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가입나이
만15세 ~ 70세
3. 보험기간
1년▇▇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5. 보험료 납입▇▇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없음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의 ▇▇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는 ▇▇사망보험금은 1,000▇▇으로 함
9. 기 타
가. ▇▇단체 및 보험▇▇단체(피보험단체)
1) ▇▇단체
이 보험의 ▇▇단체는 ▇▇▇이 ▇▇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 인 ▇▇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 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 단체소속 여부는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이 ▇▇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이 있는 단체
2) 보험▇▇단체(피보험단체)
'1)’의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로 보험▇▇단체(피보험단체)를 ▇▇▇▇▇ 한다.
단, 단체▇▇▇의 일부만을 ▇▇으로 가입하는 ▇▇에는 ▇▇단체의 위험과 보험▇▇ 단체(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 ▇ 가지의 조건을 충족▇▇▇ 한다.
① 단체의 ▇▇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합 또는 노사협 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 한다.
②‘1) ▇▇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 사가 협정을 체결▇▇▇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를 얻어 계약▇▇ 등에 ▇▇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
1) 계약체결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 보험료율 또는 ▇▇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한 보험료(▇▇, ▇▇)를 적용할 수 있 다.
① ▇▇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별로 ▇▇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보험▇▇단체(피보험단체) 의 ▇▇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①’의 ▇▇보험료율 또는 ▇▇나이보험료율은 ▇▇ 보험기간 중에는 ▇▇▇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단체(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나이별 보험료 율, ▇▇보험료율 및 ▇▇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만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고액계약단체에 ▇▇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1) 할인▇▇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연납▇▇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가 1,000▇ ▇ 이상으로 회사가 ▇▇하는 단체에 한한다.
2)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 연납 ▇▇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납 ▇▇보험료 | 할인율 |
1,000▇▇ 이상~3,000▇▇ 미만 | 5% |
3,000▇▇ 이상~5,000▇▇ 미만 | 10% |
5,000▇▇ 이상~1억원 미만 | 15% |
1억원 이상 | 2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에 ‘2)’의 할 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한 ▇▇에는 납입할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 × 할인율
(주)
납입할 ▇▇보 험료 특 약 의 ▇▇보험 료 포 함
▇ ▇연납▇▇보 험료
납입▇▇
k
월납
0.0852
3개월납
0.2544
6개월납
0.5056
연납
1
단, k는
마.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1) 단체 ▇▇▇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보 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단,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 ▇ 할 수 없다.)
2)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는 ▇▇ ▇▇▇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 보험기간▇ ▇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는 ▇▇에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 전・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에는 납입▇ ▇ 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 전・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거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바.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의 입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보험계약자 는 회사의 ▇▇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