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계좌 ▇▇ 신ㆍ구조문 ▇▇표
▇ ▇ | 개 정(안) | 비 고 |
제6조(비밀번호의 등록) ① 비밀번호는 4~8 자리 숫자(영문자 포함)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 ▇에 해당하는 숫자(영문자 포함)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 1. 동일한 숫자 2. 실명확인번호 3.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4. 계좌번호 | 제6조(비밀번호의 등록) ① 비밀번호는 4~8 자리 숫자(영문자 포함)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 ▇에 해당하는 숫자(영문자 포함)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 1. 동일한 숫자 2. 실명확인번호 3.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4. 계좌번호 5. 고객 연락처 | ▇▇ 추가 |
제8조(월간 ▇▇▇▇ 등의 통지) ② 회사는 월간매매, 그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내역, 월말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 산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 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 여는 1▇▇ 해당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 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 제8조(월간 ▇▇▇▇ 등의 통지) ② 회사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 매내역 ▇▇내역, 월말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 ▇▇▇·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 까지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1▇▇ 해당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 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 금융투자업▇▇ 개정에 따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 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 ▇▇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 | 한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 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 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4. 투자자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의 집합투자▇▇ 등을 ▇▇ 또는 매도하였거나 ▇▇을 환매하는 조건으 로 ▇▇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에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 5. 맞춤식 자산▇▇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투자▇▇보고서를 교 부한 ▇▇ | 시행령 개정에 따른 ▇▇ ▇▇ 금융투자업 ▇▇ 개정에 따른 ▇▇ 추가 |
<별첨> 4.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별첨> 4.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