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 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
제1조(▇▇의 적용)
▇▇▇▇계좌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SK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를 위한 ▇▇▇▇계좌를 ▇▇함에 있어 이 ▇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좌설▇▇▇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 ▇▇▇▇융자 ”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출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 다.
5.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 는 ▇▇을 말한다.
제3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과 관련된 ▇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야 한다.
제4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5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에 그 ▇▇가격 (▇▇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태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 ▇보증금으로 납부▇▇▇ 한다. 이 ▇▇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 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제6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를 받은 날로부 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 ▇을 ▇▇한 ▇▇
제7조(담보의 제공 및 ▇▇)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 ▇▇(이하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등 ▇▇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 금 및 ▇▇▇▇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 ▇▇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 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 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담보증 ▇▇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제공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 ▇을 받는다.
제8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또는 ▇ ▇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 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 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 산할 수 있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 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10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 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 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 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기타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 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 순 서로 ▇▇변제에 ▇▇한다.
제11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대금(고객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 ▇▇에 ▇▇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제12조(▇▇의 ▇▇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 업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 과 ▇▇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 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 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 의 ▇▇(▇▇ ▇▇ 기간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한 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 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 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로서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 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 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을 ▇▇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3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 은 ▇▇▇▇융자금 또는 ▇▇▇▇대주주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보증금, ▇▇담보 ▇▇등 또는 회 사로부터 대여 받은 ▇▇등에 ▇▇ 배당청구권, 신▇▇▇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 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 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6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 한다.
제17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18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 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 필 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적용된다.
부칙
이 ▇▇은 2004년6월1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5년9월2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7년2월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7년11월2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9년2월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1년10월2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1년11월1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2년9월1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3년6월1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3년7월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4년7월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년 3월13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년 6월1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년 11월23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년 12월1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6년 4월1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6년 8월12일부터 ▇▇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융자 2억원
② ▇▇▇▇▇▇ 1억원
③ 고객 자산, ▇▇▇ 등을 감안하여 ▇▇▇▇융자, ▇▇▇▇▇▇ 최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융자보증금율
- 종목별
구분 | ▇▇가능▇▇ 중 KOSPI100 or KRX100 ▇▇ | 45%와 60%를 제외한 ▇▇가능▇▇ | 1. 5/20/60 영업일 가격변동 ▇ ▇ 가장 높은 값이 7% 초과하는 ▇▇ (15% 초과시 ▇▇불가) 2. 60영업일 가격변동율이 100% 초과하는 ▇▇ (200% 초과시 ▇▇불가) |
▇▇▇▇융자 보증금률 | 45%(현금 또는 ▇▇) | 50%(현금 또는 ▇▇) | 60%(현금 또는 ▇▇) |
- 고객▇▇등급(NICE평가▇▇ ▇▇)별
▇▇등급 | 1 ~ 6 | 7 ~ 8 |
▇▇▇▇융 자 보증금률 | 종목별 ▇▇▇▇융자보증금율 적용 | 60% (종목별 ▇▇▇▇융자보증금율에 ▇▇▇ 여 적용) |
② ▇▇▇▇▇▇보증금율 : 100% (현금+▇▇▇▇)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융자는 ▇▇ 90일이며, 1회에 한해 6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공여 가능▇▇에서 제외될 ▇▇ 연장이 불가하다
② ▇▇▇▇▇▇는 ▇▇60일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40%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보제공기간(단, ▇▇시장 휴장일 제외)
담보비율 | ▇▇ | ▇▇▇▇ | ▇▇ | ELS/DLS |
130%이상~140%미만 | ▇▇▇보제▇▇▇일+1일(D+2일 반대매매) | |||
130%미만 | ▇▇▇보제공 ▇▇일 ▇▇ (D+1일 반대매매) | ▇▇▇보제▇▇▇일+1일 (D+2일 반대매매) | ||
※적용▇▇은 국내 매 영업일 국내▇▇시장 종료 ▇▇으로 ▇▇된 담보비율로 함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반대매매▇▇ 산▇▇▇ |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1) ▇▇융자 ▇▇ 반대매매 시 ▇▇있는 예수금으로 자동▇▇▇환(비율▇▇▇▇) - ▇▇융자 ▇▇ 자동▇▇▇환 ▇▇▇서 ①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 ② 신용공여일 우선 ③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2) 자동현금상환 후 남아있는 융자원리금(제비용 포함)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환방식으로 반대매도 수량 산정 - 만기반대매도 수량 산출식 (매도제비용은 제외) 신용융자금액(1+신용이자) / 하한가 |
담보부족계좌 | 1) 담보부족 반대매매 시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자동현금상환(비율상환방식) - 담보부족 반대매도 자동현금상환 선정순서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② 유통신용→자기신용→일반담보대출 ③ 신용공여일 우선 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2) 자동현금상환 후 담보유지비율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전액상 환방식으로 반대매도 - 반대매매 수량 산출식(수수료, 이자 등 제비용 미반영) 담보부족금액 / {(기준가격에서 25%하락한 가격단위ⅹ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기준가격 : 전일 종가 - 담보부족 반대매매 선정순서 ① 원담보 부족종목→원담보 충족종목 ->부족종목 종목담보비율140% 충족수량 순차적으로 선정후에도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하면 부족종목 첫종목부터 전량 |
반대매도 ② 유통신용→자기신용→유통대주→일반담보대출 ③ 신용공여일 우선 ④ 신용공여일이 같으면 종목번호순 |
8.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년)
기간 | 1일~30일 | 31일~60일 | 61일~90일 | 91일~150일 |
이자율 | 7.5% | 8.5% | 9.5% | 우수고객* : 9.5% 일반고객 : 11% |
* 우수고객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 우수고객서비스” 참조
* 이자계산시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② 신용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년) : 0.5%
③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예시) : 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 9.4 ~ 10.24) 대출이자율이 1일~30일:7.5%, 31일~60일:8.5%, 61일~90일: 9.5%이나,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7.5%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8.5%만이 일괄적용 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30일까지는 7.5%, 31일~50일까지는 8.5%순 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경우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소 급 법 적 용 으 로 인 한 이 자 보 다 적 음
8.5%
연 7.5%
연 8.5%
▶ 41,097원 차이 (a-b)
= 541,094원(b)
= 582,191원(a)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상환시에는 상환일)
10.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일(만기일) 이후 2영업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3% 징수
② 정기 신용거래융자이자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 : 정기 신용거래융자이자 미납분× 13%×연체일수÷365(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