이상의 교▇▇▇ 으로 정한다. 2) 금융투자회사가 3시간 이상의 모의▇▇ ▇▇으로 정한다. | |||
▇ ▇ | 개 정(안) | 비 고 |
10.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일반개 인투자자(투자▇▇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 투자▇▇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선물▇▇ 또는 옵션매도 ▇▇의 ▇▇▇▇의 ▇▇을 받은 ▇▇ 다만, 예탁자산에 ▇▇ 헤지▇▇만을 하는 파생상품 계좌(이하 “헤지▇▇▇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의 ▇▇을 받는 ▇▇는 제외한다. | 10.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에는 투자▇▇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의 ▇▇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투자▇▇계약이 체결된 파 생상품계좌의 미결제▇▇은 제외한다)을 10거 ▇▇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 자[투자▇▇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 투자 ▇▇계약을 체결▇ ▇(해당 투자▇▇계약이 체 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을 받는 ▇▇에 ▇▇▇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 ▇▇선물▇▇ 또는 옵션매도의 ▇▇▇▇의 ▇ ▇을 받는 ▇▇ 다만, 예탁자산에 ▇▇ 헤지 ▇▇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 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의 ▇▇을 받는 ▇▇는 제외한다. | 진입▇▇ 합리화에 따른 조문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7호 반영) |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 ▇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에는 투자 ▇▇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 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으로 직전 1년간 회사 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 ▇ 결제▇▇(투자▇▇계약이 체결된 파생상 품계좌의 미결제▇▇은 제외한다. 이하 제11호 및 제12호에서 같다)을 10▇▇ 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제9호에 따른 추가교육을 ▇▇▇지 아니 ▇ ▇ | <삭 제> <삭 제> <삭 제> | |
11 ▇▇의 ▇▇을 받은 날을 ▇▇으로 ▇▇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 한 미결제▇▇의 ▇▇ ▇▇가 20거래일 미만 ▇ ▇로서 해당 기간 ▇▇ 기본교육 및 모의 ▇▇▇▇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 (해당 기간 ▇▇ 코스피200▇▇▇▇▇선물▇ ▇ 및 옵션매▇▇▇를 제외한 파생상품▇▇의 ▇▇이 거부되지 않는 자로서 추가교육을 이 ▇▇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의 ▇▇ 을 받은 ▇▇ | <삭 제> | 진입▇▇ 합리화에 따른 조문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8호 반영) |
▇ ▇ | 개 정(안) | 비 고 |
12. ▇▇의 ▇▇을 받은 날을 ▇▇으로 ▇▇ 2년 이내에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 한 미결제▇▇ ▇▇ ▇▇가 20거래일 미만인 자로서 해당 기간 ▇▇ 추가교육을 ▇▇▇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코스피200변동 ▇▇▇선물▇▇ 또는 옵션매▇▇▇의 ▇▇▇ ▇의 ▇▇을 받은 경우 | <삭 제> |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세칙 §119③ 제9호 반영) |
13. ~15 (생 략) | 13.~15 (제13호→ 제11호, 14호,→ 제12호, 15호 → 제13호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 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생 략) |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1. ~2. (생 략) <신 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 다. 1. ~2. (현행과 같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 본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 설한 파생상품계좌 |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27③ 제3호 반영) |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 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신 설> |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 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 | 금투업규정 (§4-36①3호)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② (생 략) ③ (생 략)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 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 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법률명 정비 |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 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 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 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생 략) | 조문정비 |
<별첨Ⅰ> 1.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 거금은 다음과 같다. <신 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내 (Home > 규정/제도>청산결제제도>증거금관 리>증거금율) <신 설> | <별첨Ⅰ> 1. (현행과 같음) ‧종목별 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 포함) (현행과 같음) ‧스프레드위탁증거금(유지증거금포함) 회사 홈페이지 (▇▇▇.▇▇▇▇▇.▇▇▇) 내 (Home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증거금안내 > 파생상품관련증거금)에 고시한다 | 위탁증거금을 상품별로 구분(종목별/스프레드) 상품별 증거금율을 안내하는 인터넷페이지를 각각 기재 (4.스프레드증거금 안내위치 이동)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 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옵션상품 : (생 략) ‧ 선물상품 : 회사 홈페이지 (▇▇▇.▇▇▇▇▇.▇▇▇) 내 (Home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증 거금안내 > 파생상품관련증거금) 중 위탁증거금율 의 1/2로 한다 (모든 선물상품 동일) | 2. (현행과 같음) ‧ 옵션상품 : (현행과 같음) ‧ 선물상품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내 (Home > 규정/제도 > 청 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중 위탁증 거금율의 1/2호 한다 (모든 선물상품 동일) | “선물상품” 안내코너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제5조제6항 “<별첨1>”에서 정하는 “스프레드거래위탁증거금 및 스프레드거래유지증거금,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4. <삭 제>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 적용에 따른 문구 삭제 (스프레드증거금안내는 1번 항목 이동) |
<별첨2>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 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별첨2>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 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 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