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
카드▇▇단체상해
특별▇▇
카드▇▇ 전용 홀인원 ▇▇ 특별▇▇
보통▇▇
목차
【보통▇▇】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족, ▇▇, 의치 등 신체▇▇장구는 제외▇▇, 인▇▇▇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되어 그 기능을 ▇▇할 ▇▇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류표」(【별표1】참조) 및 「▇▇▇류표Ⅱ」(【별표2】참조)에서 ▇▇ ▇▇에 따 른 ▇▇▇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하는 ▇▇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에 기재된 해외▇▇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 ▇▇의 ▇▇에 명시)의 해외▇▇ 중(이하 “해외▇▇ 중”이라 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해외▇▇ 중 상해로 「▇▇▇류표Ⅱ」(【별표2】참조)에서 ▇▇ 각 ▇▇▇급률에 해당하는 ▇▇▇ 태가 되었을 때 : ▇▇▇▇▇험금
② 보험적용은 피보험자가 해외▇▇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 90일 동안에만 적용 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항공요금이 ( )의 카드▇▇을 통해 전액 지급된 ▇▇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이러 한 ▇▇이 패키지▇▇의 일부일 ▇▇ 전체 패키지▇▇의 ▇▇ 중 50% 이상 카드에 의해 지급된 ▇▇ 보 험이 적용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 가족▇▇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하여 ▇▇될 것으로 ▇▇되는 ▇▇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류표Ⅱ에 장해판▇▇▇를 별도로 ▇▇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태를 ▇▇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류표Ⅱ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 ▇▇ 또는 성별 등에 ▇▇없이 신체의 ▇▇▇도에 따라 ▇▇▇류표Ⅱ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류표Ⅱ의 각 ▇▇▇류별 최저 지급률 ▇▇▇도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 대하여는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에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류표Ⅱ의 각 신체부위별 판▇▇▇에 별도로 ▇▇ ▇▇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된 때에 는 ▇▇ ▇▇▇태에 해당하는 ▇▇▇▇▇험금에서 ▇▇ 지급받은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류표Ⅱ의 각 신체부위별 판▇▇▇에서 별도로 ▇▇ ▇▇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⑧ ▇▇ 이 계약에서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를 포함합니다),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하는 ▇▇▇▇▇태가 발생하였을 ▇▇에는 직전까지의 ▇▇장 해에 ▇▇ ▇▇▇▇▇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 ▇▇장해 ▇▇에 해당되는 ▇▇▇▇▇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 할 ▇▇의 상해로 인한 ▇▇▇▇▇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4. 피보험자의 ▇▇,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로 인한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목적으로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해외▇▇ 중 아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 가. ▇▇수단 시운전 종사자
나. 단순육체▇▇▇
다. ▇▇ ▇▇ 및 가스 개발에 투입된 단순육체▇▇▇, 광부 또는 항▇▇▇사 라. 폭발물 취급자, 전기 및 ▇▇ 작업종사자
2.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를 ▇▇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 경험, 사전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보트, 패러글라이딩
3. 모터보트, ▇▇▇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 ▇▇,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다만, ▇▇▇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장합니다)
4. 선▇▇▇원, 어부, 사공, 그밖에 ▇▇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에 탑승하 고 있는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
2. 사▇▇▇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을 초과할 것이 ▇▇
히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 ▇▇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 ▇▇
③ 제2항에 의하여 ▇▇▇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확정된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에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 ▇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에서 ▇▇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5】참조)에서 ▇▇ 이율로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 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단위 ▇▇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을 알리지 않은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 ▇▇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된 것
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의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 ▇▇에는 각 대표자를 1명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않은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에는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 의료법 제3조(의 료▇▇)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는 등의 ▇▇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 또는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 회사의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 요율’이라 합니다)에 ▇▇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관해서는 ▇▇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 ▇▇▇ 요율이 ▇▇▇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없이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를 위 반하고 그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 제1항에서 ▇▇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한 ▇▇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 ▇1호에 의한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 ▇2호에 의한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치지 않았음▇ ▇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한 ▇▇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없이 ▇▇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 ▇ ▇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계약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 에는 보험▇▇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하에 ▇▇, 유지되는 상품▇▇▇▇▇ 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란 각종 ▇▇, 용역 및 서비스의 ▇▇▇를 말합니다.
③ 이 계약의 계약자는 상품판매자로서 제1항의 상품▇▇▇▇▇를 ▇▇하여 계약▇▇ 모든 권리, ▇▇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이 계약의 계약자로 되는 자는 카드▇▇에게 카드를 발급▇▇ 카드회사 또는 카드회사의 대표자이어 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을 드립니다.
제19조(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에서 단체란 동일한 카드회사의 유효한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 원본인 전부 또는 일부 집단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피보험단체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집단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의 “유효한 카드”란 전체 발급된 카드 중에서 ▇▇ ▇▇이 불가능한 카드(분실, 도난 및 카드소유자의 ▇▇ 등으로 실제 ▇▇이 중단된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말합니다.
제20조(피보험자의 자격, 범위 및 추가)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동일한 단체에 속하여 동 ▇▇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과 본인의 가족을 이 ▇▇에서 ▇▇하는 피보험자 로 합니다. 단, 이 ▇▇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당해 ▇▇(특별▇▇ 제외)에만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법적인 ▇▇▇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3세 미만의 미취업 및 미혼자녀(단, 제17조 제1호의 ▇▇ 만 15세미만자 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는 사고 발생 당시의 ▇▇를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2개 이상의 카드(기본카드만 해당)를 발급받은 ▇▇에도 1▇▇ 카드 ▇▇으로 간주되며 ▇▇도 이와 같습니다.
⑥ 제19조(단체 및 피보험단체)의 단체에 ▇▇ 가입하여 위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로 자동 추가됩니 다.
제21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 및 제19조(단체 및 피보험단체)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또는 협의를 ▇▇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하는 ▇▇에는 해당 ▇▇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 에 협조▇▇▇ 합니다.
제22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의 중요한 ▇▇을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 의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광▇▇매체(CD, DVD 등), ▇▇▇편 등 전자적 방법으 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 ▇ 가지 방법으로 ▇▇의 중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및 그 ▇▇▇(▇▇의 중요한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 ▇▇의 중요한 ▇▇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는 방법. 이 ▇▇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의 중요한 ▇▇을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자▇▇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를 충족하는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에 따른 음성녹음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용 청약서를 ▇▇▇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로 된 ▇▇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 ▇를 얻지 않은 ▇▇.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 ▇▇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 ▇. 다만,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에는 계약이 ▇▇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 등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에는 회사의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 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 ▇▇▇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 ▇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 된 것으로 보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고자 할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및 ▇▇을 교부하고 ▇▇ 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 (계약의 ▇▇) 제2호의 ▇▇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나이 ▇▇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
▇26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에서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 ▇ 낙한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카드로 납입하는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카드▇▇▇▇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이 불가능한 ▇▇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진단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 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목적 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 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 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 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 됩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 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 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 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 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 어 풀 이 > 이 약관에서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 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 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② 카드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 사를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카드회사로 본다.
③ 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이하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 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패키지여행이란 여행사에서 여행일정이나 교통편, 숙식, 비용 등을 미리 정해 놓고 관광객을 모집
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을 말한다.
【특별약관】
카드회원 전용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범위 및 추가)
①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해당상품 가입자로서 동일한 단체에 속하여 동일한 카드회사에 서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 본인만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2개 이상의 카드(기본카드만 해당)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명의 카드 회원으로 간주되며 보상도 이와 같습니다.
④보통약관 제19조(단체 및 피보험단체)의 단체에 신규 가입하여 위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로 자 동 추가됩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선택적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해당 계약의 개별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기간 중 개별 피보험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가 경영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피보험자가 깔때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이 특별약관은 골프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2. 골프경기: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명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 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홀인원(Hole in One):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
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5. 축하회 비용: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합니다.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을 말합니 다.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합니다.
8. 깔때기 홀: 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사람을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용지급 영수증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