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 ▇ 표 보 험 보 통 ▇ ▇
▇▇▇▇▇보험 보통▇▇
제1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분할보험
▇)를 받은 ▇▇에 청약일로부터 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 하며 통지 또한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을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 책임을 집니다.
④ ▇▇ ▇▇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 ▇▇에는 회사는 보험▇▇에 그 사실을 ▇▇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을 교부하고, 그 ▇
▇의 중요한 ▇▇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하는 손해) 회사는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에 생긴 ▇▇의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① 위조,
변조등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피보험자 ▇▇의 ▇▇▇▇▇의 위조,
변조,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이하「위조,
변조」등이라 합니다)
으로 인한 부▇▇▇에
의하여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보험기간중 위조, 변조등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한 ▇▇에는 당해 ▇▇ 또는 사
유에 기인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입은 위조,
변조등 손해는 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로 봅니다)를 ▇▇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 위조, 변조 등에 기인하는 부▇▇▇에 의해서 당해 ▇▇▇▇▇가 피
보험자에게 제시되어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 액면가액상당액을 말합니다.
③ ▇▇중,
▇▇중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 ▇▇의 ▇▇되지 않은 피보험자 ▇▇의 ▇▇▇
▇▇가 피보험자의 본점에서 ▇▇ 각지로 ▇▇되고 있는 ▇▇ 또는 피보험자의 본점, 지점,
대리점에 ▇▇되어 있는 ▇▇등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 은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④ 위 제3항의 ▇▇▇ ▇▇▇▇▇의 재발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이하
「재발행 ▇▇」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 및 ▇▇)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은 보험▇▇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6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의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
▇▇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으로 인한 손해
③ 핵연료 물질(▇▇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④ 위 제3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차압, 몰수, 징발, 파괴등에 의한 손해
⑥ 피보험자의 ▇▇▇의 위조, 변조 등에 기인하는 부▇▇▇에 의한 손해
⑦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의 모조(진본 ▇▇▇수▇▇▇가 아닌 피보험자▇▇의 허
위 ▇▇▇▇▇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부▇▇▇에 기인한 손해
제7조(계약전 알릴 ▇▇) 계약을 맺은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
제8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과 ▇▇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 ▇▇사항에 ▇▇이 있거나 ▇▇코자 할 때
3. 위 제3조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는 제4조의 제2항에 따릅니다.
제10조(계약의 ▇▇)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거
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제11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할 수 없습니다.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로 ▇▇▇지 아니한 ▇▇에는 계약전 알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 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 계약후 ▇▇ ▇▇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0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② 위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료의 ▇▇) 보험료는 판매고나 미▇▇ 잔고에 ▇▇ 비율을 ▇▇로 하여 아래와 같 이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만료후 즉시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또는 ▇▇된 ▇▇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개
▇▇로부터 효력▇▇ 또는 해지일까지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또는 ▇▇ 즉시 회사에 ▇▇▇▇▇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될
▇▇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확정 보험료와 계약체결시에 산출한 ▇▇보험
▇(이하「▇▇보험료」라 합니다)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 또는 효력▇▇인 ▇▇에는 ▇▇ 또는 효력▇▇
의 ▇▇▇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의 서류를 빠른 ▇▇안에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를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이하 「손해방
지▇▇」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 비율에 따라 제16조의 지급보험금 ▇▇ 방법에 준하여 이를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16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손해방지▇▇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는 다른 계약(▇▇▇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을 ▇▇에는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같이하는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하는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1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제15조의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 보험금은 2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일,
▇▇ 및 배상책임손해에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초과가 ▇▇▇ ▇▇되는
▇▇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는 1년▇▇ ▇▇▇금
이율로 ▇▇한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가 ▇▇하는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제3조의 제2항의 손해
2.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제3조의 제4항의 재발행 ▇▇
3. 제15조의 손해방지 ▇▇ 다만,
제3조의 제3항의 ▇▇중,
▇▇중 손해에 따른 손해방
지 ▇▇이 제3조의
1항의 위조,
변조등 손해에 따른 손해방지 ▇▇과 ▇▇하여 ▇▇
▇▇▇ 할 ▇▇에 대하여는 위조, 변조 등 부담조항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가 ▇▇하는 손해액은 보험▇▇ ▇▇의 ▇▇한도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 청구권의 ▇▇) ▇▇의 ▇▇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제1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
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
다. 이에 필요한 ▇▇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보험계약자
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0조(보험의 목적에 ▇▇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 른 ▇▇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청구권 소멸 ▇▇) 이 ▇▇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권은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년간 행사
제23조(청약의 ▇▇) ① ▇▇성보험(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
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우편 ▇▇의 ▇▇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
는 1년▇▇ ▇▇▇금이율로 ▇▇한 ▇▇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다툼의 ▇▇) 이 계약의 ▇▇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위원회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 ▇
▇▇▇▇▇보험 특별▇▇
모조담보 특별▇▇
제1조(▇▇하는 손해)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는 ▇▇▇▇▇보험 보통▇▇(이하
「보통▇▇」이라 합니다) 제6조의 제7항의 ▇▇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발행하는 ▇▇▇
▇▇를 모조하여 ▇▇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을 ▇▇하여 드립니다. 제2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모조손해 발생지역 ▇▇ 추가▇▇
▇▇ 회사는 모조담보 특별▇▇에도 불구하고 대▇▇▇내에서 발생한 모조▇▇▇을 ▇▇하 여 드립니다.
위조, 변조등 ▇▇▇의 담보 특별▇▇
제1조(▇▇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 제3조의 ▇▇에도 불구하고 위조, 하여서만 ▇▇하여 드립니다.
변조등 손해에 ▇
▇2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위조, 변조등 손해 발생지역 ▇▇ 특별▇▇
제1조(▇▇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 보통▇▇ 제3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에서 발생한 위조 및 변조등의 ▇▇▇을 ▇▇하여 드립니다.
제2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수 특별▇▇
제1조 이 계약은 보험주식회사가 ▇▇의 ▇▇▇험자를 ▇▇하여 이 보험▇▇을 발
행합니다.
제2조 이 보험▇▇에 기재된 ▇▇ 회사라 함은 ▇▇ ▇▇날인한 보험자를 말합니다.
제3조 손해발생시에는 ▇▇의 각사별 해당 ▇▇금액(비율)을 한도로 이 계약의 보통▇▇ 및 특 별▇▇ ▇▇에 의하여 타 보험자의 책임과는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율(%) ▇▇회사
▇ ▇ ▇ ▇ 표 보 험 청 약 서