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추 가 ▇ ▇ 서
(전자▇▇외상▇▇▇▇담보▇▇ -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씨티▇▇ 앞 20 년 ▇ ▇
인감▇▇
본 ▇
▇ 소
본인은 주식회사 ▇▇씨티▇▇(이하 “▇▇”이라 합니다)과 전자▇▇ 외상▇▇▇▇ 담보▇▇ ▇▇ ▇▇한▇▇▇약정서에
▇▇ 추가 ▇▇과 ▇▇▇▇ 양도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절 일반 추가 ▇▇
본인은 전자▇▇ 외상▇▇▇▇ 담보▇▇을 위한 년 월 ▇▇ ▇▇한▇▇▇약정서 이하 원 약정서 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 과 ▇▇여▇▇▇기본▇▇기업용이 적용됨을 ▇▇ 합니다
제 1 조 (▇▇조건-▇▇청구권의 ▇▇)
▇▇청구권이 있는 ▇▇
▇▇청구권이 없는 ▇▇
▇▇청구권의
▇▇
▇▇이 본인의 ▇▇▇▇ ▇▇▇ 이하 거래처 라
한다 의 ▇▇능력에 관한 사유로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을 ▇▇하지 못하는 ▇▇에는 본 인에게 대출금 ▇▇▇▇를 하기로 합니다
▇▇이 거래처의 ▇▇능력에 관한 사유로 거래처
로부터 본인의 ▇▇▇▇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대출금 ▇▇▇▇를 하지 않기로 합 니다
제 2 조 (개별▇▇의 실행)
원 약정서의 한▇▇▇금액 및 ▇▇기간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상▇▇▇▇ ▇▇이 원 약정서 및 이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원리금 ▇▇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 외상▇▇▇▇으로서 그 ▇▇의 ▇▇▇인 거래처로부터 통보 받은 구체적인 ▇▇▇세를 ▇▇로 ▇▇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외상▇▇▇▇ ▇▇을 말하며 이하 담보 외상▇▇▇▇ 이라 합니다에 ▇▇하여 개별적으로 ▇▇을 ▇▇함으로써 실행하기로 하고 ▇▇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등 전산▇▇ ▇▇ 사유로 해당일에 실행하지 못했을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 ▇영업일에 실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에 ▇▇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외상▇▇▇▇은 ▇▇을 ▇▇▇는 날을 ▇▇으로 그 지급▇▇▇ ▇ 이내인 ▇▇으로 제한합니다
제 3 조 (개별▇▇의 ▇▇▇▇ 및 ▇▇방법)
① 원 약정서의 한▇▇▇금액 및 ▇▇기간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은 그 개별대출금에 ▇▇하는 담보 외상▇▇▇▇의 ▇▇▇일로 합니다
② ▇ ▇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은 그 개별대출금에 ▇▇하는 담보 외상▇▇▇▇의 지급▇▇에 ▇▇이 동 ▇▇의 ▇▇ 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지급▇▇에 ▇▇에게 담보 외상▇▇▇▇을 변제하지 않을 경 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의 ▇▇ 본인이 즉시 ▇▇하기로 합니다 이때 ▇▇▇▇▇은 약정서의 연체이율을 적용 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➂ ▇▇청구권이 없는 ▇▇에는 거래처의 ▇▇능력에 관한 사유로 지급▇▇에 담보 외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 제하지 않는 ▇▇에 본인에 ▇▇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외상▇▇▇▇이 상품의 ▇▇ 품질 가격등 상거래분쟁으로 말미암은 사유 법적 지급제한의 사 유 기타 거래처의 ▇▇능력에 관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 거절된 ▇▇ 또는 당연히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는 ▇▇에 는 ▇▇의 ▇▇에 따라 본인은 ▇▇의 ▇▇을 ▇▇하고 바로 ▇▇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 ▇ 약정서 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이자율 등)
① ▇▇이자율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일 직전 ▇▇일간의 일물 유통수익률 종가 ▇▇에 기간별 ▇▇▇▇를 더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호의 기간별 ▇▇▇▇는 개별▇▇ 실행 시 ▇▇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이를 중도에 ▇▇하 는 ▇▇에도 기간별 ▇▇▇▇의 ▇▇▇ 없기로 합니다
▇▇기간 | 기간별 ▇▇▇▇ |
일 이내 | 이상 |
일 초과 일이내 | 이상 |
일 초과 일 이내 | 이상 |
일 초과 일 이내 | 이상 |
▇▇▇▇는 개별▇▇ 취급일에 ▇▇▇▇까지 선납하며 ▇ ▇ 및 제 호의 ▇▇에 의하여 결정된 이자율은 개별대 출금 ▇▇▇▇까지 ▇▇ 없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 ▇ 제 호의 기간별 ▇▇▇▇는 ▇▇과 거래처간의 ▇▇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은 ▇▇ ▇▇을 ▇▇으로부 터 ▇▇ 또는 서면으로 통지 받은 시점부터 그 변경된 ▇▇에 따르기로 합니다
단 기 실행된 ▇▇은 ▇▇▇ ▇▇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③ 이자율 등과 ▇▇하여 ▇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 약정서 및 ▇▇여▇▇▇기본▇▇기업용을 적용하 기로 합니다
제 5 조 (▇▇의 제한 및 ▇▇, 보▇▇▇)
① 제 조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은 본인에 ▇▇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국▇▇연합회의 ▇▇▇▇▇리규약에 의한 연체▇▇ ▇▇변제․대지급▇▇ 부▇▇▇ 금융질서 ▇▇▇▇ 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
전쟁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
인터넷 또는 ▇▇ 전산 시스템의 ▇▇로 인하여 본인이 ▇▇에 ▇▇▇▇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이 ▇ ▇을 실행할 수 없는 ▇▇
거래처가 ▇▇과 별도로 ▇▇한 외상▇▇▇▇ 담보▇▇ 한도가 부족한 ▇▇
담보 외상▇▇▇▇의 담보 ▇▇과 ▇▇하여 ▇▇이 거래처 또는 ▇ ▇에 ▇▇ ▇▇▇▇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 지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되는 ▇▇
② 본인▇ ▇ ▇▇ 실행일에 본인필요한 ▇▇ 자회사 포함의 전반적인 ▇▇ ▇▇▇▇ 및 ▇▇에 중대한 ․ 불리한 ▇▇ 이 없음을 ▇▇ 및 보장합니다
제6 조 (면책)
① 제 조에 따라 ▇▇이 본인에 ▇▇ ▇▇을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 아무런 ▇▇도 아니 하기로 합니다
② 또한 본 ▇▇취급과 관련한 ▇▇의 면책은 전자금융▇▇기본▇▇ 제 ▇▇▇부담 및 면책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판매대금(또는 대출금) 입금계좌 ▇▇)
입금계좌번호
▇ ▇ 주
① 본인은 ▇▇에 개설한 계좌로 판매대금또는 대출금을 ▇▇하기로 합니다
② ▇ ▇에 따라 판매대금을 ▇▇하는 ▇▇ ▇▇은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건별 외상▇▇▇▇ 금액 또는 결제기간을 고려하여 본인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원 약정서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 원 약정서에 따른 ▇▇의 본인에 ▇▇ ▇▇▇▇는 면제됩니다 또한 ▇▇청구권이 없는 ▇▇의 ▇▇는 원 약정서 종료하기로 하고 ▇▇청구권이 있는 ▇▇의 ▇▇는 본인의 ▇▇에 ▇▇ ▇▇는 ▇▇의 ▇▇을 ▇▇하며 본인은 즉시 이를 ▇▇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대금 지급업무▇▇ 계약또는 협력▇▇ ▇▇▇▇ 협약이 종료된 ▇▇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거래처에 대하여 파산 회사▇▇절차 등의 ▇▇이 있는 ▇▇
거래처가 당행 또는 타행의 담보 외상▇▇▇▇의 지급▇▇에 지급을 연체한 ▇▇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에 변제해야 할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 본인의 ▇▇▇가 담보 외상▇▇▇▇을 ▇▇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
▇▇이 양도받은 담보 외상▇▇▇▇의 발생 근거가 되는 기본계약 등이 ▇▇ 또는 추가 되었음에도 본인이 ▇▇ 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하였더라도 ▇▇이 기본계약의 ▇▇에 부동의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제 9 조 (본 추가약정서의 효력)
이 추가약정서 원 약정서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 ▇▇의 여▇▇▇기본▇▇ 기업용 및 전자금융▇ ▇기본▇▇의 ▇▇이 서로 ▇▇될 ▇▇에는 이 추가약정서가 가장 ▇▇▇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 여▇▇▇기본▇▇기업용 및 전자금융▇▇기본▇▇의 순서로 합니다
제 2 절 ▇▇▇▇ 양도계약
본인은 주식회사 ▇▇씨티▇▇이하 ▇▇ 이라 한다과 본인의 ▇▇에 ▇▇ ▇▇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하 거래처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 등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본인의 거래처에 ▇▇ 외상▇▇▇▇등을 담보로 ▇▇이 본인에게 ▇▇을 취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 ▇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도할 ▇▇▇▇ 및 피담보▇▇)
본인은 ▇▇의 피담보▇▇이하 피담보▇▇ 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과 거래처간 에 체결한 ▇▇의 기본계약 기본계약이 없는 ▇▇ 개별 주문서등에 따라 본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 가지고 있거나 ▇▇ 가지게 될 일체의 ▇ ▇이하 ▇▇▇▇ 이라 한다을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피담보▇▇]
양 당사자 사이에 년 ▇ ▇ 체결한 ▇▇한▇▇▇▇▇ 및 추가▇▇ 이하 ▇▇한▇▇▇▇▇ 이라 한다 에 따라 본인이 ▇▇에 대하여 ▇▇ 부담하거나 ▇▇ 부담할 ▇▇원리▇▇▇ 기타 ▇▇한▇▇▇▇▇과 관련된 일체의 ▇▇
등
[기본계약]
본인과 거래처간에 년 ▇ ▇ 체결한 및 이에 ▇▇하여 체결한 일체의 계약
제 3 조 (▇▇▇▇)
본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의 ▇▇에 따라 ▇▇이 제공하는 ▇▇양도통지서로 거래처에게 ▇▇▇▇ 양도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이 제공하는 ▇▇양도통지위임장을 교부하여 ▇▇이 본인을 ▇▇하여 ▇▇▇▇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양도 통지권한을 ▇▇에게 위임▇▇▇ 한다
제4조 (▇▇ 및 보증)
① 본인은 본 계약 체결 시까지 ▇▇채▇▇ 제 자에게 ▇▇▇ 사실이 없고 ▇▇▇▇이 ▇ ▇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 류된 사실도 없으며 거래처로부터 ▇▇가능하고 거래처가 ▇▇로 ▇▇할 수 있는 본인에 ▇▇ ▇▇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이 본인으로부터 ▇▇▇ ▇▇▇▇을 거래처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가 없음을 ▇▇하고 그 ▇▇의 ▇▇을 보증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본인이 ▇▇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 본인은 그 즉시 ▇▇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 한다 ▇▇ 본인이 대체담보를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 ▇▇은 본 추가약정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의 피담보▇▇ 충당 및 ▇▇)
▇▇이 본인으로부터 ▇▇▇ ▇▇▇▇을 거래처에게 행사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은 우선적으로 ▇▇의 ▇▇ ▇▇ 기본▇▇기업용 제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본인의 ▇▇에 ▇▇ 피담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이 있으 면 본인이 ▇▇하는 본인 ▇▇의 구좌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
본인은 물품의 ▇▇ 불량 등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는 물론 사고 사변 ▇▇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 암아 ▇▇이 외상▇▇▇▇을 거래처로부터 ▇▇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에 통지▇▇▇ 하며 부족금에 관하여는 ▇▇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체담보 또는 ▇▇▇보를 제공▇▇▇ 한다
제 3 절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로 ▇▇하여 주십시요
(인)
본인
▇▇여▇▇▇기본▇▇과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 및 본 추가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하고 주요▇▇에 대하여 충분한 ▇▇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 ▇ :
직 위 :
▇ ▇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