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공급망밸류업대출 기본약관
KB공급망밸류업▇▇ 기본▇▇
이 KB공급망밸류업▇▇ 기본▇▇(이하“▇▇”이라 합니다)은 국▇▇▇(이하“▇▇”)과 ▇▇▇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KB공급망밸류업▇▇”(이하 “동 상품”이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하였습니다.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는 ▇▇ ▇▇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과 ▇▇▇ 사이의 KB공급망밸류업▇▇ ▇▇ ▇▇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공급망밸류업▇▇”이라 함은 ▇▇과 동 상품의 ▇▇▇▇이 되어 있는 ▇▇▇ 인 판매▇▇과 ▇▇▇업 간에 ▇▇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른 결제 대금과 ▇▇하 여 판매▇▇이 ▇▇한 금액 범위 내에서 ▇▇▇업이 ▇▇으로부터 ▇▇받고 구매 ▇▇의 ▇▇▇▇ 또는 카드▇▇▇▇을 ▇▇에 양도하여 ▇▇이 ▇▇하는 ▇▇을 바탕으로 ▇▇원리금을 적립 및 ▇▇하는 공급망▇▇ 상품을 말합니다.
2. "▇▇▇"라 함은 KB공급망밸류업▇▇을 ▇▇▇는 판매▇▇ 및 ▇▇▇업을 말합니 다.
3. "판매▇▇"이라 함은 일정한 물품 공급계약에 ▇▇하여 지속적으로 ▇▇▇업에게 ▇▇ 또는 용역(이하, “▇▇ 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을 말하며, ▇▇▇업이 동 상품과 관련된 대출금을 ▇▇하지 못하는 ▇▇에 ▇▇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로서 ▇▇변제 ▇▇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업"이라 함은 ▇▇적인 ▇▇▇▇을 위해 판매▇▇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 에 ▇▇하여 지속적으로 ▇▇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을 말하 며, ▇▇에 대하여 ▇▇▇로서 동 상품의 대출금 ▇▇ ▇▇가 있는 자를 말합니 다.
5. "정산금"이라 함은 ▇▇▇업이 ▇▇▇▇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 등의 판 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6. “▇▇(▇▇)일”이라 함은 판매▇▇과 ▇▇▇업간 계약에 의하여 판매▇▇이 구매 ▇▇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7. “▇▇▇▇”이라 함은 판매▇▇이 ▇▇▇업과 계약에 의하여 판매▇▇이 ▇▇▇업
에 지급할 정산금에 ▇▇ ▇▇을 말합니다.
8. “카드▇▇▇▇”이라 함은 ▇▇▇업이 ▇▇고객과의 ▇▇▇▇에 ▇▇하여 ▇▇고 객의 카드결제로 카드사에 대하여 ▇▇에 가지게 될 가맹점 대금 ▇▇ ▇▇으로 카드사로부터 ▇▇받을 ▇▇▇▇(▇▇ 포함)을 말합니다.
9. "판매▇▇ 지급▇▇"이라 함은 판매▇▇이 공급계약에 따라 ▇▇ 등을 ▇▇▇업에 공급한 대가로서 ▇▇▇업에게 받을 대금과 ▇▇하여 판매▇▇의 ▇▇▇를 기반 으로 ▇▇에 ▇▇한도 ▇▇을 하여 ▇▇▇업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을 ▇▇▇업이 ▇▇하지 않는 ▇▇에 판매▇▇이 ▇▇에 해당 대출금을 ▇▇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업 ▇▇양도”라 함은 ▇▇▇업이 ▇▇고객과의 ▇▇▇▇을 통해 ▇▇에 발생할 ▇▇▇▇ 또는 카드▇▇▇▇을 ▇▇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원리금 적립계좌"라 ▇▇ 동 상품의 원리금 ▇▇을 목적으로 ▇▇▇▇ 또는 카드▇▇▇▇의 결제 대금을 사전에 ▇▇ ▇▇ 스케줄 및 ▇▇금액에 따라 ▇▇ 금액만큼 적립하는 계좌로, ▇▇▇▇에 동 계좌에서 ▇▇ 원리금 ▇▇출금처리가 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동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원리금 ▇▇ 외의 임의 출금을 제한됩니다.
12. "▇▇▇업 고객입금계좌"라 함은 ▇▇▇▇ 또는 카드▇▇▇▇의 결제 대금에서 ▇ ▇원리금 적립계좌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현금흐름이 입금되는 계좌로 서 ‘▇▇’에 개설된 ▇▇▇업 ▇▇의 보통▇▇ 계좌를 말합니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3조(KB공급망밸류업▇▇ ▇▇ 체결 및 ▇▇)
① ▇▇▇가 KB공급망밸류업▇▇을 ▇▇▇기 위해서는 별도로 ▇▇과 KB공급망 밸류업▇▇ ▇▇을 해야 합니다.
② ▇▇▇는 KB공급망밸류업▇▇ ▇▇과 ▇▇하여 ▇▇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 합니다.
③ ▇▇▇는 ▇▇된 자료의 ▇▇을 ▇▇▇고자 할 ▇▇ ▇▇▇ 본인이 ▇▇ 인터넷 뱅킹 또는 서면으로 ▇▇에 신고▇▇▇ 합니다.
제4조(KB공급망밸류업▇▇ ▇▇의 ▇▇)
① ▇▇▇가 KB공급망밸류업▇▇ ▇▇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에 ▇▇의사를 통지▇▇▇ 하고 ▇▇ 통지가 ▇▇에 ▇▇하는 것으로 본 ▇▇이
▇▇됩니다.
② ‘판매▇▇’이 KB공급망밸류업▇▇ ▇▇을 ▇▇하는 ▇▇에 ▇▇의사 통지가 ▇▇에 ▇▇된 이후에는 ‘▇▇▇업’에 ▇▇ 추가 ▇▇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 ▇▇이 완료될 때까지 그 대출금과 ▇▇하여서는 본 ▇▇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③ ‘▇▇▇업’ KB 공급망 밸류업▇▇ ▇▇을 ▇▇하는 ▇▇에는 ‘▇▇▇업’의 ▇▇ 의사 에도 불구하고 ▇▇과 ‘판매▇▇’ 및 ▇▇과 다른 ‘▇▇▇업’사이의 본 ▇▇은 ▇▇ 히 ▇▇합니다.
제5조(지급▇▇ 통보)
① 판매▇▇은 ▇▇과 제3조에서 ▇▇ ▇▇을 체결합니다.
② 판매▇▇은 ▇▇▇업과 ▇▇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업의 KB공급망밸류업 ▇▇ ▇▇▇▇ 및 ▇▇▇▇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 ▇▇ ▇▇ 및 지급▇▇금액을 포 함하여 ▇▇변제▇▇를 확약하는 지급승인서를 ▇▇에 서면 등을 ▇▇▇여 통보합 니다.
③ ▇▇이 ▇▇하는 ▇▇ 판매▇▇은 공급계약 ▇▇ ▇▇ 및 지급▇▇금액 등 ▇▇에 필요한 ▇▇를 전자적 장치 등을 ▇▇▇여 ▇▇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④ ▇▇은 KB공급망밸류업▇▇ ▇▇▇가 제3항의 공급계약 ▇▇ ▇▇ 및 지급▇▇ 금액 등 ▇▇를 전자적 장치 등을 ▇▇▇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조(▇▇▇▇ 또는 카드▇▇▇▇ 양도)
① ▇▇▇업은 KB공급망밸류업▇▇ ▇▇ 및 ▇▇▇▇과 동시에 ▇▇▇업의 ▇▇▇▇으 로 발생한 ▇▇▇▇ 또는 카드▇▇▇▇을 ▇▇에 양도하고 ▇▇ 양도 통지권한을 ▇▇에 위임합니다.
② ▇▇▇ ▇1항의 결제 대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면 건별▇▇ ▇▇원리금 적립금계좌에 ▇▇원리금을 적립하고, 사전에 ▇▇ ▇▇ 스케줄에 따른 ▇▇으로 산출된 ▇▇원리금 적립금 적립 후 잔액을 ▇▇▇업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기 로 합니다
제7조(▇▇▇▇ 또는 카드▇▇▇▇양도 계약 이행 ▇▇ ▇▇로 인한 ▇▇전 ▇▇변제▇▇) ▇▇은 ▇▇▇업 또는 판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 ▇▇▇▇ 또는 카드▇▇▇▇ 의 ▇▇도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양도된 ▇▇▇▇ 또는 카드▇▇▇▇ 대금 전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과 사전 협의 없이 ▇▇▇는 ▇▇, 「▇▇여▇▇▇기본▇▇(기업용)」▇
▇7조 제4▇ ▇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의 확인)
① ▇▇은 KB공급망밸류업▇▇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 자적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 ▇▇은 해당 ▇▇▇▇을 서면 ▇▇로 ▇▇▇에 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는 요청한 ▇▇▇▇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불일치를 확인한 ▇▇ ▇▇▇는 ▇▇상대방(‘판매▇▇’은 ‘구매 ▇▇’에, ‘▇▇▇업’은 판매▇▇에’) 및 ▇▇에 불일치 사실을 대출금실행 전까지 통 지▇▇▇ 합니다. 다만, ▇▇▇ ▇8조와 같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의 손 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부담 및 면책)
① ▇▇은 판매▇▇이 제공한 공급계약 ▇▇ ▇▇ 및 지급▇▇금액 등을 전자적 장치 나 서면 등을 ▇▇하여 ▇▇에 통보한 ▇▇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 니하며, 판매▇▇ 및 ▇▇▇업이 통지한 공급계약▇▇ ▇▇ 및 지급▇▇금액 등에 기반하여 ▇▇을 취급하면서 판매▇▇ 또는 ▇▇▇업이 허위로 ▇▇를 입력하여 손 해가 발생한 ▇▇, ▇▇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에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② ▇▇은 ▇▇▇간의 ▇▇ 또는 용역의 공급, ▇▇, 반품 등 ▇▇▇간의 공급계약에 ▇▇ 법률 ▇▇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의 ▇▇)
① ▇▇▇는 KB공급망밸류업▇▇과 관련된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 ▇ 쟁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 ▇▇의 분쟁처리▇▇에 이의를 ▇▇한 ▇▇ ▇▇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의 사고조사 및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 합니다.
제11조 (▇▇적용의 ▇▇▇위 등)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 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기본▇▇」,
「예▇▇▇기본▇▇」 및 「▇▇여▇▇▇기본▇▇(기업용)」 등 ▇▇법령 및 ▇▇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
본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