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환테크 듀얼통장』 특약
『EASY 환테크 듀얼통장』 특약
제1조(▇▇의 적용) 『EASY 환테크 듀얼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한다) ▇ ▇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기 본▇▇’, ‘예▇▇▇기본▇▇’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을 적용합니 다.
제2조(통▇▇▇) 이 통장의 ▇▇▇ 외화보통▇▇(▇▇통화계좌)과 ▇▇▇통▇▇으 로 합니다.
제3조(가입▇▇ 및 가입금액)
1. 이 통장의 가입▇▇은 국민인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한합니다.
2. 이 통장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환율 매매▇▇서비스는 건당 ▇▇ 100불 상당액 이상 ▇▇ 10만불 상당액 이하로 합니다.
제4조(가입방법) 이 통장을 ▇▇로 가입하는 ▇▇에는 영업점 ▇▇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제5조(기존 상품의 ▇▇) 기존의 통장을 이 통장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이율 적용) 이 통장은 ▇▇▇▇ 기간의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 넷에 고시된 외화 및 ▇▇ 보통▇▇ 기본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예치▇▇ 통화) 이 통장의 예치▇▇ 통화는 대▇▇▇ ▇▇, ▇▇달러 (USD), 일본엔(JPY), 유로(EUR), 중국위안(CNY)으로 합니다.
제8조(▇▇환율 매매▇▇서비스) 이 통장으로 ▇▇ 가능한 ▇▇환율 매매주문서 비스(이하 ‘이 서비스’라 함)의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서비스의 ▇▇가능 통화는 예치▇▇ 통화와 같습니다.
2. 이 서비스로 가능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고객▇▇ 외화매입)
(2) 외화계좌에서 ▇▇▇좌로 이체(고객▇▇ 외화매도)
3. 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환율은 ▇▇의 체결조건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기간 중에 가 장 먼저 ▇▇▇ 대고객 ▇▇▇ 매매율을 적용합니다.
(1) 고객▇▇ 외화매입▇▇ : ▇▇환율보다 작거나 같은 ▇▇ ▇▇ 체결
(2) 고객▇▇ 외화매▇▇▇ : ▇▇환율보다 크거나 같은 ▇▇ ▇▇ 체결
4. 이 서비스의 ▇▇은 영업점 ▇▇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할 수 있고 ▇▇▇간
은 ▇▇▇ 포함 30일로 하며 종료일이 ▇▇ 휴무일인 ▇▇ 직▇▇▇일 까지로 합니 다.
5. 이 서비스의 ▇▇ 가능시간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의 ▇▇ 24시간 가능하며 영업점 ▇▇의 ▇▇ ▇▇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 합니다.
6. 이 서비스는 ▇▇▇의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되며 ▇▇ 체결 가능시간은 ▇▇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 합니다.
7. ▇▇▇ ▇ 서비스를 ▇▇한 고객에게 ▇▇ ▇▇이 발생하는 ▇▇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e-mail 또는 SMS로 통지합니다.
(1) ▇▇환율 매매▇▇서비스 ▇▇ 시
(2) ▇▇환율 매매▇▇서비스 취소 시
(3) 매입 및 매도 ▇▇의 체결 시
(4) ▇▇환율 매매▇▇서비스 ▇▇▇간 경과 시
8. 이 서비스의 ▇▇▇간 이내에 ▇▇이 고시하는 대고객 ▇▇▇ 매매율이 고객이 ▇▇ 한 환율에 ▇▇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 이 서비스는 처리되지 않습 니다.
(1) 입·지급 계좌에 압류 및 법적 지급제한이 가해진 ▇▇
(2) 입·지금일이 입·지급계좌의 ▇▇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인 ▇▇
(3) 기타 입·지급 계좌에 지급불능 사유가 있는 ▇▇
제9조(계좌잔액▇▇) ▇▇환율 매매▇▇서비스의 ▇▇▇간 경과 또는 서비스를 ▇▇하였을 ▇▇를 제외하고 이 통장에 외화 또는 ▇▇를 입금하고 ▇▇환율 매 매▇▇서비스를 ▇▇한 ▇▇ 서비스 ▇▇ 금액에 해당하는 계좌의 잔액을 ▇▇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은 2018. 6. 4 부터 ▇▇한다.
※ 이 ▇▇은「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및 부산▇▇의 내부통제▇▇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예▇▇▇ 기본▇▇
이 ▇▇은 예금주와 부산▇▇(이하 ” ▇▇ ”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에 적 용되며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시간 중 언제든 지 이 ▇▇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다음 각 호의 ▇▇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
2. 외화당좌▇▇
3. 외화▇▇▇금
4. 외화통지▇▇
제2조 (지급▇▇)
① 외화보통▇▇ 및 외화당좌▇▇은 예금주가 ▇▇할 때 지급한다.
② 외화▇▇▇금 및 외화통지▇▇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으로 ▇▇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
외화▇▇의 ▇▇는 다음 ▇▇의 국제▇▇에 따른 통화별 연간▇▇를 적용하여 ▇▇통화의 ▇▇단위까지 ▇▇하며 ▇▇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영국파운드화(GBP), 호주달러화(AUD),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러시아루블화(RUB),
남아프리카▇▇▇랜드화(ZAR), 폴란드즐로티화(PLN), 브라질헤알화(BRL)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4조 (적용환율)
외화▇▇의 ▇▇ 및 ▇▇를 ▇▇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이 영업점 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매입율로 한다.
제5조 (지급특례)
▇▇은 예금주의 ▇▇•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 및 외화당좌▇▇을 예금주 의 ▇▇에 ▇▇ 다음 각 호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 ▇▇▇▇▇,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 외화표시 ▇▇신용장 결제대금, ▇▇환어음 및 외화▇▇ 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되는 ▇▇
제6조 (▇▇의 적용)
① 외화예▇▇▇에는 외화▇▇ 종류별 특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에서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 기본▇▇, 예▇▇▇ 기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 ▇▇, 적립식▇▇ ▇▇이 적용됩니다.
② 외화▇▇ 취급과 ▇▇하여 외국환▇▇법규 등 ▇▇ 법령과 외국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이 ▇▇ 사항이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2장 외화보통▇▇
제7조 (▇ ▇)
① 이 ▇▇의 ▇▇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 이라 한다)에 ▇▇에 더한다.
② 이 ▇▇의 ▇▇는 처음 ▇▇일 또는 지난 ▇▇▇로부터 ▇▇▇ 전일까지를 ▇▇▇▇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잔액을 ▇▇하여 ▇▇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한다.
제 3장 외화당좌▇▇
제8조 (▇ ▇)
이 ▇▇에 대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 ▇)
수▇▇▇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취소, ▇▇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 표금 지급과 면책, ▇▇, ▇▇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 제 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한다.
제 4장 외화▇▇▇금
제10조 (▇ ▇)
① 이 예▇▇▇는 ▇▇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이율로 ▇▇하여 만기일 이후 ▇▇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이율의 1/10 의 ▇▇ 후 이율로 ▇▇한 ▇▇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으로 지급▇▇할 때는 ▇▇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중▇▇▇ 이율로 ▇▇하여 지급하며 ▇▇ 지급한 ▇▇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7일미만 : 외화보통▇▇ 이자율
2. 7일 이상 1개월미만 : 당초 ▇▇이율의 1/10
3.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당초 ▇▇이율의 3/10
4.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당초 ▇▇이율의 4/10
5. 6개월이상 : 당초 ▇▇이율의 5/10
6. 1년이상 : 당초 ▇▇이율의 7/10
제11조 (▇▇▇금의 자동갱신과 ▇▇)
① 이 ▇▇은 예금주의 ▇▇에 의하여 ▇▇▇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하여 회▇▇▇를 할 수 있다.
② 이 ▇▇의 이자율는 ▇▇▇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율로 하며 ▇▇▇▇기간은 ▇▇▇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예▇▇▇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의 ▇▇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
③ 만기후 ▇▇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으로 지급▇▇ 할 때는 ▇▇▇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금 중▇▇▇ 이율로 ▇▇한 ▇▇를 지급한다.
제12조 (▇▇▇금으로 계약▇▇과 ▇▇)
① 이 ▇▇을 만기일 전에 처음 ▇▇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으로 계약을 변경할 ▇▇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일로 부터 계약▇▇▇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 ▇▇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하는 ▇▇, 그 ▇▇는 ▇▇▇ 처음 ▇▇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5장 외화통지▇▇
제13조 (거치기간 등)
① 이 ▇▇은 ▇▇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 ▇▇▇▇ 한다.
② 예금주는 이 ▇▇을 ▇▇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 그 뜻을 통지▇▇▇ 한다.
제14조 (▇ ▇)
① 이 ▇▇의 ▇▇는 ▇▇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하고,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 년이내 시 당초 ▇▇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이율의 1/10 의 이율로 ▇▇하여 이 ▇▇의 ▇▇에 더하여 지급한다.
② 거치기간 이전에 ▇▇할 ▇▇에는 외화보통▇▇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이 ▇▇은「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및 부산▇▇의 내부통제▇▇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부산▇▇(이하 “▇▇”이라 한다)과 ▇▇ 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 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 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 기·▇▇▇동입출금기·컴퓨터·▇▇▇등(이하 ‘ 전산통▇▇▇ ’ )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어음용 ▇▇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에 따 라 ▇▇하는 ▇▇ 및 기등록된 생체▇▇(이하“바▇▇▇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 ▇▇▇,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이하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
▇▇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에 입금의 ▇▇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하 ▇▇ 한다.
제8조 ▇▇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 현 ▇▇▇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 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변동▇▇를 적용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거나 전산통▇▇▇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2.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③ ▇▇계약은 ▇▇이 제1항 ▇▇에 따라 휴면▇▇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 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이 제1항 ▇ ▇에 해당하게 된 ▇▇도 같다.
제10조 지급·▇▇▇▇
① 거래처가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한 지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바▇▇▇보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
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 저 ▇▇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 야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은 질▇▇▇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 등으로 ▇▇▇
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 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 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 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①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 리▇▇▇ 한다.
제19조 ▇▇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자)
예금별 | 보통예금 | 자유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가계당좌예금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5월, 11 월 의 셋째 일요 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일요일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 자를 붙이지 않는다.
② 제 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또는 지난기준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
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 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 는 계좌
제4조 (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1,000만원 이상의 어
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 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 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 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 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통장명의인의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 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 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 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 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 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내국신용장(LOCAL) 결제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 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 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 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 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수표 권면의 우측상단(“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의 우측) 여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 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 정 보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 기록정보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
제12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 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자(연체·대위
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기록 정보자에 해당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 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로 충당한다.
④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 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 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15조 (거래방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 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15조를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