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
이 ▇▇은 ㈜▇▇씨티▇▇(이하 "▇▇"이라 합니다)과 전자금융▇▇ 기본▇▇에 ▇▇된 전 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의한 폰뱅킹서비스 및 현금입출 ▇▇에 의한 자동화▇▇서비스를 제외하며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는 고객(이하 " ▇▇▇"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 기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기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조 (서비스 ▇▇▇청)
(1) 서비스는 ▇▇▇가 ▇▇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을 하고 ▇ ▇이 이를 ▇▇한 ▇▇▇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 온라인뱅킹의 종류 별 제공 서비스는 해당 온라인뱅킹 특약 또는 약정서에 ▇▇ 바 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이체, ▇▇이체, ▇▇카드 ▇▇ 서비스, 외화 송금 ▇▇ 서비스, ▇▇ ▇▇ 서비스 등을 ▇▇▇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 1개 월 이전에 ▇▇의 인터넷사이트에 1개월간 안내하고 ▇▇▇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 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 (본인 확인방법)
(1) 서비스 종류별로 ▇▇이 ▇▇하는 다음의 열거된 ▇▇가 해당 전자적 장치에 그 일 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에 등록된 ▇▇와 일치되는 ▇▇ ▇▇▇ 본인이 서비스를 ▇▇▇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① ▇▇▇ID 및 ▇▇▇ 비밀번호
②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③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④ ▇▇카드(지시코드)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에 의한 비밀번호
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은 전자금융▇▇ 기본▇▇ 제4조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 계약 없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 ▇▇▇에게 입력을 ▇▇하는 ▇▇이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
이 사전에 ▇▇에 등록된 ▇▇와 일치되는 ▇▇에는 ▇▇▇ 본인이 서비스를 ▇▇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내역 확인방법)
(1) ▇▇▇는 계좌 입출금에 관한 ▇▇내역이 필요한 ▇▇ ▇▇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 에 따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 ▇▇를 통하여 ▇ ▇의 ▇▇▇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는 ▇▇▇의 단말기에 나타나거나 ▇▇▇가 프린트한 서비스 ▇▇▇▇▇ ▇ ▇▇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가 제1항에서 확인한 ▇▇내역과 ▇▇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만이 ▇▇에 관한 확정적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는데 ▇▇합니다.
(3) ▇▇▇는 확인한 ▇▇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 이를 즉시 ▇▇에 통지하기 로 하며, ▇▇▇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아무런 이의 ▇▇가 없는 ▇▇ ▇▇▇▇ ▇ ▇▇사항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이체 서비스)
(1) 전자금융▇▇ 기본▇▇ 제12조의 ▇▇지시와 ▇▇하여, 예약이체의 ▇▇ 지정된 이 체시점에 ▇▇▇의 출금계좌 상 자금부족, 계좌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인한 이체 불능 시에는 ▇▇은 이를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의 예약이 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 고객이 지정한 ▇▇▇위에 따라 처리하며, ▇▇▇위 를 ▇▇하지 않은 ▇▇에는 ▇▇의 시스템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가 계좌이체 처리 시 ▇▇의 확인절차를 위하여 다단계 ▇▇ 서비스를 ▇▇ 한 ▇▇ ▇▇은 다단계 ▇▇조작이 완료된 이후 계좌이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3) ▇▇▇는 다단계 ▇▇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해당 승인권자에 의해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 자신이 부담함에 ▇▇합 니다.
(4) 다단계 ▇▇ 서비스를 적용 받는 서비스의 종류는 ▇▇이 정하여 고객이 ▇▇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이체 한도)
(1) ▇▇▇는 서비스 종류별로 ▇▇에서 ▇▇ 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인터넷뱅킹(국내용)의 ▇▇ 계좌이체 한도금액은 별표에서 ▇▇ 바와 같 으며, 기타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이체 한도는 해당 서비스의 개별 ▇▇에 따르기 로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인터넷뱅킹(국내용) ▇▇▇의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체한도를 부여 받은 ▇▇▇의 임,직원 등의 이체 한도를 ▇▇▇고자 하는 ▇▇에
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 직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체 ▇▇▇좌)
(1) ▇▇▇는 이체 서비스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인터넷뱅킹(국내용)의 ▇▇▇가 사전에 서면으로 서비스를 통한 출금계좌 추가를 ▇▇한 ▇▇ 서비스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는 이체의 서비스 ▇▇ 시 입▇▇▇계좌를 ▇▇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 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을 ▇▇에는 ▇▇ 시마다 ▇▇▇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외화 송▇▇▇ 서비스)
(1) 본 조의 외화송금서비스는 ▇▇▇의 국내 혹은 해외로의 외화 자금의 송금을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하 “ 외화송금서비스”) 입니다.
(2) ▇▇▇는 외화송금서비스를 위하여 외국환▇▇법령(외국환▇▇▇▇을 포함하며, 이 하 같습니다)▇▇ 지급인증에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에 ▇▇ ▇▇ ▇▇▇ 합 니다.
(3) ▇▇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 외화송금서비스에 대하여 ▇▇▇가 ▇▇한 제반 송금 ▇▇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 ▇ 후 송▇▇ 행하기로 합니다.
(4) ▇▇은 ▇▇▇가 지시한 ▇▇▇ 외국환▇▇ 법령에 저촉되거나, 당해 계좌로부터의 ▇▇ 가능 금액이 송금 ▇▇ 액(▇▇ 수수료 포함)에 미달 할 ▇▇, 송금 의뢰 ▇▇ 이 ▇▇이 ▇▇ 외화 송금과 관련된 ▇▇ 및 절차에 상이한 ▇▇에는 지시된 송금 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는 어떠한 이의도 ▇▇ 할 수 없 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 이행되지 않은 ▇▇ ▇▇은 이를 ▇▇▇에 게 서비스별 전자적 장치 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5) 외화송▇▇▇는 ▇▇▇▇법령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 됩니다.
제9조 (▇▇▇▇ 서비스)
(1) ▇▇▇가 서비스를 통해 ▇▇을 받고자 할 ▇▇에는 ▇▇에서 ▇▇ 방법으로 사전 에 ▇▇▇▇을 체결▇▇▇ 합니다.
(2) ▇▇이 제3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이 ▇▇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의 ▇▇대로 처리한 ▇▇에는 사전에 체결한 ▇▇▇▇에 의해 처리한 것으 로 합니다.
제10조 (▇▇▇수료)
(1) ▇▇은 서비스와 ▇▇하여 ▇▇이 ▇▇ 서비스 별 ▇▇ 수수료를 ▇▇할 수 있습니 다. 서비스별 ▇▇▇수료는 cat-i pro 의 ▇▇ cat-i pro 서비스 특약에서 ▇▇ 바와
같으며, 펌뱅킹 및 기타 온라인뱅킹 서비스의 ▇▇는 개별 ▇▇에 의해 정합니다.
(2) ▇▇▇ ▇1항의 ▇▇ 수수료를 수수료 출금 ▇▇계좌로부터의 차감을 통하여 해당 지급일 또는 ▇▇▇와 ▇▇한 지급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은 ▇▇▇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자 할 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의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 ▇▇ 사전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비밀번호 ▇▇ 및 사고사항의 신고)
(1) ▇▇▇는 제3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는 등 ▇▇에 만▇▇ 기▇▇▇ 합니다.
(2) ▇▇▇는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장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 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한 ▇▇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3) ▇▇▇는 서비스를 통한 신▇▇▇을 ▇▇하고자 하는 ▇▇ ▇▇ 영업점에 서면으로 ▇▇▇▇▇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한)
전자금융▇▇ 기본▇▇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서비 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계좌비밀번호, ▇▇카드(지시코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3회 이상 잘 못 입력하였을 ▇▇
② 공인인증서를 ▇▇해야 접근이 허용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
제13조 (서비스의 ▇▇)
(1) ▇▇▇가 서비스 ▇▇을 중지 또는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이 정하는 방법으로 ▇▇에 ▇▇▇▇을 ▇▇▇ 합니다.
(2) ▇▇▇가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된 ▇▇ ▇▇시점까지 미처리된 예약이체 자료는 처리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4조 (▇▇의 적용 등)
(1) ▇▇▇ ▇ ▇▇을 ▇▇▇고자 할 ▇▇ 그 ▇▇을 ▇▇시행일 1개월 전 ▇▇▇ ▇ 업점 및 인터넷 사이트에 1개월 ▇▇ 게시▇▇▇ 합니다.
(2) 이 ▇▇은 ▇▇▇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대 하여 전자금융▇▇기본▇▇, 예▇▇▇기본▇▇, ▇▇여▇▇▇기본▇▇(기업용) 및 해당 ▇▇별 ▇▇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별 ▇▇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에는 이 ▇▇이 ▇▇▇여 적용됩니다.
제15조 (합의관할)
서비스 ▇▇과 ▇▇하여 ▇▇과 ▇▇▇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 할법원과 아울러 ▇▇의 본점 또는 ▇▇▇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합니다.
○1 개정 : 2007년 1월 1▇
▇2조 (▇▇의 적용)
○1 이 ▇▇의 ▇▇과 동시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에 포함된 법인▇▇▇ (▇▇ 이 ▇▇ 개인사업자 ▇▇▇를 일부 포함합니다)의 온라인뱅킹 서비스 ▇▇사항▇ ▇ ▇▇으 로 대체합니다.
○2 2006년 10월 16일 ▇▇된 ▇▇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의 적용은 본 ▇▇으로 대체합니다.
(별표) 이체한도
(단위: ▇▇▇)
구분 | ▇▇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인터넷뱅킹(국내용) | 1회한도 | 50 | ||
1▇▇도 | 500 | |||
※위 한도를 초과하여 ▇▇하고자 하는 ▇▇▇에 대해서는 1등급에 한해서 영업점장 ▇▇ 후 확대 할 수 있다.
※▇▇등급은 금융감독원에서 ▇▇ 전자금융▇▇ 보▇▇▇대책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