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설계․감리 등 용역▇▇▇상보험 보통▇▇
제1조(보험계약의 ▇▇)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 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그 사실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교부 및 설▇▇▇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고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을 포합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 손해를 발생 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 ▇▇▇상▇▇로 인한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소급▇▇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상▇▇가 ▇▇된 사고만을 ▇▇합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의 ▇▇ 및 ▇▇)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보
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하며, ▇▇은 보험가입증서(보
험▇▇)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단,
용역계약별 보험보장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
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된 ▇▇▇상▇▇에 대해서는 이를 ▇▇하여 드립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④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1항에서 ▇▇ 보장의 ▇▇가 개시되지 아니한 ▇▇
2. 제10조(계약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제15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제6조(▇▇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상금
② 피보험자가 ▇▇한 ▇▇의 ▇▇
1. 피보험자가 제19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
▇하였던 ▇▇.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 중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
한 ▇▇과 지급에 관하여 ▇▇ 회사의 ▇▇를 받은 ▇▇만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19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하였던 ▇▇
3. 피보험자가 ▇▇ 회사의 ▇▇를 받아 지급한 소▇▇▇, ▇▇에 관한 ▇▇
변호사▇▇,
▇▇,
화해 또는
4. 보험가입증서(보험▇▇)
상 ▇▇한도액내의 금액에 ▇▇ ▇▇▇증보험료.
그러나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20조 제2항 , 제3항의 회사의 ▇▇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
제7조(▇▇보험과의 ▇▇)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이라 합니
다.)에서 ▇▇하는 금액(▇▇보험에 가입▇▇▇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에는
▇▇보험에서 ▇▇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합니다. 다 만, ▇▇보험이 ▇▇인 ▇▇에는 제22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8조(▇▇한도) ① 회사가 ▇▇하는 ▇▇▇상금 및 ▇▇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
된 ▇▇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자기부담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초과하는 ▇▇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 회사의 ▇▇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총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 다.
제9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하지 아니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② 전쟁, ▇▇,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
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③ ▇▇,
분화,
▇▇,
▇▇ 등의 ▇▇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⑤ 다른 보증서 및 보험가입증서((▇▇▇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보험▇▇)에 의해 ▇▇되는 손해
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용역발주자가 ▇▇하는 설계▇▇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 가(설계▇▇▇상에 한함)
⑦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상에 관한 ▇▇이 있는 ▇▇ 그 ▇▇에 의하여 ▇▇된
배상책임. 그러나 ▇▇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
상책임은 ▇▇합니다.
⑧ 피보험자의 용역작업의 ▇▇로 인한 수질▇▇,
토지▇▇,
▇▇▇▇ 등 일체의 ▇▇▇
▇에 ▇▇ 배상책임 및 ▇▇제거▇▇.
다만,
공사물건이 폐수처리장 등 ▇▇▇▇시
설인 ▇▇ 급격하게 발생한 ▇▇▇▇에 ▇▇ 배상책임 및 ▇▇제거▇▇은 보험가입 증서(보험▇▇)▇▇ ▇▇한도액 내에서 ▇▇합니다.
⑨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 배상책임
⑩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상▇▇
⑪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ꊲ 회사는 위 ꊱ의
①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
상법 제724조제2항의 ▇▇에 따
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전 알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
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후 ▇▇ ▇▇)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계약의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
거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
을 ▇▇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
제14조(계약의 ▇▇제한) 계약자는 ▇▇의 ▇▇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지할 수 없습니다.
① 용역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보험계약 ▇▇▇▇
② 용역▇▇공사의 착공계획의 취소
③ 용역▇▇공사의 확정적 중단
④ 착오로 인한 보험계약
제15조(계약의 ▇▇)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를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
약서에 ▇▇로 ▇▇▇지 아니한 ▇▇에는 계약 전 알릴 ▇▇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서 ▇▇ 계약 후
▇▇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5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3▇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
▇ ▇ 알릴 ▇▇사항을 임의로 ▇▇한 ▇▇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 ▇1호 및 제2호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
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를 돌려줍니다.
① ▇▇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효력▇▇ 또는 ▇▇의 ▇▇
총보험료에서 ▇▇▇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제17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한 ▇▇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인 ▇▇에는 회사의 서면▇▇가 없는 ▇▇에도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와 ▇▇를 함께 ▇▇▇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에는 법▇▇▇인과 법▇▇▇인이 ▇▇될 때까지의 ▇▇관리인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그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
사▇▇▇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 그 주소와 ▇▇
2. 제3자로부터 ▇▇▇상▇▇를 받았을 ▇▇
3. ▇▇▇상책임에 관▇▇▇을 ▇▇받았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은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19조(손해방지▇▇) 행▇▇▇ 합니다.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 사항을 이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을 ▇▇하려고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1호 및 제2호의 ▇▇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되는 부분 을
뺍니다.
2. 제1▇▇3호의 ▇▇에는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4호의 ▇▇에는 소▇▇▇ 및 변호사▇▇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
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20조(▇▇▇상▇▇에 ▇▇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며,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 ▇▇▇ 합니다.
▇▇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상의 ▇▇를 받았을 ▇▇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하여 회사의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 합니다.
이 ▇▇에 회사의 요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 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하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상금 및 그 밖의 ▇▇을 지급하였음을 ▇▇하는 서류
4. 회사가 ▇▇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영업일이 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는 1년▇▇ ▇▇▇금 이
율에 의한 ▇▇▇▇▇을 지급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에는
④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 중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어떠한 사실
을 숨겼을 ▇▇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22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 ▇▇보험인 ▇▇에도 같습니
②▇▇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에서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 지 않은 ▇▇에는 ▇▇될 것으로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 항에 의한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 ▇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 보험▇▇▇권, 소멸▇▇가 ▇▇됩니다.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2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
▇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상을 함으로써 ▇▇ 취득하는 것이 있을 ▇▇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다.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
③회사는 제1항, 포기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
제25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과 업무▇▇을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한 ▇▇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및▇▇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보의 제공․▇▇에 ▇▇ ▇▇) 시행령 제12조(개인▇▇▇보의 제공․▇▇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및 동법
1. 계약자,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제27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 법원 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9조(▇▇의 ▇▇) ①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3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
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32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전문직업
전문직업업무라 함은 ▇▇▇자,
감리업자,
▇▇사업관리자 등에 의해 ▇▇되는 전
업무 문적인 설계,
공사감리,
공사가능성 검토,
기술적 자료▇▇,
측정 등을 말합니다.
용역목적물
용역목적물이라 함은 발▇▇▇이 의뢰한 용역업무의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결과로 ▇▇▇이거나 완공된 ▇▇▇적물을 말합니다.
제3자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든 자를 말합니다.
및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
▇▇▇▇
▇▇▇▇ 손해라 함은 ▇▇
1), 2)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에도 ▇▇이
손해 익▇▇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 용역목적물의 ▇▇
o 잘못된 설계 또는 감리 등으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에 ▇▇ 손괴나 결함손해
로 잔존물철거비, 합니다.
재시공비,
재설계▇▇,
재감리▇▇,
재사업▇▇▇▇을 포함
o ▇▇의 ▇▇의도에 맞▇▇ 용역목적물을 ▇▇하는데 소요되는 ▇▇.
2) 제3자의 ▇▇
o 공사관련자의 ▇▇▇산피해 및 공사와 ▇▇이 없는 자의 ▇▇피해중 물리적 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상 ▇▇
보장지역
이 ▇▇ 제2조 제2항의 보험기간중에 처음 ▇▇된 ▇▇▇상▇▇라 함은 피보험자 나 회사중 어느 한쪽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상▇▇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린 날짜를 ▇▇▇상▇▇가 처음 ▇▇된 날짜로 봅니다.
1)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의 ▇▇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 ▇ 또 는 ▇▇▇상청▇▇ 수에 ▇▇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 배상책임
법률▇▇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보다 ▇▇된 배상책임(계약▇▇ ▇▇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
▇▇,
▇▇,
▇▇, 산,
알카리,
▇▇물질 및 폐기물(재생,
▇▇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자극물▇▇ ▇▇물질을 말합니다.
액체,
기체▇▇의 ▇▇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 정부를 ▇▇하거나 ▇▇하여 행하는 개인▇▇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 위협등을 말합니다.
발▇▇▇보장 추가▇▇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제3자의 ▇▇▇▇ 손해와 ▇▇하여 발▇▇▇에 법률▇▇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 발▇▇▇도 보통▇▇ 제4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보험기간▇▇▇가▇▇
제1조(보장의 특칙)
회사는 보통▇▇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의 보험기간 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완공후 ▇▇보장 특별▇▇
제1조(보장기간)
회사는 보통▇▇ 제5조의 ▇▇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보장기간을 ▇▇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된 법률상 ▇▇보장 책임기간 또는 계약▇▇ ▇▇보장책임기간으로 합니 다.
제2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 제9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① 재물의 ▇▇, ▇▇ 또는 ▇▇▇▇ ▇▇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의 ▇▇을 따릅니다.
공사착공전 ▇▇보장 특별▇▇
제1조(보장기간)
회사는 보통▇▇ 제5조의 ▇▇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보장기간의 ▇▇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의 ▇▇을 따릅니다.
제3자의 신체▇▇▇장 특별▇▇
제1조(▇▇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 제4조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을 포합합니다) 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 ▇▇▇상▇▇로 인한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제2조 (▇▇▇상청▇▇▇)
회사는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상▇▇는 일부의 손 해▇▇▇구가 최초로 ▇▇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상▇▇가 ▇▇된 날짜로 봅니 다.
제3조 (▇▇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 제9조의 ▇▇에 추가하여 ▇▇의 손해는 ▇▇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하수급업자,
▇▇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 배상책임
제4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교차책임특별▇▇
회사는 보통▇▇ 제4조의 ▇▇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의 공동피보험자 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환율특별▇▇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로 ▇▇ 또는 환급할 대에는 청약일 또는 ▇▇▇의 ▇▇▇▇▇ ▇ 1차고시 ▇▇▇대고객매도율로 ▇▇한 ▇▇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혐료 : ▇▇▇
③ ▇▇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
▇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 1차고시 ▇▇▇대고객매도율로 ▇▇한 ▇▇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수특별▇▇
이 계약은 ▇▇의 회사가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하고 해당 ▇▇회사를 ▇▇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며, 손해 보상 시에는 아래 각 사별 인수비율
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
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대위권포기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당 최종 적용보
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눠서 회사에 냅니다.
제2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 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
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