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약관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 ▇▇
(이하”갑”이라 한다)과 나이스▇▇통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이하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①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라 함은 “ 갑 ” 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 을 ” 이 ▇▇카드사, 금융▇▇,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이하 '결제▇▇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 에게 제공하는 ▇▇▇▇, 매입, 입금, ▇▇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라 함은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여 동 구매에 ▇▇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는데 필요한 ▇▇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라 함은 ▇▇▇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무를 “갑”은 “을”에게 ▇▇하고, “을”▇ ▇ 접근매체를 결제▇▇ 등으로 전송하여 ▇▇의 ▇▇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 이라 함은 결제▇▇ 등 ▇▇의 ▇▇ 또는 거절 등 ▇▇▇▇를 결제▇▇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라 함은 결제▇▇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가 제시하는 ▇▇카드▇▇, 소액지불▇▇, ▇▇계좌▇▇ 등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를 말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하지 않은 용어의 ▇▇은 ▇▇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를 진다.
1. “갑”은 ▇▇▇에게 결제▇▇ 등 ▇▇▇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가 ▇▇되나 ▇▇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여야 한다.
2. “갑”은 ▇▇▇문금융업법 등 ▇▇카드▇▇ ▇▇ 법령▇▇ ▇▇카드가맹점의 ▇▇를 ▇▇▇▇▇ 하며, ▇▇▇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위원회의 표준▇▇등과 같이 ▇▇법령▇▇ 철회권, 항변권 등의 ▇▇▇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하는 ▇▇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의 대하여 ▇▇▇의 ▇▇▇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 포함)로 인한 결제▇▇ 등의 부도 ▇▇ 발생 시 “갑” 의 책임 하에 모든 ▇▇를 해결▇▇▇ 한다.
4. “ 갑 ” 은 ▇▇▇의 접근매체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 혹은 특수한 ▇▇의 ▇▇에 있어서 “ 을 ” 및 ▇▇▇의 ▇▇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를 ▇▇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와의 ▇▇에 있어서, ▇▇ ▇▇▇ ▇▇ 3일 이상 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 ▇▇▇ 및 “을”에게 즉시 ▇▇ 안내 및 고지를 ▇▇▇ 한다.
6. “갑”은 ▇▇▇의 ▇▇카드 ▇▇의 ▇▇ 진위성, 적법성, ▇▇▇을 확인▇▇▇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 한다
2. “을”은 “갑”의 ▇▇▇가 지불한 대금을 ▇▇▇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 ▇▇▇ 한다.
3.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 사전 “갑”에게 ▇▇ 또는 서면으로 ▇▇▇고 기능을 추가 개선 ▇▇▇ 한다.
4. “을”은 ▇▇▇문금융업법 등 ▇▇카드▇▇ ▇▇법령 상 가맹점의 ▇▇를 ▇▇▇▇▇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 제반 ▇▇를 ▇▇▇▇▇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 “을”은 “갑”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 및 용역의 ▇▇이 없는 ▇▇,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갑"의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연결할 수 있는 ▇▇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은 “갑”이 하며, “을”은 ▇▇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 갑 ” 은 “ 을 ”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 또는 ▇▇▇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 한다.
➃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 제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하게 금전융통▇▇, 전표유통, 자가▇▇ 등 비정상적인 ▇▇에 ▇▇▇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의 ▇▇ 없이 접근매체 ▇▇를 ▇▇하거나 “갑”이 직접 ▇▇▇의 접근매체 ▇▇를 ▇▇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이 전 항에 명시된 ▇▇을 위반하여 판매한 ▇▇ 및 용역에 대해 “을”은 ▇▇▇의 ▇▇▇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➃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는 “을”이 ▇▇한 결제▇▇ 등의 ▇▇, ▇▇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갑”의 판매 ▇▇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 “갑”은 “을”에게 사전에 ▇▇▇여 서면 ▇▇를 구▇▇▇ 한다.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은 "을"의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사항]에서 ▇▇ 바에 따른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등 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다.
➃ "을"은 ▇▇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 ▇ 나머지 ▇▇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8조 (등록비/관리비의 ▇▇ 및 반환)
① 다음 ▇ ▇에 해당하는 ▇▇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할 수 있다. 1."갑"이 서비스 ▇▇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
2."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 재사용을 ▇▇하는 ▇▇
3."갑"이 "을"에게 추가 ▇▇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
4.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이 발생되는 ▇▇
②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 여부에 ▇▇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제 9 조 (▇▇▇▇)
① ▇▇▇▇은 결제▇▇ 등의 접근매체 ▇▇의 ▇▇▇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 진위성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가 직접 입력▇▇▇ 하며, “갑”은 ▇▇▇의 접근매체 ▇▇를 ▇▇하거나 ▇▇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 ▇▇의 ▇▇ ▇▇▇▇은 ▇▇카드사가 ▇▇▇가 제공한 접근매체 ▇▇가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카드의 ▇▇▇(당해 ▇▇카드의 ▇▇▇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카드▇▇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 뿐,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된다는 ▇▇의 진위성, 적법성, ▇▇▇을 ▇▇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카드 부▇▇▇의 ▇▇ ▇▇▇▇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은 결제▇▇ 등으로부터 ▇▇번호를 받은 ▇▇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 매입▇▇에 따라 결제▇▇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이 선택한 매입▇▇이 ▇▇ 또는 “갑”의 ▇▇으로 별도의 ▇▇으로 ▇▇되는 ▇▇, 매입 ▇▇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책임과 ▇▇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은“갑”의 매입 ▇▇일 ▇▇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등에게 매입을 ▇▇ ▇▇▇ 한다.
③ “을”은 결제▇▇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 (▇▇)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된 ▇▇대금을 본 계약에서 ▇▇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 ▇▇▇▇에 따라 "갑"에게 지급▇▇▇ 한다.
단, 에스크로 ▇▇의 ▇▇ 고객이 상품▇▇을 확인한 건에 한해 지급한다.
② 대▇▇▇과 ▇▇하여 과·오납이 있는 ▇▇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 “을”은 ▇▇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할 ▇▇ “갑”은 “을” 이 별도로 ▇▇ 방법으로 ▇▇▇▇▇ 한다.
➃ “을”은 당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수수료 등 에 관한 세▇▇▇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 한다.
⑤ 제1항의 ▇▇은 “을”이 결제▇▇ 등으로부터 해당▇▇에 ▇▇ 대▇▇▇을 한 이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 등의 ▇▇으로 인하여 당해 ▇▇지급이 어려운 ▇▇ 그 ▇▇이 존재하는 기간 ▇▇ “을”의 ▇▇지급▇▇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은 “갑”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 ▇ ▇▇한도를 초과하는 ▇▇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12 조 (▇▇▇▇의 ▇▇ 및 제공)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 및 ▇▇자료를 최소 5년간 ▇▇▇▇▇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가 있을 ▇▇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 한다.
②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내역과 “을”이 ▇▇하는 ▇▇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 즉시 “을”에게 통지▇▇▇ 한다.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의 ▇▇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 없이 제3자에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사▇▇ 등으로부터 법률의 ▇▇에 의한 ▇▇ 또는 자료▇▇의 ▇▇이 있는 ▇▇ 및 ▇▇카드▇▇와 ▇▇하여 결제▇▇ 등 또는 ▇▇▇▇의 자료▇▇▇▇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전 각항과 별도로, “을”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을”이 ▇▇하고 잇는 “갑”의 ▇▇(대표자 개인▇▇ 및 ▇▇▇보 포함)를 ▇▇▇보사업자 및 ▇▇▇보▇▇▇▇에 제공하여 “갑”의 ▇▇▇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한다.
제 13 조 (책임의 귀속)
① “갑”의 ▇▇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해당하는 ▇▇에 “을”▇ ▇ ▇▇ 내역을 불량 또는 부▇▇▇로 간주하여 “갑”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 취소를 할 수 있다.
1. “ 갑 ” 이 취급하는 ▇▇ 및 용역을 ▇▇▇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 ▇▇▇의 ▇▇▇기 우려가 있는 ▇▇
2. ▇▇▇가 본인 미사용(▇▇카드의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배송 ▇▇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한 ▇▇
3. “갑”이 물품배송 ▇▇ 사유 미공지에 따른 ▇▇▇기 및 “갑”이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
4. “갑”이 담보제공 및 ▇▇▇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
5. “갑”의 ▇▇▇▇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 된 ▇▇▇의 거래가 ▇▇▇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
6. 제3자로부터 “갑”이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행 등 을 받는 ▇▇
7. “갑”이 “을”의 서비스 ▇▇을 중단하고자 할 ▇▇, “을” 이”갑”에게 지급할 ▇▇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기 등을 ▇▇하여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
② 전항의 ▇▇대금이 ▇▇ “ 갑 ” 에 게 지급된 ▇▇, “ 을 ” 은 “ 갑 ” 에 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대금은 다음 ▇▇ 어느 ▇▇에 해당하는 ▇▇ 일부 또는 전부를 ▇▇ 할 수 있으며, “갑”의 ▇▇ 지급보류 조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 중단 또는 본 계약이 ▇▇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 을 ” 의 ▇▇ ▇▇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이 판단하는 ▇▇
2. 지급보류 금액에 ▇▇하는 담보를 “을”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
3. 할부 ▇▇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 등의 ▇▇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
4. “갑”과 “을”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
➃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의 ▇▇▇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 14 조 (▇▇▇의 ▇▇▇기)
① ▇▇▇가 본인 미사용(▇▇카드▇▇의 ▇▇ ▇▇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 물품 미 배송 등의 ▇▇▇기의 ▇▇ “ 갑 ” 의 책임과 ▇▇으로 ▇▇▇의 ▇▇▇기를 해결▇▇▇ 하며 “을”은 ▇▇해결 노력에 ▇▇▇ 협조 한다.
② ”을”은 ▇▇▇의 ▇▇▇기가 확인 되는 ▇▇ “갑”에 대하여 제12조에서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 ▇ 발생한 ▇▇▇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기 발생시,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차기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을 ▇▇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 방법으로 ▇▇▇▇▇ 한다
➃ “갑”이 ▇▇▇의 ▇▇▇기를 ▇▇▇ 해결하지 않아 NICE 통합전자지불 서비스 ▇▇,
▇▇에 있어 ▇▇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이 발생될 ▇▇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대금에서 차감, ▇▇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에서 기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 담보▇▇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 “갑”이 ▇▇▇가 이의 ▇▇한 ▇▇에 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 ▇▇일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 한다.
제 15 조 (담보 제공)
① “갑”은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 이를 ▇▇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 할 수 있다. 단, “ 갑 ” 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 “ 갑 ” 과 “ 을 ” 간 의 합의하에 ▇▇▇▇질권 또는 ▇▇▇보▇▇ 등의 담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 및 담보▇▇ 금액은 “ 갑 ” 의 ▇▇▇▇, 자산건전성, 판매▇▇▇, ▇▇ 등 “ 을 ” 이 “ 갑 ” 에 ▇▇ 담보▇▇▇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 확대 등 담보▇▇▇가에 변동이 있을 ▇▇에는 동 담보▇▇ 금액을 ▇▇, ▇▇ 할 수 있다.
2. “ 을 ” 은 이행보증보험▇▇ 또는 기타 담보▇▇증서▇▇ 담보기간 만료 시 ▇▇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 본 계약을 즉시 ▇▇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 체결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기타 담보▇▇▇약은 ▇▇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할 권리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카드 ▇▇의 취급한도(월/일 ▇▇한도 및 ▇▇한도)를 ▇▇ 및 ▇▇카드 할부▇▇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의 ▇▇이 있는 ▇▇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계약의 ▇▇ 및 ▇▇)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 다음 ▇▇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 ▇▇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되거나 “ 을 ” 에 게 ▇▇▇이 ▇▇▇ ▇▇, ▇▇ 정함이 없는 한 계약▇▇ ▇▇에 관한 “ 을” 의 서면(▇▇▇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함으로써 계약▇▇ ▇▇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가 ▇▇되는 ▇▇ 즉시 “을”에게 ▇▇ ▇▇을 ▇▇ ▇▇▇ 하며, 이를 ▇▇ 하여 발생하는 ▇▇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 그 ▇▇을 ▇▇하는 ▇▇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하지 않을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을 중지하고자 하는 ▇▇,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 중단 이후 발생되는 ▇▇의 취소, ▇▇▇기 등 의 처리방안을 “을”에게 ▇▇▇▇▇ 한다.
➃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할 ▇▇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법령에 위반하여 ▇▇의 지속이 곤란한 ▇▇
2. 파산, 회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상 중요▇▇에 ▇▇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의 지속이 곤란한 ▇▇
3. 본 계약▇▇ 권리, ▇▇를 상대방의 ▇▇ 없이 제3자에게 ▇▇▇ ▇▇
4. ”갑”의 ▇▇ 및 용역에 대해 ▇▇▇가 “을”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하는 ▇▇
5. 기타 상거래 ▇▇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될 ▇▇
6. ”을”의 사전 서면 ▇▇ 없이 “갑”이 임의로 ▇▇ 및 용역을 ▇▇▇ ▇▇
⑤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 시, “을”은 향후 발생할 ▇▇의 처리를 위하여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에는 이를 전액 배상▇▇▇ 한다.
제 18 조 (▇▇계약 이행▇▇)
“갑”과”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 ▇▇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분쟁의 ▇▇)
본 계약 ▇▇에 ▇▇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적 ▇▇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 소의 ▇▇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NICE 통합전자지불 쇼핑몰결제 ▇▇ 신청서 (▇▇ )
1. 기본 ▇▇
▇ | ▇ | 사업자번호 | - | - | |||||||||
업종/상품 | 쇼핑몰주소 | http:// | |||||||||||
사업자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
▇ ▇ ▇ |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핸드폰 | ☎ | - | - | e-메일 | |||||||||
계약담당자 | 전화번호 | ☎ | - | - | e-메일 |
2. 서비스 ▇▇
결제아이디 | *6~20자의 ▇▇/숫자 | ※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아이디 기입 | |||
가입비 | 220,000 원 | ※ ▇▇ 1회 납부. 가입시 1회 납부 | |||
담보액 (▇▇) | 500 ▇▇ (보증보험) | ▇▇카드▇▇한도 | 월 ▇▇ | ||
서비스종류 | 결제수단 | 수수료 | ▇▇▇▇*영업일▇▇ | 비 고 | |
“통합전자지불” 쇼핑몰결제 | ▇▇카드 | 3.5 % | D+7 일 | ※ 인증비 면제 | |
실시간계좌이체 | 1.8 % | D+2 일 | ※ 1▇▇미만 건당 200원 | ||
▇▇계좌 | 건당 300원 | D+2 일 | |||
휴대폰결제 | 디지털 | 9.0 % | 3 개월 | ||
실물 | 5.0 % | ||||
▇▇서비스 | 에스크로 ▇▇ 함 ▇▇내역SMS전송(건당 20원) | ||||
* ▇▇ 수수료는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 당사기재란 | PTN ID wisamall(위사몰) |
앞면의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 ▇▇에 ▇▇하며, ▇▇와 같이 서비스를 ▇▇합니다.
<구비서류>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1부 | ||
<부가사항> “갑” ▇▇ (인) | “을” 나이스▇▇통신 주식회사 ▇▇▇ ▇▇▇ ▇▇▇▇ ▇▇▇ (▇▇▇) ▇▇이사 ▇ ▇ (인) |
(갑)란에 ▇▇, 주소, 대▇▇▇ 입력후 인감날인 必
본 계약의 ▇▇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각 ▇▇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한다.
개인/가맹점(▇▇)▇▇▇▇ 필수적 동의서
나이스▇▇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의 개인▇▇를 중요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의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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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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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1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 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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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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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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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인) (인)
<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안내>
1.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첨부 여부를 꼭 체크하여 계약서와 같이 보내 주십시오.
* TIP : 계약서 보내시기 전 반드시 온라인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신청 > 아이디등록)
[ 계약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부수 | 설명 | ||
통합 계약서 |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 2부 | 당사 제공 양식 |
개인/가맹점(신용)정보활용동의서 | 1부 |
[ 첨부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함) - 대표자 통장 사본1부 [선택] 공동대표확인서 1부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통장 사본1부 [선택]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주의사항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갑)란에 상호,주소,대표자명 작성후 인감증명서 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하시고 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의 구성은 안내문을 제외하고 총5장(계약서+정보활용동의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등록비 입금 안내
① ▇▇▇.▇▇▇▇▇▇▇▇▇▇.▇▇▇ > 서비스신청 > 등록비 결제 메뉴에서 납부. (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가능)
② 직접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909403 (예금주:나이스정보통신(주))
3. 통장 사본 안내
① 반드시 대표자(개인사업자), 법인(법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첨부해 주십시오. (결제대금 지급 용도)
4. 보증보험 신청 방법
① 보증보험은 ▇▇▇.▇▇▇▇▇▇▇▇▇▇.▇▇▇ > 좌측 “보증보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 보증보험 가입 시 당사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 연락을 안주셔도 됩니다.
5. 서류 발송 안내
① 계약 관련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질 않습니다. (FAX,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접수처: 하단 참조
※ 계약문의 고객상담실: 1661-7335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잘라서 봉투에 붙여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절 취 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7층 나이스정보통신㈜
PG사업2본부 계약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1-709
< 카드심사 진행 절차 및 이용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각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온라인 사전 등록 심사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업종은 카드 이용이 불가하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 > 아이디등록 페이지 등록불가 업종 참고)
구분 | 내용 |
심사절차 | 아이디등록(회원가입) 🡪 카드심사 진행 🡪 카드심사완료 후 카드결제 가능 |
심사기간 | 1~2주 정도 소요(각 카드사마다 다름) |
홈페이지 준수사항 및 기재사항 | 1. 홈페이지 오픈 / 신용카드 결제창이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제연동매뉴얼 : ▇▇▇.▇▇▇▇▇▇▇▇▇▇.▇▇▇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비회원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테스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lltheGate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표 비고란에 기재) 3.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아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사업자번호/주소와 일치하게 기재 -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홍길동” 과 같이 기재 - 통신판매번호 기재 (간이,면세사업자는 없어도 무방) - 유선번호 필수 기재 - 상품이 2개 이상 등록 - 가격이 “0원”인 상품 안됨 - 가격 임의 입력 안됨 - 현금구매와 카드구매시의 가격 차별화 안됨 - 상품에 대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
심사결과조회 | 올더게이트 홈페이지(▇▇▇.▇▇▇▇▇▇▇▇▇▇.▇▇▇) > 가맹점관리자 로그인 후, 신용카드 등록정보 바로가기 클릭하면 카드사별 등록 상태 확인 가능. |
☞ 주의사항
- 카드사의 지침에 맞게 쇼핑몰이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처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 심사에 따른 수정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