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
▇ ▇ : 2017.01.02 개 정 : 2020.06.10
제1조(목적)
이 ▇▇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고 투자자의 ▇▇을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규칙,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규▇▇▇세칙 및 그 외 업무 ▇▇ 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와 집합투자▇▇의 집합투자규약에서 ▇▇ 사항 이외에는 이 ▇▇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
이 ▇▇에서 “수수료”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 및 수수료로서 다음 ▇▇와 같이 ▇▇된다.
1. ▇▇ : 집합투자▇▇의 ▇▇ 및 ▇▇ 등에 ▇▇ ▇▇로서 집합투자▇▇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 : 회사가 집합투자▇▇을 ▇▇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금전(집합투자업자 ▇▇에는 집합투자규 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 ▇▇▇▇, 특별용역▇▇ 등을 포함한다.)
나. 판매▇▇ : 집합투자▇▇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 : 집합투자▇▇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의 ▇▇∙▇▇의 대가로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회사▇▇ : 일반사무▇▇회사가 ▇▇가격의 ▇▇ 또는 집합투
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 ▇▇로부터 받는 금전
마. 성과▇▇ : 회사가 집합투자▇▇의 ▇▇실적에 ▇▇하여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제4-65조 등에 따라 ▇▇ 정▇▇▇ 산▇▇▇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을 판매하는 행위에 ▇▇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으로 집합투자▇▇의 ▇▇ 안 전성과 환매▇▇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 자기구에 편입됨
다. 투자자▇▇▇료 및 투자일▇▇▇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 ▇▇업무에 ▇▇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 또는 투자▇▇ ▇▇의 ▇▇실적에 ▇▇하여 받는 ▇▇▇수료를 포함함
제4조(수수료 등의 부과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의 수수료, ▇▇과 ▇▇의 ▇▇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다.
③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와 같다.
1. 성과▇▇는 법 제86조(성과▇▇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 제4-65조(성과▇▇의 제한)에서 정하는 ▇▇에 해당하고 그 ▇▇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하여🅓 한다.
2. 법 제9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 ▇ ▇와 건전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로서 다음 ▇▇에 해당하 는 ▇▇에는 ▇▇▇수료를 받을 수 있다.
1-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
1-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로써 다음 각 목의 ▇▇을 ▇▇ 충족하 는 ▇▇
가. ▇▇▇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갖춘 ▇▇ ▇▇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 ▇▇수익률(이하 이조에서 “▇▇▇▇등”이라 한다)에 ▇▇하여 ▇▇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의 ▇▇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등의
성과보다 낮은 ▇▇에는 성과▇▇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 보 다 적은 ▇▇▇▇를 받게 되는 ▇▇체계를 갖출 것
3. 판매▇▇는 집합투자▇▇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 그 시점까지는 100 분의 1 에 서 부터 1000 분의 15 까 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판매수수료는 투자자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 이 ▇▇ 투자자 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에 귀속된다.
제5조(수수료 부과 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방법▇ ▇ 집합투자▇▇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하여🅓 하며 과도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회사 등 집합투자▇▇의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④ 투자자▇▇▇료 또는 투자일▇▇▇료의 ▇▇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은 투자자문 및 ▇▇ 업무 ▇▇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6항에 따라 ▇▇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 ▇▇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 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
① 회사는 집합투자▇▇와 ▇▇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 그 밖의 ▇▇
료를 ▇▇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는 ▇▇에는 ▇▇ 법에 ▇▇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다만, ▇▇집합투자▇▇의 ▇▇에는 집합투자규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료 또는 투자일▇▇▇료를 ▇▇하고자 하는 ▇▇에는 투자 자문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의 ▇▇ 후 ▇▇하여🅓 한다.
제7조(투자광고)
회사는 집합투자▇▇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집합투자▇▇을 ▇▇·▇▇하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회 사가 받는 ▇▇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을 ▇▇하거나 ▇▇▇ ▇▇에는 담당부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 공시하여🅓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다.
부 칙 (2017.01.02)
제1조(시행일) 이 ▇▇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등록을 통지받은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의 투자▇▇ 및 투자자문, 일반투자자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로부터 해당 ▇▇ 등록(인가)을 ▇▇▇여 통지받은 날부터 ▇▇한다.
부 칙 (2020.06.10)
제1조(시행일) 이 ▇▇은 개정일 즉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