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 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 ▇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 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에는 이 ▇▇에 따라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업자 또는 ▇▇▇▇등록 업 자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시▇▇▇도의 ▇▇에는 제21조 이하의 ▇▇ 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 직접인건비, 직접▇▇, 제▇▇, 기술료와 부가가 ▇▇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 는 ▇▇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도작성비"란 ▇▇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 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 ▇을 말한다.
5. "품셈"▇▇ 발주청에서 대가를 ▇▇하기 위한 ▇▇으로 단위작업에 소요 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 표준품셈 ▇▇▇▇이 제30조에 따라 ▇▇한 품셈을 말한 다.
7. "표준품셈 ▇▇▇▇"▇▇ 표준품셈의 ▇▇, 개정, ▇▇, 조사, ▇▇,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 ▇·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지정한 ▇▇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비정액▇▇▇▇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 공사비 요율에 의한 ▇▇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사유에 해당하는 ▇▇ 실비정액가 산▇▇을 적용▇▇▇ 한다.
1. ▇▇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 청에 제공하여 ▇▇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
③ 실비정액▇▇▇▇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 능한 구매, 조달, 노-▇▇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 대가는 계 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제5조(대가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대가를
▇▇▇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 ▇ 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될 ▇ ▇. 다만, ▇▇·지변 또는 ▇▇▇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 액을 ▇▇▇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 는 직전 ▇▇▇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에 따른 업무 ▇▇이 있는 ▇▇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 ▇▇ 등 계약의 ▇▇이 변경된 ▇▇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 ▇▇
② 제1항에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 ▇에 관한 ▇▇을 ▇▇한다.
제6조(대가의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사업의 측량·설 계 및 공사감리의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 서 그 대가▇▇(▇▇▇산▇▇)을 ▇▇하고 있는 ▇▇에는 그 법령▇ ▇ 하는 ▇▇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등급별 ▇▇단가를 곱하여 ▇▇한다. 이 ▇▇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투입인원수 및 ▇▇등급별 ▇▇단가의 산출은 다음 ▇ ▇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을 ▇▇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 상 필요한 ▇▇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가를 산출하는 ▇▇에는 기본급·▇▇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험료, ▇▇연금급여 등 이 포함된 ▇▇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감리의 ▇▇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단가 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 직접▇▇란 당해 업무 ▇▇과 ▇▇이 있는 ▇▇로서 ▇▇ (발주청 관계자 ▇▇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 등의 사용료), ▇▇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 는 조사비, ▇▇▇작비, 다른 ▇▇▇술자에 ▇▇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 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되는
▇▇의 일체를 ▇▇한다. 다만, 국내 출▇▇▇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 ▇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비는 그 내역을 ▇▇하기 어려운 ▇ ▇ 국내 출▇▇▇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비는 상주 직 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 ① 제▇▇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에 포함되지 아니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을 위한 기획, ▇▇,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로서 ▇▇·서무·▇▇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 용 소모품비, 비품비, ▇▇▇▇의 ▇▇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 과금, ▇▇▇▇ ▇▇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 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 ▇▇▇상보험료 또는 ▇▇▇상공제료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로 ▇▇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의 ▇▇ 및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구비, ▇▇개발비, ▇▇훈련비 및 ▇▇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 상보험료 또는 ▇▇▇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 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엔지니어링기술자▇ ▇ 술등급 및 자격▇▇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단가의 적용▇▇)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 단가의 적용▇▇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하는 ▇▇▇태 조 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하는 ▇▇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는 근무일수에 ▇▇하며, 이 ▇▇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 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따른 ▇▇기간과 「국가▇▇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을 적용할 ▇▇ ▇▇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 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 ▇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 한다.
가. ▇▇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에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적용한다.
가. ▇▇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나. 통신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 검토
나.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 비교·검토
사. ▇▇별 시설물의 ▇▇,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 작성 차. 주요 ▇▇·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 아. ▇▇▇▇▇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 및 구조 및 ▇▇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 및 기성고 ▇▇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계산서 검토 바. ▇▇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 ▇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 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 자료의 ▇▇ 등
5. 그 밖에 위 ▇ ▇에 준하는 ▇▇
제16조(대가▇▇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개발 또는 도입된 ▇▇의 ▇▇ 개량으로 공사 비를 절감한 ▇▇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한다.
1. 발주청의 ▇▇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을 얻어 ▇▇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 ▇▇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검토, ▇▇▇▇▇▇검토, 생태▇▇조사 등 사▇▇▇성 검토
7. ▇▇▇ ▇▇조사
8. 전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에 한한다.)
14. ▇▇▇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도 작성비 및 ▇▇물 작성비(용지비 및 ▇▇물 ▇▇업무 제외)
17. 항▇▇▇ 촬영(원격▇▇▇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 등의 사용료)
19. ▇▇▇상 제작
20. ▇▇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 ▇▇▇상보험료 또는 ▇▇▇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 ▇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2호부터 13호까지의 ▇▇은 실비정액▇▇▇▇에 따라 ▇▇을 산 출하며, 같은 ▇ ▇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은 실제 소요된 ▇▇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산출에 준 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 ▇ 비정액▇▇▇▇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 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선보간법 산▇▇>
(x - x2) (y1 - y2)
y = y1 -
x1 - x2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엔지니어링협회)
가. 엔지니어링▇▇부문*별 기술자 ▇▇단가 [단위 : 원]
구 | 분 | ▇▇/설비 | 전 기 | ▇▇통신 | ▇ ▇ | ||
▇ ▇ 사 | 445,789 | 431,962 | 417,280 | 432,440 | |||
특 급 ▇ ▇ 자 | 367,153 | 325,361 | 310,245 | 335,638 | |||
고 급 ▇ ▇ 자 | 313,547 | 285,820 | 281,987 | 282,545 | |||
중 급 ▇ ▇ 자 | 266,506 | 268,378 | 254,590 | 261,571 | |||
초 급 ▇ ▇ 자 | 228,792 | 224,434 | 218,500 | 205,686 | |||
고급▇▇기술자 | 273,502 | 283,141 | 232,694 | 240,947 | |||
중급▇▇기술자 | 207,122 | 211,043 | 202,588 | 220,894 | |||
초급▇▇기술자 | 185,413 | 181,762 | 175,059 | 186,909 | |||
구 | 분 | ▇ | ▇ | 원자력 | 기 | 타** | |
▇ ▇ 사 | 424,902 | 539,581 | 400,781 | ||||
특 급 ▇ ▇ 자 | 322,680 | 450,664 | 325,337 | ||||
고 급 ▇ ▇ 자 | 293,753 | 361,182 | 280,031 | ||||
중 급 ▇ ▇ 자 | 246,709 | 324,116 | 228,300 | ||||
초 급 ▇ ▇ 자 | 217,342 | 267,042 | 202,067 | ||||
고급▇▇기술자 | 234,982 | 324,521 | 250,442 | ||||
중급▇▇기술자 | 209,077 | 301,470 | 201,395 | ||||
초급▇▇기술자 | 183,671 | 201,653 | 166,204 |
나. ▇▇근무일수 : 20.6일
다. ▇▇▇ : 2023년 1월 1일부터
- ▇▇ 제시된 임금은 1일 ▇▇임금
(▇▇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분류별 기술자 ▇▇임금 미▇▇
* 엔지니어링 ▇▇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제3조 ▇▇)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부문 중 ▇▇, 항▇▇▇, 금속, ▇▇, ▇▇, 농림, 산업, ▇▇·▇▇ 해당
[별표 1] ▇▇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 율(%) | |||
도로 | 철도 | ▇▇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30억원 이하 | 3.10 | 2.55 | 3.37 | 2.86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200억원 이하 | 2.20 | 2.01 | 2.35 | 2.08 |
300억원 이하 | 2.04 | 1.90 | 2.18 | 1.94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2000억원 이하 | 1.45 | 1.50 | 1.52 | 1.41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5000억원 초과 | 159.4915x-0.1806 | 40.9223x-0.1272 | 209.2442x-0.1892 | 113.8676x-0.1687 |
○ 기본설계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 할 ▇▇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도작▇▇
제21조(요율) 시▇▇▇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의 ▇▇단계별로
작성▇▇▇ 명시된 시▇▇▇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 산출) 시▇▇▇도면의 작성 예▇▇▇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 시▇▇▇도면의 ▇▇은 현▇▇▇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 에 작성될 도면의 예▇▇▇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보다 실제 작성된 ▇▇에 증감이 있는 ▇▇ 발주청의 ▇▇을 받은 ▇▇에 따라 사후에 ▇▇▇▇▇ 한다. 제25조(시▇▇▇도면의 난이도) 시▇▇▇도면의 작성에 ▇▇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실시설계
공사비 | 요 | 율(%) | ||||
도로 | 철도 | ▇▇ | 상수도 | ▇▇ | ||
10억원 | 이하 | 6.16 | 4.10 | 7.65 | 8.27 | 5.37 |
20억원 |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30억원 | 이하 | 5.10 | 3.76 | 6.25 | 6.75 | 4.36 |
50억원 |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100억원 |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200억원 |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300억원 |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500억원 |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1,000억원 |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2,000억원 |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3,000억원 |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5,000억원 |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5,000억원 | 초과 | 216.8792x-0.1718 | 20.2686x-0.0771 | 345.8037x-0.1839 | 375.1575x-0.184 | 275.6049x-0.19 |
제 5 장 중략
부 칙 <제2021-137호, 2021. 7. 29.>
이 ▇▇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한다.
공사비 | 요율(%) | 공사비 | 요율(%) | |||
5▇▇▇ | 이하 | 3.02 | 100억원 | 이하 | 1.41 | |
1억원 | 이하 | 2.85 | 200억원 | 이하 | 1.37 | |
2억원 | 이하 | 2.26 | 300억원 | 이하 | 1.35 | |
3억원 | 이하 | 2.06 | 500억원 | 이하 | 1.33 | |
5억원 | 이하 | 1.89 | 1,000억원 | 이하 | 1.30 | |
10억원 | 이하 | 1.66 | 2,000억원 | 이하 | 1.28 | |
20억원 | 이하 | 1.53 | 3,000억원 | 이하 | 1.25 | |
30억원 | 이하 | 1.48 | 5,000억원 | 이하 | 1.23 | |
50억원 | 이하 | 1.45 | 5,000억원 | 초과 | 3.4816X-0.0386 - | 0.00084 |
비고 1. “▇▇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 중에서 ▇▇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 ▇ 수 및 ▇▇, 폐수 처리▇▇ 등 ▇▇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 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
기본설계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이하 | 2.27 | 4.15 | 5.02 | 5.63 | |
1억원이하 | 2.13 | 3.89 | 4.71 | 5.28 | |
2억원이하 | 1.70 | 3.10 | 3.76 | 4.21 | |
3억원이하 | 1.55 | 2.83 | 3.42 | 3.84 | |
5억원이하 | 1.41 | 2.58 | 3.12 | 3.49 | |
10억원이하 | 1.24 | 2.27 | 2.75 | 3.08 | |
20억원이하 | 1.15 | 2.10 | 2.54 | 2.85 | |
30억원이하 | 1.10 | 2.02 | 2.44 | 2.74 | |
50억원이하 | 1.08 | 1.98 | 2.39 | 2.68 | |
100억원이하 | 1.05 | 1.92 | 2.32 | 2.60 | |
200억원이하 | 1.02 | 1.87 | 2.26 | 2.53 | |
300억원이하 | 1.01 | 1.85 | 2.23 | 2.50 | |
500억원이하 | 1.00 | 1.83 | 2.21 | 2.48 | |
1,000억원이하 | 0.98 | 1.79 | 2.16 | 2.42 | |
2,000억원이하 | 0.97 | 1.76 | 2.14 | 2.39 | |
3,000억원이하 | 0.95 | 1.74 | 2.11 | 2.37 |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0.94 10.088x-0.0881 | 1.72 18.459x-0.0881 | 2.09 22.3695x-0.088 | 2.34 25.0452x-0.088 | |
공사비 | 실시설계 | 공사 감리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이하 | 6.82 | 12.46 | 15.07 | 16.89 | 2.70 |
1억원이하 | 6.41 | 11.72 | 14.18 | 15.89 | 2.53 |
2억원이하 | 5.10 | 9.31 | 11.27 | 12.63 | 2.02 |
3억원이하 | 4.65 | 8.50 | 10.29 | 11.53 | 1.84 |
5억원이하 | 4.21 | 7.70 | 9.32 | 10.44 | 1.68 |
10억원이하 | 3.73 | 6.81 | 8.24 | 9.23 | 1.48 |
20억원이하 | 3.42 | 6.25 | 7.56 | 8.47 | 1.36 |
30억원이하 | 3.30 | 6.04 | 7.30 | 8.18 | 1.31 |
50억원이하 | 3.25 | 5.93 | 7.18 | 8.05 | 1.29 |
100억원이하 | 3.16 | 5.78 | 7.00 | 7.84 | 1.25 |
200억원이하 | 3.07 | 5.61 | 6.79 | 7.61 | 1.22 |
300억원이하 | 3.05 | 5.57 | 6.74 | 7.55 | 1.21 |
500억원이하 | 2.98 | 5.45 | 6.59 | 7.39 | 1.18 |
1,000억원이하 | 2.94 | 5.38 | 6.50 | 7.29 | 1.16 |
2,000억원이하 | 2.89 | 5.27 | 6.38 | 7.15 | 1.14 |
3,000억원이하 | 2.84 | 5.18 | 6.27 | 7.03 | 1.13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2.80 30.5391x-0.0887 | 5.12 55.843x-0.0887 | 6.20 67.6224x-0.0887 | 6.95 75.5986x-0.0886 | 1.11 2.3088x-0.0271-0.00262 |
비고 1.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구분 | 대분류 | 세부공사 |
그룹1 | ▇▇▇비 | ▇▇▇설비공사 |
그룹2 | 통신설비 | ▇▇설비공사 ▇▇▇비공사 구내설비공사 ▇▇▇선통신설비공사 |
그룹3 |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 별정통신설비공사 |
▇▇▇비 | ▇▇▇송, 선로설비공사 | |
▇▇설비 | ▇▇매체설비공사 | |
기타설비 | ▇▇통신전용 전기▇▇설비공사 | |
그룹4 |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설비 | ▇▇제어, ▇▇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 ▇▇▇비공사 ▇▇의 통신·항해·어로설비 공사 항공(▇▇,▇▇,전산) 및 ▇▇통신설비공사 | |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업 무 별 |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3.12 2.91 2.76 2.60 2.47 | 8.01 7.46 7.06 6.66 6.32 | 4.20 3.96 3.55 3.14 2.94 | 15.33 14.33 13.37 12.40 11.73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2.30 2.18 2.05 1.95 | 5.89 5.58 5.26 4.99 | 2.66 2.52 2.38 2.29 | 10.85 10.28 9.69 9.23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81 1.72 1.62 1.54 | 4.65 4.41 4.16 3.94 | 2.18 2.10 2.02 1.95 | 8.64 8.23 7.80 7.43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43 1.36 1.28 1.21 | 3.67 3.48 3.28 3.11 | 1.86 1.79 1.72 1.66 | 6.96 6.63 6.28 5.98 |
5000억원 |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⁰․¹⁰²⁵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⁰․¹⁰²⁵ ◦공사감리요율 = 23.5118 × (공사비)⁻⁰․⁰⁹⁸⁴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 ▇▇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 및 ▇▇, 폐수 처리▇▇, 폐기물 소 각장 등 ▇▇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요율▇ ▇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 ▇ 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도작성비 요율
공사비 | 요율 | ▇ ▇ 물 ▇ ▇ 도 별 요 율(%) | ||
단 ▇ | ▇ 통 | 복 잡 |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31 1.15 1.06 0.96 | 1.46 1.28 1.18 1.07 | 1.61 1.41 1.30 1.18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85 0.74 0.68 0.62 | 0.94 0.82 0.76 0.69 | 1.03 0.90 0.84 0.76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54 0.48 0.44 0.40 | 0.60 0.53 0.49 0.44 | 0.66 0.58 0.54 0.48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35 0.31 0.28 0.25 | 0.39 0.34 0.31 0.28 | 0.43 0.37 0.34 0.31 |
5,000억원 | 초과 | 단순공종요율 = 45.5465 × (공사비)⁻⁰․¹⁹²⁴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⁰․¹⁹²⁴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⁰․¹⁹²⁴ |
비고. 5,000억원 초과의 ▇▇ ▇▇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5] 시▇▇▇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도 | 1장당 당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초급기술자 ▇▇단가) + (0.49×중급▇▇기술자 ▇▇단가)} |
보 통 | {(0.34×중급기술자 ▇▇단가) + (0.70×중급▇▇기술자 ▇▇단가)} |
복 잡 | {(0.20×고급기술자 ▇▇단가) + (0.44×중급기술자 ▇▇단가) + (0.91×중급▇▇기술자 ▇▇단가)} |
공 ▇ | ▇ 부 사 항 | ▇▇ ▇ |
▇ 근 공 | 가. ▇▇별 ▇▇ ▇▇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 계획▇▇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 ▇▇▇ (구조물, 암거▇▇▇, 옹벽▇▇▇의 이음부 확인 후 결 정) ③ 정․부▇▇의 ▇▇간격 및 ▇▇피복두께 ▇▇▇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 구부리기 ▇▇, ▇▇재료표 (▇▇개수, ▇▇과 규격, 길이, ▇▇포함), ▇▇의 위치 | 복잡 |
토 공 |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 (절토부 개소당 ▇▇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순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 및 ▇▇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순 | |
다. 다 짐 ① 노체 ▇▇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순 | |
불량 토치 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횡단방향) - 심도별, ▇▇별 연결도 | 복잡 |
지 반 개 량 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횡단방향): 심도별, ▇▇별 연 결도 | 복잡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잡 | |
다. 연약지반상 ▇▇▇조물 기e ▇▇ ① ▇▇폭, 깊이 | 복잡 | |
라. ▇▇말뚝 및 Pack drain ① ▇▇▇획도 | 복잡 | |
마. 계측 ▇▇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 및 깊이(길이) ④ 계측 ▇▇ ▇▇▇▇ | 복잡 | |
바. 지반▇▇ 계획도 ① ▇▇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잡 | |
구 조 물 공 (공통 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 매몰부 ▇▇ ④ 구조물 개구부 ▇▇(후속▇▇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도 | 복잡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거푸집 등의 사용시 ▇▇▇획도 및 ▇▇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통 | |
▇ ▇ 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부 접속처리와 ▇▇거푸집 사용시 ▇▇▇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단도 라. V형 측구 ① ▇▇▇단도 ② ▇▇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공 ▇ | ▇ 부 사 항 | ▇▇ ▇ |
▇ 수 공 | 마. 산마루 측구 ①▇▇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바. 암거 및 ▇▇▇(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Skew), 피토고, ▇▇ ③ 설계 E.L이 암거 ▇▇ ▇▇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 ▇▇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도 | 복잡 | |
사. 옹벽 ① ▇▇▇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 ▇▇▇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 ▇▇▇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세도 | 복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를 위한 소단 및 사면▇▇(▇▇)계획 도 | 단순 | |
포 장 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 편▇▇를 고려한 세부계획 도 | 보통 |
교 량 공 | 가. 기 e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잡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온도, ▇▇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처리 위한 교대주변 ▇▇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에 ▇▇ 또 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 조립전 ▇▇) - ▇▇▇품의 폭, 두께와 ▇▇▇▇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 등을 ▇▇ - 신축이음장치 ▇▇▇격에 ▇▇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 용접 시 ▇▇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복잡 |
▇ 부 사 항 | ▇▇ 도 | |
교 량 공 |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 부착방법) ④ 강교▇▇ 운반계획서(▇▇,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잡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 ▇▇) ② ▇▇ 거푸집 ▇▇도 (▇▇▇ ▇▇) ③ 스큐(Skew) ▇▇, 편▇▇구간 ▇▇▇획도 ④ 전도방지 ▇▇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 계획 | 보통 | |
사. 바닥판 ① ▇▇▇ ▇▇▇획도 (특히 거더교의 ▇▇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명 설치 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 필요하며 교 량하부 조건에 따른 ▇▇▇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멍 주변 ▇▇▇▇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간 및 광통신 라인 ▇▇▇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 배근도 | 보통 | |
터 널 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열도 및 기폭▇▇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 | 보통 |
나. 계 측 ① 계측 ▇▇ 설치위치도 ② 계측 ▇▇ ▇▇▇▇도 | 단순 | |
다. ▇▇▇ 및 ▇▇▇ ① 시공 중 ▇▇처리 계획도 ② ▇▇▇와 집▇▇과의 ▇▇▇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 상단 E.L | 보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 동바리 | 복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줄눈 설치도 | 보통 | |
부 대 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 설치 위치도 및 ▇▇도 | 보통 |
나. ▇▇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e 및 구체 ▇▇ 시공시 센서라인 ▇▇▇획도 | 보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획도 ③ 울타리 ▇▇▇획도 | 단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 ▇▇도 ② 노면 표지 ▇▇도 ③ 안▇▇▇ ▇▇도 | 보통 | |
가 ▇ ▇ 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 Sheet-▇▇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 또 는 어스앵커 ▇▇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시 | 복잡 |
공 ▇ | ▇ 부 사 항 | ▇▇ 도 |
가 ▇ ▇ 공 |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 및 ▇▇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도, 시공순서도, ▇▇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복잡 |
- ▇▇▇ 받침 및 연결 - 제작 복공 설치도 - 보강재(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구 - 띠장 우각부 연결 버팀보 ▇▇ - 띠장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 연결 - ▇▇▇ X-브레이싱 - 버팀보 ▇▇용 브레이싱 - 보▇▇▇ - 중간▇▇ ▇▇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및 ㄷ▇▇ 설치 - 화타쐐기 - ▇▇▇ 브레이싱 - 중간말뚝 ▇▇처리 - 피스 브라켓 제작 - H-▇▇ 개구부 마감 - 토류용 앵글설치 - 보걸이 - 버팀보 제작 - 진입부 ▇▇ - 띠장 설치 - U볼트 - 잭(Jack) 설치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 피스제작 - 버팀보 연결 | 복잡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통 | |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 단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 보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 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보통 | |
상 ․ 하 수 도 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 |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단순 | |
옹 벽 및 기 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 복잡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 보통 | |
교통 안전 시설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순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 ||
기 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보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