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업▇▇▇적립보험 ▇▇
종업▇▇▇적립보험 ▇▇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가 ▇▇ 및 기타 단체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보험계약을 통하여 ▇▇함 으로써 가입단체와 생명보험회사간의 ▇▇ 및 협정서에 ▇▇ 바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였을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속히 지급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시에는 재 ▇▇장보험금도 지급) 하고 ▇▇▇▇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 1조 (보험계약의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約) 과 보험회사의 ▇▇ (承諾) 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 (撤回)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1) 이 ▇▇에서 "단체" 라 함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공▇▇▇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2) 이 ▇▇에서 "피보험단체" 라 함은 단체에 소속한 피보험자 및 단체에 소속되어 ▇▇보험 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3) 이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단체의 인원수는 16 인▇▇▇어야 하며 피보험단체의 인원수
는 5 인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자격)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법인
2. ▇▇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에는 그 단체를 ▇▇하는 자
제 4조 (피보험자의 자격)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인사▇▇ 및 퇴직금 지급▇ ▇에 의거 ▇▇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조 (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6조 (협정서의 ▇▇ 및 ▇▇)
(1) 계약협정서 (이하" 협정서" 라 합니다) 는 이 ▇▇에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으로 합니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계약일
4. 보험료의 납입
5. 사업비
6. 보험금의 결▇▇▇
7. 책▇▇▇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 1호 내지 제 8호의 사항▇ ▇ ▇▇의 일부를 ▇▇▇며, 제 2호, 제 3호, ▇ ▇ ▇, ▇ ▇▇ 및 제 8호는 계약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계약자는 새로이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 자 또는 ▇▇ 피보험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 는 자로서, 가입하지 아니한 ▇▇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 일에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로 봅니다)
(2) 제 7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에 ▇▇ 바에 의한 추가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추가 가입일을 이 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3)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 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 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 1호 및 제 2호에서 ▇▇하는 ▇▇보험금 및 ▇▇보 장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계약분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 ▇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 가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지점 또는 영 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서류, ▇▇, ▇▇등 모든 ▇▇▇료 포함)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니다.
제 8조의 3 (가입한도 및 가입한도 초과가입시 계약의 효력)
(1) 이 보험의 가입한도는 계약단체 또는 ▇▇에 소속된 ▇▇▇원이 일시에 ▇▇하였을 ▇▇의 퇴직금 추계액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한 ▇▇ 그 초과가입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를 ▇▇ 로하며, 이 ▇▇ 회사는 초과가입부분에 ▇▇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이 율+1%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협정서에서 ▇▇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하였을 때 : ▇▇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별표 1 (▇▇분류표) 에서 정하는 ▇▇ (이하 "▇▇"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류표" 라 합니다) ▇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보장보험금을 지급
(2)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에도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의 침몰, 항공기의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 에 기재된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3)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하여 ▇▇될 것으로 ▇▇되는 ▇▇를 ▇▇▇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태가 더 악화되는 ▇▇에는 그 악화된 장 ▇▇태를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4) 제1항의 ▇▇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로 인하여 제1▇ ▇2호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금융감독▇▇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1조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에 의하여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장보험금의 일부 수 ▇▇인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4. ▇▇▇실자 (心神喪失者) 또는 ▇▇▇약자 (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 ▇ ▇▇
(2) 제 1항 ▇▇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 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 ▇ 1호 및 제 4호의 ▇▇에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2. 제 1▇ ▇ 2호 및 제 3호의 ▇▇에는 ▇▇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장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류▇▇ 제 1급의 ▇▇▇태가 되었을 ▇▇ 그 수가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에는 금 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장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료)
(1)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본조 제 2항 내지 제 4항에 정하는 보험료와 제 6조 (협정서의 ▇▇ 및 ▇▇) 의 협의 ▇▇에 표시된 책▇▇▇금의 적립 증가로 인한 보험료로 ▇▇합니다.
(2)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마다 납입할 기본보험료 (▇▇보험료
및 ▇▇보장보험료) 는 제 6조 (협정서의 ▇▇ 및 ▇▇) 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자와 회사가 사 전에 각 피보험자별로 ▇▇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 제 6조 (협정서의 ▇▇ 및 ▇▇) 의 협의에 따라 계약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보험의 피보험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거 ▇▇▇▇에 ▇▇ 보험료 (이하 "▇ ▇▇험료" 라 합니다)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 이외의 ▇▇보험 가입금액의 ▇▇등 제 2항의 기본보험료 ▇▇▇▇ ▇▇ 사유로 제 6조 (협정서의 ▇▇ 및 ▇▇) 의 협의 ▇▇의 ▇▇이 있을 ▇▇에는 제 2항의 기본보험료를 변 경된 ▇▇에 따라 책▇▇▇금도 다시 ▇▇합니다.
(4) 제 2항 및 제 3항의 ▇▇ ▇▇▇▇의 ▇▇ 여부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협의 결정하는 것으 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이 ▇▇되고 ▇▇▇▇ ▇▇이 결정되기 이전에 ▇▇▇ ▇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5조 (▇▇) 에 의한 정 산시에 이를 포함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1)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협정서에 정하는 날에 회사에 납입해야 하 며, 이 ▇▇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 (우체국 포함) 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2) 제13조 (보험료) 제 3항의 ▇▇에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는 다음 보험료 납입일 또는 그 이 전에 협정서에 정하는 날까지 납입▇▇▇ 하며,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 는 ▇▇에는 제 1항의 보험료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제15조 (▇▇)
계약자가 납입▇▇▇ 할 보험료, 책▇▇▇금 부족액과 회사가 돌려드려야할 보험료, 책▇▇▇ 금 초과액 및 계약자배당▇▇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제 1항의 정하는 날에 서로 ▇▇하여 ▇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필요사항의 통지)
(1)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금액의 ▇▇의 ▇▇이 되는 요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항의 알림을 회사가 받기 전에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 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최고기간이 지난 ▇▇에는 피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 그 당시의 책▇▇▇금을 ▇▇로 하여 협정서에서 ▇▇ 방법에 따라 협의 ▇▇을 일부 ▇▇▇ 며, 협의 ▇▇의 일부 ▇▇▇ 납입▇▇에 소급 (遡及)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 2항의 ▇▇ 책▇▇▇금으로 ▇▇보장보험료를 충당하며, 책▇▇▇금이 ▇▇보장보험료 보다 적을 ▇▇에는 보험계약을 ▇▇합니다.
(4) 제15조 (▇▇) 의 ▇▇에 의하여 보험료가 ▇▇된 ▇▇에는 이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5) 계약자는 제 2항에 의한 ▇▇▇ 1 년이내에 한하여 그 변경된 계약▇ ▇계약으로의 ▇▇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을 ▇▇하였을 때에는 제 6조 (협정서의 ▇▇ 및 ▇▇) 의 협의 ▇▇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보험금등 ▇▇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 합니다.
1.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 (회사▇▇)
2. 직▇▇▇자 발행의 ▇▇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 (▇▇의 ▇▇)
3. 사▇▇▇서 : 사망진단서, ▇▇▇단서 등
(사망, ▇▇▇류▇▇ 제 1급의 ▇▇▇태의 ▇▇)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 (수익자가 아닌 ▇▇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해약의 ▇▇)
(2) ▇▇ 또는 ▇▇에서 제 1▇ ▇ 3호의 사▇▇▇서를 발급받을 ▇▇, 그 ▇▇ 또는 ▇▇은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서 ▇▇ 국내의 병▇▇▇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의 의료기간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케 할 수 있 습니다.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 (▇▇▇▇ ▇▇▇ ▇▇▇▇)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이내에 지급일 ▇▇으로 ▇▇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 ▇▇되지 아니하는(일반)상품의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이 ▇▇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4)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에 의한 지급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근속▇▇의 ▇▇)
피보험자의 근속▇▇의 ▇▇은 계약단체의 퇴직금 지급▇▇에 따릅니다.
제22조 (보험금 ▇▇방법의 ▇▇)
(1)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 바에 따라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 2호의 ▇▇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에 ▇▇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의 ▇▇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율+1%를 연단위 ▇▇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의 ▇▇)
(1)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계약▇▇ 권리▇▇ 일체를 제 3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계약자) 만이 ▇▇되었을 ▇▇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을 ▇▇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단체의 조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전원이 ▇▇과 동시
에 새로운 계약자의 종업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에는 ▇▇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 는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계약의 ▇▇)
(1)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를 얻어 언제든지 ▇▇에 향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사업장, 직 제, 직종등 객관적 ▇▇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피보험자에 ▇▇ 계약을 ▇▇(解止) 할 수 있습 니다.
(2) 제 1항의 피보험자의 ▇▇는 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 (▇▇▇합 또는 노사협의회) 의 ▇▇로 ▇▇할 수 있습니다. 이 ▇▇ ▇▇▇합의 ▇▇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 며, 노사협의회의 ▇▇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위원 전원의 ▇▇를 얻어야 합니다.
(3) 피보험단체의 ▇▇이 회사가 ▇▇ 수에 미달되고 다음 계약해당일까지 보충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피보험자의 탈퇴)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속중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 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에는 회사는 그 사
실▇ ▇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정서 및 피보험자의 명부)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협정서 및 피보험자 명부 각 1통을 교부하며, 추가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 명부를 추가 교부 또는 갱정합니다.
제28조 (필요 사항의 보고)
(1) 계약자는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 또는 이것에 관한 ▇▇ 기타의 열람을 ▇▇할 ▇▇에는 보고하거나 열람에 응▇▇▇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후 보험료 적립 및 그 ▇▇▇▇에 관하여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그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 1 )
▇ ▇ 분 ▇ ▇
▇▇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 (다만,질 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 미한 외부 요 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 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보 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 중 “질병 ▇▇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 ▇ | 분 류 번 호 |
1. ▇▇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사고에서 다친 ▇▇자동차량의 탑승자 5. ▇▇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사고에서 다친 ▇▇화물차 탑승자 8. ▇▇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수 사고 ( 철도사고 포 함) 10. ▇▇ ▇▇사고 11. 항공 및 ▇▇ ▇ ▇사고 12. 기타 및 ▇▇불명의 ▇▇사고 13.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 16. 불의의 ▇▇ 17. 기타 불의의 ▇▇ 위협 18. 전류,방사선 및 극▇▇ 기온 및 압력에 ▇▇ 19. ▇▇,불 및 ▇▇에 ▇▇ 20. 열 및 ▇▇된 물 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 촉 22. ▇▇의 힘에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24. 기타 및 ▇▇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25. ▇▇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 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되는 의 료장치에 의 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에게 이 상반응▇▇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 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 ▇1종에 ▇▇한 질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
V 98∼V 99 | |
W 00∼W 19 | |
W 20∼W 49 | |
W 50∼W 64 | |
W 65∼W 74 | |
W 75∼W 84 | |
W 85∼W 99 | |
X00∼X 09 | |
X10∼X 19 | |
X20∼X 29 | |
X30∼X 39 | |
X40∼X 49 | |
X58∼X 59 | |
X85∼Y 09 | |
Y10∼Y 34 | |
Y35∼Y 36 | |
Y40∼Y 59 | |
Y60∼Y 69 | |
Y70∼Y 82 | |
Y83∼Y 84 |
※ 제 외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중 진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및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